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2.05.16)하여 2023년 0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22.06.20)
이와 별개로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고('23.03.23)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 2023.04.13)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22.12.05)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2.26)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