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탑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2.12.26)
2. 내용
비케이탑스(주)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22.12.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2.26)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2.5.16)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하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인 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거래소는 후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