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탑스 (0307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2-12-20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80050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21257
2. 원고ㆍ신청인 안상준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2. 11. 9. 1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소집공고 한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정상룡은 이 법원에
‘채권자는 2022. 5. 27. 및 같은 해 6. 13. 채무자에게 두 차례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김상일은 2021. 3. 24. 채무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채권자 및 김상일은 채무자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 및 김상일을 상대로 채무자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채권자 및 김상일 명의로 작성된 각 사임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채권자 및 김상일이 채무자의 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정상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 및 김상일이 채무자의 이사에서 사임하여 현재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도 채권자 및 김상일은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는 위와 같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효력을 둘러싸고 또다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11-08
7. 확인일자 2022-11-0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2-08-0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8-2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0-0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0-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2-1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1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2-12-05 불성실공시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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