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거나 채무자에게 이사해임사유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의 소명자료로 채무자(안상준)명의의 2022. 5. 27.자 및 같은 해 6. 13.자 각 사임서(소갑 제5, 6호증, 이하 작성일자 순으로 ‘제1, 2차 사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1, 2차 사임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가는바, 제1, 2차 사임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안상준)가 이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