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2-12-05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800679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 비케이탑스(주)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조회공시 요구[(2022.11.10, 이사 중 1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사실), (2022.11.10, 임시주주총회소집금지 가처분신청 및 인용 결정 사실)]에 대한 답변 미제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건 미공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건 미공시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2-12-06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50 | |
기 부과벌점 | 16 | ||
누계벌점 | 66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500,000,000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해당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동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관리종목지정 사유추가일 : 2022.10.11)된 상태에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2022.12.26限, 1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할 예정입니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지정당시 누계벌점 16점) 후 1년 이내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 기간을 1년간(2023.12.05 까지)연장함. | |||
※ 관련공시 | 2022-11-1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2-11-16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58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