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동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관리종목지정 사유추가일 : 2022.10.11)된 상태에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게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2022.12.26限, 1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