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1-16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80018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2다265994 | |
2. 원고(신청인)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 (주)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주) -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 NH투자증권(주) - 피상고인(피고) : 교보증권(주), 다올투자증권(주) - 판결내용(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NH투자증권(주)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피고 교보증권(주), 피고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986,415,922,987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와 관련한 피고 NH투자증권(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인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상기 판결ㆍ결정사유는 당사 해당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 대법원은 피고인 NH투자증권(주)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당사 승소는 확정되었음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16 | |||
9. 확인일자 | 2023-11-16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2022년 8월 5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건으로, 2022년 7월 15일 당사의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원고(효성중공업) 및 피고(NH투자증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3심 승소 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21-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8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