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0302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1-16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80018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265994
2. 원고(신청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 (주)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주)

-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 NH투자증권(주)

- 피상고인(피고)
: 교보증권(주), 다올투자증권(주)

- 판결내용(주문)
1.원심판결 중 피고 NH투자증권(주)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피고 교보증권(주), 피고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986,415,922,987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와 관련한 피고 NH투자증권(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인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교보증권(주) 및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상기 판결ㆍ결정사유는 당사 해당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대법원은 피고인 NH투자증권(주)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당사 승소는 확정되었음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16
9. 확인일자 2023-11-1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2022년 8월 5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건으로, 2022년 7월 15일 당사의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원고(효성중공업) 및 피고(NH투자증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3심 승소 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800185

다올투자증권 (0302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