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13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구분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8,343,976 | - | - | - | - | 187,045,781 | - | - | 187,045,781 | - | - | - | - | 195,389,757 |
비중 | 4.27% | - | - | - | - | 95.73% | - | - | 95.73%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56,448,049 | 12,624,035 | 25,482,663 | 100,812,337 | 22,673 |
비중 | 28.89% | 6.46% | 13.04% | 51.60% | 0.01% |
비고 | 60일 초과 지급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불 완료(2023년11월10일)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위원회, 02-3780-3345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제일기획 상생협력파트너포털(https://partner.cheil.com/)에 접속 ② 분쟁조정 신청 칼럼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입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가 E-mail을 통해 분쟁조정신청 내용을 접수 ④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및 개최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 접수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및 이의신청기간 15일 부여 |
비고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