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 2024-04-19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000518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4월 19일 |
회 사 명 : | 삼성카드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대 환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
(전 화) 1588-8700 | |
(홈페이지) http://www.samsungcard.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자금운영팀장 (성 명) 박 충 훈 |
(전 화) 02-2172-8365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삼성카드(주) 제265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90,000,000,000)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9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3년 11월 14일(2023년 11월 22일) |
발행예정기간 | 2023년 11월 22일 ~ 2024년 11월 21일 | |
발행예정금액(A) | 20,000억원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 (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2023년 11월 29일 | 1,000억원 | |
2023년 12월 07일 | 500억원 | |
2024년 03월 05일 | 2,800억원 | |
2024년 04월 04일 | 1,000억원 | |
2024년 04월 12일 | 1,100억원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6,400억원 | |
잔 액 (A-B) | 13,600억원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삼성카드(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위험]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차입금 증가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나.경기부진에 따른 재무상태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다.지배구조에 따른 회사의 경영위험] [라.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평판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마.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바. 환율 변동 위험] |
기타 투자위험 | ■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차 : | 2657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9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90,000,000,000 |
발행가액 | 90,000,000,000 | 이자율 | 3.727 |
발행수익률 | 3.727 | 상환기일 | 2027년 04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 | 총액인수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 | 총액인수 |
인수 | 상상인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 | 총액인수 |
인수 | 다올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0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4월 22일 | 2024년 04월 2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90,000,000,000 |
발행제비용 | 83,211,6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2.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3.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
[회 차 : | 2657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90,000,000,000 | ||||||||||||
할 인 율(%) | - | ||||||||||||
전자등록금액이자율(발행수익률)(%) | 3.727 | ||||||||||||
모집(매출)가액 | 각 사채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함. | ||||||||||||
모집(매출)총액 | 9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27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3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 |||||||||||
분석일자 | 2024년 04월 19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4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 연체 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연체시점에 적용되는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7년 04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04월 22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한다. ▶ 본 사채는 전자등록발행하나 편의상 1만원을 기준으로 수량을 기재함. |
일반공모
[2657회]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연 3.727%로 합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발행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사 4사(키스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삼성카드(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단위: %) |
기간 | 키스자산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개별민평 |
---|---|---|---|---|---|
삼성카드(주) 3년 | 3.762 | 3.777 | 3.787 | 3.782 | 3.777 |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 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 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게 배정합니다.
(3) 청약 후 그 총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①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합니다.
②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투자자 총 청약건수가 매출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③ 일반투자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 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관회사는 본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인수단의 본ㆍ지점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132조 의거 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투자설명서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하되, 10만원 이상은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4년 04월 22일 |
종 료 일 | 2024년 04월 22일 |
라. 청약증거금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청약취급장소
본 사채의 인수기관의 본·지점
바. 납입장소
(1) 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
(2) 지방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일괄신고 추가서류가 접수 수리된 후 상장신청합니다.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전자등록기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으로서 교부에 갈음합니다.
가. 사채의 인수
[제2657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0,000,000,000 | 0.05 | 총액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30,000,000,000 | 0.05 | 총액인수 |
(주)상상인증권 | 001120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05 | 총액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05 | 총액인수 |
다올투자증권(주) | 001568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 10,000,000,000 | 0.0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모집위탁
[제2657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 있는 경우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등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본 사채" 이외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백만원, %) |
회 차 | 금 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2657회 무보증사채 | 90,000 | 3.727 | 2027-04-22 | - |
계 | 90,000 | - | - | - |
가. 당사가 발행하는 제2657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는 Call-Option 등의 조기상환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위험
[가.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주요국 경기 동반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사업은 국내 경기에 민감한 사업이므로, 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주요국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동반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 |
경제성장률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24.1월 (A) | '24.4월 (B) | 조정폭 (B-A) | '24.4월 | ||
세계 | 3.2 | 3.1 | 3.2 | +0.1 | 3.2 |
선진국 | 1.6 | 1.5 | 1.7 | +0.2 | 1.8 |
미국 | 2.5 | 2.1 | 2.7 | +0.6 | 1.9 |
유로존 | 0.4 | 0.9 | 0.8 | △0.1 | 1.5 |
한국 | 1.4 | 2.3 | 2.3 | 0.0 | 2.3 |
신흥개도국 | 4.3 | 4.1 | 4.2 | +0.1 | 4.2 |
중국 | 5.2 | 4.6 | 4.6 | 0.0 | 4.1 |
※ 자료 : 2024년 4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
2024년 2월 한국은행은 '경제전망(2024.2월)'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하였으며 향후 성장경로상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 국제 에너지가격 등 관련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 |
경제성장률 | 2023년 | 2024년(전망) | 2025년(전망)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1.4 | 2.2 | 2.0 | 2.1 | 2.3 |
민간소비 | 1.8 | 1.1 | 2.0 | 1.6 | 2.3 |
설비투자 | 0.5 | 2.6 | 5.7 | 4.2 | 3.7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 1.6 | 1.5 | 2.8 | 2.2 | 3.3 |
건설투자 | 1.4 | △2.4 | △2.9 | △2.6 | △1.0 |
재화수출 | 2.9 | 6.0 | 3.2 | 4.5 | 3.6 |
재화수입 | △0.6 | 0.1 | 5.4 | 2.7 | 3.1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2월) |
한편 2024년 2월 한국은행은 2023년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886.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8.0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통계이며,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가계신용 잔액 |
(단위 : 조원) |
| 2022년 | 2023년 | ||||
---|---|---|---|---|---|---|
3Q | 4Q | 1Q | 2Q | 3Q | 4Q | |
가 계 신 용 | 1,871.1 | 1,867.6 | 1,853.1 | 1,862.8 | 1,878.3 | 1,886.4 |
(2.7) | (△3.6) | (△14.4) | (9.5) | (17.0) | (8.0) | |
<25.6> | <4.6> | <△9.8> | <△5.6> | <7.2> | <18.8> | |
가 계 대 출 | 1,756.8 | 1,749.8 | 1,738.7 | 1,748.9 | 1,761.7 | 1,768.3 |
(△0.3) | (△7.0) | (△11.2) | (10.1) | (14.4) | (6.5) | |
<11.8> | <△7.3> | <△17.6> | <△8.2> | <5.0> | <18.4> | |
판 매 신 용 | 114.3 | 117.7 | 114.5 | 113.9 | 116.6 | 118.1 |
(3.0) | (3.4) | (△3.3) | (△0.6) | (2.7) | (1.5) | |
<13.7> | <11.9> | <7.8> | <2.6> | <2.3> | <0.4> |
참고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2)
주1 : ( )안은 전분기말 대비 증감액
주2 : < >안은 전년동기말 대비 증감액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12월 16일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에 따라 2018년 2.25%~2.50%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다시 금리를 3회('19.7월, 9월, 10월) 인하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큰폭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1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시장의 예상치 8.3%) 및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시장의 예상치 8.8%)를 크게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0.75%p.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3연속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성급하게 완화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이 공개된 23년 말 dot-plot이 기존 3.8%에서 4.6%로 대폭 상향조정되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연준은 11월 FOMC를 통해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는 빅스텝으로 보폭을 줄여 0.50%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첫 FOMC에서 처음으로 파월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금리인상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었고, 통화정책이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초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 및 긴축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3월, 5월 FOMC에서 파월의장은 연내 금리인하는 없다며 0.25%p. 인상을 발표하였고, 7월 FOMC에서도 0.25%p. 추가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1월,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현재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5% 인하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줄곧 유지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11월 1.50%, 2018년 11월 1.75%로 인상하였으나, 2019년 중에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2회(19.7월, 10월) 인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한국은행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5월에 다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25일 0.25%p., 2022년 01월 14일 0.25%p. 인상하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며 한국 또한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 으로 예상하며 한국은행은 2022년 04월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6일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곡물가격 등 해외 공급 요인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등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전망되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빅스텝(0.50%p.) 인상으로 물가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곧 이어 2022년 10월 12일 한국은행은 뛰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결국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0.50%p) 인상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01월 13일 0.25%p. 차례로 인상하여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p.입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까지 경기회복에 힘입은 소비 증가와 소매금융 수요증가, 전업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마케팅, 저금리 추세, 가계대출 시장의 성장,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가계신용이 확대된 가운데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부실회원이 양산되고 연체율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한계회원의 퇴출 및 한도감축,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용카드 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로 2006년부터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만, 향후 신용카드 시장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외형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신용카드 승인실적 현황 등 |
[누계기준]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카드 승인실적 (조원) | 1,162 | 1,098 | 977 | 886 | 857 |
성장률 (%) | 5.9 | 12.4 | 10.3 | 3.4 | 5.7 |
카 드 수 (만매) | 12,980 | 12,417 | 11,769 | 11,373 | 11,098 |
1인당 카드수 (매) | 4.4 | 4.3 | 4.2 | 4.1 | 4.0 |
주)1.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순수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 (단, 체크/선불카드 포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ㆍ장기카드대출(카드론)ㆍ해외신용판매ㆍ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카드 수 및 1인당 카드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19~2023년 12월말 기준) 4. 1인당 카드수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임 |
할부금융은 상대적으로 건별 여신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악화시 자금회수에대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경기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8 | 10,366 | 22 | 228 | 10,616 | 360 | 624 | 19 | 11,617 |
2009 | 6,156 | 10 | 81 | 6,247 | 321 | 389 | 26 | 6,983 |
2010 | 9,202 | 18 | 103 | 9,323 | 378 | 690 | 62 | 10,453 |
2011 | 9,215 | 19 | 157 | 9,391 | 918 | 619 | 90 | 11,018 |
2012 | 8,919 | 97 | 153 | 9,169 | 420 | 630 | 133 | 10,351 |
2013 | 10,343 | 135 | 240 | 10,718 | 464 | 507 | 121 | 11,810 |
2014 | 11,832 | 39 | 285 | 12,156 | 278 | 484 | 193 | 13,111 |
2015 | 13,627 | 51 | 421 | 14,100 | 70 | 450 | 252 | 14,872 |
2016 | 15,886 | 41 | 434 | 16,361 | 101 | 423 | 421 | 17,305 |
2017 | 18,536 | 25 | 468 | 19,029 | 309 | 282 | 482 | 20,102 |
2018 | 19,577 | 25 | 344 | 19,946 | 284 | 314 | 539 | 21,083 |
2019 | 21,095 | 25 | 340 | 21,460 | 187 | 253 | 427 | 22,326 |
2020 | 22,089 | 26 | 314 | 22,428 | 96 | 235 | 433 | 23,193 |
2021 | 20,854 | 24 | 246 | 21,123 | - | 308 | 352 | 21,783 |
2022 | 22,961 | 22 | 208 | 23,191 | - | 380 | 380 | 23,950 |
2023.3Q | 17,539 | 17 | 156 | 17,712 | - | 309 | 215 | 18,235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6호(2024년 2월). 누계기준. |
리스금융은 외환위기 이전 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여 1999년에는 1조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11.8조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리스금융은 일반 산업기계, 공작기계, 의료기기 등이 중심이며 주로 기업의 설비 투자 수요에 큰 영향을 받기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시장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며 기업의 부도 등이 증가하면 설비 등의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행액] (단위 : 십억원) |
연 도 | 합계 |
---|---|
2008 | 10,017 |
2009 | 7,450 |
2010 | 9,977 |
2011 | 10,602 |
2012 | 10,263 |
2013 | 10,807 |
2014 | 12,409 |
2015 | 13,408 |
2016 | 12,163 |
2017 | 12,808 |
2018 | 13,570 |
2019 | 13,790 |
2020 | 15,637 |
2021 | 17,478 |
2022 | 18,534 |
2023.3Q | 11,791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6호(2024년 2월). 누계기준. |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고객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잠재적 부실 발생률을 높일 수 있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카드 사용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 및 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면 카드사들은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사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정부정책 및 규제변동의 위험]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2011.06)',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2011.12)',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2012.07)', '대출금리 모범규준(2013.08)', '여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2014.07)',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2015.04)',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2017.07)',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2018.02)', '18년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한 우대가맹점 확대(2018.11)' 등 관련 법률 및 감독기관 정책의 변화, 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제반 감독 기준이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11년 6월에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11년 12월에는 결제능력 및 개인신용등급 제한 등을 근거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합리화,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 감독 강화 등의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및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정상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직불카드 이용편의성 확대 등을 망라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2년 9월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모집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모집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등을 도입했습니다. '13년 9월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리 수준을 공시하게 하여 신용카드사간 금리 경쟁을 촉진,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여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제정하여 위탁으로 이전되는 정보(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및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연계된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리스크 관리 및 보고체계(필요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무를 구분·운영)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감독당국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2단계로 나누어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②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③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 ④카드사의 임의적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⑤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⑥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⑦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⑧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의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2015년 8월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
2015년 8월 |
항목 | 개선 방법 |
---|---|
환위험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 해외 결제취소 수수료 등 환위험 카드사 부담 |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강화 |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안내, 부정사용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 강화 | 제휴업체 정상영업 확인 의무화, 제휴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 등 |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 배우자 구술 확인 외 가족관계증명서 서면 확인 추가 |
신용공여기간 임의 단축 제한 | 사전고지 기간 3개월 표준약관 개정, 13일 미만 제한 |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 소비자 착오로 과다입금금앱은 다음날 이내 환급 |
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 거래조건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 |
포인트적립 합리화 | 일시불 전환,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
1단계의 개선사항은 이미 개선완료 하였으며 이어 2016년 5월 ①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리볼빙〕② 신용카드 모집질서 ③ 대출금리 산출 체계 ④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⑤ 고객 신용정보 관리 ⑥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정밀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을 근거로 대출금리를 결정해 온 것이 투명하지 못하며 카드사가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준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에 관한 점검기준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매월 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특정사고를 당하면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인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판매 관행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2단계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
2016년 5월 |
항목 | 개선 방법 |
---|---|
DCDS* 불완전판매 관행 쇄신 | DCDS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 |
카드모집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민원 및 발급심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영업점 점검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화 |
고객정보 관리 강화 | 임직원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객정보 조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영업 관련 안내 강화 | 일부결제금액 이월내용 문자발송이 실패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는 등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도록 |
소멸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안내 미흡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안내 강화 및 이용절차 간소화 |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 여부 확인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개선하고 |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 | 가맹점 등록업종과 실제 업종 심사를 강화하는 등 등록오류 최소화 |
2015년 11월 2일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1월말부터 변경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최소 3년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 감독 당국의 별도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별 협상 진행 추이에 따라 추가 인하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현행 | 개선안 | 인하폭 | ||
---|---|---|---|---|---|
신 용 |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2억원 | 1.5% | 0.8% | 0.7%p |
2~3억원 | 2.0% | 1.3% | 0.7%p | ||
일반 가맹점 (평균 추정치) | 3~5억원 | 약 2.15% | 약 1.85% | 0.3%p | |
5~10억원 | 약 2.22% | 약 1.92% | 0.3%p | ||
10억원 초과 | 약 1.96% | 약 1.96% | 변동없음 | ||
수수료 상한 | 2.7% | 2.5% | 0.2%p | ||
국세납부대행수수료 | 1.0% | 0.8% | 0.3%p | ||
체 크 | 영세가맹점 | ~2억원 | 1.0% | 0.5% | 0.5%p |
중소가맹점 | 2~3억원 | 1.5% | 1.0% | 0.5%p |
※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5.11.04 보도자료 |
2017년 7월 25일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3,500억원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방안] |
연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 가맹점 수 (추정) | |
---|---|---|---|
현 행 | 개선 | ||
2억원 이하 | 0.8% (0.5%) | 0.8% (0.5%) | 180.5만개 |
2~3억원 | 1.3% (1.0%) | 0.8% (0.5%) | 18.8만개 |
3~5억원 | 2% 내외 (1.5% 내외) | 1.3% (1.0%) | 26.7만개 |
※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7.07.25 보도자료 |
2018년 11월 26일에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추가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 현행 | 개선안 | 인하폭 | ||
---|---|---|---|---|---|
신 용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8% | 0.8% | - |
3~5억원 | 1.3% | 1.3% | - | ||
5~10억원 | 약 2.05% | 1.4% | 약 0.65%p | ||
10~30억원 | 약 2.21% | 1.6% | 약 0.61%p | ||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 30~100억원 | 약 2.20% | 평균 1.90% | 평균 0.3%p | |
100~500억원 | 약 2.17% | 평균 1.95% | 평균 0.22%p | ||
체 크 |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3억원 | 0.5% | 0.5% | - |
3~5억원 | 1.0% | 1.0% | - | ||
5~10억원 | 약 1.56% | 1.1% | 약 0.46%p | ||
10~30억원 | 약 1.58% | 1.3% | 약 0.28%p | ||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 30억원 초과 | 약 1.60% | 평균 1.45% | 평균 0.15%p |
※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8.11.26 보도자료 |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가맹점 구성 등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익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2021년 7월부터는 24.0%에서 20.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관련법 조항의 일몰제에 따라 2022년 종료될 예정에 있었으나, 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다시 3년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도 신용카드(15%)보다 높고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30%)와 같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대책 및 규정 요약] |
대책 및 규정 | 시기 | 주요 내용 |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 | 2003년 10월 | 신용카드 취급액 평가 및 보고 규정 도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있는 자격 요건 강화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2004년 6월 |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목표 |
대손충당금 제도를 개편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 | 2008년 2월 | 전업계 카드사도 은행계 카드사 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정상채권은 1%에서 1.5%로, 요주의 채권은 12%에서 15%로 상향조정 |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 2012년 |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하고,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축소하며 중소가맹점 우대조치를 법정 의무화 하여 우대 수수료율 상항을 추가적으로 인하 |
대출금리 모범 규준 | 2013년 11월 | 제정을 통해 개별 카드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를 규정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동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부규준에 적용하게 하였고,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 각 회사별 자체 등급기준에 따라 금리를 공시 |
여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 | 2014년 7월 | 위탁으로 이전되는 정보(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및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연계된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리스크 관리 및 보고체계(필요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무를 구분·운영)를 구축을 통한 정보 통제 강화 |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 2015년 2월 | 외형확대 치중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모집, 발급, 이용, 해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 2015년 4월 |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 2015년 11월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2% 이하로 제한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2012년 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도입 당시 3년에 한번씩 적격비용 재산정 예정)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 2017년 7월 |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 이하로 확대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 2018년 2월 | 27.9%에서 24.0%로 인하 |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 | 2018년 11월 |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경감, 카드사의 원가산출체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수준 적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율 우대 구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2012년 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도입으로 3년에 한번씩 적격비용 재산정) |
이와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현금대출금리 인하 압력과 관련하여, 수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가격 인하 압력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감독기관은 신용카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감독 규정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성격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이나 영역을 제한하고 보다 강한 규제와 제재 가능성, 경쟁 심화, 수익성 제한 등의 형태로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능력 및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신용카드사들의 경쟁 심화와 관련한 위험] 카드사간의 경쟁 과열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수는 감독당국의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가 권고된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향후 경기 및 카드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요인이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시장은 당사, 현대, 롯데 등의 전업계 카드사와 신한, KB 등의 은행계 카드사들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드사간 경쟁 심화는 회원 유치 비용, 부가서비스 제공 등 각종 마케팅 비용을 증대시켜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하나은행이 하나카드를 분사 후 2010년 SK텔레콤과 제휴하여 하나SK카드를 출범시켰고 2011년 KB은행에서 KB국민카드, 2013년 우리은행에서 우리카드가 분사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으로부터의 카드사 분사는 향후에도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사업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경쟁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별 신용판매이용실적 |
[누계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삼성 | 신한 | KB카드 | 현대 | 롯데 | 하나 | 우리 |
---|---|---|---|---|---|---|---|
2023년 | 1,482,333 | 1,596,736 | 1,276,367 | 1,501,573 | 889,809 | 627,742 | 698,614 |
2022년 | 1,428,815 | 1,517,802 | 1,280,843 | 1,313,664 | 796,009 | 574,011 | 639,324 |
2021년 | 1,222,563 | 1,382,162 | 1,117,301 | 1,119,346 | 680,597 | 479,446 | 607,128 |
2020년 | 1,064,886 | 1,257,813 | 1,006,497 | 996,849 | 610,382 | 450,809 | 545,421 |
2019년 | 1,050,772 | 1,258,598 | 966,439 | 939,902 | 624,289 | 471,271 | 519,843 |
주) 1. 자료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게시된 최근 자료 2. 신용카드 이용실적(일시불,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임) 3. 체크카드 및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
따라서 향후 신용카드업은 성장세 둔화에 대비하여 통신ㆍ유통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복합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을 통하여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과 수익-리스크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개인정보보안에 따른 위험]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2014년 1월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뿐 아니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관련 피해에 대한 배상 관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통신산업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기업, 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의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의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개사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2014년 1월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뿐 아니라, 정보기술관련 '업무처리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관련 위험요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회사의 평판 및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신용카드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카드이용실적 추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수,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액 등을 고려할 때 시장성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경쟁 양상이 심화되는 성숙기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산업의 성장 둔화 및 카드사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고,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자금 재조달위험이 산업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허가제산업으로 제도 및 진입비용 등의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국민경제 내 신용카드업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인정되며, 경제 내 중요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산업수요가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계는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유상증자, 연체율 관리, 효율적 비용 조정, 보수적 회원관리,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꾸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해 왔으며, 경영여건이 개선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회원 유치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함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영업수익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맹점 및 소비자 단체의 수수료율 인하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개선 및 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단위 : 만명, 만매, 매, 만점) |
구 분 | 추계인구 (만 명) | 경제활동인구 (만 명) | 신용카드수 (만 매) | 경제활동인구1인당 카드소지자(매) | 가맹점수 (만점) |
---|---|---|---|---|---|
1990 | 4,287 | 1,854 | 1,038 | 0.6 | - |
1991 | 4,330 | 1,911 | 1,210 | 0.6 | - |
1992 | 4,375 | 1,950 | 1,471 | 0.8 | - |
1993 | 4,420 | 1,981 | 1,940 | 1.0 | - |
1994 | 4,464 | 2,035 | 2,531 | 1.2 | - |
1995 | 4,509 | 2,085 | 3,328 | 1.6 | - |
1996 | 4,553 | 2,129 | 4,111 | 1.9 | - |
1997 | 4,595 | 2,178 | 4,571 | 2.1 | - |
1998 | 4,629 | 2,143 | 4,202 | 2.0 | - |
1999 | 4,662 | 2,167 | 3,899 | 1.8 | - |
2000 | 4,701 | 2,215 | 5,788 | 2.6 | - |
2001 | 4,736 | 2,251 | 8,933 | 4.0 | - |
2002 | 4,762 | 2,298 | 10,481 | 4.6 | 148 |
2003 | 4,786 | 2,304 | 9,522 | 4.1 | 155 |
2004 | 4,804 | 2,354 | 8,346 | 3.5 | 150 |
2005 | 4,814 | 2,372 | 8,291 | 3.5 | 153 |
2006 | 4,837 | 2,402 | 9,115 | 3.8 | 161 |
2007 | 4,860 | 2,435 | 8,957 | 3.7 | 175 |
2008 | 4,895 | 2,455 | 9,625 | 3.9 | 185 |
2009 | 4,918 | 2,458 | 10,699 | 4.4 | 187 |
2010 | 4,941 | 2,496 | 11,659 | 4.7 | 208 |
2011 | 4,994 | 2,539 | 12,214 | 4.8 | 219 |
2012 | 5,020 | 2,578 | 11,623 | 4.5 | 221 |
2013 | 5,043 | 2,611 | 10,203 | 3.9 | 226 |
2014 | 5,075 | 2,684 | 9,232 | 3.4 | 234 |
2015 | 5,101 | 2,715 | 9,314 | 3.4 | 242 |
2016 | 5,125 | 2,742 | 9,564 | 3.5 | 250 |
2017 | 5,145 | 2,775 | 9,946 | 3.6 | 257 |
2018 | 5,164 | 2,790 | 10,506 | 3.8 | 269 |
2019 | 5,171 | 2,819 | 11,098 | 3.9 | 281 |
2020 | 5,178 | 2,801 | 11,373 | 4.1 | 290 |
2021 | 5,174 | 2,831 | 11,769 | 4.2 | 299 |
2022 | 5,163 | 2,801 | 12,417 | 4.4 | 310 |
2023.3Q | 5,171 | 2,937 | 12,897 | 4.4 | -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6호(2024년 2월) 주1) 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2002년부터) 주3) 2010년부터 하나카드, 2011년부터 KB국민카드 포함 |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를 보면 1990년도에 1천만개를 초과한 이 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1997년에는 약 4,571만개를 기록하였습니다. 1997년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카드발급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998년에 전년보다 8.1% 감소하였고, 이어서 1999년에는 전년대비 7.2% 감소하여 카드발급수가 약 3,900만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이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카드발급수가 전년 대비 48.4%, 2001년에도 5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가 2002년에는 약간 둔화하여 17.3% 증가하였지만, 2003년부터 경기 하강,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문제가 야기되면서 카드발급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 전년대비 약 8.9%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06년 이후에는 신용카드발급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이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2007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12,214만매로 최정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감소 후 소폭 증가하여 2023년말 기준 카드발급수는 12,980만매입니다.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십억원, %) |
연 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계 |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판매 비율 (신용판매=일시불+할부) | |||||
---|---|---|---|---|---|---|---|---|
일시불 | % | 할부 | % | 현금서비스 | % | |||
2000 | 33,694.9 | 24.5 | 15,070.2 | 10.9 | 88,984.4 | 64.6 | 137,749.5 | 13.7 |
2001 | 110,824.0 | 27.1 | 44,228.3 | 10.8 | 254,132.7 | 62.1 | 409,185.0 | 39.6 |
2002 | 183,296.5 | 29.0 | 76,165.2 | 12.1 | 371,736.6 | 58.9 | 631,198.3 | 58.9 |
2003 | 170,297.9 | 40.1 | 43,786.3 | 10.3 | 211,083.6 | 49.6 | 425,167.8 | 47.3 |
2004 | 187,946.3 | 52.6 | 41,867.9 | 11.7 | 127,604.7 | 35.7 | 357,418.9 | 49.0 |
2005 | 209,325.8 | 58.7 | 44,062.9 | 12.4 | 103,058.7 | 28.9 | 356,447.4 | 50.6 |
2006 | 238,371.7 | 62.6 | 49,473.5 | 13.0 | 92,816.0 | 24.4 | 380,661.2 | 39.3 |
2007 | 274,933.9 | 64.4 | 60,624.9 | 14.2 | 91,430.5 | 21.4 | 426,989.3 | 42.2 |
2008 | 291,536.3 | 64.9 | 69,030.3 | 15.4 | 88,758.8 | 19.8 | 449,325.4 | 46.2 |
2009 | 304,690.9 | 66.6 | 71,672.2 | 15.7 | 81,451.7 | 17.8 | 457,814.8 | 48.8 |
2010 | 329,769.1 | 66.8 | 82,337.1 | 16.7 | 81,319.7 | 16.5 | 493,425.9 | 52.5 |
2011 | 353,992.5 | 67.8 | 87,820.6 | 16.8 | 80,169.9 | 15.4 | 521,983.0 | 56.0 |
2012 | 382,743.1 | 69.2 | 95,280.9 | 17.2 | 74,995.3 | 13.6 | 553,019.3 | 61.1 |
2013 | 400,839.2 | 72.0 | 87,883.3 | 15.8 | 68,306.3 | 12.3 | 557,028.8 | 58.3 |
2014 | 408,307.2 | 72.4 | 92,210.8 | 16.4 | 63,326.0 | 11.2 | 563,844.0 | 58.2 |
2015 | 435,612.7 | 73.3 | 99,318.8 | 16.7 | 59,503.0 | 10.0 | 594,434.5 | 60.9 |
2016 | 489,442.9 | 74.7 | 106,589.2 | 16.3 | 59,328.9 | 9.1 | 655,361.0 | 66.3 |
2017 | 512,081.2 | 74.6 | 115,260.6 | 16.8 | 59,266.2 | 8.6 | 686,608.0 | 67.0 |
2018 | 539,284.6 | 74.4 | 124,728.6 | 17.2 | 60,768.3 | 8.4 | 724,781.5 | 68.1 |
2019 | 572,183.9 | 75.3 | 128,768.1 | 16.9 | 59,123.9 | 7.8 | 760,075.9 | 71.2 |
2020 | 572,943.2 | 75.5 | 132,303.3 | 17.4 | 54,083.6 | 7.1 | 759,330.1 | 74.6 |
2021 | 634,315.1 | 76.0 | 144,719.5 | 17.4 | 55,138.3 | 6.6 | 834,172.9 | 77.5 |
2022 | 728,183.2 | 77.4 | 155,770.9 | 16.6 | 57,410.6 | 6.1 | 941,364.7 | 81.0 |
2023.3Q | 579,384.2 | 78.1 | 119,495.6 | 16.1 | 42,815.4 | 5.8 | 741,695.2 | 82.4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6호(2024년 2월) * 신용판매비율 산출시 신용판매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실적 제외 기준 * 이용실적은 누계기준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금서비스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비율은 1999년까지 대부분 5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야 처음으로 35.7%로 떨어져 2023년 3분기말 기준 5.8%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에서 일시불의 비율은 2000년 24.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일시불 사용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3분기말에는 총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82.9%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감안해 볼때 소비자들의 건전한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면에서도 1990년에는 약 3조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 3분기말 기준 57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할부구매의 경우 1990년에는 18.4%를 차지한 후 199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8.2%에서 19.8%사이에 머물다가 1998년부터 할부구매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 10.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비중이 증가하여 2023년 3분기말 기준 16.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사용실적은 2003년 카드사태로 부실회원 및 연체채권 정리과정에서 총 시장규모가 크게 축소된 이후, 소액결제업종 등에서의 이용 빈도 상승 등 카드사용의 일상화, 국세의 카드 납부 한도 폐지 등 카드 이용 편의 개선,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세제혜택 축소, 체크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의 확대와 같은 이용유인 감소와 함께 포화상태에 이른 카드시장,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규제,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결제편의성에 기반한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에 연동하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입니다.
[바. 카드대출서비스 확대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의 위험] |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의 일시적인 현금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도래하는 약정 결제일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입니다. 카드론은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부여된 한도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 그 스케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중장기 대출 상품입니다. 당사의 경우 이용기간을 3~36개월로 지정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중장기 자금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품은 카드대금자산 대비 연체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고객의 신용만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비해 연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전사의 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 고객 대비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어 경기 변동성의 대응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년말 기준 당사의 카드론 자산은 5.4조원으로 전체 카드자산 23.9조원 중에서 22.8%를, 현금서비스 자산은 0.8조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카드론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가 억제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당사의 연체율은 2006년말 8.9%에서 2023년말 1.3%로 하락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6년말 9,778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8,194억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경기 악화 등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연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삼성카드 총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 연체비율 (기간 : 2006년말~2023년말) |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총채권 | 11,697 | 12,462 | 13,102 | 10,983 | 11,623 | 13,888 | 14,806 | 15,114 | 16,536 | 17,659 | 20,101 | 21,269 | 21,353 | 20,679 | 21,680 | 25,198 | 27,183 | 25,844 |
연체채권 | 1,047 | 779 | 711 | 326 | 300 | 370 | 249 | 258 | 242 | 231 | 237 | 242 | 295 | 258 | 237 | 253 | 259 | 329 |
연체비율 | 8.9% | 6.3% | 5.4% | 3.0% | 2.6% | 2.7% | 1.7% | 1.7% | 1.5% | 1.3% | 1.2% | 1.1% | 1.4% | 1.2% | 1.1% | 1.0% | 1.0% | 1.3% |
주) 연체채권 = 1개월 이상 연체채권 + 대환대출잔액 중 상환능력미개선금액 연체비율 = 연체채권/총채권 |
삼성카드 대손충당금 및 대손율 추이 (기간 : 2006년말~2023년말) |
(단위: 십억원)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충당금 기말잔액 | 978 | 696 | 656 | 341 | 311 | 452 | 335 | 349 | 355 | 380 | 423 | 449 | 655 | 638 | 727 | 768 | 760 | 819 |
대손비용율 | 2.0% | 1.5% | 1.2% | 1.2% | 1.5% | 2.0% | 4.9% | 2.0% | 1.8% | 2.1% | 1.7% | 1.5% | 2.3% | 2.8% | 3.9% | 2.0% | 2.1% | 2.4% |
대손상각율 | 17.1% | 2.7% | 2.4% | 2.3% | 2.3% | 1.5% | 7.5% | 2.6% | 2.3% | 2.0% | 1.8% | 1.7% | 2.3% | 2.7% | 2.4% | 2.1% | 2.1% | 3.6% |
주) 충당금 기말잔액 : 미사용약정 충당금 제외 |
[사.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법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위험] |
과거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02년 중반부터 2003년 초반까지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산업 감독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대출비율을 통해 카드회원에 대한 대출잔액이 제한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 요건 강화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2003년 10월부터 신용카드 연체율 보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환대출(상환개선채권 제외)을 연체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취급액 평가 및 보고 규정을 도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독기관은 신용카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감독 규정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성격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이나 영역을 제한하고 보다 강한 규제와 제재 가능성, 경쟁 심화, 수익성 제한 등의 형태로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창출능력 및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2004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과 "연체율 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2004년 3월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연체채권 감축 및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협약입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로 협약에서 제시된 목표연체율과 대환대출에 대한 관리계획을 달성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미이행 정도 및 미이행 사유,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신규영업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임원진의 교체, 기타 카드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새 규정은 전업계 카드사도 은행계 카드사 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신용카드채권 중 정상채권은 1%에서 1.5%로, 요주의 채권은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업계 카드사는 불필요한 사용한도를 줄이고 1년 이상된 휴면카드도 정리하여 자산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2011.6.17 개정, '11년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에서는 신용카드채권에 대해 정상채권은 1.1%, 요주의 채권은 40%, 고정 채권은 60%, 회수의문 채권은 75%, 추정손실 채권은 100%을 감독목적상 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액)으로 정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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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6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6.17., 2016.1.28.>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6.17>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
대손준비금은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의 차감항목이며, 대손준비금 적립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주요 내용 ]
1.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상향 조정
- 충당금 적립비율을 신용판매 채권 정상 1.1%, 요주의 40%, 카드대출 채권 정상 2.5%, 요주의 50%로 조정
구 분 | 개정전 | 2008년 2월개정* | 2011년 6월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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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판매 | 카드대출 | ||||
충당금 적립률 | 정상 | 1% | 1.5% | 1.1% | 2.5% |
요주의 | 12% | 15% | 40% | 50% | |
고정 | 20% | 20% | 60% | 65% | |
회수의문 | 60% | 60% | 75% | 75% | |
추정손실 | 100% | 100% | 100% | 100% |
* 겸영은행 수준과 동일
2.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적립대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현금서비스에서 신용판매 등을 포함한 전체 미사용약정으로 확대
- (적립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0.5%에서 겸영은행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
개정전 | 개정후* | |
---|---|---|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6개월이내 실적이 있는 회원의 현금서비스한도×75%-사용액)×0.5% ※ 신용판매 등의 미사용약정부분은 제외 ※ 6월간 무실적자 제외 | 모든 미사용약정×신용환산율*×자산건전성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 약정 원만기 1년초과 50%, 1년이내 20% |
* 겸영은행 수준과 동일
3. IFRS 9 도입으로 충당금 적립기준 변경
- 2018년부터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변경
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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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산출기준 | 발생손실 모형 | 기대신용손실 모형 :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을 반영 |
당사는 지속적으로 자산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나, 가계부채와 다중채무자 이슈 등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협약과 같은 자구노력의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3월 여신금융협회가 기부금관리재단을 만들 수 있고, 카드사가 소멸 포인트를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함께 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포인트를 2016년 9월부터 기부할수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합산 소멸액은 2011년 776억, 2012년 997억, 2013년 1129억, 2014년 1097억, 2015년 약 12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존 카드 포인트는 그동안 유효기간(5년) 내에 고객이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 수입이 되었습니다. 카드사의 포인트는 수익성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컸으나, 일부 수익성 악화에 기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2016년 3월 29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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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위험] 최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인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과 정보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키워드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하며 신생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대표 기업현황] |
구분 | 기업 | 내용 |
---|---|---|
증권 | 증권플러스 For Kakao, 프리캡, 스넥 | 주식투자기능에 소셜 기능 더해 모바일 통해 매매가능 |
자산관리 | 두나무투자일임, KB국민은행 로보어드바이저 | 투자자문사 온라인 통합 플랫폼 등 |
대출 |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랜딧 |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투자형식으로 직접 대출해주는 형식 |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K뱅크 | 오프라인 점포없이 온라인 통한 금융거래, 온라인 대출, 적금, 신규상품신청 및 가입가능 |
자료 : 피알브릿지 제공, 2016년 1월 |
핀테크의 등장으로,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기존 은행 및 증권회사와 협업을 통해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도 저렴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일례로,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라는 회사는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맵(MAP)'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삼성자산운용, 피데스자산운용, 퍼시픽투자자문 등 10여개 운용사·자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대고객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 500만원, 기존 투자 일임 서비스의 절반 수준인 1% 수수료로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IT 환경과 금융서비스의 접목은 기존 금융환경을 급격히 변동시켜 금융업계가 전반에 걸쳐서 변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비은행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면서 향후에는 기존의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새로운 기업들까지도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핀테크 시장 진출 현황] |
업체 | 진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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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구글월렛' 출시(2011), E-mail 기반 송금서비스 출시(2013) |
애플 |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2011), NFC 기반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2014) |
페이스북 |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2014), 글로벌 송금업체 '아지모'와 제휴(2014) |
알리바바 | - 송금,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출시(2004), '위어바오' MMF 상품 출시 |
아마존 |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인 '아마존페이먼트' 출시(2014), O2O 시장 공략 할 계획 |
삼성전자 | - 2015년 8월 20일 국내 출시, 9월 28일 '삼성페이' 미국 출시 |
자료 : IITP |
상기한 바와 같이, 향후 IT와 금융업계의 융합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당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모델, 영업환경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차입금 증가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본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자금을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일반차입금 및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부차입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 및 금융시장 요인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본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일반차입금, 및 ABS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상황을 대비하여 은행권에 Credit Line 등을 설정하여 유동성을 확보 중이나 대내외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달비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당사의 총 차입금(평잔기준)은 18.0조원으로, 회사채 11.4조원, 장기차입금 6.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조달비중을 63.6% 정도로 유지,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력 축소와 유동성 관리능력 제고 등을 위해 만기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조달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의 자금조달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41기 | 제40기 | 제39기 | ||||||||||
---|---|---|---|---|---|---|---|---|---|---|---|---|---|
기중평잔 | 지급 비용액 | 이자율 | 비 중 | 기중평잔 | 지급 비용액 | 이자율 | 비 중 | 기중평잔 | 지급 비용액 | 이자율 | 비 중 | ||
단기차입금 | C P | 30,082 | 1,116 | 3.71 | 0.17 | 150,273 | 5,229 | 3.48 | 0.81 | - | - | - | - |
일반차입금 | 72,205 | 3,424 | 4.74 | 0.40 | 171,951 | 7,505 | 4.36 | 0.94 | 19,096 | 324 | 1.70 | 0.12 | |
기타차입금 | - | 2,309 | - | - | - | 2,032 | - | - | - | 1,710 | - | - | |
장기차입금 | 일반차입금 | 6,437,695 | 164,263 | 2.55 | 35.80 | 5,604,935 | 126,419 | 2.26 | 30.58 | 3,206,717 | 61,406 | 1.91 | 20.92 |
회사채 | 11,443,548 | 315,336 | 2.75 | 63.63 | 12,403,805 | 292,689 | 2.36 | 67.67 | 12,106,251 | 261,820 | 2.16 | 78.96 | |
합 계 | 17,983,531 | 486,447 | 2.70 | 100.00 | 18,330,964 | 433,874 | 2.37 | 100.00 | 15,332,064 | 325,260 | 2.12 | 100.00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별도 기준임. 주2) 단기 기타차입금의 지급비용은 미인출약정한도에 대한 약정수수료 및 당좌차월 이자로 구성됨 주3) 비중은 기중평잔에 대한 비중임 |
당사는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자산 및 부채를 유동성리스크관리대상으로 정하여, 3개월 누적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부채 만기, 가용시재, 조달방법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및 운영기간의 만기 불일치 등으로 지급요구에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보유자산의 질이 하락하여 매각이 곤란하거나 또는 매각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대상은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자산 및 부채이며, 3개월 누적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부채 만기, 가용시재, 조달방법 등을 관리합니다.
② 카드자산은 표면 만기가 단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월 반복적으로 거래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장기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 조달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시장충격 및 자산감소에 따른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조기상환 위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부채의 만기분석내역]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20,000 | 10,000 | 310,000 | 500,000 | 1,050,000 | 1,050,000 | 2,94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20,000 | 10,000 | 310,000 | 500,000 | 1,050,000 | 1,050,000 | 2,940,000 |
※ 연결기준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00,000 | 50,000 | - | - | - | 350,000 | 1,750,000 | 1,400,000 | |
합계 | 300,000 | 50,000 | - | - | - | 350,000 | 1,750,000 | 1,400,000 |
※ 연결기준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120,000 | 2,730,000 | 1,780,000 | 740,000 | 1,760,000 | 580,000 | - | 10,710,000 |
사모 | 364,790 | 503,385 | 642,398 | 939,347 | 388,350 | - | - | 2,838,270 | |
합계 | 3,484,790 | 3,233,385 | 2,422,398 | 1,679,347 | 2,148,350 | 580,000 | - | 13,548,270 |
※ 연결기준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연결기준
[나.경기부진에 따른 재무상태 및 수익성 악화 위험] 경쟁 심화와 성장 둔화, 강화된 카드산업 규제, 상대적으로 당사의 시장지위가 낮은 체크카드 시장의 확대 등 최근의 카드업계 영업환경 관련 불확실성 속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의존적인 국내 경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연체율 상승 등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신용 승인, 신용한도 관리, 신용 사고 방지 기준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대손상각액을 증가시켜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과의 연계영업을 통해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빠르게 성장, 현재의 우수한 영업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감독당국의 규제는 주로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완화와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카드대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차단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대출금리를 합리화하는 등 카드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계좌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계열은행의 활발한 영업 등에 힘입어 경영은행 또는 은행계열 카드사를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은데다, 신용공여 기능이 제한되어 가맹점 수수료 외 할부수수료나 연회비수익 또는 연체수수료 등 기타 부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카드사 입장에서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비용 및 대손부담은 적으므로, 취급규모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크카드 시장은 겸영은행인 농협은행,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은행계열 카드사가 계열은행을 통한 영업 및 비용측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할부 및 리볼빙 등 신용제공의 본원적 기능을 고려시 중단기적으로 신용카드 사업기반이 급격히 잠식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이용장려는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기반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카드대출 억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기조, 경쟁 심화와 성장 둔화 등 최근의 영업환경은 업계전반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열 카드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다 신용공여 기능의 제한으로 수익기여도가 높지 않은 체크카드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당사의 시장지위와 이익창출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억, %) |
2022년 4분기 | 2023년 4분기 | 전년동기비 | |
---|---|---|---|
영업수익 | 37,946 | 40,042 | 5.5% |
(금융비용) | (4,333) | (4,860) | (12.2%) |
순이자이익 | 33,613 | 35,182 | 4.7% |
(판매관리비) | (20,700) | (19,883) | (△3.9%) |
충당금적립전이익 | 12,912 | 15,299 | 18.5% |
(대손비용) | (4,423) | (7,199) | (62.8%) |
영업이익 | 8,489 | 8,100 | △4.6% |
영업외이익(비용) | 18 | 11 | △39.0% |
세전이익 | 8,508 | 8,111 | △4.7% |
(법인세) | (2,285) | (2,017) | (△11.7%) |
당기순이익 | 6,223 | 6,094 | △2.1% |
[자본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
[자본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 (단위 : %) |
구 분 | 제41기 | 제40기 | 제39기 | 비 고 | |
---|---|---|---|---|---|
자본의 적정성 | 조정자기자본비율 | 31.28 | 30.07 | 31.26 | ㆍ조정자기자본 ÷ 조정총자산 × 100 |
단순자기자본비율 | 26.88 | 24.77 | 25.90 | ㆍ자기자본 ÷ 총자산 × 100 | |
자산의 건전성 | 손실위험도 가중부실채권비율 | 0.67 | 0.51 | 0.63 | ㆍ가중부실채권등 ÷ 총채권등 × 100 |
고정이하채권비율 | 0.94 | 0.72 | 0.82 | ㆍ고정이하분류채권등 ÷ 총채권등 × 100 | |
연체채권비율 | 1.27 | 0.95 | 1.00 | ㆍ연체채권 ÷ 총채권등 × 100 |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 0.33 | 0.15 | 0.00 | ㆍ대주주 신용공여액 ÷ 자기자본 × 100 |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106.99 | 105.57 | 107.48 | ㆍ대손충당금잔액(대손준비금 포함)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 × 100 | |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 | 2.62 | 1.94 | 1.96 | ㆍ당기순이익 ÷ 총자산 평잔 × 100 |
자기자본이익률 | 9.41 | 7.23 | 6.64 | ㆍ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평잔 × 100 | |
총자산경비율 | 2.00 | 1.99 | 2.21 | ㆍ총경비 ÷ 총자산 평잔 × 100 | |
수지비율 | 81.39 | 83.14 | 83.92 | ㆍ연간 세전(영업)비용 ÷ 연간 세전(영업)수익 × 100 | |
유동성 | 원화 유동성비율 | 462.56 | 430.63 | 585.25 | ㆍ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100 (만기 90일 이내) |
즉시가용유동성비율 | 811.81 | 609.54 | 6,366.45 | ㆍ즉시가용유동성자산 ÷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 100 | |
단기조달비중 | 3.54 | 5.34 | - | ㆍ단기조달잔액 ÷ 총조달잔액 × 100 | |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 0.41 | 1.56 | 0.63 | ㆍ신용카드사 채권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 (만기 1년) |
주)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임
[다.지배구조에 따른 회사의 경영위험] 당사는 삼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이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6년 2월 1일 삼성전자에서 삼성생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계열사의 경영환경 또는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당사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대규모 기업집단(삼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의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
구분 | 내용 |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후2년이내 해소하여야함 |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10/100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
기업집단현황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됨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생명은 사업시너지 확대 및 안정적 투자수익확보로의 목적으로 2016년 2월 1일 삼성전자로부터 43,393,170주(지분율 : 37.45%)를 인수하여 당사 최대주주(보유주식: 83,259,006주, 지분율: 71.86%, 일반계정 기준)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현황> |
(기준일 : | 2016년 2월 1일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변경전 | 변경후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삼성전자 | 변경전 최대주주 | 43,393,170 | 37.45 | 0 | 0 |
삼성생명 (일반계정) | 변경후 최대주주 | 39,865,836 | 34.41 | 83,259,006 | 71.86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유주식: 83,259,006주, 지분율: 71.86%, 일반계정 기준)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생명보험㈜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83,259,006 | 71.86 | 83,259,006 | 71.86 | - |
김대환 |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5,000 | 0.00 | 5,000 | 0.00 | - |
김상규 |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3,500 | 0.00 | 3,500 | 0.00 | - |
계 | 보통주 | 83,267,506 | 71.87 | 83,267,506 | 71.87 | - | |
우선주 | - | - | - | - | - |
주1) 보통주 : 의결권이 있는 주식 주2) 2023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생명(특별계정) 보유주식 667주는 미포함 |
당사는 영업 규모 및 점유율에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룹 계열사와의 업무 제휴도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제휴는 주로 계열사의 거래처 대금결제 시 법인카드 이용 및 계열사 임직원의 개인카드 이용 제휴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이와 관련한 채권, 채무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회사 및 주요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종속기업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첼린저제삼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삼성카드고객서비스㈜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한국신용카드결제㈜, SGI신용정보㈜ |
기타 특수관계자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선물㈜,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 등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거래내역 중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수익 | 비용(*1)(*2) | ||||
---|---|---|---|---|---|---|---|
신용판매수익 | 리스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임차료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1,264,462 | 1,796,143 | - | 6,400,742 | 15,117,132 | 4,552,190 |
종속기업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7,477,292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4,690,104 |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5,534,040 |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5,844,951 |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3,858,707 |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10,064,420 |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12,843,815 |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14,592,143 | |
첼린저제삼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7,195,055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 - | 62,000 | - | 1,185,126 | - | 103,744,138 |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18,527 | - | 10,000 |
SGI신용정보㈜ | - | 61,380 | 108,150 | - | - | 12,218,477 | |
한국신용카드결제㈜ | 147,343 | - | - | - | - | 5,708,991 | |
기타 | 삼성증권㈜ | 32,240 | 868,453 | - | 6,190 | - | 138,881 |
삼성자산운용㈜ | - | 345,801 | - | 34,285 | - | 5,156 | |
기타 | - | 505,470 | - | 44,634 | - | 26,908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에스디에스㈜ | 975,862 | 2,361,130 | - | 84,681 | - | 102,581,594 |
삼성화재해상보험㈜ | 40,858,354 | 2,587,647 | - | 3,125,397 | 739,632 | 18,628,744 | |
기타(45개사) | 30,578,086 | 55,591,509 | 5,942,623 | 8,323,649 | 181,716 | 49,248,435 | |
합계 | 73,856,347 | 64,179,533 | 6,050,773 | 19,223,231 | 16,038,480 | 368,964,041 |
(*1)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당기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7백만원입니다. |
(*2) | 상기 비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6호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리스부채 상환액 11,480백만원 및 이자비용 62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리스계약으로 인해 당기말 사용권자산 20,664백만원 및 리스부채 20,66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전기)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수익 | 비용(*1)(*2) | ||||
---|---|---|---|---|---|---|---|
신용판매수익 | 리스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임차료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967,430 | 1,419,611 | - | 4,394,410 | 14,640,529 | 2,056,535 |
종속기업 | 첼린저제이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56,772 |
첼린저제이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3,208,005 | |
첼린저제이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3,560,713 |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8,784,430 |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4,692,184 |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5,529,503 |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5,839,961 |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3,855,362 |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8,601,321 |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7,770,738 |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4,357,225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 - | 44,821 | - | 1,178,224 | - | 104,930,586 |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16,227 | - | 10,000 |
SGI신용정보㈜ | - | 37,483 | 45,000 | - | - | 12,475,272 | |
한국신용카드결제㈜ | 104,946 | - | - | - | - | 3,914,567 | |
기타 | 삼성증권㈜ | 41,298 | 482,575 | - | 37,681 | - | 129,780 |
삼성자산운용㈜ | - | 241,690 | - | 43,499 | - | 4,630 | |
기타 | - | 447,484 | - | 41,840 | - | 23,985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에스디에스㈜ | 981,288 | 1,609,585 | - | - | - | 104,041,107 |
삼성화재해상보험㈜ | 38,459,630 | 1,539,536 | - | 5,586,338 | 582,874 | 18,767,679 | |
기타(45개사) | 32,225,580 | 44,872,005 | 5,382,623 | 4,308,198 | 138,417 | 38,649,624 | |
합계 | 72,780,172 | 50,694,790 | 5,427,623 | 15,606,417 | 15,361,820 | 341,259,979 |
(*1)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전기 발생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백만원입니다. |
(*2) | 상기비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리스부채 상환액 10,955백만원 및 이자비용 14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리스계약으로 인해 전기말 사용권자산 29,147백만원 및 리스부채 29,1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신용판매자산 | 기타 | 대손충당금 | 미지급금 | 기타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734,662 | 12,595,691 | (62,784) | - | 18,005 |
종속기업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66,662,713 | -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298,022,743 | - |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38,873,279 | - |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446,203,224 | - |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231,195,812 | - |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82,929,601 | - |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82,548,073 | - |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299,828,727 | - | |
첼린저제삼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386,135,429 | -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 | 1,255,320 | 2,028,894 | (11,291) | - | - |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 | - |
한국신용카드결제㈜ | - | - | - | - | 75,549 | |
기타 | 삼성증권㈜ | 161,135 | 1,304,443 | (6,626) | - | 77,691 |
삼성자산운용㈜ | 120,769 | 55,940 | (206) | - | - | |
기타 | 116,211 | 160,951 | (907) | -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576,838 | 5,472,252 | (26,603) | - | 10,965,129 |
삼성전자㈜ | 11,506,187 | 8,656,288 | (38,088) | - | 6,138 | |
기타(48개사) | 19,850,566 | 20,259,665 | (52,698) | - | 9,732,077 | |
합계 | 34,321,688 | 50,534,124 | (199,203) | 2,832,399,601 | 20,874,589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신용판매자산 | 기타 | 대손충당금 | 미지급금 | 기타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811,782 | 10,937,645 | (55,344) | - | 13,189 |
종속기업 | 첼린저제이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 | -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99,766,545 | - |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57,149,438 | - | |
첼린저제삼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38,584,668 | - | |
첼린저제삼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445,820,402 | - | |
첼린저제삼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230,993,963 | - |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82,847,535 | - |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382,180,358 | - |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 | - | 299,786,584 | -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 1,277,974 | 3,172,389 | (16,893) | - | - |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15,300 | (77) | - | - |
한국신용카드결제㈜ | - | - | - | - | 56,403 | |
기타 | 삼성증권㈜ | 252,547 | 667,943 | (3,508) | - | 11,822 |
삼성자산운용㈜ | 58,006 | 64,177 | (111) | - | - | |
기타 | 127,333 | 144,072 | (819) | -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934,211 | 4,789,553 | (23,699) | - | 26,716,062 |
삼성전자㈜ | 19,424,801 | 7,388,381 | (40,522) | - | - | |
기타(48개사) | 16,707,989 | 21,654,609 | (65,674) | - | 4,179,741 | |
합계 | 39,594,643 | 48,834,069 | (206,647) | 2,837,129,493 | 30,977,217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차입 거래 | 투자지분 거래 | ||
---|---|---|---|---|
자금차입 | 자금상환 | 증가 | 감소 | |
종속기업: | ||||
첼린저제삼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85,944,418 | - | - | - |
파인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333,333,333 | - | - |
첼린저제삼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59,624,686 | - | - |
관계기업: |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225,692 | - |
기타: | ||||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 | 220,050 | 1,807,500 |
합계 | 385,944,418 | 392,958,019 | 445,742 | 1,807,500 |
(*) 회사는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95백만원입니다(주석39 참고). |
(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차입 거래 | 투자지분 거래 | ||
---|---|---|---|---|
자금차입 | 자금상환 | 증가 | 감소 | |
종속기업: | ||||
첼린저제삼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82,779,075 | - | - | - |
첼린저제삼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81,963,642 | - | - | - |
파인더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99,774,427 | - | - | - |
첼린저제이십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248,820,000 | - | - |
첼린저제이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39,260,000 | - | - |
첼린저제이십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428,559,820 | - | - |
관계기업: |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236,214 | - |
기타: | ||||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 | 416,550 | 274,500 |
합계 | 1,064,517,144 | 716,639,820 | 652,764 | 274,500 |
(*) 회사는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말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316백만원입니다(주석39 참고). |
(5) 당기 및 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3,086,095 | 3,566,775 |
퇴직급여 | 868,665 | 703,071 |
장기종업원급여 | 3,450,000 | 2,568,000 |
합계 | 7,404,760 | 6,837,846 |
상기 주요 경영진은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등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 및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각 208,169백만원 및 191,520백만원입니다.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삼성생명보험㈜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예치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198,740백만원 및 164,804백만원입니다.
[라.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평판 하락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해킹 또는 임직원의 과실 및 고의 등의 사유로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당사 경영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통제 및 각종 보안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에서는 '11년 8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이 47만여건의 고객정보(성명, 생년, 연락처, 직장명)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중 300명의 고객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서버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고객정보를 해킹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여 감독기관(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였고 피의자 재판 결과 해당 고객정보는 유출 후 폐기되어 유출 고객을 확인할 수 없고 카드 부정사용 등에는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징계 해직하였고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관련 임원 2명은 감봉 3개월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당사는 과태료(600만원)를 부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으며 유출된 정보로 고객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과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조직 신설 및 보안정책 강화, 보안시스템 도입 및 강화 등 아래와 같이 고객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보안조직 신설 및 보안정책 강화
ㆍ보안전담조직 신설 (정보보안팀)
ㆍ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관련 최고의사결정)
ㆍ보안관련 정책/지침 강화
ㆍ임직원 보안교육 의무화
ㆍ당사 및 외주업체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ㆍ고객정보 유출 및 임의 출력 여부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 보안시스템 도입 및 강화
ㆍ대량고객정보사용자 로컬PC내 저장 차단, 인쇄 불가
ㆍ고객정보 임의조회/보관/출력 통제
ㆍPC내 문서암호화 저장 (유출시 개봉 불가)
ㆍ이동식 저장매체(USB등) 사용 차단
ㆍ내부임직원 인터넷 망분리 적용
ㆍ외주업체 인력PC 인터넷 차단 및 철수시 PC 포맷
ㆍ인터넷 사이트(게시판 등) 고객정보 유출 실시간 검색 및 차단
ㆍ내부임직원 DB 접속권한 통제 및 외주업체 접속 금지
한편, 고객정보 유출시에는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고객 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약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규제 강화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년 일부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사들의 TM/SMS/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등이 일정기간 제한되었으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3년 중 TM 등을 통한 금융사업 취급고는 전체 금융사업 취급고 중 약 15%(월평균 약 1,700억원), TM 등을 통한 회원 모집은 전체 신규회원 모집 중 약 4%(월평균 약 3천명)였으며, 보험판매대리업무(신규취급 월평균 약 9억원) 및 DCDS실적(신규취급 월평균 약 1만7천건)은 대부분 TM 등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권유 제한 등은 어느 정도 당사 수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영업과 관련한 일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월약정 및 한도대출약정 등의 우발부채가 존재하나, 동 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회사가 피고인 사건 43건(총금액 69,736백만원)이있으며, 원고인 사건 804건(총금액 98,682백만원)이 있습니다. 채권회수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소송을 제외하면 회사가 원고인 사건 13건, 피고인 사건 21건이 계류중입니다. 상기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는 상기의 소송결과 등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기말 현재 회사는 카드채권 공탁금 등에 대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384,55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주요 약정사항
1) 회사는 당기말 현재 신한은행 외 18개 은행과 30,575억원의 차월약정 및 대출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 회사는 기업은행 외 25개의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가맹점 매출표 접수업무, 현금서비스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는 바, 상기 업무대행에 대하여 회사는 소정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SGI신용정보(채권추심)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평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SGI신용정보 13,440백만원, 코리아크레딧뷰로 4,358백만원의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4) 회사는 당기말 현재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15,000백만원의 출자약정을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95백만원입니다.
5) 회사는 당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와 고객상담 및 입회심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의하여 당기 중 회사가 종속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114,10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자산유동화 약정사항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판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체율 조건 등 유동화에 따른 관련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 의무를 부담하며, 적격카드거래계정 및 예치금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자산 총액 | 상계된 부채총액 |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 상계되지 않은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4,299,136 | - | 4,299,136 | 372,736 | - | 3,926,400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자산 총액 | 상계된 부채총액 |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 상계되지 않은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30,459,040 | - | 30,459,040 | - | - | 30,459,040 |
2)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부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부채 총액 | 상계된 자산총액 |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 상계되지 않은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372,736 | - | 372,736 | 372,736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부채 총액 | 상계된 자산총액 |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 상계되지 않은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바. 환율 변동 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1) 회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USD 입니다. 회사는 환위험관리를 위하여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ㆍ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환리스크를 제거하고 환율전망에 따라 외화자금 수급의 결제기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의 외환파생상품을 헷지수단으로 이용하되, 매매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통화스왑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
구분 | 연결실체 | 계약처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환율 | |
---|---|---|---|---|---|---|
매도 | 매입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유동화 전문유한회사 | 엠유에프지은행 | 2020.08 ~ 2024.05 | 149,062,500 | USD 125,000,000 | 1,192.50 |
디비에스은행 | 2020.08 ~ 2024.05 | 149,060,929 | SGD 171,575,000 | 868.78 | ||
비엔피파리바은행 | 2021.03 ~ 2026.05 | 339,510,000 | USD 300,000,000 | 1,131.70 | ||
아이엔지은행 | 2021.06 ~ 2025.09 | 223,399,961 | EUR 164,220,000 | 1,360.37 | ||
디비에스은행 | 2021.06 ~ 2025.09 | 223,400,000 | USD 200,000,000 | 1,117.0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1.09 ~ 2026.10 | 231,740,000 | USD 200,000,000 | 1,158.70 | ||
아이엔지은행 | 2022.02 ~ 2027.04 | 383,199,756 | EUR 280,219,200 | 1,367.5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2.05 ~ 2027.07 | 191,940,000 | USD 150,000,000 | 1,279.60 | ||
디비에스은행 | 2022.05 ~ 2027.07 | 191,940,000 | USD 150,000,000 | 1,279.6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3.07 ~ 2028.09 | 388,350,000 | USD 300,000,000 | 1,294.50 | ||
합계 | 2,471,603,146 | USD 1,425,000,000 SGD 171,575,000 EUR 444,439,200 |
[사.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관련 위험] |
고객정보 유출시에는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고객 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약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규제 강화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3년 일부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사들의 TM/SMS/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등이 일정기간 제한되었으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3년 중 TM 등을 통한 금융사업 취급고는 전체 금융사업 취급고 중 약 15%(월평균 약 1,700억원), TM 등을 통한 회원 모집은 전체 신규회원 모집 중 약 4%(월평균 약 3천명)였으며, 보험판매대리업무(신규취급 월평균 약 9억원) 및 DCDS실적(신규취급 월평균 약 1만7천건)은 대부분 TM 등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권유 제한 등은 어느 정도 당사 수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06.05 |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2,700만원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의 2 제2항 등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19.12.11 |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100만원 | 회사채 발행 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 공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0.11.26 |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480만원 |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1.04.02 |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30,000만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7호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1.04.02 | 금융위원회 | 상무(前) (25년 3개월) | 견책상당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0조 제7호 | 관련자 징계 조치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1.04.02 |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2,400만원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1.04.02 | 금융위원회 | 대표이사(前) (6년 3개월) | 주의상당 |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관련자 징계 조치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1.04.02 | 금융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360만원 | 임원 겸직 관련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01.06 | 공정거래 위원회 | 삼성카드㈜ | 경고 | - | 대규모 내부거래 퇴직연금 거래 내역 지연 공시 |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0.01.06 | 공정거래 위원회 |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 경고 | - | 대규모 내부거래 퇴직연금 거래 내역 지연 공시 |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조치기관 | 대상자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03.20 | 행정안전부 | 삼성카드㈜ | 과태료 | 100만원 | 개인정보보호 실태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과태료 납부 | 홈페이지 수정완료 |
2019.04.24 | 방송통신 사무소 (방송통신 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750만원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2020.09.15 | 방송통신 사무소 (방송통신 위원회) | 삼성카드㈜ | 과태료 | 1,500만원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과태료 납부 | 관련 프로세스 개선 |
주1) '19.12월 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으로 기존 금융관련 법에서 노동,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대상 법령이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법령에 대해 당사 관련 제재현황을 기재함. 주2)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주3) 금전적 제재금액은 제재기관에서 최종 조치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3.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금성 위험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으며 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다소 낮습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기업실사(DueDiligence) 업무규정' 및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상의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평가 일정
구분 | 일시 |
---|---|
기업실사 일자 |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9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년 04월 19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4년 04월 19일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4년 04월 19일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신한투자증권(주) | 신디케이션부 | 김남균 | 디렉팅매니저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23년 |
신한투자증권(주) | 신디케이션부 | 김진익 | 수석매니저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17년 |
신한투자증권(주) | 신디케이션부 | 유성곤 | 선임매니저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신한투자증권(주) | 신디케이션부 | 남경훈 | 선임매니저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4년 04월 17일 ~ 2024년 04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삼성카드]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삼성카드(주) | 자금운영팀 | 박충훈 | 팀장 | 자금운영업무 총괄 |
삼성카드(주) | 자금운영팀 | 임성우 | 프로 | 회사채 발행 업무 |
삼성카드(주) | 자금운영팀 | 이도경 | 프로 | 회사채 발행 업무 |
3. 기업실사항목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본 채권 발행을 위한 적법한 승인을 득하였습니까? | 주1)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미지급 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주2) |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 주3) |
자금의 사용목적 | 1)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계획은 무엇입니까? | 주4)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등기임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소송가액 등이 최근 영업이익의 10%이상인 소송 사건이나 소송내역이 회사 영업에 장애(영업정지, 최소 등)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3) (준)정부기관으로부터 회사 영업에 장애(영업정지, 취소 등)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 ·조사 등이 귀사 및 귀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4) 최근 3년간 회사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횡령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 주5) |
회사의 개요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전망 등의 변경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주6) |
사업의 내용 | 1) 귀사가 속한 산업의 급격한 위험증가, 법령 및 규정의 변경, 또는 산업 내 경쟁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2) 최근 1년간 귀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확장 및 투자 계획 중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 또는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3)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 인수, 상각 또는 회사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4) 특정 업체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경우, 거래관계가 단절 또는 위축되거나,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등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귀사의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5) 최근 1년간 영업자산 구성 항목의 비율이 전년대비 20%이상 변동되었습니까? 6) 최근 1년간 영업자산 중 대출자산의 세부구성 비율이 전년대비 20%이상 변동되었습니까? 7)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금액이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 또는 매출액의 10%이상인 계약이 있습니까? 8) 파생상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최근 영업이익의 급격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7) |
재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3년간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20%이상 열위에 있거나 연도별 및 분기별 20%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2) 최근 3년간 차입금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하였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최근 3년간 피투자회사 및 지분법평가대상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이상 증가하였거나 피투자회사 관련 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습니까? | 주8)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2) 최근 3년간 귀사의 회계정책상 변경 또는 중대한 오류수정이 있었습니까? | 주9)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자회사 지분 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주10) |
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대주주 및 5%이상 지분 보유주주 등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 주11)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급격한 인력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주12)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1) 대주주 및 계열사 등 그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차입(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이상 금액)이나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계열사,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유상증자 실시 등 재무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 사실이 있습니까? | 주13)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귀사 및 대주주, 5%이상 지분 보유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용등급 변화 등 신용도와 관련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2) 적절한 내부통제절차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통제 운영 관련 내부 검토자 및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마비 등 IT 및 보안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까? | 주14) |
(주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본 채권 발행을 위한 적법한 승인을 득하였습니까?
동사는 본 채권 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법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검토항목 | 검토결과 |
---|---|
이사회 승인 여부 | - 2002년 03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관련 일괄신고서 승인을 경영위원회로 위임하였고 동사의 경영위원회는 2023년 11월 13일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1년간(2023년 11월 22일 ~ 2024년 11월 21일)의 공모채권 발행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일괄신고서제출여부 | - 2023년 11월 14일 일괄신고서 제출 완료 (효력발생일 : 2023년 11월 22일) |
상장 여부 | - 2024년 04월 2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전자등록 여부 | - 2024년 04월 22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
■ 본 발행은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으로 2002년 03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관련 일괄신고서 승인을 경영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일괄신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
사채의 명칭 및 종류 | 삼성카드㈜ 무기명식 무보증 채권 |
일괄신고금액 | 20,000억원 |
발행예정기간 | 2023년 11월 22일 ~ 2024년 11월 21일(1년) |
일괄발행내용 | 발행방법: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을 통한 공모 발행 |
기타사항 | 상기 결의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을 포함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 무보증사채 공모시 수요예측 실시는 2012년 04월 17일부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되었으나, 일괄신고서 방식의 무보증사채의 발행시에는 수요예측 생략이 가능하므로 본 사채 발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2)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미지급 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무보증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동사는 본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별도의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과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을 맺어 실무적인 실수로 인한 원리금 미지급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동사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에 대하여 공시서류 내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의 요약] III. 투자위험요소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자금의 사용목적
1)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9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657 | (기준일 : | 2024년 04월 19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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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0,000,000,000 | - | - | - | 90,000,000,000 | - |
■ 자금의 세부사용내역
[제2657회] | (단위 : 원) |
사용목적 | 만기일자 | 내 용 | 사용 금액 |
운영자금 | - | 가맹점 대금 지급용도 등 | 90,000,000,000 |
(주5)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등기임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동사 임원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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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대환 | 남 | 1963.12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경제학 학사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2018.11 ~ 2020.01) 삼성카드 대표 부사장 (2020.01 ~ 2020.03) 삼성카드 대표이사 부사장 (2020.03 ~ 2021.12) | 5,000 | - | 계열회사 임원 | 2020.03.19 ~현재 | 2026.03.18 |
김상규 | 남 | 1968.01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전략사업본부장 | 서울대 경영학 석사 삼성전자 재경팀장 전무 (2018.12 ~ 2020.01)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전무 (2020.01 ~ 2020.12)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부사장 (2020.12 ~ 2021.12)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2021.12 ~ 2023.12) | 3,500 | - | 계열회사 임원 | 2022.03.17 ~현재 | 2025.03.16 |
최정훈 | 남 | 1972.09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George Washington Univ. 경영학 석사 삼성카드 디지털마케팅담당 상무 (2017.02 ~ 2020.01) 삼성카드 DT센터장 전무 (2020.01 ~ 2020.12) 삼성카드 디지털혁신실장 전무 (2020.12 ~ 2021.12) 삼성카드 디지털혁신실장 부사장 (2021.12 ~ 2022.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3.03.16 ~현재 | 2026.03.15 |
김준규 | 남 | 1955.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서울대 법학 학사 제37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2009.08 ~ 2011.07)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4.07 ~ 2020.0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2.03.17 ~현재 | 2025.03.16 |
강태수 | 남 | 1958.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감사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Univ. of Missouri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부총재보 (2012.04 ~ 201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9 ~ 201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2020.01 ~ 2020.08) (現)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20.08 ~ 現) (現)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20.09 ~ 現) (現)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2022.11 ~ 現) (現)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23.04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0.03.19 ~현재 | 2024.03.18 |
임혜란 | 여 | 1962.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 UC Davis 정치학 박사 서울대 여성연구소장 (2015.09 ~ 2017.08)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 위원 (2015.04 ~ 2019.04)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2019.01 ~ 2019.12) (現)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04.02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0.03.19 ~현재 | 2024.03.18 |
최재천 | 남 | 1963.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 전남대 법학 박사 제19대 국회의원 (2012.05 ~ 2016.05) (現)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 (2016.06 ~ 現) (現)금호타이어 비상근 고문 (2023.11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2.03.17 ~현재 | 2025.03.16 |
김태선 | 남 | 1969.04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동아대 신문방송학 학사 삼성생명 지원팀장 상무 (2018.02 ~ 2019.06) 삼성생명 FC지원팀 담당임원 상무 (2019.07 ~ 2020.01) 삼성생명 FC1지원팀장 상무 (2020.01 ~ 2020.12) 삼성생명 GA사업부장 상무 (2020.12 ~ 2021.12) 삼성생명 CPC기획팀장 상무 (2021.12 ~ 2022.12) 삼성카드 금융신사업본부장 부사장 (2022.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2.12.12 ~ 현재 | - |
양덕열 | 남 | 1969.06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카드사업본부장 | 연세대 경영학 학사 삼성카드 기획홍보담당 상무 (2018.12 ~ 2020.12) 삼성카드 가맹점마케팅담당 상무 (2020.12 ~ 2021.12) 삼성카드 영업본부장 상무 (2021.12 ~ 2022.12) 삼성카드 영업본부장 부사장 (2022.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18.11.29 ~현재 | - |
황성원 | 남 | 1971.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혁신실장 | Columbia Univ. 통계학 석사 삼성카드 경영지원담당 수석 (2018.12 ~ 2020.01) 삼성카드 경영지원담당 상무 (2020.01 ~ 2022.12) 삼성카드 디지털혁신실장 상무 (2022.12 ~ 2023.12) | 2,500 | - | 계열회사 임원 | 2020.01.22 ~현재 | - |
전진성 | 남 | 1970.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무담당 | Indiana State Univ. 법학 석사 삼성카드 준법담당 상무 (2018.02 ~ 2020.01) | - | - | 계열회사 임원 | 2018.02.14 ~현재 | - |
이종민 | 남 | 197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금융서비스담당 | 연세대 경제학 학사 삼성카드 RM담당 상무 (2018.12 ~ 2020.12) 삼성카드 고객서비스담당 상무 (2020.12 ~ 2022.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18.11.29 ~현재 | - |
윤한주 | 남 | 1971.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인영업담당 | Northwestern Univ. MBA 삼성카드 기획담당 수석 (2018.12 ~ 2020.01) 삼성카드 기획담당 상무 (2020.01 ~ 2020.12) 삼성카드 기획홍보담당 상무 (2020.12 ~ 2021.12) 삼성카드 파트너마케팅담당 상무 (2021.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0.01.22 ~현재 | - |
고상경 | 여 | 1976.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데이터BIZ담당 | 서울대 통계학 학사 삼성카드 Biz Analytics팀장 수석 (2017.12 ~ 2020.12) 삼성카드 BDA센터장 상무 (2020.12 ~ 2022.12) 삼성카드 데이터전략담당 상무 (2022.12 ~ 2023.12) (現)㈜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기타비상무이사 (2020.11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0.12.07 ~현재 | - |
김대순 | 남 | 1971.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실장 | 한양대 영어영문학 학사 삼성카드 인사팀장 수석 (2018.02 ~ 2020.12) 삼성카드 인사담당 상무 (2020.12 ~ 2023.12) | 2,494 | - | 계열회사 임원 | 2020.12.07 ~현재 | - |
손영설 | 남 | 1969.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정보보안담당 | 고려대 정보보호학 석사 삼성카드 신사업팀장 수석 (2017.02 ~ 2020.12) | 100 | - | 계열회사 임원 | 2020.12.07 ~현재 | - |
정성재 | 남 | 1971.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파트너마케팅담당 | 건국대 물리학 학사 삼성카드 기업BIZ 5팀장 수석 (2018.02 ~ 2019.12) 삼성카드 BIZ솔루션5팀장 수석 (2019.12 ~ 2020.12) 삼성카드 법인영업담당 상무 (2020.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0.12.07 ~현재 | - |
김태관 | 남 | 1974.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소비자보호담당 | 성균관대 MBA 삼성카드 디지털마케팅팀장 수석 (2018.10 ~ 2020.01) 삼성카드 경영혁신담당 수석 (2020.01 ~ 2020.12) 삼성카드 디지털마케팅담당 수석 (2020.12 ~ 2021.12) 삼성카드 영업기획담당 상무 (2021.12 ~ 2022.12) (現)삼성카드고객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2023.02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1.12.13 ~현재 | - |
김한도 | 남 | 1974.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RM담당 | 고려대 경영학 학사 삼성카드 경리팀장 수석 (2018.12 ~ 2020.12) 삼성카드 경영지원팀장 수석 (2020.12 ~ 2021.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1.12.13 ~현재 | - |
이영희 | 남 | 1973.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회원마케팅담당 | 서울대 원예학 학사 삼성카드 경영지원팀장 수석 (2018.12 ~ 2020.12) 삼성카드 경영혁신담당 수석 (2020.12 ~ 2021.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1.12.13 ~현재 | - |
김현주 | 남 | 1975.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담당 | 서강대 경영학 석사 삼성카드 경영지원팀 수석 (2017.04 ~ 2022.12) (現)삼성카드고객서비스㈜ 비상근감사 (2023.02 ~ 現)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2.12.12 ~ 현재 | - |
장철 | 남 | 1975.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AI/빅데이터담당 | 연세대 응용통계학 학사 삼성카드 경영혁신팀장 수석 (2018.12 ~ 2020.12) 삼성카드 마케팅기획팀장 수석 (2020.12 ~ 2021.12) 삼성카드 경영혁신담당 수석 (2021.12 ~ 2022.12) 삼성카드 경영혁신담당 상무 (2022.12 ~ 2023.12) | 200 | - | 계열회사 임원 | 2022.12.12 ~ 현재 | - |
조혜진 | 여 | 1973.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상품/브랜드담당 | Univ. of Texas, Austin MBA 삼성카드 회원마케팅팀장 수석 (2018.12 ~ 2020.01) 삼성카드 Customer Journey T/F장 수석 (2020.01 ~ 2020.12) 삼성카드 Biz Analytics팀장 수석 (2020.12 ~ 2021.12) 삼성카드 상품/브랜드담당 수석 (2021.12 ~ 2022.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2.12.12 ~ 현재 | - |
김성환 | 남 | 1974.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카드사업혁신총괄 | 고려대 Global MBA 삼성카드 영업지원팀 수석 (2018.06 ~ 2020.01) 삼성카드 강북지역단장 수석 (2020.01 ~ 2020.12) 삼성카드 강북영업단장 수석 (2020.12 ~ 2021.12) 삼성카드 개인영업지원팀장 수석 (2021.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3.12.05 ~ 현재 | - |
김윤석 | 남 | 1974.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신용관리담당 |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삼성카드 금융기획팀 수석 (2018.07 ~ 2020.12) 삼성카드 금융마케팅팀장 수석 (2020.12 ~ 2022.10) 삼성카드 경영지원팀장 수석 (2022.11 ~ 2023.12) | 852 | - | 계열회사 임원 | 2023.12.05 ~ 현재 | - |
이온복 | 여 | 1978.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ompliance담당 | 고려대 법학 학사 삼성카드 법무지원팀장 수석변호사 (2018.02 ~ 2020.12) 삼성카드 법무1팀장 수석변호사 (2020.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3.12.05 ~ 현재 | - |
이창우 | 남 | 1973.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사담당 | 서강대 경영학 학사 삼성카드 감사팀 수석 (2017.03 ~ 2019.12) 삼성카드 인사팀 수석 (2019.12 ~ 2020.12) 삼성카드 인사팀장 수석 (2020.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3.12.05 ~ 현재 | - |
황성식 | 남 | 1974.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모니모담당 | KAIST 시스템경영공학 석사 삼성생명 디지털추진팀 디지털기획P 수석 (2018.12 ~ 2019.08) 삼성생명 프로세스혁신팀 기준정보P 수석 (2019.08 ~ 2020.01) 삼성생명 BDA센터 수석 (2020.01 ~ 2020.12) 삼성생명 디지털추진팀 AI서비스파트장 수석 (2020.12 ~ 2022.11) 삼성카드 모니모담당 수석 (2022.12 ~ 2023.12) | - | - | 계열회사 임원 | 2023.12.05 ~ 현재 | - |
주1) '재직기간' 및 '임기만료일'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현재'의 현황을 의미하며,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재함 주2) 김상규 사내이사 '24.03.20일자 중도퇴임 주3) 김태선 사내이사 '24.03.20일자 신규선임 (임기만료일 '27.03.19) 주4) 강태수 사외이사 임기만료일 '24.03.18일에 따른 퇴임 주5) 임혜란 사외이사 '24.03.20일자 재선임 (임기만료일 '25.03.19) 주6) 문창용 사외이사 '24.03.20일자 신규선임 (임기만료일 '27.03.19) |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소송가액 등이 최근 영업이익의 10%이상인 소송 사건이나 소송내역이 회사 영업에 장애(영업정지, 최소 등)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준)정부기관으로부터 회사 영업에 장애(영업정지, 취소 등)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처분 ·조사 등이 귀사 및 귀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근 3년간 회사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횡령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6) 회사의 개요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전망 등의 변경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사의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전망은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안정적'으로, 최근 결산일(2023년 12월 31일) 이후 국내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전망 등의 변경에 관하여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7) 사업의 내용
1) 귀사가 속한 산업의 급격한 위험증가, 법령 및 규정의 변경, 또는 산업 내 경쟁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동사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행·관리하고, 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 및 일반여행업무와 기타부대업무를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및 경쟁양상 변화여부 검토>
동사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행·관리하고, 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가계부채문제와 아울러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동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27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신용카드업계의 영업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업계 전체적으로 감독당국의 신용카드 외형확대경쟁 억제 정책 추진에 따라 현금대출을 중심으로 외형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대손비용이 확대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력의 장기화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비롯한 수익규모 증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 카드사업부문의 분사에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카드시장 진출로 산업내 경쟁강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하나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사에 이어 2011년 3월 KB국민카드의 전업카드사 분할설립으로 등 여타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카드 사업 부문의 분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바, 향후 전업카드사 수 증가에 따른 업종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카드회원의 모집확대 및 이용실적 증대 경쟁으로 카드회원 모집비용 및 영업관련비용이 증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등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카드회사의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최근 1년간 귀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확장 및 투자 계획 중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 또는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동사는 최근 1년간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확장 및 투자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 인수, 상각 또는 회사 운영상의 구조조정이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 인수, 상각 또는 동사운영상의 구조조정이 최근 결산일(2023년 12월 31일)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특정 업체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경우, 거래관계가 단절 또는 위축되거나,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등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귀사의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사는 신용판매, 금융상품, 할부금융, 리스 등을 주요 영업부문으로 합니다. 2023년말 현재 약 1,291만의 개인 및 법인 회원과 약 305만개의 가맹점을 기반으로 하므로, 특정 고객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영업망,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기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5) 최근 1년간 영업자산 구성 항목의 비율이 전년대비 20%이상 변동되었습니까?
2023년말 기준 동사의 영업자산 기중평잔은 약 26.8조원으로, 이 중 카드자산이 약 25.9조원으로 전체 영업자산의 9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부 ·리스 및 일반대출 등 비카드사업 부문이 나머지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 항목들의 전체 구성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41기 | 제40기 | 제39기 | |||||||||
---|---|---|---|---|---|---|---|---|---|---|---|---|
기중평잔 | 수익액 | 수익율 | 비 중 | 기중평잔 | 수익액 | 수익율 | 비 중 | 기중평잔 | 수익액 | 수익율 | 비 중 | |
카드자산 | 25,870,106 | 4,062,156 | 15.70 | 96.58 | 25,873,359 | 3,794,095 | 14.66 | 96.21 | 22,385,494 | 3,429,617 | 15.32 | 94.81 |
할부자산 | 479,536 | 15,251 | 3.18 | 1.79 | 519,228 | 14,386 | 2.77 | 1.93 | 631,604 | 14,193 | 2.25 | 2.67 |
리스자산 | 388,996 | 138,538 | 35.61 | 1.45 | 440,535 | 139,567 | 31.68 | 1.64 | 526,489 | 161,923 | 30.76 | 2.23 |
일반대출 | 43,541 | 2,775 | 6.37 | 0.16 | 48,560 | 2,855 | 5.88 | 0.18 | 43,246 | 2,555 | 5.91 | 0.18 |
팩 토 링 | 2,802 | 142 | 5.08 | 0.01 | 10,080 | 518 | 5.14 | 0.04 | 26,639 | 1,569 | 5.89 | 0.11 |
합계 | 26,784,982 | 4,218,863 | 15.75 | 100.00 | 26,891,762 | 3,951,421 | 14.69 | 100.00 | 23,613,472 | 3,609,857 | 15.29 | 100.00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 기준임. 주2) 리스자산 수익액은 처분수익이 제외된 경상수익 기준이며, 리스자산 평잔은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자산(감가상각누계액 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리스자산의 평잔을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작성시 리스자산의 수익률은 제39기 20.36% → 제40기 20.40% → 제41기 22.94%입니다. |
6) 최근 1년간 영업자산 중 대출자산의 세부구성 비율이 전년대비 20%이상 변동되었습니까?
동사의 최근 1년간 영업자산 중 대출자산 세부구성 비율의 급격한 변화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7)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금액이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 또는 매출액의 10%이상인 계약이 있습니까?
동사는 최근 결산일(2023년 12월 31일)이후에 체결한 계약 중 계약금액이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의 10% 또는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약은 확인 가능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파생상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최근 영업이익의 급격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사는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의 외화차입금 및 외화사채의 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으며,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의 사채 및 차입금의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
구분 | 연결실체 | 계약처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환율 | |
---|---|---|---|---|---|---|
매도 | 매입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유동화 전문유한회사 | 엠유에프지은행 | 2020.08 ~ 2024.05 | 149,062,500 | USD 125,000,000 | 1,192.50 |
디비에스은행 | 2020.08 ~ 2024.05 | 149,060,929 | SGD 171,575,000 | 868.78 | ||
비엔피파리바은행 | 2021.03 ~ 2026.05 | 339,510,000 | USD 300,000,000 | 1,131.70 | ||
아이엔지은행 | 2021.06 ~ 2025.09 | 223,399,961 | EUR 164,220,000 | 1,360.37 | ||
디비에스은행 | 2021.06 ~ 2025.09 | 223,400,000 | USD 200,000,000 | 1,117.0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1.09 ~ 2026.10 | 231,740,000 | USD 200,000,000 | 1,158.70 | ||
아이엔지은행 | 2022.02 ~ 2027.04 | 383,199,756 | EUR 280,219,200 | 1,367.5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2.05 ~ 2027.07 | 191,940,000 | USD 150,000,000 | 1,279.60 | ||
디비에스은행 | 2022.05 ~ 2027.07 | 191,940,000 | USD 150,000,000 | 1,279.60 | ||
엠유에프지은행 | 2023.07 ~ 2028.09 | 388,350,000 | USD 300,000,000 | 1,294.50 | ||
합계 | 2,471,603,146 | USD 1,425,000,000 SGD 171,575,000 EUR 444,439,200 |
<이자율스왑 계약현황>
|
*출처 : 동사 2023년 사업보고서 |
<파생상품 관련 현황> |
(단위: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전전기말 |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기타포괄손익 누계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기타포괄손익 누계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기타포괄손익 누계 | |
통화스왑 | 179,962,013 | 20,353,798 | (7,820,910) | 185,285,324 | 32,026,201 | 44,038,791 | 101,840,961 | 2,156,786 | 15,654,746 |
이자율스왑 | 4,299,136 | 372,736 | 3,926,399 | 30,459,041 | - | 30,459,040 | - | 19,757,322 | (19,757,322) |
합 계 | 184,261,149 | 20,726,534 | (3,894,511) | 215,744,365 | 32,026,201 | 74,497,831 | 101,840,961 | 21,914,108 | (4,102,576) |
*출처 : 동사 2023년 사업보고서 |
<파생상품 손익 현황> |
(단위: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파생상품 평가손익 | 파생상품 거래손익 | 기타포괄손익 | 파생상품 평가손익 | 파생상품 거래손익 | 기타포괄손익 | 파생상품 평가손익 | 파생상품 거래손익 | 기타포괄손익 | |
통화스왑 | 62,629,428 | 2,002,351 | (51,859,701) | 76,309,980 | 60,276,080 | 28,384,045 | 116,793,288 | 37,050,000 | 25,383,008 |
이자율스왑 | - | - | (26,532,641) | - | - | 50,216,362 | - | - | 55,853,114 |
합 계 | 62,629,428 | 2,002,351 | (78,392,342) | 76,309,980 | 60,276,080 | 78,600,407 | 116,793,288 | 37,050,000 | 81,236,122 |
*출처 : 동사 2023년 사업보고서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의 증감 내역> |
(당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손익반영액 | 평가 | 기말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74,497,831 | (72,446,785) | (5,945,557) | (3,894,511) |
이연법인세부채로의 배부액 | (18,386,065) | 17,850,888 | 1,494,785 | 959,60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의 배부액 | 56,111,766 | (54,595,897) | (4,450,772) | (2,934,903) |
(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손익반영액 | 평가 | 기말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4,102,576) | (15,974,254) | 94,574,661 | 74,497,831 |
이연법인세부채로의 배부액 | 1,062,157 | 3,942,446 | (23,390,668) | (18,386,06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의 배부액 | (3,040,419) | (12,031,808) | 71,183,993 | 56,111,766 |
(전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손익반영액 | 평가 | 기말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85,338,698) | 41,270,165 | 39,965,957 | (4,102,576) |
이연법인세부채로의 배부액 | 21,838,173 | (10,561,035) | (10,214,981) | 1,062,15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의 배부액 | (63,500,525) | 30,709,130 | 29,750,976 | (3,040,419) |
*출처 : 동사 2023년 사업보고서 |
<파생상품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황> |
(단위:천원)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합계 |
---|---|---|---|---|
현금유입 | 458,688,960 | 1,404,717,973 | 1,110,793,288 | 2,974,200,221 |
현금유출 | (376,108,331) | (1,258,460,190) | (1,098,450,945) | (2,733,019,466) |
순현금흐름 | 82,580,629 | 146,257,783 | 12,342,343 | 241,180,755 |
*출처 : 동사 2023년 사업보고서 |
(주8)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20%이상 열위에 있거나 연도별 및 분기별 20%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 주요경영지표 현황
- 자본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 |
주요 재무비율 | 구분 | 2023.12 | 2023.09 | 2023.06 | 2023.03 | 2022.12 | 2022.09 | 2022.06 | 2022.03 | 2021.12 | 2021.09 | 2021.06 | 2021.03 | 2020.12 |
---|---|---|---|---|---|---|---|---|---|---|---|---|---|---|
조정자기자본비율 | 삼성카드(a) | 31.28 | 30.49 | 30.95 | 29.60 | 30.07 | 29.25 | 29.57 | 30.57 | 31.26 | 31.50 | 32.69 | 32.86 | 33.94 |
신용카드사 평균 (b) | 19.89 | 19.42 | 20.60 | 20.24 | 19.81 | 20.55 | 21.22 | 21.93 | 22.23 | 22.56 | 23.44 | 23.73 | 24.53 | |
(a) / (b) | 157.24 | 157.01 | 150.22 | 146.24 | 151.78 | 142.37 | 139.34 | 139.38 | 140.65 | 139.65 | 139.44 | 138.48 | 138.38 | |
유동성비율 | 삼성카드(a) | 462.56 | 432.31 | 467.08 | 405.27 | 430.63 | 468.59 | 535.00 | 519.21 | 585.25 | 547.31 | 579.66 | 526.15 | 537.10 |
신용카드사 평균 (b) | 358.28 | 300.14 | 381.24 | 380.76 | 377.91 | 353.64 | 403.22 | 364.69 | 407.21 | 379.45 | 407.92 | 393.22 | 434.36 | |
(a) / (b) | 129.11 | 144.04 | 122.52 | 106.44 | 113.95 | 132.51 | 132.68 | 142.37 | 143.72 | 144.24 | 142.10 | 133.80 | 123.65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요적립액대비) | 삼성카드(a) | 106.99 | 105.28 | 105.45 | 105.57 | 105.57 | 106.39 | 106.91 | 107.55 | 107.48 | 109.26 | 110.51 | 110.76 | 110.71 |
신용카드사 평균 (b) | 110.92 | 109.71 | 110.71 | 111.40 | 110.98 | 113.83 | 111.14 | 113.29 | 114.17 | 111.74 | 112.2 | 111.69 | 112.21 | |
(a) / (b) | 96.46 | 95.96 | 95.25 | 94.77 | 95.13 | 93.46 | 96.19 | 94.93 | 94.14 | 97.78 | 98.49 | 99.17 | 98.66 | |
연체채권비율 (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 삼성카드(a) | 1.27 | 1.15 | 1.19 | 1.24 | 0.95 | 0.76 | 0.74 | 0.85 | 1.00 | 1.00 | 1.00 | 1.08 | 1.10 |
신용카드사 평균 (b) | 1.63 | 1.60 | 1.57 | 1.46 | 1.20 | 1.01 | 0.97 | 1.02 | 0.99 | 1.03 | 1.03 | 1.14 | 1.18 | |
(a) / (b) | 77.79 | 72.10 | 75.62 | 85.15 | 79.50 | 75.43 | 76.29 | 83.03 | 100.76 | 96.97 | 97.56 | 94.84 | 93.32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비교군인 신용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분류에 근거함 * 경영지도비율 :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10%미만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 제8조) |
2023년 말 기준 동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1.28%, 원화유동성비율은 462.56%,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6.99%, 연체채권비율 1.27%로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2023년 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1.28%로 전업카드사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대손충당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사의 유동성비율은 462.56%로 업계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최근 3개년 동안 300%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질 개선에 따른 영업자산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 회수, 낮은 레버리지배율, 삼성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말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6.99%로서, 신용카드사 평균 110.92%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연체채권비율은 1.27%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근 3년간 차입금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하였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는무엇입니까?
동사의 2023년말 기준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2019년말 대비 연평균 약 8.5% 증가하여 급격한 증가여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최근 동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차입금 | 3,565,000 | 4,000,000 | 1,900,000 | 300,000 | 1,020,000 | 1,390,000 | 1,090,000 | 1,030,000 |
사 채 | 14,054,788 | 14,541,316 | 14,762,749 | 13,316,115 | 11,699,471 | 12,509,420 | 11,824,915 | 10,776,125 |
합 계 | 17,619,788 | 18,541,316 | 16,662,749 | 13,616,115 | 12,719,471 | 13,899,420 | 12,914,915 | 11,806,125 |
* 출처: 동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최근 3년간 피투자회사 및 지분법평가대상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이상 증가하였거나 피투자회사 관련 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습니까?
최근 3년간 피투자회사 및 지분법평가대상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 이상 증가하였거나 피투자회사 관련 손익이 당(분)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동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동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검토한 결과, 동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특기사항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 최근 3년간 귀사의 회계정책상 변경 또는 중대한 오류수정이 있었습니까?
동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작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중대한 오류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주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자회사 지분 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23년말 기준 삼성그룹에는 전년말과 동일한 63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17개사이며, 비상장사는 46개사입니다.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7 | 삼성물산(주) | 1101110015762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1201110566317 | ||
삼성생명보험(주) | 1101110005953 | ||
삼성에스디아이(주) | 1101110394174 | ||
삼성에스디에스(주) | 1101110398556 |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1101118376893 | ||
삼성엔지니어링(주) | 1101110240509 | ||
삼성전기(주) | 1301110001626 | ||
삼성전자(주) | 1301110006246 | ||
삼성중공업(주) | 1101110168595 | ||
삼성증권(주) | 1101110335649 | ||
삼성카드(주) | 1101110346901 |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1101110005078 | ||
(주)멀티캠퍼스 | 1101111960792 | ||
(주)에스원 | 1101110221939 | ||
(주)제일기획 | 1101110139017 | ||
(주)호텔신라 | 1101110145519 | ||
비상장 | 46 | 삼성디스플레이(주) | 1345110187812 |
삼성메디슨(주) | 1346110001036 | ||
삼성바이오에피스(주) | 1201110601501 | ||
삼성벤처투자(주) | 1101111785538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 | 1101111855414 | ||
삼성선물(주) | 1101110894520 |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 1101116277382 |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주) | 1101115004322 | ||
삼성웰스토리(주) | 1101115282077 | ||
삼성자산운용(주) | 1701110139833 | ||
삼성전자로지텍(주) | 1301110046797 | ||
삼성전자서비스(주) | 1301110049139 | ||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주) | 1358110352541 | ||
삼성전자판매(주) | 1801110210300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 | 1101115291656 |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 1648140003466 | ||
삼성헤지자산운용(주) | 1101116277390 |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 | 1101111237703 |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 | 1101111595680 | ||
세메스(주) | 1615110011795 | ||
수원삼성축구단(주) | 1358110160126 | ||
스테코(주) | 1647110003490 | ||
신라에이치엠(주) | 1101115433927 | ||
에스디플렉스(주) | 1760110039005 | ||
에스비티엠(주) | 1101116536556 | ||
에스원씨알엠(주) | 1358110190199 | ||
에스유머티리얼스(주) | 1648110061337 | ||
에스코어(주) | 1101113681031 | ||
에스티엠(주) | 2301110176840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 1101115722916 | ||
오픈핸즈(주) | 1311110266146 | ||
제일패션리테일(주) | 1101114736934 | ||
(주)미라콤아이앤씨 | 1101111617533 | ||
(주)미래로시스템 | 1101111005366 | ||
(주)삼성글로벌리서치 | 1101110766670 | ||
(주)삼성라이온즈 | 1701110015786 | ||
(주)삼성생명금융서비스 | 1101115714533 | ||
(주)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1101116002424 |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1101115494151 | ||
(주)서울레이크사이드 | 1101110504070 | ||
(주)시큐아이 | 1101111912503 | ||
(주)씨브이네트 | 1101111931686 | ||
(주)에스에이치피코퍼레이션 | 1101118151310 | ||
(주)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 1101113145673 | ||
(주)휴먼티에스에스 | 1101114272706 | ||
(주)희망별숲 | 1345110611259 |
(주11)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대주주 및 5%이상 지분 보유주주 등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동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보유주식: 83,259,006주, 지분율: 71.86%, 일반계정 기준)이며,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2023년 12월 31일) 이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현황>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
주주명 | 제41기 | 제40기 | 제39기 | 제38기 | 제37기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생명보험 | 83,259,006 | 71.86 | 83,259,006 | 71.86 | 83,259,006 | 71.86 | 83,259,006 | 71.86 | 83,259,006 | 71.86 |
기 타 | 32,599,885 | 28.14 | 32,599,885 | 28.14 | 32,599,885 | 28.14 | 32,599,885 | 28.14 | 32,599,885 | 28.14 |
합 계 | 115,858,891 | 100.00 | 115,858,891 | 100.00 | 115,858,891 | 100.00 | 115,858,891 | 100.00 | 115,858,891 | 100.00 |
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생명(특별계정) 보유주식 667주는 기타에 포함 |
(주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급격한 인력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1) 대주주 및 계열사 등 그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차입(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이상 금액)이나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계열사,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유상증자 실시 등 재무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는 삼성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3년말 기준 삼성그룹 계열사는 총 63개(상장사 17개, 비상장사 4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대주주 및 계열사 등 그룹으로부터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사가 계열사,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담보제공, 채무보증, 유상증자 실시 등 재무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인수인이 확인 가능한 관련 공시정보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동사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말 기준 동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은 없습니다.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결산일(202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동사의 이해관계자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한국신용카드결제㈜, SGI신용정보㈜ |
기타 특수관계자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선물㈜,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삼성전자 및 그 종속기업 등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거래내역 중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수익 | 비용(*1)(*2) | ||||
---|---|---|---|---|---|---|---|
신용판매수익 | 리스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임차료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1,264,462 | 1,796,143 | - | 6,400,742 | 15,117,132 | 4,703,093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18,527 | - | 10,000 |
SGI신용정보㈜ | - | 61,380 | - | - | - | 12,218,477 | |
한국신용카드결제㈜ | 147,343 | - | - | - | - | 5,708,991 | |
기타 | 삼성증권㈜ | 32,240 | 868,453 | - | 6,190 | - | 141,128 |
삼성자산운용㈜ | - | 345,800 | - | 34,285 | - | 5,156 | |
기타 | - | 505,470 | - | 44,634 | - | 26,909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에스디에스㈜ | 975,862 | 2,361,130 | - | 84,681 | - | 105,621,489 |
삼성화재해상보험㈜ | 40,858,354 | 2,587,647 | - | 3,125,397 | 2,333,516 | 19,379,950 | |
기타(45개사) | 30,578,086 | 55,591,509 | 5,942,623 | 8,323,650 | 390,084 | 49,358,267 | |
합계 | 73,856,347 | 64,117,532 | 5,942,623 | 18,038,106 | 17,840,732 | 197,173,460 |
(*1)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당기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3백만원입니다. |
(*2) | 상기비용에는 IFRS16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리스부채 상환액 10,710백만원 및 이자비용 62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리스계약으로인해 당기말 사용권자산 21,574백만원 및 리스부채 21,49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전기)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수익 | 비용(*1)(*2) | ||||
---|---|---|---|---|---|---|---|
신용판매수익 | 리스수익 | 배당금수익 | 기타수익 | 임차료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967,430 | 1,419,611 | - | 4,394,410 | 14,640,529 | 2,190,118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16,227 | - | 10,000 |
SGI신용정보㈜ | - | 37,483 | - | - | - | 12,475,272 | |
한국신용카드결제㈜ | 104,946 | - | - | - | - | 3,914,567 | |
기타 | 삼성증권㈜ | 41,298 | 482,575 | - | 37,683 | - | 131,345 |
삼성자산운용㈜ | - | 241,690 | - | 43,499 | - | 4,630 | |
기타 | - | 447,484 | - | 41,840 | - | 23,986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에스디에스㈜ | 981,288 | 1,609,585 | - | - | - | 108,047,642 |
삼성화재해상보험㈜ | 38,459,630 | 1,539,536 | - | 5,586,338 | 2,380,746 | 19,412,357 | |
기타(45개사) | 32,225,581 | 44,872,004 | 5,382,623 | 4,308,199 | 286,284 | 39,001,513 | |
합계 | 72,780,173 | 50,649,968 | 5,382,623 | 14,428,196 | 17,307,559 | 185,211,430 |
(*1)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전기 발생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6백만원입니다. |
(*2) | 상기 비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리스부채 상환액 10,066백만원 및 이자비용 16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리스계약으로 인해 전기말 사용권자산 30,058백만원 및 리스부채 30,07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신용판매자산 | 기타 | 대손충당금 | 미지급금 | 기타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734,662 | 12,595,691 | (62,784) | 18,005 | 56,856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 | - | - | - |
한국신용카드결제㈜ | - | - | - | 75,549 | - | |
기타 | 삼성증권㈜ | 161,135 | 1,304,443 | (6,626) | 77,691 | 1,967 |
삼성자산운용㈜ | 120,769 | 55,940 | (206) | - | 4,266 | |
기타 | 116,211 | 160,951 | (907) | - | 51,819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576,838 | 5,965,428 | (29,069) | 10,965,129 | 1,376,230 |
삼성전자㈜ | 11,506,187 | 8,656,288 | (38,088) | 6,138 | 1,730,910 | |
기타(48개사) | 19,850,566 | 20,259,665 | (52,698) | 9,732,077 | 17,819,947 | |
합계 | 33,066,368 | 48,998,406 | (190,378) | 20,874,589 | 21,041,995 |
(전기말)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신용판매자산 | 기타 | 대손충당금 | 미지급금 | 기타 | ||
지배기업 | 삼성생명보험㈜ | 811,782 | 10,937,645 | (55,344) | 13,189 | 60,490 |
관계기업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 | 15,300 | (77) | - | - |
한국신용카드결제㈜ | - | - | - | 56,403 | - | |
기타 | 삼성증권㈜ | 252,547 | 667,943 | (3,508) | 11,822 | 1,546 |
삼성자산운용㈜ | 58,006 | 64,177 | (111) | - | 3,110 | |
기타 | 127,333 | 144,072 | (819) | - | 42,602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934,211 | 5,520,636 | (27,354) | 26,716,062 | 1,571,476 |
삼성전자㈜ | 19,424,801 | 7,388,381 | (40,522) | - | 1,263,468 | |
기타(47개사) | 16,707,989 | 21,654,608 | (65,674) | 4,179,741 | 12,709,773 | |
합계 | 38,316,669 | 46,392,762 | (193,409) | 30,977,217 | 15,652,465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등과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천원) |
회사명 | 투자지분거래 | |
---|---|---|
증가 | 감소 | |
관계기업: |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225,692 | - |
기타: | ||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20,050 | 1,807,500 |
합계 | 445,742 | 1,807,500 |
(*) 연결실체는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95백만원입니다(주석41 참고). |
(전기) | (단위:천원) |
회사명 | 투자지분거래 | |
---|---|---|
증가 | 감소 | |
관계기업: | ||
㈜케이디엑스한국데이터거래소 | 236,214 | - |
기타: | ||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16,550 | 274,500 |
합계 | 652,764 | 274,500 |
(*) 연결실체는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말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316백만원입니다(주석41 참고). |
(5) 당기 및 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3,539,489 | 4,001,446 |
퇴직급여 | 919,331 | 754,438 |
장기종업원급여 | 3,450,000 | 2,568,000 |
합계 | 7,908,820 | 7,323,884 |
상기 주요 경영진은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 및 주요경영진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각 208,169백만원 및 191,520백만원입니다.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삼성생명보험㈜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예치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241,752백만원 및 203,724백만원입니다.
(주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귀사 및 대주주, 5%이상 지분 보유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신용등급 변화 등 신용도와 관련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적절한 내부통제절차가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통제 운영 관련 내부 검토자 및 외부 감사인에 의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자 및 외부 감사인에 의해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마비 등 IT 및 보안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까?
동사는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마비 등 IT 및 보안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4. 종합의견
가. 동사는 1988년 3월 설립되어, 2004년 2월 삼성캐피탈㈜을 흡수합병 하면서 신용카드업 외에 할부금융 및 리스업을 주요 사업포트폴리오로 편입하였습니다. 2007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삼성그룹내 주력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2016년 2월1일 삼성전자로부터 43,393,170주(지분율 : 37.45%)를 인수하여 동사의 최대주주(보유주식: 83,259,006주, 지분율: 71.86%, 일반계정 기준)가 되었습니다. 동사가 속한 삼성그룹은 카드위기 이후 동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2003년 0.2 조원, 2004년 1.5조원, 2005년 1.2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대주주인 삼성생명이 5조원 규모의 Credit Line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룹의 동사에 대한 지원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2009년 11월 하나은행에 이어 2011년 3월 KB국민은행이 잇따라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전업카드사를 설립하면서 카드회원의 모집 및 이용실적 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 등 카드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카드 시장 진출로 일부 시장잠식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에 따른 수수료율의 추가적인 인하로 카드업계 수익기반의 약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카드자산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 동사는 주력사업인 신용카드부문에서 신한카드에 이어 KB국민카드 및 현대카드와 함께 2위권의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업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10~11%(총신용카드이용실적 기준)에 불과하였던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2012년 이후 1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동사는 신용카드 회원수(1,294만명), 가맹점 (약 303만여개),자산규모(카드자산 약 26.0조원)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지위와 사업기반을 보유한 가운데, 사업기반 확대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업을 중심으로 할부금융, 리스/렌탈, 일반대출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 2023년말 동사의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은 약 1.27%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기준 약 8.3조원에 달하는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동사의 부실완충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0년 하반기 이후 동사를 비롯한 전업 카드사의 대출영업 확대 추세 속에서, 가계부채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대손관련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용카드 업계 전체적으로 감독당국의 신용카드 외형확대경쟁 억제 정책 추진에 따라 현금대출을 중심으로 외형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라 대손비용이 확대되고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압력의 장기화로 가맹점수수료수익을 비롯한 수익규모 증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동사는 2007년 06월 기업공개시 실시된 유상증자와 뒤이은 전환사채 전환 등으로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통한 잉여금 누적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자본비율(2023년말 금융감독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31.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등 보유 유가증권의 실질적인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잠재부실 발생에 대한 대응력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2023년말 동사의 총차입금(ABS 포함) 잔액은 약 17.6조원으로, 회사채가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조달 17%, 그 외 전자단기사채 및 은행권 일반대출 등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조달 수단을 통한 차입 비중이 확대되는 등 차입구조의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삼성 계열사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삼성그룹의 지원의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융통성을 감안할 때 동사의 refinancing risk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동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기존에 동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에버랜드 지분(지분율 25.64%)에 대하여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동사는 2012년 1월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17%에 해당하는 42.5만주를 약 7,739억원(주당 182만원)에 KCC에 매각하였습니다. 주당 매매가격은 장부가 대비 소폭 할인된 수준이나, 매각을 통하여 취득가 1,648억원과 총 매각액 7,739억원의 차액인 6,091억원(금번 매각지분, 세전 기준)이 2012년 1분기에 유가증권매각이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나머지 5% 초과분(3.64%, 91,124주)은 2012년 6월 삼성에버랜드에 양도함으로써 매각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내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지분 매각이 마무리 되어 동사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상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삼성그룹의 비은행금융그룹의 경쟁력 강화 의지와 동사에 기 투입된 자금규모 및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개선된 기업가치 등을 감안할 때 그룹의 지원의지 및 지원가능성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본 채권의 등급은 AA+등급(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을 받은 바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정의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주)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주)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삼성카드(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신용평가 등급의 내용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외부전문가 의견 (회계사, 변호사 등)
해당사항없음
2024년 04월 19일 | |
대표주관회사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상 태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657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9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83,211,600 |
순 수 입 금 [ (1)-(2) ] | 89,916,788,4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657회] |
발행 | 금 액 | 비 고 | |
---|---|---|---|
발행분담금 | 36,000,000 | 발행가액 총액*0.04% | |
인수수수료 | 45,000,000 | 발행가액 총액*0.05% | |
수탁수수료 | - | - | |
신용평가수수료 | - | - | |
보 증 료 | - |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연간 100,000 (단, 최고 500,000원)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 | |
자산실사수수료 | - | - | |
법률자문수수료 | - | - | |
기 타 | - | - | |
총 계 | 83,211,6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9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657 | (기준일 : | 2024년 04월 19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90,000,000,000 | - | - | - | 90,000,000,000 | - |
■ 자금의 세부사용내역
[제2657회] | (단위 : 원) |
사용목적 | 만기일자 | 내 용 | 사용 금액 |
운영자금 | - | 가맹점 대금 지급용도 등 | 90,000,000,000 |
1. 미상환사채의 현황
[기준일: 2024년 04월 18일] | (단위 : 원) |
종 목 | 발행일자 |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만기일 | 비 고 |
---|---|---|---|---|---|---|---|
2240 | 2016-03-10 | 20,000,000,000 | 공모 | 2.515% | 2026-03-10 | ||
2290 | 2017-07-27 | 100,000,000,000 | 공모 | CD3M+ 0.87% | 2024-12-20 | ||
2337 | 2018-03-08 | 5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0.46% | 2025-03-07 | ||
2376 | 2018-10-24 | 30,000,000,000 | 공모 | 3.000% | 2028-10-24 | ||
2377 | 2018-11-06 | 20,000,000,000 | 공모 | 2.673% | 2025-11-06 | ||
2379 | 2018-11-09 | 20,000,000,000 | 공모 | 91일물 CD + 0.58%p | 2024-06-21 | ||
2380 | 2018-11-23 | 50,000,000,000 | 공모 | 2.551% | 2024-06-20 | ||
2382 | 2018-11-23 | 20,000,000,000 | 공모 | 2.860% | 2028-11-23 | ||
2386 | 2018-12-06 | 40,000,000,000 | 공모 | 2.493% | 2025-12-05 | ||
2387 | 2019-01-15 | 30,000,000,000 | 공모 | 2.346% | 2024-06-20 | ||
2391 | 2019-07-08 | 30,000,000,000 | 공모 | 1.747% | 2024-08-08 | ||
2392 | 2019-07-08 | 50,000,000,000 | 공모 | 1.875% | 2026-07-08 | ||
2393 | 2019-07-08 | 10,000,000,000 | 공모 | 2.121% | 2029-04-06 | ||
2394 | 2019-08-27 | 30,000,000,000 | 공모 | 1.529% | 2024-08-27 | ||
2395 | 2019-08-27 | 30,000,000,000 | 공모 | 1.625% | 2026-08-27 | ||
2396 | 2019-09-05 | 30,000,000,000 | 공모 | 1.681% | 2026-09-04 | ||
2397 | 2019-09-10 | 20,000,000,000 | 공모 | 1.660% | 2024-09-10 | ||
2398 | 2019-09-10 | 20,000,000,000 | 공모 | 2.006% | 2029-09-10 | ||
2400 | 2019-09-20 | 10,000,000,000 | 공모 | 1.726% | 2024-09-20 | ||
2401 | 2019-10-07 | 60,000,000,000 | 공모 | 1.705% | 2024-10-07 | ||
2402 | 2019-10-17 | 40,000,000,000 | 공모 | 1.704% | 2024-10-17 | ||
2404 | 2019-11-12 | 100,000,000,000 | 공모 | 1.962% | 2024-11-12 | ||
2407 | 2019-11-25 | 50,000,000,000 | 공모 | 1.861% | 2024-11-25 | ||
2409 | 2019-12-05 | 40,000,000,000 | 공모 | 2.044% | 2027-01-05 | ||
2410 | 2019-12-05 | 20,000,000,000 | 공모 | 1.885% | 2025-01-03 | ||
2412 | 2019-12-12 | 20,000,000,000 | 공모 | 1.823% | 2025-01-10 | ||
2415 | 2019-12-23 | 60,000,000,000 | 공모 | 1.815% | 2025-02-21 | ||
2416 | 2019-12-23 | 40,000,000,000 | 공모 | 1.792% | 2024-09-23 | ||
2417 | 2020-01-23 | 110,000,000,000 | 공모 | 1.819% | 2025-01-23 | ||
2418 | 2020-01-23 | 60,000,000,000 | 공모 | 1.825% | 2025-02-21 | ||
2419 | 2020-01-23 | 60,000,000,000 | 공모 | 1.901% | 2026-01-23 | ||
2420 | 2020-02-11 | 30,000,000,000 | 공모 | 1.699% | 2025-02-11 | ||
2421 | 2020-02-11 | 20,000,000,000 | 공모 | 1.786% | 2026-02-11 | ||
2422 | 2020-03-09 | 50,000,000,000 | 공모 | 1.463% | 2025-03-07 | ||
2423 | 2020-03-09 | 50,000,000,000 | 공모 | 1.546% | 2026-03-09 | ||
2424 | 2020-03-13 | 30,000,000,000 | 공모 | 1.508% | 2025-03-13 | ||
2425 | 2020-03-13 | 10,000,000,000 | 공모 | 1.586% | 2026-03-13 | ||
2426 | 2020-03-13 | 60,000,000,000 | 공모 | 1.665% | 2027-03-12 | ||
2427 | 2020-03-18 | 20,000,000,000 | 공모 | 1.759% | 2027-03-18 | ||
2430 | 2020-04-06 | 10,000,000,000 | 공모 | 1.771% | 2025-04-04 | ||
2437 | 2020-05-14 | 20,000,000,000 | 공모 | 1.647% | 2025-05-14 | ||
2439 | 2020-05-22 | 50,000,000,000 | 공모 | 1.622% | 2025-05-22 | ||
2440 | 2020-05-25 | 70,000,000,000 | 공모 | 1.604% | 2025-05-23 | ||
2442 | 2020-05-27 | 20,000,000,000 | 공모 | 1.557% | 2025-05-27 | ||
2444 | 2020-06-05 | 80,000,000,000 | 공모 | 1.654% | 2025-06-05 | ||
2445 | 2020-06-09 | 110,000,000,000 | 공모 | 1.693% | 2025-06-09 | ||
2448 | 2020-06-12 | 50,000,000,000 | 공모 | 1.612% | 2025-06-12 | ||
2449 | 2020-06-18 | 50,000,000,000 | 공모 | 1.631% | 2025-06-18 | ||
2450 | 2020-06-24 | 30,000,000,000 | 공모 | 1.574% | 2024-06-24 | ||
2452 | 2020-07-03 | 80,000,000,000 | 공모 | 1.633% | 2025-07-03 | ||
2455 | 2020-07-22 | 10,000,000,000 | 공모 | 1.625% | 2027-07-22 | ||
2459 | 2020-07-27 | 50,000,000,000 | 공모 | 1.594% | 2025-07-25 | ||
2463 | 2020-07-30 | 20,000,000,000 | 공모 | 1.588% | 2025-12-22 | ||
2465 | 2020-08-04 | 10,000,000,000 | 공모 | 1.540% | 2025-08-04 | ||
2466 | 2020-08-04 | 10,000,000,000 | 공모 | 1.548% | 2025-12-22 | ||
2468 | 2020-08-12 | 80,000,000,000 | 공모 | 1.498% | 2024-08-12 | ||
2469 | 2020-08-12 | 70,000,000,000 | 공모 | 1.597% | 2025-08-12 | ||
2471 | 2020-08-25 | 40,000,000,000 | 공모 | 1.514% | 2024-08-23 | ||
2472 | 2020-08-25 | 60,000,000,000 | 공모 | 1.630% | 2025-08-25 | ||
2473 | 2020-09-08 | 10,000,000,000 | 공모 | 1.745% | 2025-09-08 | ||
2474 | 2020-09-08 | 20,000,000,000 | 공모 | 1.809% | 2027-09-08 | ||
2475 | 2020-09-10 | 10,000,000,000 | 공모 | 1.722% | 2025-08-08 | ||
2476 | 2020-09-10 | 30,000,000,000 | 공모 | 1.733% | 2025-09-10 | ||
2480 | 2020-09-22 | 10,000,000,000 | 공모 | 1.679% | 2025-09-22 | ||
2485 | 2020-09-29 | 20,000,000,000 | 공모 | 1.585% | 2025-09-29 | ||
2487 | 2020-10-08 | 50,000,000,000 | 공모 | 1.564% | 2024-10-08 | ||
2488 | 2020-10-08 | 20,000,000,000 | 공모 | 1.572% | 2024-11-08 | ||
2489 | 2020-10-08 | 70,000,000,000 | 공모 | 1.671% | 2025-10-10 | ||
2490 | 2020-11-06 | 50,000,000,000 | 공모 | 1.577% | 2024-11-06 | ||
2491 | 2020-11-06 | 20,000,000,000 | 공모 | 1.682% | 2025-09-12 | ||
2492 | 2020-11-06 | 30,000,000,000 | 공모 | 1.701% | 2025-11-06 | ||
2493 | 2020-12-16 | 100,000,000,000 | 공모 | 1.642% | 2025-12-16 | ||
2494 | 2021-01-28 | 130,000,000,000 | 공모 | 1.604% | 2026-01-28 | ||
2495 | 2021-02-24 | 40,000,000,000 | 공모 | 1.631% | 2026-02-23 | ||
2496 | 2021-02-24 | 100,000,000,000 | 공모 | 1.632% | 2026-02-24 | ||
2497 | 2021-02-24 | 20,000,000,000 | 공모 | 1.681% | 2026-06-22 | ||
2498 | 2021-02-24 | 40,000,000,000 | 공모 | 1.972% | 2028-02-24 | ||
2499 | 2021-03-04 | 190,000,000,000 | 공모 | 1.676% | 2026-03-04 | ||
2500 | 2021-03-04 | 60,000,000,000 | 공모 | 1.961% | 2028-03-03 | ||
2501 | 2021-03-09 | 20,000,000,000 | 공모 | 1.660% | 2026-03-09 | ||
2502 | 2021-03-09 | 40,000,000,000 | 공모 | 1.954% | 2028-03-09 | ||
2503 | 2021-03-30 | 80,000,000,000 | 공모 | 1.666% | 2025-03-28 | ||
2504 | 2021-03-30 | 70,000,000,000 | 공모 | 1.798% | 2026-02-27 | ||
2505 | 2021-03-30 | 10,000,000,000 | 공모 | 1.811% | 2026-03-30 | ||
2506 | 2021-03-30 | 20,000,000,000 | 공모 | 2.071% | 2028-03-30 | ||
2507 | 2021-04-29 | 40,000,000,000 | 공모 | 1.397% | 2024-04-29 | ||
2508 | 2021-04-29 | 80,000,000,000 | 공모 | 1.831% | 2026-05-29 | ||
2509 | 2021-04-29 | 30,000,000,000 | 공모 | 2.136% | 2028-05-29 | ||
2510 | 2021-04-29 | 40,000,000,000 | 공모 | 2.140% | 2028-06-21 | ||
2511 | 2021-05-13 | 150,000,000,000 | 공모 | 1.424% | 2024-05-13 | ||
2512 | 2021-05-13 | 20,000,000,000 | 공모 | 1.871% | 2026-05-13 | ||
2513 | 2021-05-13 | 150,000,000,000 | 공모 | 2.208% | 2028-05-12 | ||
2514 | 2021-05-27 | 80,000,000,000 | 공모 | 2.003% | 2026-12-21 | ||
2515 | 2021-05-27 | 80,000,000,000 | 공모 | 2.222% | 2028-05-26 | ||
2516 | 2021-05-27 | 50,000,000,000 | 공모 | 2.239% | 2028-06-27 | ||
2517 | 2021-05-27 | 50,000,000,000 | 공모 | 2.257% | 2028-07-27 | ||
2518 | 2021-06-16 | 80,000,000,000 | 공모 | 1.607% | 2024-06-14 | ||
2519 | 2021-06-16 | 60,000,000,000 | 공모 | 2.204% | 2028-06-20 | ||
2520 | 2021-06-16 | 70,000,000,000 | 공모 | 2.307% | 2028-12-20 | ||
2521 | 2021-08-13 | 50,000,000,000 | 공모 | 1.789% | 2024-07-12 | ||
2522 | 2021-08-13 | 80,000,000,000 | 공모 | 1.972% | 2026-08-13 | ||
2523 | 2021-08-13 | 150,000,000,000 | 공모 | 2.148% | 2028-08-11 | ||
2524 | 2021-08-13 | 120,000,000,000 | 공모 | 2.208% | 2028-12-20 | ||
2525 | 2021-08-25 | 90,000,000,000 | 공모 | 1.799% | 2024-08-23 | ||
2526 | 2021-09-16 | 20,000,000,000 | 공모 | 2.095% | 2026-09-16 | ||
2527 | 2021-09-16 | 30,000,000,000 | 공모 | 2.241% | 2028-09-15 | ||
2528 | 2021-09-16 | 50,000,000,000 | 공모 | 2.289% | 2028-12-20 | ||
2529 | 2021-10-20 | 120,000,000,000 | 공모 | 2.356% | 2024-10-18 | ||
2530 | 2021-10-20 | 50,000,000,000 | 공모 | 2.493% | 2026-10-20 | ||
2531 | 2021-10-20 | 20,000,000,000 | 공모 | 2.701% | 2029-04-20 | ||
2533 | 2021-11-12 | 80,000,000,000 | 공모 | 2.434% | 2024-11-12 | ||
2534 | 2021-11-24 | 40,000,000,000 | 공모 | 2.495% | 2024-09-24 | ||
2535 | 2021-11-24 | 60,000,000,000 | 공모 | 2.531% | 2024-12-24 | ||
2536 | 2021-11-24 | 40,000,000,000 | 공모 | 2.618% | 2026-11-24 | ||
2537 | 2022-02-11 | 10,000,000,000 | 공모 | 2.710% | 2024-07-11 | ||
2538 | 2022-02-11 | 150,000,000,000 | 공모 | 3.122% | 2030-01-11 | ||
2539 | 2022-02-25 | 30,000,000,000 | 공모 | 2.810% | 2024-09-25 | ||
2540 | 2022-02-25 | 20,000,000,000 | 공모 | 2.924% | 2025-02-25 | ||
2541 | 2022-02-25 | 20,000,000,000 | 공모 | 3.013% | 2029-02-23 | ||
2542 | 2022-02-25 | 40,000,000,000 | 공모 | 3.139% | 2029-12-20 | ||
2544 | 2022-04-08 | 50,000,000,000 | 공모 | KRW 5Y CMS+0.98%p | 2032-04-08 | ||
2546 | 2022-04-15 | 50,000,000,000 | 공모 | KRW 5Y CMS+1.079%p | 2032-04-15 | ||
2547 | 2022-04-22 | 80,000,000,000 | 공모 | 3.388% | 2024-04-22 | ||
2548 | 2022-04-22 | 5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1.192%p | 2032-04-22 | ||
2550 | 2022-05-04 | 10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0.598%p | 2025-05-02 | ||
2551 | 2022-05-04 | 10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1.178%p | 2032-05-04 | ||
2552 | 2022-05-25 | 5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0.623%p | 2025-02-25 | ||
2553 | 2022-05-25 | 5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0.645%p | 2025-04-25 | ||
2554 | 2022-05-25 | 20,000,000,000 | 공모 | KRW 10Y CMS+0.657%p | 2025-07-25 | ||
2555 | 2022-06-09 | 50,000,000,000 | 공모 | 3.865% | 2024-06-07 | ||
2556 | 2022-06-09 | 50,000,000,000 | 공모 | 4.095% | 2027-06-09 | ||
2557 | 2022-06-09 | 40,000,000,000 | 공모 | 4.341% | 2032-06-09 | ||
2558 | 2022-06-09 | 30,000,000,000 | 공모 | 4.012% | 2025-06-09 | ||
2559 | 2022-06-29 | 20,000,000,000 | 공모 | 4.456% | 2029-12-20 | ||
2563 | 2022-08-09 | 50,000,000,000 | 공모 | 4.224% | 2024-08-09 | ||
2564 | 2022-08-09 | 80,000,000,000 | 공모 | 4.230% | 2024-09-09 | ||
2565 | 2022-08-09 | 40,000,000,000 | 공모 | 4.235% | 2024-10-08 | ||
2566 | 2022-08-09 | 30,000,000,000 | 공모 | 4.299% | 2027-08-09 | ||
2567 | 2022-08-24 | 80,000,000,000 | 공모 | 4.547% | 2027-08-24 | ||
2568 | 2022-10-18 | 10,000,000,000 | 공모 | 5.612% | 2025-04-18 | ||
2570 | 2022-12-19 | 20,000,000,000 | 공모 | 5.426% | 2024-06-19 | ||
2573 | 2023-01-19 | 120,000,000,000 | 공모 | 4.173% | 2025-11-19 | ||
2574 | 2023-02-07 | 130,000,000,000 | 공모 | 3.347% | 2025-11-07 | ||
2575 | 2023-02-15 | 30,000,000,000 | 공모 | 3.636% | 2026-01-15 | ||
2576 | 2023-02-15 | 40,000,000,000 | 공모 | 3.782% | 2027-03-15 | ||
2577 | 2023-02-20 | 50,000,000,000 | 공모 | 4.103% | 2028-02-18 | ||
2578 | 2023-03-03 | 20,000,000,000 | 공모 | 4.370% | 2026-02-03 | ||
2579 | 2023-03-03 | 30,000,000,000 | 공모 | 4.491% | 2028-03-03 | ||
2580 | 2023-03-07 | 60,000,000,000 | 공모 | 4.454% | 2028-03-07 | ||
2581 | 2023-03-27 | 120,000,000,000 | 공모 | 4.143% | 2028-03-27 | ||
2582 | 2023-03-30 | 90,000,000,000 | 공모 | 4.173% | 2028-03-30 | ||
2583 | 2023-05-03 | 50,000,000,000 | 공모 | 3.961% | 2026-05-06 | ||
2584 | 2023-05-03 | 100,000,000,000 | 공모 | 4.060% | 2027-05-03 | ||
2585 | 2023-05-24 | 90,000,000,000 | 공모 | 3.947% | 2026-05-22 | ||
2586 | 2023-05-24 | 80,000,000,000 | 공모 | 4.023% | 2027-05-24 | ||
2587 | 2023-06-08 | 30,000,000,000 | 공모 | 4.022% | 2024-11-08 | ||
2588 | 2023-06-08 | 30,000,000,000 | 공모 | 4.039% | 2025-01-08 | ||
2589 | 2023-06-08 | 40,000,000,000 | 공모 | 4.205% | 2027-09-08 | ||
2590 | 2023-06-23 | 60,000,000,000 | 공모 | 4.028% | 2024-06-21 | ||
2591 | 2023-06-23 | 40,000,000,000 | 공모 | 4.352% | 2028-06-23 | ||
2592 | 2023-06-28 | 90,000,000,000 | 공모 | 4.032% | 2024-06-28 | ||
2593 | 2023-06-28 | 60,000,000,000 | 공모 | 4.055% | 2024-09-27 | ||
2594 | 2023-07-11 | 50,000,000,000 | 공모 | 4.192% | 2024-09-11 | ||
2595 | 2023-07-11 | 30,000,000,000 | 공모 | 4.223% | 2024-11-11 | ||
2596 | 2023-07-11 | 20,000,000,000 | 공모 | 4.489% | 2028-07-11 | ||
2597 | 2023-07-17 | 10,000,000,000 | 공모 | 4.160% | 2025-01-17 | ||
2598 | 2023-07-17 | 20,000,000,000 | 공모 | 4.359% | 2028-07-17 | ||
2599 | 2023-07-17 | 10,000,000,000 | 공모 | 4.291% | 2026-08-14 | ||
2600 | 2023-07-25 | 50,000,000,000 | 공모 | 4.142% | 2024-11-25 | ||
2601 | 2023-07-25 | 20,000,000,000 | 공모 | 4.230% | 2025-08-25 | ||
2602 | 2023-07-28 | 30,000,000,000 | 공모 | 4.124% | 2024-09-27 | ||
2603 | 2023-07-28 | 20,000,000,000 | 공모 | 4.389% | 2028-07-28 | ||
2604 | 2023-08-02 | 20,000,000,000 | 공모 | 4.214% | 2025-01-02 | ||
2605 | 2023-08-02 | 30,000,000,000 | 공모 | 4.399% | 2026-08-03 | ||
2606 | 2023-08-02 | 50,000,000,000 | 공모 | 4.469% | 2028-07-03 | ||
2607 | 2023-08-11 | 30,000,000,000 | 공모 | 4.150% | 2024-11-11 | ||
2608 | 2023-08-11 | 60,000,000,000 | 공모 | 4.298% | 2025-08-11 | ||
2609 | 2023-08-11 | 10,000,000,000 | 공모 | 4.308% | 2025-09-09 | ||
2610 | 2023-08-11 | 30,000,000,000 | 공모 | 4.379% | 2026-08-11 | ||
2611 | 2023-08-11 | 30,000,000,000 | 공모 | 4.447% | 2028-07-11 | ||
2612 | 2023-08-24 | 50,000,000,000 | 공모 | 4.223% | 2025-01-24 | ||
2613 | 2023-08-24 | 20,000,000,000 | 공모 | 4.376% | 2025-08-22 | ||
2614 | 2023-08-24 | 20,000,000,000 | 공모 | 4.458% | 2026-02-24 | ||
2615 | 2023-08-24 | 10,000,000,000 | 공모 | 4.620% | 2028-07-24 | ||
2616 | 2023-08-30 | 30,000,000,000 | 공모 | 4.216% | 2025-01-27 | ||
2617 | 2023-08-30 | 20,000,000,000 | 공모 | 4.434% | 2026-02-27 | ||
2618 | 2023-09-04 | 20,000,000,000 | 공모 | 4.181% | 2025-01-03 | ||
2619 | 2023-09-04 | 20,000,000,000 | 공모 | 4.518% | 2028-09-04 | ||
2620 | 2023-09-04 | 10,000,000,000 | 공모 | 4.234% | 2025-03-04 | ||
2621 | 2023-09-04 | 30,000,000,000 | 공모 | 4.434% | 2026-09-04 | ||
2622 | 2023-09-08 | 30,000,000,000 | 공모 | 4.228% | 2025-01-08 | ||
2623 | 2023-09-08 | 10,000,000,000 | 공모 | 4.295% | 2025-03-07 | ||
2624 | 2023-09-08 | 10,000,000,000 | 공모 | 4.403% | 2025-09-08 | ||
2625 | 2023-09-11 | 80,000,000,000 | 공모 | 4.541% | 2026-03-11 | ||
2626 | 2023-09-11 | 20,000,000,000 | 공모 | 4.648% | 2028-09-11 | ||
2627 | 2023-09-20 | 70,000,000,000 | 공모 | 4.398% | 2025-03-20 | ||
2628 | 2023-09-22 | 30,000,000,000 | 공모 | 4.697% | 2028-09-22 | ||
2629 | 2023-09-27 | 20,000,000,000 | 공모 | 4.643% | 2027-09-27 | ||
2630 | 2023-10-10 | 30,000,000,000 | 공모 | 4.516% | 2025-04-10 | ||
2631 | 2023-10-10 | 20,000,000,000 | 공모 | 4.702% | 2025-10-10 | ||
2632 | 2023-10-13 | 10,000,000,000 | 공모 | 4.575% | 2025-10-13 | ||
2633 | 2023-10-18 | 20,000,000,000 | 공모 | 4.326% | 2025-01-17 | ||
2634 | 2023-10-18 | 10,000,000,000 | 공모 | 4.402% | 2025-03-18 | ||
2635 | 2023-10-18 | 10,000,000,000 | 공모 | 4.734% | 2026-10-16 | ||
2636 | 2023-10-26 | 40,000,000,000 | 공모 | 4.498% | 2025-04-25 | ||
2637 | 2023-10-27 | 10,000,000,000 | 공모 | 4.700% | 2025-10-27 | ||
2638 | 2023-10-30 | 10,000,000,000 | 공모 | 4.776% | 2025-12-30 | ||
2639 | 2023-10-30 | 40,000,000,000 | 공모 | 4.896% | 2026-08-10 | ||
2640 | 2023-10-30 | 10,000,000,000 | 공모 | 4.971% | 2027-10-29 | ||
2641 | 2023-10-30 | 10,000,000,000 | 공모 | 5.075% | 2028-10-27 | ||
2642 | 2023-10-30 | 20,000,000,000 | 공모 | 5.075% | 2028-10-30 | ||
2643 | 2023-10-30 | 10,000,000,000 | 공모 | 5.130% | 2029-01-30 | ||
2644 | 2023-11-02 | 30,000,000,000 | 공모 | 5.045% | 2028-11-02 | ||
2645 | 2023-11-09 | 110,000,000,000 | 공모 | 4.793% | 2027-11-09 | ||
2646 | 2023-11-29 | 10,000,000,000 | 공모 | 4.225% | 2025-11-28 | ||
2647 | 2023-11-29 | 60,000,000,000 | 공모 | 4.305% | 2026-11-27 | ||
2648 | 2023-11-29 | 30,000,000,000 | 공모 | 4.359% | 2027-11-29 | ||
2649 | 2023-12-07 | 10,000,000,000 | 공모 | 3.979% | 2025-12-05 | ||
2650 | 2023-12-07 | 40,000,000,000 | 공모 | 4.043% | 2026-12-07 | ||
2651 | 2024-03-05 | 180,000,000,000 | 공모 | 3.826% | 2027-03-05 | ||
2652 | 2024-03-05 | 10,000,000,000 | 공모 | 3.851% | 2027-06-04 | ||
2653 | 2024-03-05 | 90,000,000,000 | 공모 | 3.877% | 2027-09-03 | ||
2654 | 2024-04-04 | 100,000,000,000 | 공모 | 3.713% | 2027-04-02 | ||
2655 | 2024-04-12 | 90,000,000,000 | 공모 | 3.709% | 2027-04-12 | ||
2656 | 2024-04-12 | 20,000,000,000 | 공모 | 3.709% | 2027-04-13 | ||
합계 | 10,430,000,000,000 |
[기발행사채의 총액 : | 10,430,000,000,000 | 원]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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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4년 03월 29일 | 제2654회 외 | AA+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4년 03월 29일 | 제2654회 외 | AA+ |
나. 평가의 개요
평가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의 자체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 예정 회사채의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위의 평가일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으로 갈음하며,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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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Stable(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Stable(안정적)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삼성카드(주)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본사채의 원리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리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문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 준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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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 충족 | - |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 충족 | - |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 충족 | - |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 |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 충족 | - |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90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