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0294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6-23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00044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광무
대  표   이  사  : 이상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27, 나동 1,4층(양재동, 성원빌딩)

(전  화) 02-3459-0500

(홈페이지)http://www.kwangm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윤정현

(전  화) 02-3459-0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1,2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에1/4로 산정된 매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7월 0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적용한 106.52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40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광무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80,28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3일
종료일 2026년 06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386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6조
⑥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 발행일 이후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07월03일)로부터 24개월(2025년07월0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발행금액의 30%)
라.취득목적: 발행일 현재미정
마.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
바.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식 264,0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후(2,386원)의 콜옵션 행사 주식수는 당사 보통주식 377,2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0.55%에서 최대 0.79%(리픽싱 2,386원 가정)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당시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본 사채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6월 23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0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4년 07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2.0454%

2024년 10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2.5761%

2025년 01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3.1147%

2025년 04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3.6614%

2025년 07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4.2164%

2025년 10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4.7796%

2026년 01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5.3513%

2026년 04월 03일:전자등록금액의 105.9316%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5-04

2024-06-03

2024-07-03

102.0454%

2차

2024-08-04

2024-09-03

2024-10-03

102.5761%

3차

2024-11-04

2024-12-04

2025-01-03

103.1147%

4차

2025-02-02

2025-03-04

2025-04-03

103.6614%

5차

2025-05-04

2025-06-03

2025-07-03

104.2164%

6차

2025-08-04

2025-09-03

2025-10-03

104.7796%

7차

2025-11-04

2025-12-04

2026-01-03

105.3513%

8차

2026-02-02

2026-03-04

2026-04-03

105.9316%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03일)로부터 24개월(2025년 07월 03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매매 종료일인 2025년 07월 03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액 행사 가능)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10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매매금액: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3.0%(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3)^(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365: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 366)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TO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1차

2024-06-23

2024-07-03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차

2024-09-23

2024-10-03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3차

2024-12-24

2025-01-03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4차

2025-03-24

2025-04-03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5차

2025-06-23

2025-07-03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사채를 이체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 인도된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연 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사채권자의 본 계약 제3조 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5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서면통지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서면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서면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최근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라.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마. 본 사채 발행일 이후 회계상의 비용 또는 자산 등이 가공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 회계법인 등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국민문화재단 - 경영상 목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물품구매 및 매입대금, 인건비,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3,000 - - 3,000

* 금번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자금조달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 2,589 270,374 2023.01.20 ~ 2025.12.20 -
제3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10,000,000 3,534 1,417,657 2024.05.26 ~ 2026.04.26 -
소계 5,710,000,000 - (A) 1,688,031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408 (B) 880,281 2024.07.03 ~ 2026.06.03 -
합계 8,710,000,000 - 2,568,31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694,76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3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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