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무는 ‘22.06.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22.06.27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1,826,484주) 및 전환사채(제38회차, 500,000,000원)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22.07.05일자로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1,705,757주, 상장일 '22.07.06)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23.02.01일자로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사의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중이던 전환사채(제38회차, 100,000,000원)에 대해서 의무보유 1년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중이던 전환사채 인수권(제36회차 콜옵션, 5,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추후 전환사채 인도 시 의무보유 1년('22.06.27 ~ '23.06.26)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