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5 08: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00000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2 월 15 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상일동) 전화번호: 02 - 2145 - 5114 |
작 성 자: | 성 명: 소효은 부서 및 직위: IR금융팀 프로 전화번호: 02 - 3458 - 313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성물산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2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자본의감소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성물산 주식회사 | 보통주 | 23,422,689 | 12.62 | 본인 | 자기주식 |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185,591,670주)대비 지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재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33,880,220 | 18.13 | 최대주주 | - |
이부진 | 최대주주의 형제 | 보통주 | 11,662,168 | 6.24 | 최대주주의 형제 | - |
이서현 | 최대주주의 형제 | 보통주 | 11,662,168 | 6.24 | 최대주주의 형제 | - |
홍라희 | 최대주주의 모친 | 보통주 | 1,808,577 | 0.97 | 최대주주의 모친 | - |
이유정 | 최대주주의 혈족 | 보통주 | 600,000 | 0.32 | 최대주주의 혈족 | - |
삼성생명공익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0,000 | 1.07 | 특수관계인 | - |
삼성문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44,086 | 0.61 | 특수관계인 | - |
삼성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0,946 | 0.04 | 특수관계인 | - |
삼성생명 (고객계정) | 계열회사 | 보통주 | 118,667 | 0.07 | 계열회사 | 고객계정 보유분 |
고정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3,000 | 0.00 | 등기임원 | - |
오세철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 | 0.00 | 등기임원 | - |
정해린 | 등기임원 | 보통주 | 1,400 | 0.00 | 등기임원 | - |
이준서 | 등기임원 | 보통주 | 3,299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62,965,531 | 39.6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영진 | 해당사항 없음 | 0 | 직원 | - | - |
최윤정 | 보통주 | 25 | 직원 | - | - |
이승헌 | 해당사항 없음 | 0 | 직원 | - | - |
주정은 | 해당사항 없음 | 0 | 직원 | - | - |
소효은 | 해당사항 없음 | 0 | 직원 | - | - |
변영훈 | 보통주 | 4 | 직원 | - | - |
신동아 | 보통주 | 2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 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001-3336 |
[(주) 케이디엠메가홀딩스]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 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4층 (잠실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2-2051-9114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 권상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3907-2406 |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505번길 60-5 (동패동, 제B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31-714-700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14일 | 2024년 02월 20일 | 2024년 03월 15일 | 2024년 03월 15일 |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15일,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전체 주주 |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주환원정책 기조에 따라 일관된 주주환원을 실행함으로써 투자자 예측 가능성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2월 2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4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물산 주식회사 | https://www.samsungcnt.com | 삼성물산 홈페이지 내 IR → 주주총회 메뉴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우편으로 수여 시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삼성물산 주식회사 18층 IR금융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1층 국제회의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2월 20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14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1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1호 의안 : 제60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제1-2호 의안으로 포함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삼성물산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모델 고도화, 상품/서비스 차별화 등
고객과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 발굴 및 기술 확보 등
미래 사업을 위한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환경, 안전, 상생 등 사회적 역할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건설부문은 기술력을 근간으로 파트너,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신뢰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딩/공항, 첨단 산업시설, 발전/에너지 저장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신기술 및 공법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품 차별화로
프로젝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건설부문은
차세대 기술 확보로 생산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시장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솔루션, Off-Site Construction, 주거 서비스 플랫폼 등 유망 분야
신규 사업기회 발굴 및 조기 성과 창출로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사업장 재해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탄소저감 건설기술 개발 및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사부문]
상사부문은 화학, 철강,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별 니즈에 맞는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 및 파트너사 협력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에 따라 원료 및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시장 변화를 포착하여 신규 상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사부문은
화학, 철강, 금속 등 필수 산업재 중심으로 시장 및 거래선 확대를 지속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자원순환 등 친환경 분야 사업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패션부문]
패션부문은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시장 내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대비하여
수익 창출 중심의 사업 구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 지향적 의사 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패션부문은
핵심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업무 효율 향상으로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패션사업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리조트부문]
리조트부문은 콘텐츠 다양화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레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크 사업은 고객 경험 혁신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별 니즈에 맞는 신규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골프 사업은 코스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식음 및 상품 다양화에 집중하고
조경 사업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된 조경/수목 관리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리조트 부문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파크 내 자산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고
멤버십 기반의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레저 시장 트렌드 및 경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60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59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말 | 제59기 (전)기말 |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18,977,560,736,022 | 20,312,841,472,941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119,516,302,897 | 4,200,424,490,443 | ||
2. 단기금융상품 | 2,058,270,892,918 | 2,504,315,761,567 | ||
3.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20,332,611,691 | 124,305,848,399 | ||
4.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71,800,000 | ||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09,308,979,443 | 6,709,807,033,853 | ||
6. 기타유동자산 | 2,800,043,192,354 | 2,665,121,164,592 | ||
7. 재고자산 | 4,470,088,756,719 | 4,108,795,374,087 | ||
II. 비 유 동 자 산 | 47,149,468,476,657 | 38,668,650,994,009 | ||
1.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94,285,079,918 | 371,897,522,936 | ||
2.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9,091,961,599,442 | 21,609,401,140,353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892,639,504,744 | 596,217,251,944 | ||
4. 유형자산 | 6,963,764,572,449 | 6,401,158,906,217 | ||
5. 투자부동산 | 128,672,821,865 | 112,301,075,326 | ||
6. 생물자산 | 7,772,041,200 | 7,514,396,500 | ||
7. 무형자산 | 6,430,843,048,920 | 6,667,163,509,633 | ||
8. 사용권자산 | 879,011,151,706 | 754,525,923,457 | ||
9. 이연법인세자산 | 55,279,968,683 | 44,218,855,991 | ||
10. 기타비유동자산 | 2,232,914,693,902 | 2,013,346,316,465 | ||
11. 순확정급여자산 | 72,323,993,828 | 90,906,095,187 | ||
자 산 총 계 | 66,127,029,212,679 | 58,981,492,466,950 |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14,759,071,583,172 | 16,413,402,987,394 | ||
1. 매입채무 | 2,707,777,713,840 | 2,358,284,173,512 | ||
2. 단기차입금 | 1,376,714,754,735 | 2,129,418,498,315 | ||
3. 유동성장기채무 | 1,440,775,837,839 | 1,427,624,309,936 | ||
4. 당기법인세부채 | 495,006,024,471 | 384,943,556,332 | ||
5. 기타유동부채 | 8,738,797,252,287 | 10,113,132,449,299 | ||
II. 비 유 동 부 채 | 11,470,848,147,785 | 10,603,968,099,039 | ||
1. 사채 및 장기차입금 | 1,635,327,654,170 | 2,057,970,678,374 | ||
2. 순확정급여부채 | 18,584,205,503 | 16,289,254,065 | ||
3. 이연법인세부채 | 8,065,065,443,872 | 6,262,519,521,501 | ||
4. 충당부채 | 361,479,006,875 | 473,953,270,793 | ||
5. 기타비유동부채 | 1,390,391,837,365 | 1,793,235,374,306 | ||
부 채 총 계 | 26,229,919,730,957 | 27,017,371,086,433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4,238,109,878,473 | 26,680,665,182,467 | ||
I. 자 본 금 | 18,721,909,500 | 18,851,450,600 | ||
II. 연 결 자 본 잉 여 금 | 10,695,725,518,440 | 10,620,369,315,366 | ||
Ⅲ. 기 타 자 본 | 10,861,998,509,888 | 5,194,865,545,600 | ||
IV. 연 결 이 익 잉 여 금 | 12,661,663,940,645 | 10,846,578,870,901 | ||
비지배지분 | 5,658,999,603,249 | 5,283,456,198,050 | ||
자 본 총 계 | 39,897,109,481,722 | 31,964,121,380,517 | ||
부채와자본총계 | 66,127,029,212,679 | 58,981,492,466,95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 | 제59기 (전)기 | ||
---|---|---|---|---|
I. 매 출 액 | 41,895,681,215,734 | 43,161,653,399,535 | ||
II. 매 출 원 가 | 35,328,734,489,208 | 37,122,503,575,502 | ||
III. 매 출 총 이 익 | 6,566,946,726,526 | 6,039,149,824,033 | ||
판매비와관리비 | 3,696,772,909,673 | 3,510,625,410,444 | ||
IV. 영 업 이 익 | 2,870,173,816,853 | 2,528,524,413,589 | ||
기타수익 | 1,529,234,665,236 | 2,080,313,108,127 | ||
기타비용 | 967,516,068,207 | 1,330,835,729,664 | ||
금융수익 | 368,151,404,905 | 310,557,947,941 | ||
금융비용 | 333,640,948,236 | 396,701,103,688 | ||
지분법이익 | 91,250,283,780 | 147,036,670,008 | ||
지분법손실 | 8,156,505,013 | 4,348,781,056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49,496,649,318 | 3,334,546,525,257 | ||
VI. 법인세비용 | 830,390,532,609 | 789,589,556,748 | ||
VII. 당 기 순 이 익 | 2,719,106,116,709 | 2,544,956,968,509 | ||
VIII. 기타포괄손익 | 5,644,571,161,888 | (4,963,833,451,40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15,624,901,130 | 73,768,213,99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89,964,804,574 | (45,375,968,512)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825,232,829) | 2,640,823,5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5,580,985,297,574 | (4,947,350,988,12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0,178,608,561) | (47,515,532,337) | ||
IX. 총포괄손익 | 8,363,677,278,597 | (2,418,876,482,896) |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218,290,399,862 | 2,044,080,219,090 | ||
비지배지분 | 500,815,716,847 | 500,876,749,419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851,754,635,018 | (2,943,185,530,132) | ||
비지배지분 | 511,922,643,579 | 524,309,047,236 | ||
X. 주 당 손 익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 13,556 | 12,460 | ||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 | 13,606 | 12,51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연결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합계 | |||
2022.01.01(보고금액) | 18,851,450,600 | 10,482,038,607,268 | 9,548,129,127,545 | 10,356,512,217,400 | 30,405,531,402,813 | 2,946,912,754,626 | 33,352,444,157,439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2,044,080,219,090 | - | 2,044,080,219,090 | 500,876,749,419 | 2,544,956,968,509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4,947,350,988,128) | (4,947,350,988,128) | - | (4,947,350,988,128)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716,829,469) | 716,829,469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73,122,866,413 | 73,122,866,413 | 645,347,586 | 73,768,213,99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63,896,696,468) | (63,896,696,468) | 18,520,727,956 | (45,375,968,512)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455,389,302 | 2,455,389,302 | 185,434,271 | 2,640,823,57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51,596,320,341) | - | (51,596,320,341) | 4,080,788,004 | (47,515,532,33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692,787,708,100) | - | (692,787,708,100) | (30,959,896,980) | (723,747,605,080)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138,174,701,590 | - | - | 138,174,701,590 | 1,838,062,867,577 | 1,976,237,569,167 |
자기주식 등의 취득 | - | - | - | (227,223,690,212) | (227,223,690,212) | - | (227,223,690,212) |
기타 | - | 156,006,508 | (529,617,824) | 529,617,824 | 156,006,508 | 5,131,425,591 | 5,287,432,099 |
2022.12.31(전기말) | 18,851,450,600 | 10,620,369,315,366 | 10,846,578,870,901 | 5,194,865,545,600 | 26,680,665,182,467 | 5,283,456,198,050 | 31,964,121,380,517 |
2023.01.01(보고금액) | 18,851,450,600 | 10,620,369,315,366 | 10,846,578,870,901 | 5,194,865,545,600 | 26,680,665,182,467 | 5,283,456,198,050 | 31,964,121,380,517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2,218,290,399,862 | - | 2,218,290,399,862 | 500,815,716,847 | 2,719,106,116,709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580,985,297,574 | 5,580,985,297,574 | - | 5,580,985,297,574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1,659,556,172) | 1,659,556,172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5,690,828,652 | 15,690,828,652 | (65,927,522) | 15,624,901,13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75,463,536,819 | 75,463,536,819 | 14,501,267,755 | 89,964,804,574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640,061,776) | (1,640,061,776) | (185,171,053) | (1,825,232,82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7,035,366,113) | - | (37,035,366,113) | (3,143,242,448) | (40,178,608,56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376,437,495,100) | - | (376,437,495,100) | (2,030,564,302) | (378,468,059,402) |
자기주식 소각 등 | (129,541,100) | 75,285,891,165 | - | 6,900,894,114 | 82,057,244,179 | - | 82,057,244,179 |
종속기업 처분 등 | - | 70,311,909 | 11,927,087,267 | (11,927,087,267) | 70,311,909 | (134,348,674,078) | (134,278,362,169) |
2023.12.31(당기말) | 18,721,909,500 | 10,695,725,518,440 | 12,661,663,940,645 | 10,861,998,509,888 | 34,238,109,878,473 | 5,658,999,603,249 | 39,897,109,481,72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 | 제59기 (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97,837,333,976 | 2,618,286,420,045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887,560,259,527 | 2,954,425,793,740 | ||
2. 이자의 수취 | 238,895,833,869 | 144,370,378,458 | ||
3. 이자의 지급 | (238,135,729,370) | (143,688,620,414) | ||
4. 배당금의 수취 | 689,342,857,700 | 668,244,090,863 | ||
5. 법인세의 납부 | (779,825,887,750) | (1,005,065,222,60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5,421,759,791) | (3,195,678,302,912)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19,954,816,843 | 1,658,022,867,040 | ||
가.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42,324,645,928 | 245,905,798,331 | ||
나.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 445,629,060,722 | - | ||
다. 단기대여금의 감소 | 14,268,740,833 | 4,999,008,190 | ||
라.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감소 | 4,144,111,898 | 1,100,139,240,154 | ||
마.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368,724,475 | 5,888,607,865 | ||
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816,506,845 | 86,700,000 | ||
사.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47,044,188,330 | - | ||
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23,794,225,349 | 54,810,474,415 | ||
자. 장기채권의 회수 | 41,999,322,283 | 141,465,120,450 | ||
차. 보증금의 감소 | 52,384,030,041 | 57,712,359,724 | ||
카. 유형자산의 처분 | 24,146,565,251 | 38,200,722,180 | ||
타. 무형자산의 처분 | 9,735,411,818 | 7,084,940,063 | ||
파. 투자부동산의 처분 | 123,112,116 | - | ||
하.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5,176,170,954 | 1,729,895,668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25,376,576,634) | (4,853,701,169,952) | ||
가.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 - | (1,924,036,749,470) | ||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 (5,778,569,333) | (5,669,874,556) | ||
다.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338,767,699) | (73,868,720,071) | ||
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75,948,041,369) | ||
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284,543,281,917) | (51,956,280,188) | ||
바. 장기채권의 증가 | (137,342,808,077) | (297,390,060,293) | ||
사. 보증금의 증가 | (65,173,709,743) | (77,423,219,023) | ||
아. 유형자산의 취득 | (1,228,735,158,067) | (1,105,651,372,002) | ||
자. 무형자산의 취득 | (197,427,898,682) | (146,285,590,359) | ||
차.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 | (1,079,126,553,289) | (1,081,821,081,255) | ||
카.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1,909,829,827) | (13,650,181,366)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18,094,449,035) | 2,560,766,416,32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45,966,550,000 | 4,169,390,544,602 | ||
가.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 | 479,957,615,783 | ||
나. 사채의 발행 | - | 498,450,860,000 | ||
다.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45,000,000,000 | 1,211,903,000,000 | ||
라.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20,389,652 | ||
마. 비지배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 966,550,000 | 1,976,938,749,167 | ||
바. 비지배지분의 증가 | - | 2,019,93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864,060,999,035) | (1,608,624,128,277) | ||
가. 배당금의 지급 | (376,437,495,100) | (692,787,708,100) | ||
나.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 (757,742,264,896) | - | ||
다. 유동성장기채무의 상환 | (1,427,357,927,159) | (535,927,892,056) | ||
라.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 (39,339,000,000) | - | ||
마. 임대보증금의 감소 | (1,808,000,000) | (2,600,000) | ||
바. 자기주식 등의 취득 | - | (198,680,080,109) | ||
사. 리스료의 지급 | (259,142,313,471) | (150,265,951,032) | ||
아. 비지배지분에 대한 유상감자 | (203,434,107) | - | ||
자.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 | (2,030,564,302) | (30,959,896,98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 | (1,125,678,874,850) | 1,983,374,533,458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00,424,490,443 | 2,254,546,929,858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효과 | 44,770,687,304 | (37,496,972,873)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119,516,302,897 | 4,200,424,490,44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적인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 등 124개의 종속기업(이하 삼성물산주식회사 및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Korea LNG Llimited 등 40개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개요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회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3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 골프장운영업, 건축사업, 토목사업, 플랜트사업, 주택사업, 개발사업, 기술용역업, 조경공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환경개발사업, 의류제품 제조업, 각종 상품의 판매업 및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사업 등입니다.
회사는 2014년 1월 10일부로 건설영업부문의 건물관리사업을 (주)에스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4년 6월 19일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년 7월 4일에사명을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에서 제일모직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12월1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 5월 26일의 이사회 결의와 2015년 7월 17일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2015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구,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인수대가로 신주 56,317,483주(보통주 54,690,043주, 우선주 1,627,440주)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9월 15일에 신주의 상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5년 5월 26일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년 9월 2일에 사명을 기존의 제일모직주식회사에서 삼성물산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2023. 12. 31 | ||
---|---|---|---|
소재지 | 업종 | 지분율(*1) | |
㈜서울레이크사이드 | 국내 | 골프장 운영업 | 100.00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국내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씨브이네트(*2) | 국내 | 인터넷정보제공 서비스업 | 40.14 |
Samsung C&T Japan Corporation | 일본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America Inc. | 미국 | 무역업 | 10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Green Repower,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E&C America, Inc. | 미국 | 건설업 | 100.00 |
Samsung Solar Construction, In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QSSC, S.A, de C.V. | 멕시코 | 철강제조업 | 100.00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미국 | 자원개발사업 | 100.00 |
Monument Power, 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GRW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GRW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KW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KW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PLL Holdings LLC | 미국 | 자원개발사업 | 83.60 |
SRE WIND PA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WIND PA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GRS Holdings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GRS Holdings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K2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K2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KS Holdings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KS Holdings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Armow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Armow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Wind GP Holdings,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olar Development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olar Development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Windsor Holdings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outhgate Holdings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BRW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BRW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North Kent 1 GP Holdings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North Kent 2 GP Holdings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Belle River GP Holdings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NK1 EPC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NK1 EPC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GP Inc.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LP | 캐나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Solar Energy 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Solar Energy 1 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C&T Renewables 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Solar Energy 3 LLC | 미국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Equipment Trading Solutions Group, LLC | 미국 |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70.00 |
Samsung C&T Lima S.A.C | 페루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독일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U.K. Ltd. | 영국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ECUK Limited | 영국 | 건설업 | 100.00 |
Whessoe Engineering Limited | 영국 | 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 100.00 |
SAMOO HU Designer and Engineering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 | 헝가리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POSS-SLPC S.R.O. | 슬로바키아 | 철강제조업 | 70.00 |
Solluce Romania 1 B.V. | 네덜란드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Samsung C&T (KL) Sdn.,Bhd. | 말레이시아 | 건설업 | 100.00 |
Samsung C&T Malaysia Sdn. Bhd. | 말레이시아 | 무역업 | 100.00 |
Erdsam Co., Ltd. | 홍콩 | 무역업 | 100.00 |
Samsung Chemtech Vina | 베트남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태국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India Private Ltd. | 인도 | 건설업 | 100.00 |
Samsung C&T Corporation India Private Ltd. | 인도 | 무역업 | 100.00 |
MSSC Sdn., Bhd. | 말레이시아 | 철강제조업 | 100.00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싱가폴 | 무역업 | 100.00 |
S&G Bio Fuel Pte. Ltd. | 싱가폴 | 자원개발사업 | 63.16 |
PT. Gandaerah Hendana | 인도네시아 | 자원개발사업 | 95.00 |
PT. Inecda | 인도네시아 | 자원개발사업 | 95.00 |
SAMSUNG C&T Mongolia LLC. | 몽골 | 건설업 | 70.00 |
Samsung C&T Eng.&Const. Mongolia LLC. | 몽골 | 건설업 | 100.00 |
S&Woo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 필리핀 | 건설업 | 100.00 |
SAMOO DESIGNERS & ENGINEERS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SAMOO (KL) SDN. BHD. | 말레이시아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VSSC Steel Center Limited Liability | 베트남 | 철강제조업 | 70.00 |
Vista Contracting and Investment Global Pte. Ltd. | 싱가폴 | 건설업 | 100.00 |
Vista Contracting and Development Bangladesh Ltd. | 방글라데시 | 건설업 | 100.00 |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 | 중국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Hongkong Limited. | 홍콩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Taiwan Co., Ltd. | 대만 | 무역업 | 100.00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 (pinghu) Co., Ltd. | 중국 | 철강제조업 | 100.00 |
Samsung C&T (Shanghai) Co., Ltd | 중국 | 건설업 | 100.00 |
Samsung C&T (Xi'an) Co., Ltd. | 중국 | 건설업 | 100.00 |
Waris Gigih Eng. & Tech. Sdn Bhd | 말레이시아 | 무역업 | 100.00 |
Samsung C&T Corporation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 건설업 | 100.00 |
SAM Gulf Investment Limited | 바레인 | 건설업 | 100.00 |
Samsung C&T Chile Copper SpA | 칠레 | 자원개발사업 | 100.00 |
SCNT Power Kelar Inversiones LTDA. | 칠레 | 화력발전업 | 100.00 |
S.C. Otelinox S.A | 루마니아 | 스테인레스 및 봉강제조업 | 99.91 |
Samsung C&T Corporation Rus LLC. | 러시아 | 건설업 | 100.00 |
삼성바이오로직스㈜(*3) | 국내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43.06 |
Samsung Biologics America Inc.(*3) | 미국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100.00 |
제일패션리테일㈜ | 국내 | 의류 생산 및 판매업 | 100.00 |
Cheil Industries Italy S.R.L. | 이탈리아 | 의류 생산 및 판매업 | 100.00 |
Samsung Fashion Trading(Shanhai) Co., Ltd. | 중국 | 의류 생산 및 판매업 | 100.00 |
삼성웰스토리㈜ | 국내 | 급식 식자재 공급업 | 100.00 |
Samsung C&T Corporation Vietnam Co., Ltd | 베트남 | 건설업 | 100.00 |
Welstory Vietnam Co., Ltd. | 베트남 | 급식 식자재 공급업 | 100.00 |
Samsung C&T Corporation UEM construction JV Sdn. Bhd. | 말레이시아 | 건설업 | 60.00 |
상해애보건기업관리복무유한공사 | 중국 | 급식 식자재 공급업 | 85.00 |
Shanghai Welstory Food Company Limited | 중국 | 급식 식자재 공급업 | 81.61 |
SAMOO AUSTIN Inc | 미국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SAMOO Design Consulting Co.,Ltd | 중국 | 건축설계용역업 | 100.00 |
삼성바이오에피스㈜(*3) | 국내 |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 100.00 |
Samsung Bioepis United States Inc.(*3) | 미국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UK Limited(*3) | 영국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CH GmbH(*3) | 스위스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PL Sp z o.o.(*3) | 폴란드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BR Pharmaceutical LTDA(*3) | 브라질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AU Pty Ltd(*3) | 호주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NZ LIMITED(*3) | 뉴질랜드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IL LTD(*3) | 이스라엘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NL B.V.(*3) | 네덜란드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TW Limited(*3) | 대만 | 기타서비스 | 100.00 |
Samsung Bioepis HK Limited(*3) | 홍콩 | 기타서비스 | 100.00 |
SVIC 5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국내 | 신기술사업투자 | 99.00 |
SVIC 5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국내 | 신기술사업투자 | 99.00 |
Samsung C&T Renewable Energy Australia Pty Ltd | 호주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0.00 |
WELVISTA CO.,LTD | 베트남 | 물류업 | 100.00 |
SVIC 6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국내 | 신기술사업투자 | 99.00 |
Samsung C&T Corporation Poland LLC | 폴란드 | 건설업 | 100.00 |
로보콘 주식회사 | 국내 | 건설업 | 34.92 |
SVIC 66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국내 | 신기술사업투자 | 99.00 |
SVIC 6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국내 | 신기술사업투자 | 99.00 |
(*1) 종속기업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단순 합산한 지분율입니다.
(*2)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주요 경영진과,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가 다른 의결권 보유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주주총회 참석률 및 의결권 양상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 2023. 12. 31 |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당기총포괄손익 | |
㈜서울레이크사이드 | 618,382 | 206,543 | 60,472 | 23,210 | 22,325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264,546 | 126,408 | 384,996 | 31,308 | 29,096 |
㈜씨브이네트 | 50,596 | 27,947 | 68,044 | (1,150) | (1,622) |
Samsung C&T Japan Corporation | 460,335 | 364,001 | 1,391,435 | 10,072 | 6,034 |
Samsung C&T America Inc. | 487,406 | 225,269 | 476,774 | 25,387 | 29,15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482,092 | 65,622 | 179,408 | 88,421 | 99,962 |
Samsung Green Repower,LLC | 2,122 | 57 | - | (2) | 35 |
Samsung E&C America, Inc. | 1,285,271 | 1,125,752 | 4,070,634 | 174,884 | 177,629 |
Samsung Solar Construction, Inc. | 34 | - | - | (1) | (0) |
QSSC, S.A, de C.V. | 213,092 | 207,042 | 713,083 | (3,155) | (2,957)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244,936 | 316,461 | - | (15,877) | (20,208) |
Monument Power, LLC | 2,066 | - | 3,918 | 3,915 | 3,875 |
SRE GRW EPC GP, Inc. | 0 | - | - | (0) | (0) |
SRE GRW EPC LP | 1 | - | - | (0) | (0) |
SRE SKW EPC GP, Inc. | 1 | - | - | (0) | (0) |
SRE SKW EPC LP | 36 | - | - | 1 | 3 |
PLL Holdings LLC | - | 221,641 | - | (524,496) | (539,295) |
SRE WIND PA GP Inc. | 1 | - | - | (0) | (0) |
SRE WIND PA LP | 7,619 | 27 | 2,477 | 2,653 | 2,870 |
SRE GRS Holdings GP Inc. | 4 | - | - | (0) | 0 |
SRE GRS Holdings LP | 2,129 | - | - | 761 | 822 |
SRE K2 EPC GP Inc. | 0 | - | - | (0) | (0) |
SRE K2 EPC LP | 1 | - | - | (0) | (0) |
SRE KS Holdings GP Inc. | 4 | - | - | (0) | 0 |
SRE KS Holdings LP | 2,114 | - | - | 633 | 677 |
SRE Armow EPC GP Inc. | 1 | - | - | (0) | (0) |
SRE Armow EPC LP | 2 | - | - | (0) | 0 |
SRE Wind GP Holdings, Inc. | 124 | - | - | 3 | 6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19 | - | - | (0) | 0 |
SRE Solar Development GP Inc. | 0 | - | - | (0) | (0) |
SRE Solar Development LP | 2 | 0 | - | (0) | (0) |
SRE Windsor Holdings GP Inc. | 1 | - | - | (0) | (0) |
SRE Southgate Holdings GP Inc. | (0) | - | - | (0) | (0)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GP Inc. | 0 | - | - | (0) | (0)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LP | 1 | - | - | (0) | (0) |
SRE BRW EPC GP Inc. | 1 | - | - | (0) | (0) |
SRE BRW EPC LP | 7 | - | - | (0) | 0 |
SRE North Kent 1 GP Holdings Inc. | 15 | - | - | (0) | (0) |
SRE North Kent 2 GP Holdings Inc. | 1 | - | - | (0) | (0) |
SRE Belle River GP Holdings Inc. | 14 | - | - | (0) | 0 |
SRE NK1 EPC GP Inc. | 1 | - | - | (0) | (0) |
SRE NK1 EPC LP | 7 | - | - | (0) | 0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GP Inc. | 1 | - | - | (0) | (0)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LP | 3,858 | 65 | 424 | 542 | 677 |
Samsung Solar Energy LLC | 3,064 | - | - | 30,038 | 29,726 |
Samsung Solar Energy 1 LLC | 1,540 | - | - | (3) | (0) |
Samsung C&T Renewables LLC | 81,006 | 508 | 83,071 | 53,583 | 53,655 |
Samsung Solar Energy 3 LLC | - | - | - | (1) | (1) |
Equipment Trading Solutions Group, LLC | 3,638 | 1,819 | 14,059 | 109 | (7,996) |
Samsung C&T Lima S.A.C | 20,275 | 16,245 | 122,727 | 994 | 1,133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674,553 | 310,082 | 982,875 | 62,159 | 79,256 |
Samsung C&T U.K. Ltd. | 16,240 | 1,755 | 21,726 | 1,611 | 2,502 |
Samsung C&T ECUK Limited | 48,712 | 37,215 | 51 | 442 | 1,216 |
Whessoe Engineering Limited | 6,746 | 11,507 | 11,310 | 1,571 | 1,147 |
SAMOO HU Designer and Engineering Services Limited Liability Company | 1,330 | 255 | 2,567 | 1,208 | 1,432 |
POSS-SLPC S.R.O. | 54,953 | 37,955 | 105,107 | 443 | 1,322 |
Solluce Romania 1 B.V. | 6,156 | 3,531 | - | (87) | (63) |
Samsung C&T (KL) Sdn.,Bhd. | 109,904 | 146,741 | 118,010 | (12,427) | (11,550) |
Samsung C&T Malaysia Sdn. Bhd. | 7,849 | 799 | 2,195 | 768 | 606 |
Erdsam Co., Ltd. | 377 | 80 | - | (7) | (7) |
Samsung Chemtech Vina | 75,171 | 44,806 | 72,440 | 1,633 | 1,315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38,456 | 10,524 | 79,906 | 4,999 | 5,593 |
Samsung C&T India Private Ltd. | 67,419 | 37,867 | 20,069 | (1,947) | (1,296) |
Samsung C&T Corporation India Private Ltd. | 16,843 | 3,690 | 4,094 | (1,094) | (898) |
MSSC Sdn., Bhd. | 43,610 | 32,205 | 89,905 | 1,463 | 1,192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460,202 | 378,238 | 3,023,711 | 16,963 | 17,711 |
S&G Bio Fuel Pte. Ltd. | 121,177 | 7,346 | - | 7,634 | 6,814 |
PT. Gandaerah Hendana | 51,544 | 15,320 | 38,216 | 20,496 | 20,436 |
PT. Inecda | 51,575 | 11,590 | 39,999 | 11,958 | 920 |
SAMSUNG C&T Mongolia LLC. | 6,373 | 7,413 | - | (79) | (105) |
Samsung C&T Eng.&Const. Mongolia LLC. | 472 | - | 0 | (44) | (30) |
S&Woo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 1,134 | 6,092 | - | (579) | (665) |
SAMOO DESIGNERS & ENGINEERS INDIA PRIVATE LIMITED | 3,498 | 2,159 | - | (104) | (85) |
SAMOO (KL) SDN. BHD. | 716 | 216 | 1,387 | 103 | 91 |
VSSC Steel Center Limited Liability | 30,217 | 18,133 | 60,114 | 213 | 95 |
Vista Contracting and Investment Global Pte. Ltd. | 25,786 | 674 | - | (872) | 2,150 |
Vista Contracting and Development Bangladesh Ltd. | 271 | 2 | - | (121) | (136) |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 | 86,357 | 36,102 | 303,531 | 13,581 | 13,868 |
Samsung C&T Hongkong Limited. | 280,907 | 122,105 | 483,970 | 35,539 | 37,849 |
Samsung C&T Taiwan Co., Ltd. | 15,227 | 1,897 | 18,293 | 3,299 | 3,472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 (pinghu) Co., Ltd. | 95,907 | 7,472 | 106,249 | 11,097 | 10,814 |
Samsung C&T (Shanghai) Co., Ltd | 38,916 | 20,405 | 42,332 | 362 | 295 |
Samsung C&T (Xi'an) Co., Ltd. | 47,389 | 15,301 | 53,712 | 9,850 | (76,643) |
Waris Gigih Eng. & Tech. Sdn Bhd | 650 | - | - | (1) | (17) |
Samsung C&T Corporation Saudi Arabia | 240,946 | 513,004 | 647,231 | (1,537) | (6,852) |
SAM Gulf Investment Limited | 68,616 | 62,988 | - | 726 | 637 |
Samsung C&T Chile Copper SpA | 2,004 | - | - | (10) | (177) |
SCNT Power Kelar Inversiones LTDA. | 78,147 | 35,305 | - | 33 | 37 |
S.C. Otelinox S.A | 149,447 | 39,014 | 70,996 | 8,259 | 11,709 |
Samsung C&T Corporation Rus LLC. | 2,055 | 266 | - | (100) | (396) |
삼성바이오로직스㈜ | 14,001,799 | 4,072,119 | 2,938,756 | 945,920 | 942,031 |
Samsung Biologics America Inc. | 19,788 | 5,763 | 12,986 | 255 | 488 |
제일패션리테일㈜ | 13,328 | 2,738 | 34,626 | 4,769 | 4,769 |
Cheil Industries Italy S.R.L. | 12,622 | 6,803 | 126,597 | 1,114 | 1,684 |
Samsung Fashion Trading(Shanhai) Co., Ltd. | 107,165 | 45,434 | 204,718 | 19,777 | 19,244 |
삼성웰스토리㈜ | 913,625 | 353,257 | 2,593,691 | 99,584 | 87,190 |
Samsung C&T Corporation Vietnam Co., Ltd | 2,536 | 201 | 503 | (1,239) | (1,237) |
Welstory Vietnam Co., Ltd. | 62,629 | 18,481 | 139,003 | 2,967 | 2,432 |
Samsung C&T Corporation UEM construction JV Sdn. Bhd. | 112,741 | 131,791 | 80,289 | 3,013 | 3,464 |
상해애보건기업관리복무유한공사 | 22,349 | 2,874 | 78,957 | 3,656 | 3,494 |
Shanghai Welstory Food Company Limited | 13,301 | 9,766 | 96,494 | (2,863) | (2,831) |
SAMOO AUSTIN Inc | 2,051 | 1,347 | 12,944 | 151 | 158 |
SAMOO Design Consulting Co.,Ltd | 1,088 | 384 | 3,129 | 326 | 319 |
삼성바이오에피스㈜ | 2,629,569 | 1,275,147 | 1,032,195 | 185,805 | 181,421 |
Samsung Bioepis United States Inc. | 1,250 | 358 | 4,164 | 285 | 292 |
Samsung Bioepis UK Limited | 993 | 294 | 543 | 35 | 82 |
Samsung Bioepis CH GmbH | 167 | 17 | 278 | 13 | 28 |
Samsung Bioepis PL Sp z o.o. | 212 | 21 | 33 | (3) | 20 |
Samsung Bioepis BR Pharmaceutical LTDA | 461 | 39 | 849 | 77 | 112 |
Samsung Bioepis AU Pty Ltd | 29 | 5 | 40 | 3 | 4 |
Samsung Bioepis NZ LIMITED | 25 | 2 | 23 | 2 | 2 |
Samsung Bioepis IL LTD | 69 | 7 | 38 | 4 | 3 |
Samsung Bioepis NL B.V. | 30,246 | 25,528 | 30,779 | 1,671 | 1,848 |
Samsung Bioepis TW Limited | 70 | 5 | 131 | 15 | 15 |
Samsung Bioepis HK Limited | 9 | 0 | 7 | 0 | 1 |
SVIC 5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7,416 | 272 | - | (1,092) | (1,092) |
SVIC 5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18,099 | 952 | - | (1,223) | (1,223) |
Samsung C&T Renewable Energy Australia Pty Ltd | 1,913 | 985 | - | (3,564) | (3,527) |
WELVISTA CO.,LTD | 34,967 | 5,806 | - | (102) | (665) |
SVIC 6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136 | 129 | - | 7 | 7 |
Samsung C&T Corporation Poland LLC | 570 | 85 | - | (506) | (506) |
로보콘 주식회사 | 29,676 | 40,859 | 157 | (807) | (807) |
SVIC 66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025 | 303 | - | 3,722 | 3,722 |
SVIC 6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22 | 55 | - | (54) | (54)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상계 전 기준 입니다. 또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보유한 다른 연결대상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지분은 취득원가로 인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 사 유 |
---|---|
WELVISTA CO.,LTD 외 5개 기업 | 신규설립 등 |
(2)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
기업명 | 사 유 |
---|---|
SungEel Recycling Park Thuringen GmbH 외 4개 기업 | 지분법 전환 등 |
라.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회사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개별 종속기업의 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의 몫과 해당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기간말 현재의 누적 비지배지분(단위:백만원)
구 분 | 2023. 12. 31 | 2022. 12. 31 |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5,663,073 | 5,185,851 |
기타 | (4,073) | 97,605 |
합 계 | 5,659,000 | 5,283,456 |
(2)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단위:백만원)
구 분 | 2023. 12. 31 | 2022. 12. 31 |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479,342 | 466,410 |
기타 | 21,474 | 34,467 |
합 계 | 500,816 | 500,877 |
(3) 비지배지분에 지급된 배당금(단위:백만원)
구 분 | 2023. 12. 31 | 2022. 12. 31 |
---|---|---|
Equipment Trading Solutions Group, LLC | 1,223 | - |
기타 | 808 | 30,960 |
합 계 | 2,031 | 30,960 |
(4) 요약 연결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비지배지분이 연결회사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회사가 보유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ㄱ. 요약 재무상태표
구 분 | 삼성바이오로직스(주)와 그 종속기업 | |
---|---|---|
2023. 12. 31 | 2022. 12. 31 | |
유동자산 | 5,522,510 | 6,457,863 |
비유동자산 | 10,625,583 | 10,263,124 |
유동부채 | 4,154,860 | 4,179,954 |
비유동부채 | 2,111,801 | 3,458,739 |
자본 | 9,830,492 | 9,082,294 |
ㄴ.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 삼성바이오로직스(주)와 그 종속기업 | |
---|---|---|
2023. 12. 31 | 2022. 12. 31 | |
매출 | 3,694,589 | 3,001,235 |
당기순손익 | 815,233 | 825,822 |
기타포괄손익 | (2,177) | 7,326 |
총포괄손익 | 813,056 | 833,148 |
ㄷ. 요약 현금흐름표
구 분 | 삼성바이오로직스(주)와 그 종속기업 | |
---|---|---|
2023. 12. 31 | 2022. 12. 31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66,428 | 953,048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66,305) | (3,106,47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35,250) | 3,000,08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35,127) | 846,651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90,819 | 47,410 |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12,245 | (3,241)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67,937 | 890,820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이 개정사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이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와 가산자산을 발생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3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장ㆍ단기금융상품, 대여금, 차입금 및 사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외화환산손익은 모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의 경우 현지 화폐단위로 독립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바, 해외지사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회계 기간의 평균환율에 의해 환산하여 본지점간의 회계자료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해외지사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과 본지점간의 회계자료 합산 시 발생되는 환산차손익을 상계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계상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해외사업환산손익과 상계하고 해외지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환산
연결회사는 해외종속기업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단, 자본계정은 역사적환율 적용),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를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계상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안분처리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해당액을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기타자본항목(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며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수익의 인식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결회사는 주문생산방식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CMO 사업을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 생산 이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준비단계로 보아 수행의무에 포함하지 않고 바이오의약품 판매만을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세포주 및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포주 및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 서비스를 상호 구분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연결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CMO 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 계약이 고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투입된 원가에 적정한 이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바이오의약품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안분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시제품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대가 외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익은 연결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대가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관련 계약의 미이행 부분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구개발서비스를 수행하는 대로 동시에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CMO 사업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이전 및 시제품 생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을 계약부채로, 관련 원가는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CDO사업에서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손익' 및 '금융손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 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0 참조).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7참조).
마.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7,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0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도 역사적 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아래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단, 자원개발관련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구축물 | 20 - 50 년 |
기타의 유형자산 | 4 - 50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2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단, 광업권의 경우 생산량비례법)으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 년 | 기타 | 5 - 20 년 |
사용수익권 | 14 - 20 년 | 회원권 및 일부 브랜드자산 | 비한정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5-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생물자산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으로 측정됩니다. 생물자산의 수명 주기 동안의 현금흐름은 농업활동 수확물의 추정생산량과 시장가격 및 추정 재배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관련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기타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종업원급여
가.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공정가치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현금흐름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30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연결회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연결회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때에는 이연된 위험회피 관련 손익, 이연된 옵션계약의 시간가치, 이연된 선도요소 모두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합니다.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연되었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출원가 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2.21 배당금
배당금은 상법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4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자본금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6 매각예정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7 리스
가.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나.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사택, 매장, 중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라.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바. 전대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건물을 전대리스로 제공하였습니다. 전대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2.28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대가는 이전하는 자산, 연결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
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
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 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 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9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건설계약수익
-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 추정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2.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바.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사.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3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0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9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물산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말 | 제59기 (전)기말 |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8,197,485,618,625 | 8,964,746,932,45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08,568,657,175 | 1,149,041,950,393 | ||
2. 단기금융상품 | 88,039,723,065 | 87,984,862,83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0,332,611,691 | 800,136,609 | ||
4. 매출채권 | 4,976,453,873,985 | 5,075,325,414,555 | ||
5. 기타유동자산 | 1,759,621,750,305 | 2,018,242,214,068 | ||
6. 재고자산 | 794,469,002,404 | 633,352,354,004 | ||
II. 비 유 동 자 산 | 38,840,068,714,257 | 30,671,582,889,548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0,818,140,538 | 245,212,452,713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9,074,223,594,104 | 21,593,948,457,623 | ||
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831,438,202,734 | 4,465,174,049,114 | ||
4. 유형자산 | 2,002,877,329,631 | 2,040,136,777,476 | ||
5. 투자부동산 | 107,806,160,605 | 90,520,777,609 | ||
6. 무형자산 | 415,066,643,750 | 368,473,056,421 | ||
7. 사용권자산 | 369,063,918,795 | 238,746,109,856 | ||
8. 기타비유동자산 | 1,795,544,476,307 | 1,629,371,208,736 | ||
9. 순확정급여자산 | 3,230,247,793 | |||
자 산 총 계 | 47,037,554,332,882 | 39,636,329,822,007 |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7,509,818,173,575 | 9,015,974,894,629 | ||
1. 매입채무 | 1,241,761,302,553 | 1,121,547,512,361 | ||
2. 단기차입금 | 533,851,668,697 | 1,310,857,887,494 | ||
3. 유동성장기채무 | 700,279,123,560 | 864,003,788,715 | ||
4. 당기법인세부채 | 192,261,069,662 | 91,122,123,432 | ||
5. 기타유동부채 | 4,841,665,009,103 | 5,628,443,582,627 | ||
II. 비 유 동 부 채 | 8,780,146,523,349 | 6,696,729,563,022 | ||
1. 사채 및 장기차입금 | 1,386,113,249,461 | 1,085,910,280,549 | ||
2. 순확정급여부채 | - | 5,912,499,429 | ||
3. 이연법인세부채 | 6,605,495,374,908 | 4,818,959,081,072 | ||
4. 충당부채 | 330,988,011,587 | 404,252,145,275 | ||
5. 기타비유동부채 | 457,549,887,393 | 381,695,556,697 | ||
부 채 총 계 | 16,289,964,696,924 | 15,712,704,457,651 | ||
자 본 | ||||
I. 자 본 금 | 18,721,909,500 | 18,851,450,600 | ||
II. 자 본 잉 여 금 | 10,114,756,101,135 | 10,039,470,209,970 | ||
III. 기 타 자 본 | 10,843,143,123,556 | 5,270,568,403,456 | ||
IV. 이 익 잉 여 금 | 9,770,968,501,767 | 8,594,735,300,330 | ||
자 본 총 계 | 30,747,589,635,958 | 23,923,625,364,356 | ||
부채와자본총계 | 47,037,554,332,882 | 39,636,329,822,007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 | 제59기 (전)기 | ||
---|---|---|---|---|
I. 매 출 액 | 24,473,670,356,547 | 26,406,560,657,427 | ||
II. 매 출 원 가 | 21,231,972,481,243 | 23,213,403,368,000 | ||
III. 매 출 총 이 익 | 3,241,697,875,304 | 3,193,157,289,427 | ||
판매비와관리비 | 2,250,016,561,802 | 2,253,745,312,452 | ||
IV. 영 업 이 익 | 991,681,313,502 | 939,411,976,975 | ||
기타수익 | 1,620,812,453,961 | 2,107,832,139,713 | ||
기타비용 | 692,363,100,902 | 1,147,177,278,442 | ||
금융수익 | 180,825,160,678 | 162,217,082,516 | ||
금융비용 | 196,465,262,402 | 176,194,874,086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04,490,564,837 | 1,886,089,046,676 | ||
VI. 법인세비용 | 336,298,689,860 | 424,281,338,013 | ||
VII. 당 기 순 이 익 | 1,568,191,874,977 | 1,461,807,708,663 | ||
VIII. 기타포괄손익 | 5,550,152,647,546 | (5,026,195,727,53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770,692,317) | (19,033,059,289)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1,322,596,963) | 2,137,473,21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5,579,107,559,094 | (4,943,468,471,579)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3,861,622,268) | (65,831,669,877) | ||
IX. 당기총포괄손익 | 7,118,344,522,523 | (3,564,388,018,868) | ||
X. 주 당 손 익 |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9,583 | 8,911 | ||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 9,633 | 8,96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총 계 |
---|---|---|---|---|---|
2022.01.01 (보고금액) | 18,851,450,600 | 10,039,470,209,970 | 7,892,263,799,113 | 10,457,439,321,853 | 28,408,024,781,536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1,461,807,708,663 | - | 1,461,807,708,6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4,943,468,471,579) | (4,943,468,471,5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716,829,469) | 716,829,469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9,033,059,289) | (19,033,059,289)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137,473,214 | 2,137,473,21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5,831,669,877) | - | (65,831,669,87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692,787,708,100) | - | (692,787,708,100) |
자기주식 등의 취득 | - | - | - | (227,223,690,212) | (227,223,690,212) |
2022.12.31 (전기말) | 18,851,450,600 | 10,039,470,209,970 | 8,594,735,300,330 | 5,270,568,403,456 | 23,923,625,364,356 |
2023.01.01 (보고금액) | 18,851,450,600 | 10,039,470,209,970 | 8,594,735,300,330 | 5,270,568,403,456 | 23,923,625,364,356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1,568,191,874,977 | - | 1,568,191,874,9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5,579,107,559,094 | 5,579,107,559,0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1,659,556,172) | 1,659,556,17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3,770,692,317) | (13,770,692,317)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322,596,963) | (1,322,596,96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3,861,622,268) | - | (13,861,622,26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376,437,495,100) | - | (376,437,495,100) |
자기주식 소각 등 | (129,541,100) | 75,285,891,165 | - | 6,900,894,114 | 82,057,244,179 |
2023.12.31 (당기말) | 18,721,909,500 | 10,114,756,101,135 | 9,770,968,501,767 | 10,843,143,123,556 | 30,747,589,635,95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60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9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성물산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60기 (당)기 | 제59기 (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6,936,504,074 | 341,767,879,511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03,739,029,048 | 388,867,464,114 | ||
2. 이자의 수취 | 88,545,451,358 | 82,438,976,159 | ||
3. 이자의 지급 | (152,416,741,166) | (87,263,303,516) | ||
4. 배당금의 수취 | 962,947,491,770 | 644,122,008,678 | ||
5. 법인세의 납부 | (255,878,726,936) | (686,397,265,924)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9,876,592,746) | (1,340,213,069,74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44,722,881,167 | 739,083,447,880 | ||
가.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42,324,645,928 | 245,905,798,331 | ||
나.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 - | 32,426,447 | ||
다. 단기대여금의 감소 | 4,803,195,380 | 3,007,474,923 | ||
라.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순감소 | - | 288,644,951,944 | ||
마.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368,724,475 | 2,281,042 | ||
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6,744,706,845 | 32,123,652 | ||
사.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16,896,162,442 | 34,285,774,186 | ||
아. 장기채권의 회수 | 40,295,976,667 | 124,490,541,947 | ||
자. 보증금의 감소 | 18,411,220,044 | 20,082,642,051 | ||
차. 유형자산의 처분 | 5,092,181,571 | 16,193,641,328 | ||
카. 무형자산의 처분 | 7,662,955,699 | 6,405,792,029 | ||
타. 투자부동산의 처분 | 123,112,116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04,599,473,913) | (2,079,296,517,620) | ||
가.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 | (449,750,132) | - | ||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 (4,491,469,790) | (4,010,222,660) | ||
다.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순증가 | (69,361,599,892) | - | ||
라.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83,012,524) | (6,078,736,689) | ||
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61,820,000,000) | ||
바.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330,582,766,635) | (1,455,855,822,334) | ||
사. 장기채권의 증가 | (131,297,674,959) | (390,891,678,859) | ||
아. 보증금의 증가 | (32,297,946,714) | (32,836,393,945) | ||
자. 유형자산의 취득 | (65,762,374,048) | (77,190,265,528) | ||
차. 무형자산의 취득 | (68,772,879,219) | (50,613,397,605)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97,493,202,658) | 1,049,547,251,751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0,000 | 2,061,991,914,204 | ||
가.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 | 563,420,664,552 | ||
나. 사채의 발행 | - | 498,450,860,000 | ||
다.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00 | 1,000,000,000,000 | ||
라.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20,389,652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97,493,202,658) | (1,012,444,662,453) | ||
가. 단기차입금의 순감소 | (774,583,230,362) | - | ||
나. 배당금의 지급 | (376,437,495,100) | (692,787,708,100) | ||
다. 유동성장기채무의 상환 | (864,176,023,560) | (50,279,123,560) | ||
라. 자기주식 등의 취득 | - | (198,680,080,109) | ||
마. 리스료의 지급 | (80,488,453,636) | (70,695,150,684) | ||
바. 임대보증금의 감소 | (1,808,000,000) | (2,60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610,433,291,330) | 51,102,061,522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49,041,950,393 | 1,102,650,937,509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효과 | (30,040,001,888) | (4,711,048,638)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08,568,657,175 | 1,149,041,950,39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60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59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물산주식회사 |
1. 일반적인 사항 :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3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 골프장운영업, 건축사업, 토목사업, 플랜트사업, 주택사업, 개발사업, 기술용역업, 조경공사업, 에너지절약사업, 환경개발사업, 의류제품 제조업, 각종 상품의 판매업 및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사업 등입니다.
회사는 2014년 1월 10일부로 건설영업부문의 건물관리사업을 (주)에스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4년 6월 19일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년 7월 4일에 사명을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에서 제일모직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12월1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 5월 26일의 이사회 결의와 2015년 7월 17일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2015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구,삼성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인수대가로 신주 56,317,483주(보통주 54,690,043주, 우선주 1,627,440주)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9월 15일에 신주의 상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5년 5월 26일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5년 9월 2일에 사명을 기존의 제일모직주식회사에서 삼성물산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이 개정사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이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2005년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는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와 가산자산을 발생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 등 124개의 종속기업과 Korea LNG Limited 등 40개의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장ㆍ단기금융상품, 대여금, 차입금 및 사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외화환산손익은 모두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해외지사의 경우 현지 화폐단위로 독립된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바, 해외지사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회계 기간의 평균환율에 의해 환산하여 본지점간의 회계자료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외지사 외화재무제표의 원화환산과 본지점간의 회계자료 합산 시 발생되는환산차손익을 상계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계상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해외사업환산손익과 상계하고 해외지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며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
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수익의 인식
가.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가.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손익' 및 '금융손익' 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0 참조).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라.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7 참조).
마.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7,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0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도 역사적 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아래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단, 자원개발관련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및 구축물 | 20 - 50 년 |
기타의 유형자산 | 4 - 50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인수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에 대한 취득대가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원가를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추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단, 광업권의 경우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 년 | 컴퓨터소프트웨어 | 5 년 |
사용수익권 | 14 - 20 년 | 회원권 및 일부브랜드자산 | 비한정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가.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위험회피 목적을 위해 사용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30에 공시되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회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회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해 후속적으로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때에는 이연된 위험회피 관련 손익, 이연된 옵션계약의 시간가치, 이연된 선도요소 모두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합니다.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연되었던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출원가 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2.20 배당금
배당금은 상법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비용은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3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4 자본금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매각예정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6 리스
가.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나.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사택, 매장, 중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그 범위가 넓습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라.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바. 전대리스
회사가 리스제공자로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전대리스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회사는 일부 건물을 전대리스로 제공하였습니다. 전대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2.27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대가는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 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 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 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31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건설계약수익
-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총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총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총계약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 총추정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추정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마.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2.1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바.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사.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3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2호: 제60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와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능하므로,
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1-2-1호(이사회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2,55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2,60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원) >
제 60(당)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제 59(전)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 예정일 | 2024년 03월 15일 | 처분 확정일 | 2023년 03월 17일 |
과 목 | 제 60(당)기 | 제 59(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552,670,696,537 | 1,395,259,209,317 | ||
1. 보험수리적손익 | (13,861,622,268) | (65,831,669,87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1,659,556,172) | (716,829,469) | ||
3. 당기순이익 | 1,568,191,874,977 | 1,461,807,708,663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1,552,670,696,537 | 1,395,259,209,317 | ||
1. 이익준비금 | - | - | ||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 1,135,324,060,987 | 1,018,821,714,217 | ||
3. 배 당 금 가. 현 금 배 당(주당배당금(배당률) 보통주 - 당기 : 2,550원(2,550%) 전기 : 2,300원(2,300%) 우선주 - 당기 : 2,600원(2,600%) 전기 : 2,350원(2,350%) | 417,346,635,550 | 376,437,495,1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제1-2-2호 (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5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550원
※ 시티오브런던외 4인 지분합계 1.46%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원) >
제 60(당)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제 59(전)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 예정일 | 2024년 03월 15일 | 처분 확정일 | 2023년 03월 17일 |
과 목 | 제 60(당)기 | 제 59(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552,670,696,537 | 1,395,259,209,317 | ||
1. 보험수리적손익 | (13,861,622,268) | (65,831,669,87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1,659,556,172) | (716,829,469) | ||
3. 당기순이익 | 1,568,191,874,977 | 1,461,807,708,663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1,552,670,696,537 | 1,395,259,209,317 | ||
1. 이익준비금 | - | - | ||
2.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 | 816,232,747,537 | 1,018,821,714,217 | ||
3. 배 당 금 가. 현 금 배 당(주당배당금(배당률) 보통주 - 당기 : 4,500원(4,500%) 전기 : 2,300원(2,300%) 우선주 - 당기 : 4,550원(4,550%) 전기 : 2,350원(2,350%) | 736,437,949,000 | 376,437,495,1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60기 주당 배당금(안) :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
제59기 주당 배당금 : 보통주 2,300원, 우선주 2,350원
제58기 주당 배당금 :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
제2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당사는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합병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보통주 1,888,889주, 우선주 159,835주)
'23~'25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함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 액면 가액 : 100원 (1주당 액면가액)
- 소각 대상 :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1,888,889주, 우선주 159,835주)
- 일 정
구분 | 관련일정 | 비고 |
주주총회 예정일 | 2024년 3월 15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4월 18일 | - |
감자기준일 | 2024년 4월 19일 | - |
변경상장 예정일 | 2024년 5월 10일 | -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 | 1,888,889주 | 1.0% | 2024년 4월 19일 | 18,559,167,000원 (185,591,670주) | 18,370,278,100원 (183,702,781주) |
우선주 | 159,835주 | 9.8% | 2024년 4월 19일 | 162,742,500원 (1,627,425주) | 146,759,000원 (1,467,590주) |
※ 기타 참고사항
-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보통주 23,422,689주, 우선주 159,835주) 중 일부인
보통주 1,888,889주, 우선주 159,835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음.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
가. 의안의 제목
제3호 의안 (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시티오브런던외 4인 지분합계 1.46%입니다.
나. 의안의 요지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
취득예정주식 | 보통주식 | 3,861,000주 (5,000억원을 '23.12.28일 기준 회사주식의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금 500,000,000,000(오천억)원 | |
취득방법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직접 매수 | |
취득예정기간 | 시작일 | 주주총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 |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3개월 |
※취득예정주식수는 시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1-1호: 사외이사 최중경 선임의 건
제4-1-2호: 사외이사 김경수 선임의 건
제4-2-1호: 사내이사 오세철 선임의 건
제4-2-2호: 사내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
제4-2-3호: 사내이사 이재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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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 1956.09.30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경수 | 1960.06.20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세철 | 1962.11.0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이준서 | 1967.01.2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이재언 | 1968.11.1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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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최중경 | 한국 가이드스타 이사장 | 2021-현재 | 한미협회장 | - |
2020-현재 | CJ ENM 사외이사 | |||
2017-현재 |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 |||
2017-2019 |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16-202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
2011(1~11월) | 제3대 지식경제부 장관 | |||
2010(4~12월)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
2008-2010 | 주 필리핀대사 | |||
2008(3~7월) | 기획경제부 제1차관 | |||
2003-2005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 |||
2001-2003 | 재정경제부 비서실 실장 | |||
김경수 | 율촌 변호사 | 2019-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 |
2016-현재 | 한국동물병원협회 고문변호사 | |||
2015(2~12월)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3-2015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3(4~12월)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2-2013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 |||
2011-2012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2010-2012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 |||
오세철 | 삼성물산 | 2021-현재 |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겸 건설부문장 | - |
2016-2020 | 삼성물산 건설부문 플랜트사업부장 부사장 | |||
2013-2015 | 삼성물산 건설부문 글로벌조달실장 전무 | |||
2011-2012 |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팀장 | |||
이준서 | 삼성물산 패션 부문장 | 2021-현재 |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부사장 | - |
2020 | 삼성물산 패션부문 상해법인장 전무 | |||
2019 | 삼성물산 패션부문 에잇세컨즈 사업부장 전무 | |||
2017-2018 |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지원담당 겸 에잇세컨즈 사업부장 전무 | |||
2016 |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지원담당 상무 | |||
2015 | 삼성물산 패션부문 에잇세컨즈 사업부장 상무 | |||
2014 | 제일모직 패션부문 액세서리 사업부장 상무 | |||
2012-2013 |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지원담당 겸 전략기획담당 상무 | |||
2011-2012 | 제일모직 패션부문 전략기획담당 상무 | |||
이재언 | 삼성물산 상사 부문장 | 2023-현재 |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 - |
2022-2023 | 삼성물산 상사부문 기획팀장 겸 신사업팀장 부사장 | |||
2020-2022 | 삼성물산 상사부문 소재사업부장 부사장 | |||
2018-2020 | 삼성물산 상사부문 일본총괄 상무 | |||
2017(5~12월) | 삼성물산 상사부문 베트남담당 상무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중경 후보자]
- 행정전문가이자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물산의 재무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심화 -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합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 조언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추진 |
[김경수 후보자]
-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차원의 법적 리스크 검토 기능 제고 및 각 부문의 사업 추진에 있어 준법 경영 활동 실시 - 법조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에 있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사외이사로서 투명 경영 제고 활동 수행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중경 후보자]
- 다년간 감사/보상위원장을 비롯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있어 냉철한 판단과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건이 논의/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회계전문가로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산의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김경수 후보자]
- 법무법인 율촌에서 중대재해/조세/공정거래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차원의 법적 리스크 검토 뿐만 아니라 각 부문 사업 및 경영 -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준법통제체제 구축 및 준법 예방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 관련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 회사의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오세철 후보자]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의 해외 현장을 총괄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조달실장과 플랜트사업부장을 역임한 건설사업 전문가임 - '21년 건설부문 대표이사 선임 이후, 건축/토목/플랜트/하이테크 등 기존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영목표 초과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에너지/스마트시티 등 신사업으로의 업역 확장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성장을 리딩할 것으로 기대됨 |
[이준서 후보자]
- 패션부문 전략기획담당, 경영지원담당, ACC사업부장, 8Seconds사업부장, 상해법인장을 역임한 패션 전문가임 - '21년 부문장으로 선임되어 신명품 브랜드 확대, 8Seconds 사업흑자 전환, SSF 온라인 사업 성장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한 사업체질 개선으로 매출 및 손익을 확대하였으며, 지속적 성장과 변화를 리드할 것으로 기대됨 |
[이재언 후보자]
- 상사부문 기능화학팀장, 소재사업부장, 일본총괄, 기획팀장 등 다양한 조직을 두루 경험한 사업전문가임 - 상사부문의 필수 산업재 트레이딩과 친환경 사업개발의 내실있는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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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 1956.09.30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중경 | 한국 가이드 스타 이사장 | 2021-현재 | 한미협회장 | - |
2020-현재 | CJ ENM 사외이사 | |||
2017-현재 |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 |||
2017-2019 |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16-202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
2011(1~11월) | 제3대 지식경제부 장관 | |||
2010(4~12월)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
2008-2010 | 주 필리핀대사 | |||
2008(3~7월) | 기획경제부 제1차관 | |||
2003-2005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 |||
2001-2003 | 재정경제부 비서실 실장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중경 후보자]
- 다년간 감사/보상위원장을 비롯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있어 냉철한 판단과 소신 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건이 논의/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회계전문가로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산의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5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0억원 |
최고한도액 | 200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