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0: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024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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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
지급 금액 | 732,864 | - | - | - | - | - | - | - | - | - | - | - | - | 732,864 |
비중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비고 | 하도급법 대상 수급사업자인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직전 반기 기간동안에 지급한 금액 기준 입니다. ('23.1.12일 이후 계약체결 건)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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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495,638 | 141,094 | 66,094 | 30,038 | - |
비중 | 67.63% | 19.25% | 9.02% | 4.10% | 0.00%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상생협력그룹 ·연락처: 02-2053-5273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당사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Partner Portal (https://partner.secl.co.kr/) 을 접속, 로그인하여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 작성내용] 1) 신청사 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2) 거래 정보: 프로젝트명, 계약명, 계약번호 3)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 - 신청취지: 신청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이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경위 및 신청취지의 작성 근거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4) 입증자료 첨부: 기재한 사실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내용 및 입증 자료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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