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3-06-14 09: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900058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14,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659 | |
나. 1차발행가(원) | 1,659 | ||
다. 2차발행가(원) | 1,672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3-06-13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5월 12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5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2023년 06월 16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6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 | 2023-05-31 투자설명서 2023-05-1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5-10 권리락(유상증자) 2023-05-1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3-05-10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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