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0270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가처분이의 항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가처분이의 항고) 2024-06-28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24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번호 2024라10066
2. 원고ㆍ신청인 항고인(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상대방(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원결정의 표시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01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0.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376,719,488
자기자본(원) 38,933,916,521
자기자본대비(%) 26.6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6-17
8. 확인일자 2024-06-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소송등의 제기,신청은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163 가처분 이의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건이며, 가처분 이의사건은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2. 상기 신청인 중 '주식회사 엘에이티'는 2024.6.1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4.6.18 항고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상기 4. 청구금액은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133 결정문에 기재된 당사의 유가증권 금액이며, '주식회사 엘에이티'가 항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에 관한 청구금액은 8,207,040,960원(4,749,445주)입니다.

4.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5.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4-06-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가처분이의)
2024-05-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901244

서울전자통신 (0270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