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027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가처분이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가처분이의) 2024-06-12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9005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24카합10163
2. 원고ㆍ신청인 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제3채무자
   1) 대신증권 주식회사

주 문 :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01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0.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앞서 본 이 사건 최초 계약 및 이 사건 1, 2, 3, 4차 변경합의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각 계약 이행 경과,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6-12
7. 확인일자 2024-06-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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