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01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0.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앞서 본 이 사건 최초 계약 및 이 사건 1, 2, 3, 4차 변경합의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각 계약 이행 경과,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