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027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5-13 11: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18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33
2. 원고ㆍ신청인 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주)
  2) 김원우
  3) 김수아

제3채무자
  1) 대신증권 주식회사

주문 :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 청구권
[금 19,093,788,288원(11,049,646주×1,728원, 2024. 4. 24. 종가 기준)]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채무자별 예탁유가증권 내역)
주식회사 지니틱스(110111-6793007)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1주의 금액 100원) 35,745,668주 중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게 예탁한 아래 기재 각 유가증권
1. 서울전자통신(주) : 6,005,046주 / 10,376,719,488원
2. 김원우 : 4,323,945주 / 7,471,776,960원
3. 김수아 : 720,655주 / 1,245,291,840원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975373호, 주식회사 엘에이티외 1)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5-10
7. 확인일자 2024-05-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공시 서식이 잘못 기재되어 본 공시로 정정합니다.

[관련공시]
2024.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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