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5-13 11: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18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133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주) 2) 김원우 3) 김수아 제3채무자 1) 대신증권 주식회사 주문 :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에 관한 권리 청구권 [금 19,093,788,288원(11,049,646주×1,728원, 2024. 4. 24. 종가 기준)]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채무자별 예탁유가증권 내역) 주식회사 지니틱스(110111-6793007)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1주의 금액 100원) 35,745,668주 중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게 예탁한 아래 기재 각 유가증권 1. 서울전자통신(주) : 6,005,046주 / 10,376,719,488원 2. 김원우 : 4,323,945주 / 7,471,776,960원 3. 김수아 : 720,655주 / 1,245,291,840원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975373호, 주식회사 엘에이티외 1)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10 | ||
7. 확인일자 | 2024-05-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공시 서식이 잘못 기재되어 본 공시로 정정합니다. [관련공시] 2024.05.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39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