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02704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2-12-02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900367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2.12.01 ~ 2025.11.30
4. 주요내용 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도>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출산 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2)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연차촉진 제도, 장기근속 포상, 휴양시설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성휴게실 운영, 자녀학자금 지원
5. 결정(확인)일자 2022-12-0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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