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4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800777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8 | 10 : 00 | |
3. 장소 | The-K호텔 서울 애비뉴(별관) 1층 한강홀(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 ||
4. 의안 주요내용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4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액 : 200원/보통주 1주) ○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호 의안: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제 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제 4-1호 의안: 사내이사 도용환 선임의 건 - 제 4-2호 의안: 사외이사 구승권 선임의 건 - 제 4-3호 의안: 사외이사 한대우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허근녕) ○ 제 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2명) - 제 6-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구승권 선임의 건 - 제 6-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한대우 선임의 건 ○ 제 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
※ 관련공시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도용환 | 1957-02 | 3 | 재선임 |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신한생명보험(주) 투자운용실장 - 스틱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회장 - 디피씨주식회사 대표이사 - (現)스틱인베스트먼트(주) 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구승권 | 1959-04 | 3 | 재선임 |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 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한대우 | 1956-03 | 3 | 재선임 |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 - 에어인천(주)(감사) |
허근녕 | 1956-10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구승권 | 1959-04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KPMG 산동회계법인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 (現)정진세림회계법인 1본부 대표 |
한대우 | 1956-03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KDB산업은행 부행장/ 상임이사 - (現)에어인천(주) 감사 |
허근녕 | 1956-10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 법학과 학사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회사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사업목적에 추가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14. 부동산 임대업 | 13. 부동산 임대업 14. 회사 자기자본을 활용한 직접투자, 금융상품 운용 및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간접투자 15. 제1호부터 제14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 기존 부대사항의 범위와 사업목적 순서 변경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8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