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5: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87
2023년 03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제출일 | - | 단순오기 | 2022 년 3 월 14 일 | 2023 년 3 월 14 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2023 년 3 월 14 일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아난티 주 소: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전화번호: 043-533-6848 |
작 성 자: | 성 명: 박상지 부서 및 직위: FID팀/책임 전화번호: 02-6742-152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아난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아난티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중앙디앤엘(유) | 현 최대주주 | 보통주 | 10,449,990 | 12.09 | 최대주주 | - |
대명디앤엘(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95,955 | 11.68 | 특수관계인 | - |
이만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78,790 | 2.98 | 특수관계인 | - |
이홍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21,715 | 2.57 | 특수관계인 | - |
이중명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19,415 | 2.34 | 특수관계인 | - |
계 | - | 27,365,865 | 31.6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상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주형 | 보통주 | 876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03.19~2023.03.28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안내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 http://vote.samsungpop.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아난티 FID팀 (02-6742-152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30, FID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위임장 수여 방법 : 우편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3.03.17 ~ 2023.03.29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29 일 오전 9 시 |
장 소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03.19 오전9시~2023.03.28 오후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에 관한 안내 - 코로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분들은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1) ~ (49) (생략)
(50) 전 각호와 관련되는 컨설팅 용역사업
(5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2) 정보통신공사업 (53) 전기공사업
(54)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제2조 (목적) (1) ~ (49) (현행과 같음)
(5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1) 정보통신공사업 (52) 전기공사업
(53) 부가통신사업 (54) 상품 중개업 (55)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광고업, 광고대행업, 기타 광고업 (5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7) 인터넷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58) 종합 소매업 (59) 일반 도매업
(60) 전 각호와 관련되는 컨설팅 용역사업 (61)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 단순 조항 번호 정비 변경전 (50),(51),(52),(53),(54) -> 변경후(60),(50),(51),(52),(61) -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53,54,55,56,57,58,59)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 - 표준정관 개정 반영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전환사채 발행 한도 증액 |
제53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 제53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표준정관 개정 반영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3월29일부터 시행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 |
(전 기)
(단위 : 백만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53 |
최고한도액 | 2,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 |
(전 기)
(단위 : 백만원)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0 |
최고한도액 | 15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