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2022-12-21 14: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90022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2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7-07 | |
3. 정정사유 | 이의신청 심의 결과 개별소비세 등 128억원의 과세부과 취소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 13,155,801,039 | 291,509,935 |
1. 벌금 등 부과내역 -자기자본대비(%) | 3.28 | 0.07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어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최초 과세부과금액은 과세납부기한인 2022.8.31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이후 과세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개별소비세 등 128억원(12,864,291,104원)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2-07-07 | 2022-12-21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1년) 연결기준임. - 상기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 예정임. - 상기 납부기한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정 납부기한임. - 상기 확인 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접수일임.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1년) 연결기준임. - 상기 부과금액은 2022-07-07 최초 과세부과금액에서 과세불복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취소 결정된 금액 12,864,291,104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과세부과 처분 취소 결정문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 - | 2022-07-07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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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291,509,935 | ||
납부기한 | 2022-08-31 | ||
자기자본(원) | 400,555,479,427 | ||
자기자본대비(%) | 0.07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대전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세무조사(2016년~2020년) | ||
4. 향후대책 | 최초 과세부과금액은 과세납부기한인 2022.8.31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이후 과세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개별소비세 등 128억원(12,864,291,104원)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2-12-21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1년) 연결기준임. - 상기 부과금액은 2022-07-07 최초 과세부과금액에서 과세불복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취소 결정된 금액 12,864,291,104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과세부과 처분 취소 결정문 수령일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7-07 벌금등의부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9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