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39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4,132,425 | - | - | - | - | - | 12,908,489 | - | 12,908,489 | - | - | - | - | 27,040,914 |
비중 | 52.26% | - | - | - | - | - | 47.74% | - | 47.74%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52.26%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상기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상계금액 8,719,312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4,167,694 | 6,498,830 | 9,498,056 | 6,546,334 | 330,000 |
비중 | 15.41% | 24.03% | 35.13% | 24.21% | 1.22% |
비고 | - 상기 지급기간별 지급금액은 상계금액 8,719,312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60일 초과 건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정상품을 납품하지 아니 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지급이 보류 되었던 부분입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지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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