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9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820
2024년 03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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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해당사항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법인과 위임계약 체결 | 김현 | (주)에스씨브이파트너스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법인과 위임계약 체결 | *권유시작일 : 2024년 03월 16일 | *권유시작일 : 2024년 03월 22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제이준코스메틱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5 전화번호: 02-2193-9500 |
작 성 자: | 성 명: 김현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부장 전화번호: 02-2193-951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제이준코스메틱(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2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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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준코스메틱(주) | 보통주 | 10,488 | 0.2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 최대주주 | 보통주 | 1,168,348 | 26.05 | 최대주주 | - |
계 | - | -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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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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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브이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수탁자 | 수탁자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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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브이파트너스 | 양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2, 202호 |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관련등 의결권 행사 대리권유 업무 | 02-556-2260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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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22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상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의 경우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1% 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 우편 통지하고, 1% 이하 주식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 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합니다.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제이준코스메틱(주) | http://jayjun.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작성후 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제출 (2)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회사 주소로 송부 - 팩스번호 : 070-8650-1234 - 위임장 접수처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4층 - 접수기간 : 2024년 03월 27일(수) 17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3)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요받은 위임장을 소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오전 10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5, 4층(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03.18(월) 09:00 ~ 2024.03.27(수) 17:00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대리행사】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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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지난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악화가 지속되어 업황은 둔화되고 사업의 경쟁은 심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국내판매 채널의 다양화 및 기존 중국에 치중된 매출을 타 국가로 확장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 개선되었으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계획과 적극적인 영업활동, 원가절감 및 판매관리비 절감을 통한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손익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생존기반 구축, 사업구조 개편, 신 성장 동력 발굴의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현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52(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1(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52(당) 기말 | 제 51(전)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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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Ⅰ. 유동자산 | 18,783,283,230 | 22,335,941,3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37,738,380 | 10,504,209,355 |
단기금융상품 | 265,000,000 | - |
매출채권 | 1,012,841,594 | 470,632,439 |
기타유동금융자산 | 8,287,432,053 | 8,768,632,696 |
재고자산 | 3,256,929,022 | 1,760,082,923 |
기타유동자산 | 1,126,605,431 | 789,979,912 |
당기법인세자산 | 96,736,750 | 42,403,990 |
Ⅱ. 비유동자산 | 28,743,966,925 | 26,051,085,311 |
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9,029,786 | 1,869,45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17,648,264 | 644,845,253 |
기타비유동자산 | 650,000,000 | - |
관계기업투자 | 24,783,149,236 | 22,498,053,768 |
기타투자자산 | 540,340,600 | 340,600 |
유형자산 | 705,472,372 | 875,036,523 |
무형자산 | 425,326,667 | 160,359,167 |
자산총계 | 47,527,250,155 | 48,387,026,626 |
부채 | ||
Ⅰ. 유동부채 | 8,162,435,037 | 6,418,791,46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65,209,919 | 2,436,718,471 |
단기차입금 | 2,009,132,400 | 2,015,798,400 |
전환사채 | 96,094,729 | 112,349,528 |
파생상품부채 | 12,774,943 | 44,917,391 |
유동성리스부채 | 502,832,277 | 239,119,343 |
기타유동부채 | 2,676,390,769 | 1,569,888,327 |
Ⅱ. 비유동부채 | 173,970,910 | 387,084,631 |
리스부채 | 173,970,910 | 387,084,631 |
부채총계 | 8,336,405,947 | 6,805,876,091 |
자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9,203,436,560 | 41,593,823,212 |
보통주자본금 | 2,242,423,000 | 1,924,569,000 |
주식발행초과금 | 127,417,929,435 | 122,692,457,484 |
기타자본구성요소 | 44,754,189,043 | 44,754,189,04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36,375,621 | 229,814,082 |
결손금 | (135,647,480,539) | (128,007,206,397) |
Ⅱ. 비지배지분 | (12,592,352) | (12,672,677) |
자본총계 | 39,190,844,208 | 41,581,150,535 |
부채와자본총계 | 47,527,250,155 | 48,387,026,626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52(당)기 | 제 51(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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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기순손익 | ||
1. 매출액 | 17,033,838,985 | 6,246,244,503 |
2. 매출원가 | 9,043,201,867 | 5,341,717,439 |
3. 매출총이익 | 7,990,637,118 | 904,527,064 |
4. 판매비와관리비 | 18,134,416,125 | 11,572,184,713 |
5. 영업이익(손실) | (10,143,779,007) | (10,667,657,649) |
6. 영업외손익 | 2,513,007,773 | (8,843,608,311) |
금융수익 | 773,913,381 | 1,333,160,658 |
금융비용 | 383,955,680 | 1,593,615,040 |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 1,339,307,616 | (635,467,111) |
기타수익 | 1,233,848,011 | 4,960,322,737 |
기타비용 | 450,105,555 | 12,908,009,555 |
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630,771,234) | (19,511,265,960) |
8. 법인세비용(수익) | 10,217,967 | - |
9. 계속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7,640,989,201) | (19,511,265,960) |
10. 중단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 | (2,191,995,208) |
11. 당기순이익(손실) | (7,640,989,201) | (21,703,261,168) |
II. 세후기타포괄손익 | 207,356,923 | (43,126,376)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79,907,707 | (57,811,602)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72,550,784) | (46,044,921)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60,730,147 |
Ⅲ. 총포괄이익(손실) | (7,433,632,278) | (21,746,387,544) |
1. 당기순손실의 귀속 | (7,640,989,201) | (21,703,261,168)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640,274,142) | (21,434,636,964) |
계속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7,640,274,142) | (19,242,641,756) |
중단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 | (2,191,995,208) |
비지배지분 | (715,059) | (268,624,204) |
계속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715,059) | (268,624,204) |
중단사업 당기순이익(손실) | - | - |
2. 총포괄손익의 귀속 | (7,433,632,278) | (21,746,387,54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433,712,603) | (21,478,077,523) |
비지배지분 | 80,325 | (268,310,021) |
Ⅳ.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
계속사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1,754) | (6,812) |
중단사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 | (776)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 37,211,302,000 | 120,978,596,544 | 8,292,003,169 | 273,254,641 | (106,978,857,170) | 59,776,299,184 | 359,629,325 | 60,135,928,509 |
당기순손실 | - | - | - | - | (21,434,636,964) | (21,434,636,964) | (268,624,204) | (21,703,261,168)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 | - | - | 2,918,545 | 406,287,737 | 409,206,282 | - | 409,206,28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46,359,104) | - | (46,359,104) | 314,183 | (46,044,921) |
종속기업 지분 처분 | - | - | - | - | - | - | (87,260,450) | (87,260,450) |
전환사채의 전환 | 1,280,085,000 | 1,728,762,550 | - | - | - | 3,008,847,550 | - | 3,008,847,550 |
무상감자 | (36,566,818,000) | (14,901,610) | 36,493,741,590 | - | - | (87,978,020) | - | (87,978,020) |
주식보상비용 | - | - | (31,555,716) | - | - | (31,555,716) | (16,731,531) | (48,287,247)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924,569,000 | 122,692,457,484 | 44,754,189,043 | 229,814,082 | (128,007,206,397) | 41,593,823,212 | (12,672,677) | 41,581,150,535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1,924,569,000 | 122,692,457,484 | 44,754,189,043 | 229,814,082 | (128,007,206,397) | 41,593,823,212 | (12,672,677) | 41,581,150,535 |
당기순손실 | - | - | - | - | (7,640,274,142) | (7,640,274,142) | (715,059) | (7,640,989,201)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 | - | - | 279,907,707 | - | 279,907,707 | - | 279,907,707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73,346,168) | - | (73,346,168) | 795,384 | (72,550,784) |
유상증자 | 315,020,000 | 4,682,719,107 | - | - | - | 4,997,739,107 | - | 4,997,739,107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834,000 | 42,752,844 | - | - | - | 45,586,844 | - | 45,586,844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2,242,423,000 | 127,417,929,435 | 44,754,189,043 | 436,375,621 | (135,647,480,539) | 39,203,436,560 | (12,592,352) | 39,190,844,208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52(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1(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52(당)기 | 제 51(전)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899,056,761) | (4,981,686,167)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9,245,799,173) | (5,026,730,648) |
2. 이자의 수취 | 397,513,435 | 206,432,980 |
3. 이자의 지급 | (3,475,196) | (138,188,623) |
4. 법인세의 납부 | (47,295,827) | (23,199,876)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56,722,313) | 9,429,554,903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65,000,000) | 2,905,000,000 |
대여금의 증가 | (840,000,000) | (2,926,250,344) |
대여금의 감소 | 668,5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61,522,035) | (919,118,339) |
유형자산의 처분 | 173,727,273 | 66,457,894 |
무형자산의 취득 | (310,000,000) | (7,066,503,000) |
무형자산의 처분 | - | 540,000,000 |
리스채권의 회수 | - | 13,600,000 |
선수금의 증가 | 678,350,000 | |
종속기업의 처분 순현금유입 | - | 1,998,317,308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22,650,000,00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 | 35,232,980,68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026,291,479 | |
보증금의 증가 | (453,760,825) | (172,350,000) |
보증금의 감소 | 441,850,000 | 702,779,225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감소 | 1,455,583,274 | - |
선급금의 증가 | (866,100,000) | -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360,973,138 | (2,285,743,067)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47,334,380)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36,78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1,521,013,927 |
전환사채의 상환 | (2,320,991) | (2,562,554,584)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405,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0,000,000 |
주식발행비용 | - | (28,571,010) |
유상증자 | 4,999,997,440 | - |
리스부채 상환 | (636,703,311) | (669,427,420) |
자기주식의 취득 | (67,089,6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1,665,039) | (1,289,451)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694,805,936) | 2,162,125,669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504,209,355 | 8,343,373,137 |
VI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737,738,380 | 10,504,209,355 |
(2)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52(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1(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4,877,049,956 | 18,139,399,459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82,693,546 | 6,663,214,247 |
단기금융상품 | 165,000,000 | - |
매출채권 | 777,223,745 | 470,632,439 |
기타유동금융자산 | 8,089,652,052 | 8,752,185,801 |
재고자산 | 3,018,512,666 | 1,760,082,923 |
기타유동자산 | 543,967,947 | 493,284,049 |
매각예정자산 | - | - |
Ⅱ. 비유동자산 | 29,085,194,495 | 29,914,899,578 |
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장기매출채권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9,029,786 | 1,869,450,000 |
종속기업투자 | 3,923,957,350 | 3,999,000,000 |
관계기업투자 | 22,500,000,000 | 22,500,000,000 |
기타투자자산 | 340,600 | 340,600 |
유형자산 | 633,410,734 | 827,852,778 |
무형자산 | 413,000,000 | 155,00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92,456,025 | 560,256,200 |
기타비유동자산 | - | - |
자산총계 | 43,962,244,451 | 48,054,299,037 |
부채 | ||
Ⅰ. 유동부채 | 4,723,238,284 | 4,024,906,79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564,773,392 | 2,254,053,160 |
유동성전환사채 | 96,094,729 | 112,349,528 |
파생상품금융부채 | 12,774,943 | 44,917,391 |
유동성리스부채 | 485,595,759 | 227,953,803 |
기타유동부채 | 1,553,999,461 | 1,385,632,914 |
유동성임대보증금 | 10,000,000 | - |
Ⅱ. 비유동부채 | 167,894,109 | 366,101,866 |
리스부채 | 167,894,109 | 356,101,866 |
임대보증금 | - | 10,000,000 |
부채총계 | 4,891,132,393 | 4,391,008,662 |
자본 | ||
Ⅰ. 보통주자본금 | 2,242,423,000 | 1,924,569,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27,417,929,435 | 122,692,457,484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42,664,954,880 | 42,664,954,880 |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 (133,254,195,257) | (123,618,690,989) |
자본총계 | 39,071,112,058 | 43,663,290,375 |
부채및자본총계 | 43,962,244,451 | 48,054,299,037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52(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1(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I. 당기순손익 | ||
1. 매출액 | 14,388,627,937 | 5,828,494,763 |
2. 매출원가 | 6,699,129,351 | 5,057,297,494 |
3. 매출총이익 | 7,689,498,586 | 771,197,269 |
4. 판매비와관리비 | 16,815,864,402 | 11,113,703,725 |
5. 영업이익(손실) | (9,126,365,816) | (10,342,506,456) |
6. 영업외손익 | (509,138,452) | (10,400,809,089) |
금융수익 | 758,393,204 | 1,341,600,839 |
금융비용 | (353,556,094) | (1,593,313,338) |
기타수익 | 521,324,055 | 4,588,440,213 |
기타비용 | (1,435,299,617) | (14,737,536,803) |
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635,504,268) | (20,743,315,545) |
8. 법인세비용(수익) | - | - |
9. 당기순이익(손실) | (9,635,504,268) | (20,743,315,545) |
II. 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III. 총포괄이익(손실) | (9,635,504,268) | (20,743,315,545) |
IV.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2,212) | (7,343) |
자 본 변 동 표 | |
제 52(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1(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 계 |
---|---|---|---|---|---|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37,211,302,000 | 120,978,596,544 | 6,171,213,290 | (102,875,375,444) | 61,485,736,39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0,743,315,545) | (20,743,315,545)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20,743,315,545) | (20,743,315,54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무상감자 | (36,566,818,000) | (14,901,610) | 36,493,741,590 | - | (87,978,020) |
전환사채의 전환 | 1,280,085,000 | 1,728,762,550 | - | - | 3,008,847,55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35,286,733,000) | 1,713,860,940 | 36,493,741,590 | - | 2,920,869,530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1,924,569,000 | 122,692,457,484 | 42,664,954,880 | (123,618,690,989) | 43,663,290,375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1,924,569,000 | 122,692,457,484 | 42,664,954,880 | (123,618,690,989) | 43,663,290,37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9,635,504,268) | (9,635,504,268)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9,635,504,268) | (9,635,504,26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유상증자 | 315,020,000 | 4,682,719,107 | - | - | 4,997,739,107 |
전환사채의 전환 | 2,834,000 | 42,752,844 | - | - | 45,586,844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317,854,000 | 4,725,471,951 | - | - | 5,043,325,951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2,242,423,000 | 127,417,929,435 | 42,664,954,880 | (133,254,195,257) | 39,071,112,058 |
현 금 흐 름 표 | |
제 52(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1(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96,559,757) | (3,986,186,244)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8,234,162,891) | (4,117,349,851) |
(2) 이자수취 | 395,058,380 | 205,068,777 |
(3) 이자지급 | (3,475,196) | (50,000,000) |
(4) 법인세 납부(환급) | (53,980,050) | (23,905,17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58,621,882) | 6,720,591,449 |
단기대여금의 상환 | 638,500,000 | 2,852,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130,090,909 | 37,272,727 |
무형자산의 처분 | - | 54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350,029,000 | 676,214,710 |
선수금의 증가 | - | 678,35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2,78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35,232,980,680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1,026,291,47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455,583,274 | - |
리스채권의 회수 | - | 13,600,000 |
단기대여금의 대여 | (710,000,000) | (2,862,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5,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949,720,750) | (3,999,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22,5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25,875,490) | (645,089,147) |
무형자산의 취득 | (300,000,000) | (7,000,000,000) |
보증금의 증가 | (382,228,825) | (110,029,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474,660,938 | (3,505,026,451)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0,000,000 |
유상증자 | 4,999,997,440 | - |
리스부채의 상환 | (523,015,511) | (453,765,257)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405,000,000) |
전환사채의 만기상환 | - | (2,562,554,584) |
전환사채 전환비용 | (2,320,991) | (26,617,010) |
자기주식의 취득 | - | (67,089,6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380,520,701) | (770,621,246)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663,214,247 | 7,433,835,493 |
V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282,693,546 | 6,663,214,247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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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1. 수ㆍ출입업 1. 음식점업 1. 오락 및 문화서비스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상가운영 및 임대업 1. 전자 제품, 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온ㆍ오프라인 판매, 서비스업 1.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 1. 생명정보의 연구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1.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 1.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1. 음식료품, 사료 및 첨가물의 제조판매 및 수ㆍ출입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연구 1.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 전자상거래업 1. 농ㆍ수ㆍ축산물 유통 1.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1. 자회사,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구매대행업 1. 전 각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컨설팅 및 용역사업 1. 의료용기기 제조 및 판매 1. 홈쇼핑 유통사업 1. 인터넷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1. 소프트웨어 유통 및 판매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1. 콘텐츠 관련 무형재산권 대리중개업 1. 광고사업 1. 통신판매업 1. 의류사업 1.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 1. 식품, 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업 1. 카지노업 1. 관광객이용시설업 1. 해상여객운송사업 1. 여행업 1. 호텔업 1. 국제회의업 1. 유원시설업 1. 관광편의시설업 1. 체육시설업 1. 공연장업 1. 오락장 운영업 1. 토산품 판매업 1. 면세품 판매업 1. IT시스템운영 및 마케팅대행업 1. SI시스템 공급업 1. 게임 및 온라인 게임 1.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1.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업 1.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1. 교재출판, 인쇄광고업 1. 정보서비스업 1. 시장조사 및 여론 서비스업 1. 사업지원 서비스업 1. 금융투자업 1. 대부업 1. 화장품 제조판매 1. 화장품 도소매업 1. 식품 유통업 1.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1. 콘덴츠 제작, 투자, 유통, 수출 1.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1. 부동산 시행업 1. 부동산 관리 및 경비업 1.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1. 부동산 자산관리업 1. 부동산 투자자문업 1. 부동산 용역컨설팅업 1. 부동산 권리조사 및 컨설팅업 1. 음식점, 외식업 관련업 1. 홍보기획업 1.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1.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사업 1. 음반기획 및 제작업 1. 영상음반물의 해외세일즈 및 투자유치업 1. 공연, 상영등의 이벤트 기획 및 제작업 1. 이벤트 관련 행사 기획, 연출 및 대행업 1. 컨텐츠저작권 제작업 및 유통업 1. 광고기획 제작, 대행, 알선위탁사업 1. 스포츠 관련 용역제공 및 이벤트업 1. 인터넷서비스업 및 연예 관련 전자상거래업 1. 인터넷온라인 광고업 1.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컨설팅업 1. 서적, 비디오, 씨디(CD), 디브이디(DVD)등 엔터테인먼트관련 상품의 제작 및 유통판매업 1. 영화, 드라마, 만화, 웹툰, 시나리오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판권구매 및 제작, 유통판매사업 1. 방송용(위성, 텔레비전(TV),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등 포함) 프로그램 제작, 구입, 국내외 유통판매업 1. 영화의 기획, 홍보, 제작, 제작대행,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1. 영화상영관(극장)등 멀티플렉스 건설,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 1. 영화수출 및 수입 배급업 1.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1. 국내외 인력 송출 및 대행업 1.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등 공연 시설물 및 종합물품 대여사업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1. 예술학교 기타 교육 서비스사업 1.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1. 연예종합 인터넷포털사업 1.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 경영컨설팅업 1. 마케팅 관련사업 1. 엔터테인먼트사업 1. 액세서리 제조, 가공, 판매업 1. 오디엠(ODM)사업 1. 화장품 무역업 1. 의류도소매업 1. 도소매업(전자기기 및 IT가전제품) 1. 상기 각호와 관련된 컨설팅업, 자문용역업 1.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1.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 1.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1. 전 각호에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의 일체 | 제2조 (목적) 1. 수ㆍ출입업 (삭제) 1. 오락 및 문화서비스 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 상가운영 및 임대업 (삭제) (삭제) (삭제)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 1. 생명정보의 연구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1.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 1.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1. 음식료품, 사료 및 첨가물의 제조판매 및 수ㆍ출입 1.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 및 연구 1.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 전자상거래업 (삭제) 1.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1. 자회사,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구매대행업 1. 전 각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컨설팅 및 용역사업 1. 의료용기기 제조 및 판매 1. 홈쇼핑 유통사업 1. 인터넷쇼핑몰 및 전자상거래업 1. 소프트웨어 유통 및 판매업 (삭제) (삭제) 1. 광고사업 1. 통신판매업 1. 의류사업 1.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 1. 식품, 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토산품 판매업 1. 면세품 판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화장품 제조판매 1. 화장품 도소매업 1. 식품 유통업 1.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1. 콘덴츠 제작, 투자, 유통, 수출 1.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액세서리 제조, 가공, 판매업 1. 오디엠(ODM)사업 1. 화장품 무역업 1. 의류도소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전 각호에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의 일체 | 영위하지 않는 사업 목적 삭제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본점 소재지 변경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의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 8. (생략)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결의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의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3. ~ 8. (생략)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결의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발행한도 증액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의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 8. (생략)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의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 8. (생략)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8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발행한도 증액 |
제15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5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한도 증액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외부의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주주의 60%,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M&A에 의해 당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 주주 중 70%, 발행주식수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외부의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주주의 60%,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M&A에 의해 당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 주주 중 70%, 발행주식수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상법 제409조 제3항) |
부 칙 1.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3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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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구 | 1969.08.09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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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강태구 | 세무사 | 1989.02 11.05∼11.06 12.01∼13.12 12.03∼현재 17.02∼현재 | 국립세무대학 졸업 前, 경기도의회 예산, 결산 검사위원 前, 성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세무법인세광 성남지점 대표세무사 現,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사로서 내부통제 등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조언과 방향성 제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확인서
제이준코스메틱 감사 확인서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52,264,000 |
최고한도액 | 10,0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6,333,000 |
최고한도액 | 500,000,000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