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1-08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8000352
2023년 11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7. 원금상환방법 | 기재정정 | 주1) | 주2)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기재정정 | 주3) | 주4) |
주1)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6년 10월 31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7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2)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6년 10월 31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3)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3.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주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6월 26일 | |
회 사 명 : | 미래산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선종업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 |
(전 화) 041-621-5070 | ||
(홈페이지)http://www.mira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건우 |
(전 화) 041-559-878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6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34,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6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0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 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이 있는 해에도 이자계산시 1년은 365일로 본다.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연 3.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 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6년 10월 31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61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미래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20,22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31일 | ||||||
종료일 | 2026년 09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 제3장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Refixing 최저조정한도 : 액면가) (바) 상기 마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발행 액면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0월 31일 | |||||||
12. 납입일 | 2023년 10월 3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4-09-01 | 2024-10-01 | 2024-10-31 | 102.0378% |
2차 | 2024-12-02 | 2025-01-02 | 2025-01-31 | 102.5632% |
3차 | 2025-03-01 | 2025-03-31 | 2025-04-30 | 103.0953% |
4차 | 2025-06-01 | 2025-07-01 | 2025-07-31 | 103.6399% |
5차 | 2025-09-01 | 2025-10-01 | 2025-10-31 | 104.1794% |
6차 | 2025-12-02 | 2026-01-02 | 2026-01-02 | 104.7316% |
7차 | 2026-03-01 | 2026-03-31 | 2026-04-30 | 105.2908% |
8차 | 2026-06-01 | 2026-07-01 | 2026-07-31 | 105.8631%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천안공단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 최대주주 |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 | 2,100,000,000 | - |
(주)우아 | - |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 25,470 | 이정찬 | - | - | - | (주)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 9.77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00,256 | 매출액 | 28,990 |
부채총계 | 91,982 | 당기순손익 | -4,688 |
자본총계 | 108,273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자본금 | 19,426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우아 | 12 | 이임영 | 5 | - | - | 정인필 | 40 |
- | - | - | - | 정광필 | 20 |
※ 상기 출자자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7기 |
자산총계 | 60,649 | 매출액 | 585 |
부채총계 | 49,094 | 당기순손익 | -3,773 |
자본총계 | 11,554 | 외부감사인 | 대신회계법인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적정 |
※ 2022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000 | 1,600 | - | 2,6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7 | 5,000,000,000 | 1,628 | 3,071,253 | 2022.12.15 ~ 2024.11.15 | - | |||
8 | 10,000,000,000 | 3,786 | 2,641,310 | 2024.09.21 ~ 2026.08.21 | - | |||
소계 | 15,000,000,000 | - | (A) | 5,712,56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600,000,000 | 3,610 | (B) | 720,221 | 2024.10.31 ~ 2026.09.30 | - | ||
합계 | 17,600,000,000 | - | 6,432,78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429,77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14 |
※ 정정공시 제출일 기준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800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