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1-11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449
2024년 0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4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31 | 23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74,900 | 132,5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16,900 | 1,302,70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정정전 | (주2) : 정정후 |
(주1) : 정정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 달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 시키기고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2023년 04월 03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 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행사가격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 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6) 행사기간 및 조건
1) 행사기간 및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한도 |
2026.04.03.~2028.04.02. | 50%(87,450주) |
2028.04.03.~2029.04.02. | 100%(174.900주) |
2)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함
(7) 기타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당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동용명 외 32명 | 직원 | 174,900 | - | 1,243.73 | - |
* 상기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
(8)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 변동성 : 41.80%
- 할인율 : 3.35%
- 무위험수익률 : 3.35%
- 시가배당률 : 0.00%
- 모 형 : 이항모형
- 행사기간 : 2026년 04월 03일부터 2029년 04월 02일까지
(2028년 04월 02일까지 50% 한도 행사 가능)
- 총 부여수량 : 174,900주
(주2) :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 달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 시키기고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2023년 04월 03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 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행사가격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 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6) 행사기간 및 조건
1) 행사기간 및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한도 |
2026.04.03.~2028.04.02. | 50%(66,250주) |
2028.04.03.~2029.04.02. | 100%(132.500주) |
2)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함
(7) 기타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당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진규 외 24명 | 직원 | 132,500 | - | 1,243.73 | - |
* 상기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
(8)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 변동성 : 41.80%
- 할인율 : 3.35%
- 무위험수익률 : 3.35%
- 시가배당률 : 0.00%
- 모 형 : 이항모형
- 행사기간 : 2026년 04월 03일부터 2029년 04월 02일까지
(2028년 04월 02일까지 50% 한도 행사 가능)
- 총 부여수량 : 132,500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4 월 0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노펙스 | |
대 표 이 사 : | 손경익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54-4 | |
(전 화) 054-289-4010 | ||
(홈페이지) http://www.synope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정민재 |
(전 화) 02-3442-0602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32,5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03일 |
종료일 | 2029년 04월 02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835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4월 03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16,9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4월 0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2021년 05월 28일에 당사 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부여 취소로 인한 정정공시및 신규 부여에 관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수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 달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 시키기고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2023년 04월 03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 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4) 행사가격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 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6) 행사기간 및 조건
1) 행사기간 및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한도 |
2026.04.03.~2028.04.02. | 50%(66,250주) |
2028.04.03.~2029.04.02. | 100%(132.500주) |
2)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함
(7) 기타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당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진규 외 24명 | 직원 | 132,500 | - | 1,243.73 | - |
* 상기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
(8)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이항모형)
2) 공정가치 산정
- 변동성 : 41.80%
- 할인율 : 3.35%
- 무위험수익률 : 3.35%
- 시가배당률 : 0.00%
- 모 형 : 이항모형
- 행사기간 : 2026년 04월 03일부터 2029년 04월 02일까지
(2028년 04월 02일까지 50% 한도 행사 가능)
- 총 부여수량 : 132,500주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보통주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