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5: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10
2023 년 3 월 9 일 | ||
회 사 명 : | KPX케미칼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양 준 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 |
(전 화) 02) 2014 - 4000 | ||
(홈페이지) http://www.kpxchemic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고 은 성 |
(전 화) 02) 2014 - 4000 | ||
(제49기 정기) |
1. 日 時 : 2023年 3月 24日(金) 午前 9時
2. 場 所 : 서울特別市 麻浦區 麻浦大路 137
KPX빌딩 16層 大講堂
3. 會議의 目的事項
1) 報告事項 : ①監査報告 ②營業報告 ③內部會計管理制度運營實態報告
2) 附議事項
第1號 議案 : 第49期(2022. 1. 1 ~ 2022. 12. 31) 財務諸表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包含) 및 連結財務諸表 承認의 件
第2號 議案 : 理事選任의 件
第3號 議案 : 理事報酬限度額 承認의 件
第4號 議案 : 監事報酬限度額 承認의 件
4. 利益配當 豫定內容
- 1株當 配當金 : 2,250원(45%)
5. 電子投票에 關한 事項
當社는 이번 株主總會에서 「商法」第368호의4에 따른 電子投票制度를 活用하기
로 하였고, 이 制度의 管理業務를 韓國預託決濟阮에 委託하였습니다.
株主님들께서는 아래에서 定한 方法에 따라 株主總會에 參席하지 아니하고
電子投票方式으로 議決權을 行使하실 수 있습니다
가. 電子投票시스템
인터넷 住所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住所 : 「https://evote.ksd.or.kr/m」
나. 電子投票 行使期間 : 2023年 3月 14日 9時 ∼ 2023年 3月 23日 17時
(期間 中 24時間 利用 可能)
다. 認證書를 利用하여 시스템에서 株主 本人 確認 後 議案別 電子投票 行使
- 株主確認用 認證書의 種類 : 共同認證書 및 民間認證書
(K-VOTE에서 使用可能한 認證書 限定)
라. 修正動議案 處理 : 株主總會에서 上程된 議案에 關하여 修正動議가 提出
되는 境遇 電子投票는 棄權으로 處理
6.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關聯 案內事項
- 當社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感染 및 傳播 豫防을 爲하여 株主總會場에
參席 하시는 모든 株主님들을 對象으로 體溫測定을 할 수 있으며, 發熱, 起枕 等
感染이 疑心되는 경우 出入을 制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疾病管理廳 가이드에 따라 株主總會 當日 마스크를 着用해 주시길
'積極 勸告’드립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정용 (출석률: 100%) | 박재현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13 | 산업은행 운용자금대출 차입의 건 | 찬 성 | 찬 성 |
2 | 2022.02.10 | 현금배당(안) 결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 성 | 찬 성 | ||
3 | 2022.02.24 | 이사후보자 선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 성 | 찬 성 | ||
집행임원 선임의 건 | 찬 성 | 찬 성 | ||
집행임원 보수책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임원차량 운전기사 지원의 건 | 찬 성 | 찬 성 | ||
4 | 2022.03.10 | 산업은행 차입금 갱신(기한연장)의 건 | 찬 성 | 찬 성 |
5 | 2022.0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 성 | 찬 성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업무 조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집행임원 재선임의 건 | 찬 성 | 찬 성 | ||
감사 보수 인상의 건 | 찬 성 | 찬 성 | ||
고문 위촉의 건 | 찬 성 | 찬 성 | ||
대표이사 보수 책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6 | 2022.04.19 | 규정 개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7 | 2022.05.17 |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약정에 관한 건 | 찬 성 | 찬 성 |
8 | 2022.06.15 | 주식명의개서 정지의 건 | 찬 성 | 찬 성 |
9 | 2022.07.22 | 제49기 분기배당의 건 | 찬 성 | 찬 성 |
10 | 2022.08.08 | 집행임원 선임의 건 | 찬 성 | 찬 성 |
집행임원 보수책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11 | 2022.09.19 | 무역금융 약정 승인의 건 | 찬 성 | 찬 성 |
12 | 2022.09.26 | 외화지급보증의 건 | 찬 성 | 찬 성 |
13 | 2022.12.15 | 집행임원 승진 및 신규 선임의 건 | 찬 성 | 찬 성 |
집행임원 보수책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
임원 보수 인상의 건 | 찬 성 | 찬 성 | ||
규정 제정의 건 | 찬 성 | 찬 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2,000,000,000 | 72,000,000 | 36,000,000 | -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한도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케이피엑스헌츠만폴리우레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공동기업) | 매출 등 | 22.01 ~ 22.12 | 940 | 11.8 |
주)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재무상태표 상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임.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유기화학 및 화공약품 산업은 크게 보면 석유화학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각종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원단을 위한 합성섬유, 그리고 합성고무 및 기타 목적의 기초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PPG는 기초화학제품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스폰지로 인식되고 있는 폴리우레탄을 포함하여 페인트, 접착제, 전자기기 부품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됩니다.
석유화학공업은 일반적으로 초기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정유 및 납사분해 과정을 시작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신규 참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PPG는 석유화학공업계통도상 중간단계 제품입니다. 수요처가 제조업, 건설업등 산업체로 관련산업의 시황에 따라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PPG (POLYPROPYLENE GLYCOL) : URETHANE산업의 주원료로 개발되어 국내에서는 당사가 최초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공급확대와 함께 URETHANE산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 자재 고급화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출주도산업인 자동차, 가전 산업,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국가 전체적인 일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계절적 경기변동 정도는 미미합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제조업체와 다국적 석유화학업체가 참여하는 완전 경쟁상태에서 품질과 가격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장치산업의 특성상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원료인 PO(PROPYLENE OXIDE)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일부 해외시장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PPG는 원료의 배합비율, 반응, 처리 등에 따라서 그 품질이 결정되며 수요처가 모두 제조업체인 관계로 당해업체의 생산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품질이 요구되어 완벽한 기술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PG 제품을 당사에서 최초로 국산화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축적된 생산품질기술 및 기술서비스 노하우를 보유하고, 거래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500여종의 제품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동업계 유일의 업체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PPG 제조업체는 4개사로 수입품과 함께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2년 6월기준 PPG 국내 총 생산능력 745천M/T중 당사가 270천M/T으로 국내업체로서 생산능력 선두에 있으며, 기술수준 및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계속해서 동업계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출처: 2022 석유화학편람, 한국석유화학협회)
(3) 시장의 특성
PPG는 다품종 소량 제품으로 그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종류도 세분화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꾸준한 기술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조공정에서 약간의 폐수가 발생되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완벽한 수질 보호를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규모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따라 감가상각비 금액과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큽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21년 9월 10일에 헌츠만과 합작법인(케이피엑스헌츠만폴리우레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에서 안정적으로 PPG와 MDI를 패키지 공급함으로써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합작법인을 통한 제품공급으로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판매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사업의 개요 중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외부감사인이 감사 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주주종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
KPX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말 | 제 48(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96,993,531,388 | 453,336,988,65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 | 61,433,996,603 | 57,108,382,163 | ||
단기금융상품 | 4,5 | 27,871,000,000 | 59,499,279,453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 | 50,919,796,322 | 57,398,040,213 | ||
단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 | - | 7,605,560,264 | ||
매출채권 | 4,6,20,29,33 | 138,221,769,954 | 150,607,857,340 | ||
재고자산 | 9 | 112,198,400,324 | 115,549,542,823 | ||
단기대여금 | 4,6 | 44,566,000 | 10,062,000 | ||
미수금 | 4,6,29 | 583,110,281 | 1,373,633,611 | ||
미수수익 | 4,6 | 530,097,767 | 442,203,156 | ||
선급금 | 648,076,535 | 521,533,209 | |||
선급비용 | 789,485,415 | 726,763,501 | |||
당기법인세자산 | 121,919,396 | - | |||
단기임차보증금 | 4,6 | 60,020,000 | 253,108,000 | ||
부가세대급금 | 3,571,292,791 | 2,241,022,918 | |||
비유동자산 | 379,784,585,423 | 323,806,214,858 | |||
장기금융상품 | 4 | 12,014,000,000 | 10,041,000,00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 | 10,377,374,204 | 46,387,693,580 | ||
장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 | 50,308,984,726 | 15,827,426,100 | ||
장기대여금 | 4,6 | 111,325,000 | 189,833,000 | ||
유형자산 | 11,13,29,31 | 231,437,961,796 | 194,142,748,553 | ||
무형자산 | 12 | 6,637,357,582 | 5,925,510,644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0 | 60,493,010,479 | 48,778,426,169 | ||
순확정급여자산 | 16 | 5,401,151,950 | -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523,801 | 1,782,726 | ||
장기임차보증금 | 4,6,29 | 3,002,895,885 | 2,511,794,086 | ||
자산총계 | 776,778,116,811 | 777,143,203,509 | |||
부채 | |||||
유동부채 | 166,545,010,125 | 188,512,617,501 | |||
매입채무 | 4,29,33 | 68,875,965,301 | 69,664,071,909 | ||
단기차입금 | 4,15,31,32,33 | 59,500,000,000 | 87,199,453,327 | ||
미지급금 | 4,29,33 | 19,686,894,824 | 18,806,596,228 | ||
선수금 | - | 1,011,349 | |||
예수금 | 20 | 7,917,035,212 | 2,693,154,033 | ||
부가세예수금 | 567,262,969 | 1,224,314,934 | |||
미지급비용 | 4,33 | 1,462,788,034 | 1,388,655,662 | ||
당기법인세부채 | 5,327,315,668 | 4,293,783,290 | |||
단기리스부채 | 4,14,29,33 | 2,900,240,463 | 1,805,948,646 | ||
단기복구충당부채 | - | 430,433,443 | |||
소송충당부채 | 306,123,654 | 1,003,978,430 | |||
미지급배당금 | 4,33 | 1,384,000 | 1,216,250 | ||
비유동부채 | 15,046,479,222 | 10,562,440,040 | |||
장기차입금 | 4,15,32 | 6,316,849,339 | - | ||
순확정급여부채 | 16 | - | 476,357,464 | ||
장기임대보증금 | 4,29,33 | 182,000,000 | 143,000,000 | ||
장기리스부채 | 4,14,29,33 | 3,121,904,031 | 2,247,634,917 | ||
장기복구충당부채 | 765,647,875 | 191,257,928 | |||
장기미지급금 | 4 | 40,336,397 | 59,493,029 | ||
이연법인세부채 | 26 | 4,296,797,434 | 7,172,568,647 | ||
장기종업원급여채무 | 322,944,146 | 272,128,055 | |||
부채총계 | 181,591,489,347 | 199,075,057,541 |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83,827,421,953 | 566,439,954,674 | |||
자본금 | 1,17 | 24,200,000,000 | 24,20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17 | 21,865,836,763 | 21,865,836,763 | ||
기타자본항목 | 18 | 6,216,698,934 | 8,753,690,076 | ||
이익잉여금 | 19 | 531,544,886,256 | 511,620,427,835 | ||
비지배지분 | 11,359,205,511 | 11,628,191,294 | |||
자본총계 | 595,186,627,464 | 578,068,145,968 | |||
부채및자본총계 | 776,778,116,811 | 777,143,203,509 |
②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
제 48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
KPX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 제 48(전)기 | ||
---|---|---|---|---|---|
매출액 | 20,29,30 | 983,579,558,669 | 1,020,786,100,790 | ||
매출원가 | 21,23,29 | 837,782,295,472 | 900,138,370,151 | ||
매출총이익 | 145,797,263,197 | 120,647,730,639 | |||
판매비와관리비 | 22,23,29 | 99,284,155,287 | 76,070,927,122 | ||
대손상각비(환입) | 6,23 | 22,513 | (103,547,016) | ||
영업이익 | 46,513,085,397 | 44,680,350,533 |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4,24 | 3,913,329,692 | 3,720,110,542 | ||
금융수익-기타 | 4,24 | 25,079,000,594 | 22,796,508,581 | ||
금융비용 | 4,24,29 | 42,894,166,650 | 13,772,260,797 | ||
기타영업외수익 | 25,29 | 7,391,581,010 | 3,488,651,429 | ||
기타영업외비용 | 25,29 | 1,571,678,047 | 802,617,065 | ||
지분법손익 | 25 | (1,026,344,612) | 4,091,397,26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404,807,384 | 64,202,140,491 | |||
법인세비용 | 26 | 7,836,683,900 | 14,954,432,619 | ||
당기순이익 | 29,568,123,484 | 49,247,707,872 | |||
기타포괄손익 | 1,578,393,628 | 8,437,825,12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 | 2,729,935,149 | 257,368,1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1,146,657,896 | 705,597,05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8 | (1,442,013,510) | 6,688,336,4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18 | (856,185,907) | 786,523,446 | ||
당기총포괄이익 | 31,146,517,112 | 57,685,532,995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29,568,123,484 | 49,247,707,872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8,603,396,556 | 48,137,181,104 | |||
비지배지분 | 964,726,928 | 1,110,526,768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31,146,517,112 | 57,685,532,995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30,445,167,843 | 55,367,060,944 | |||
비지배지분 | 701,349,269 | 2,318,472,051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27 | 6,015 | 10,123 |
③ 연결 자본변동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
KPX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계 |
---|---|---|---|---|---|---|---|
2021.1.1(전기초) | 24,200,000,000 | 21,865,836,763 | 1,781,178,407 | 475,693,154,973 | 523,540,170,143 | 10,090,810,750 | 533,630,980,893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076,857,750) | (13,076,857,750) | (781,091,507) | (13,857,949,257)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48,137,181,104 | 48,137,181,104 | 1,110,526,768 | 49,247,707,8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 - | 1,492,120,502 | 609,581,337 | 2,101,701,839 | - | 2,101,701,83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7,368,171 | 257,368,171 | - | 257,368,17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480,391,167 | - | 5,480,391,167 | 1,207,945,283 | 6,688,336,450 |
2021.12.31(전기말) | 24,200,000,000 | 21,865,836,763 | 8,753,690,076 | 511,620,427,835 | 566,439,954,674 | 11,628,191,294 | 578,068,145,968 |
2022.1.1(당기초) | 24,200,000,000 | 21,865,836,763 | 8,753,690,076 | 511,620,427,835 | 566,439,954,674 | 11,628,191,294 | 578,068,145,968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076,857,750) | (13,076,857,750) | (970,335,052) | (14,047,192,802)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28,603,396,556 | 28,603,396,556 | 964,726,928 | 29,568,123,48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 - | 290,471,989 | - | 290,471,989 | - | 290,471,98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처분 | - | - | (1,667,984,466) | 1,667,984,466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729,935,149 | 2,729,935,149 | - | 2,729,935,149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9,157,186 | - | 19,157,186 | - | 19,157,18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178,635,851) | - | (1,178,635,851) | (263,377,659) | (1,442,013,510) |
2022.12.31(당기말) | 24,200,000,000 | 21,865,836,763 | 6,216,698,934 | 531,544,886,256 | 583,827,421,953 | 11,359,205,511 | 595,186,627,464 |
④ 연결 현금흐름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
KPX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 제 48(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347,911,138 | 11,955,553,662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84,664,704,199 | 25,133,580,769 | |||
당기순이익 | 29,568,123,484 | 49,247,707,872 | |||
손익조정항목 | 28 | 47,176,424,712 | 18,781,798,77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8 | 7,920,156,003 | (42,895,925,882) | ||
2. 이자의 수취 | 6,342,194,861 | 7,000,859,125 | |||
3. 이자의 지급 | (2,303,088,079) | (1,238,618,552) | |||
4. 배당금의 수취 | 277,674,532 | 56,136,000 | |||
5. 법인세의 납부 | (10,633,574,375) | (18,996,403,68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303,077,927) | (64,028,408,194)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6,464,977,937 | 103,994,019,297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3,499,279,453 | 59,000,800,000 | |||
단기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624,311,265 | 21,004,846,23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4,004,000 | 46,195,00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20,597,770 | 433,670,000 | |||
장기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8,200,448,906 | 2,936,217,00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2,244,885,152 | - | |||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 14,014,268,200 | 20,248,690,12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 | 3,55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68,183,191 | 219,050,947 | |||
무형자산의 처분 | 210,000,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9,000,000 | 101,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51,768,055,864) | (168,022,427,491)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1,830,000,000 | 57,825,479,453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11,653,000 | 301,802,29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2,014,000,000 | 20,122,000,000 | |||
장기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1,811,311,500 | 11,009,687,382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645,163,680 | 12,400,208,128 |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17,000,000,000 | 18,017,441,860 | |||
유형자산의 취득 | 53,748,166,393 | 48,080,497,885 | |||
무형자산의 취득 | 707,761,291 | 265,310,493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192,721,810) | 61,396,706,102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316,090,460,845 | 352,711,422,11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11,911,666,497 | 352,711,422,111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178,794,348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54,283,182,655) | (291,314,716,009)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36,781,166,497 | 275,381,394,735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690,166,416 | - | |||
리스부채의 상환 | 2,764,656,940 | 2,075,372,017 | |||
배당금의 지급 | 14,047,192,802 | 13,857,949,257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852,111,401 | 9,323,851,57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26,496,961) | 1,695,709,010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 | 57,108,382,163 | 46,088,821,583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 | 61,433,996,603 | 57,108,382,163 |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KPX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KPX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4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유기화학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울산공장, 천안공장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4년 12월 27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회의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4,2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KPX홀딩스(주) 외 5인 | 2,471,785 | 51.07 |
Toyota Tsusho Corporation CO., LTD. | 486,598 | 10.05 |
자기주식 | 84,779 | 1.75 |
기타 | 1,796,838 | 37.13 |
합 계 | 4,840,000 | 100.00 |
(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회사명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KPX CHEMICAL(NANJING) CO., LTD. | 유기화합물제조업 | 81.14% | 중국 남경시 | 12월 |
KPX CHEMICAL GEORGIA CO.,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미국 조지아 | 12월 |
KPX CHEMICAL INDIA PVT.,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인도 첸나이 | 3월 |
KPX CHEMICAL VINA CO.,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베트남 호치민 | 12월 |
(전기말)
회사명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KPX CHEMICAL(NANJING) CO., LTD. | 유기화합물제조업 | 81.14% | 중국 남경시 | 12월 |
KPX CHEMICAL GEORGIA CO.,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미국 조지아 | 12월 |
KPX CHEMICAL INDIA PVT.,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인도 첸나이 | 3월 |
KPX CHEMICAL VINA CO., LTD. | 유기화합물판매업 | 100.00% | 베트남 호치민 | 12월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단위: 원) |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KPX CHEMICAL(NANJING) CO., LTD. | 76,788,107,111 | 16,549,896,048 | 184,721,429,950 | 5,115,976,139 | 5,115,976,139 |
KPX CHEMICAL GEORGIA CO., LTD. | 9,236,409,400 | 7,702,148,296 | 23,046,452,620 | 63,077,444 | 63,077,444 |
KPX CHEMICAL INDIA PVT., LTD. | 4,302,662,110 | 4,254,214,359 | 18,817,907,879 | (695,391,691) | (695,391,691) |
KPX CHEMICAL VINA CO., LTD. | 13,928,926,396 | 9,655,726,871 | 14,208,744,590 | (44,515,267) | (44,515,267) |
(주)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상계제거 전 금액입니다. |
(전기)
(단위: 원) |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KPX CHEMICAL(NANJING) CO., LTD. | 81,685,092,788 | 20,020,441,972 | 264,595,721,206 | 5,889,157,102 | 5,889,157,102 |
KPX CHEMICAL GEORGIA CO., LTD. | 6,405,985,156 | 5,028,635,691 | 17,310,403,524 | 553,399,969 | 553,399,969 |
KPX CHEMICAL INDIA PVT., LTD. | 9,825,297,276 | 9,100,658,130 | 16,275,891,236 | 726,992,877 | 726,992,877 |
KPX CHEMICAL VINA CO., LTD. | 7,753,216,567 | 4,639,027,130 | 12,143,985,139 | 486,514,410 | 486,514,410 |
(주)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상계제거 전 금액입니다.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IFRS 1037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정책 변경 전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만포함하였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계약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정책 변경으로 2022년 1월 1일 자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공동영업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6)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1-1)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주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주선서비스(보험 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수행의무가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그렇지 않다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합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3) 변동대가
고객과의 재화 판매 계약에 따라 부여한 반품권으로 인하여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기대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재고자산은 환불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7) 리스
-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 국고채금리에기초한무위험이자율 |
ㆍ | 기업특유의위험조정 |
ㆍ | 채권수익률에기초한신용위험조정 |
ㆍ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ㆍ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ㆍ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ㆍ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ㆍ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ㆍ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ㆍ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8)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분시점에서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서 발생하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ㆍ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ㆍ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물 | 15 ~ 30년 |
구축물 | 8 ~ 30년 |
기계장치 | 4 ~ 15년 |
차량운반구 | 4년 |
기타유형자산 | 3 ~ 4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산업재산권 | 7년 |
상표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ㆍ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ㆍ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ㆍ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24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4참고).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8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ㆍ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ㆍ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ㆍ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4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4 참고). |
ㆍ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4참고).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24 참고). | |
ㆍ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ㆍ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ㆍ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ㆍ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ㆍ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연결실체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ㆍ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5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고)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사업모형 평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주석 2 '금융자산' 부분 참고).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모든 관련 증거를 반영한 판단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련 증거는 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식, 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방식 및 자산의 관리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만기 이전에 제거된 경우 그러한 매도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유가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과 일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남아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사업모형이 적절한지 및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모형의 변경과 그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전진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속적인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표시된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을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양적ㆍ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인식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20,579,634천원(전기말: 23,318,427천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6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말 | 제 48(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42,593,852,282 | 396,303,203,74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3 | 49,913,670,397 | 54,954,207,864 | ||
단기금융상품 | 4,5 | 27,871,000,000 | 59,499,279,453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 | 50,919,796,322 | 57,398,040,213 | ||
단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 | - | 7,605,560,264 | ||
매출채권 | 4,6,20,29,33 | 115,035,914,134 | 124,356,780,047 | ||
재고자산 | 9 | 92,141,861,770 | 87,811,580,969 | ||
단기대여금 | 4,6 | 44,566,000 | 10,062,000 | ||
미수금 | 4,6,29 | 1,750,242,842 | 1,892,900,060 | ||
미수수익 | 4,6 | 530,097,767 | 442,203,156 | ||
선급금 | 640,997,813 | 446,304,692 | |||
선급비용 | 500,236,567 | 475,163,610 | |||
단기임차보증금 | 4,6 | 60,020,000 | 253,108,000 | ||
부가세대급금 | 3,185,448,670 | 1,158,013,419 | |||
비유동자산 | 358,055,800,674 | 303,581,965,779 | |||
장기금융상품 | 4 | 12,014,000,000 | 10,041,000,00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 | 10,377,374,204 | 46,387,693,580 | ||
장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 | 50,308,984,726 | 15,827,426,100 | ||
장기대여금 | 4,6 | 111,325,000 | 189,833,000 | ||
유형자산 | 11,13,29,31 | 197,349,435,693 | 163,797,963,547 | ||
무형자산 | 12 | 6,434,992,158 | 5,906,875,858 |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0 | 73,090,247,372 | 58,953,588,327 | ||
장기임차보증금 | 4,6,29 | 2,968,289,571 | 2,477,585,367 | ||
순확정급여자산 | 16 | 5,401,151,950 | - | ||
자산총계 | 700,649,652,956 | 699,885,169,526 | |||
부채 | |||||
유동부채 | 152,431,116,800 | 168,952,446,926 | |||
매입채무 | 4,29,33 | 56,313,572,827 | 55,485,136,647 | ||
단기차입금 | 4,15,31,32,33 | 59,500,000,000 | 84,369,500,000 | ||
미지급금 | 4,29,33 | 19,230,237,590 | 18,357,529,768 | ||
예수금 | 20 | 7,832,008,260 | 2,627,989,087 | ||
미지급비용 | 4,33 | 1,114,072,288 | 1,080,086,800 | ||
당기법인세부채 | 5,242,419,115 | 3,822,945,476 | |||
단기리스부채 | 4,14,29,33 | 2,891,299,066 | 1,773,631,025 | ||
단기복구충당부채 | - | 430,433,443 | |||
소송충당부채 | 306,123,654 | 1,003,978,430 | |||
미지급배당금 | 4,33 | 1,384,000 | 1,216,250 | ||
비유동부채 | 6,256,067,829 | 8,371,847,393 | |||
순확정급여부채 | 16 | - | 476,357,464 | ||
장기임대보증금 | 4,29,33 | 182,000,000 | 143,000,000 | ||
장기리스부채 | 4,14,29,33 | 3,121,173,395 | 2,238,920,864 | ||
장기복구충당부채 | 765,647,875 | 191,257,928 | |||
이연법인세부채 | 26 | 1,864,302,413 | 5,050,183,082 | ||
장기종업원급여채무 | 322,944,146 | 272,128,055 | |||
부채총계 | 158,687,184,629 | 177,324,294,319 | |||
자본 | |||||
자본금 | 1,17 | 24,200,000,000 | 24,200,000,000 | ||
기타불입자본 | 17 | 21,865,836,763 | 21,865,836,763 | ||
기타자본항목 | 18 | (392,836,837) | 984,675,640 | ||
이익잉여금 | 19 | 496,289,468,401 | 475,510,362,804 | ||
자본총계 | 541,962,468,327 | 522,560,875,207 | |||
부채및자본총계 | 700,649,652,956 | 699,885,169,526 |
② 별도 손익계산서(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48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 제 48(전)기 | ||
---|---|---|---|---|---|
매출액 | 20,29,30 | 797,448,219,324 | 776,205,279,019 | ||
매출원가 | 21,23,29 | 678,094,412,194 | 685,377,403,019 | ||
매출총이익 | 119,353,807,130 | 90,827,876,000 | |||
판매비와관리비 | 22,23,29 | 83,454,873,581 | 59,116,184,787 | ||
대손상각비(환입) | 6,23 | - | (15,809,333) | ||
영업이익 | 35,898,933,549 | 31,727,500,546 |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4,24 | 3,913,032,361 | 3,719,852,756 | ||
금융수익-기타 | 4,24 | 27,475,703,356 | 24,750,066,028 | ||
금융비용 | 4,24,29 | 40,154,914,818 | 12,176,475,543 | ||
기타영업외수익 | 25,29 | 13,280,294,384 | 8,887,344,764 | ||
기타영업외비용 | 25,29 | 4,453,332,824 | 167,186,51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959,716,008 | 56,741,102,041 | |||
법인세비용 | 26 | 6,501,672,276 | 12,018,853,428 | ||
당기순이익 | 29,458,043,732 | 44,722,248,613 | |||
기타포괄손익 | 3,020,407,138 | 1,749,488,6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29,935,149 | 257,368,1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 18 | 1,146,657,896 | 705,597,05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평가손익 | 18 | (856,185,907) | 786,523,446 | ||
당기총포괄이익 | 32,478,450,870 | 46,471,737,286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27 | 6,195 | 9,405 |
③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49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48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32,089,468,401 | 46,310,362,804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11,115,554 | 3,098,775,183 | ||
중간배당 | (2,377,610,500) | (2,377,610,500) | ||
당기순이익 | 29,458,043,732 | 44,722,248,6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667,984,466 | 609,581,33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729,935,149 | 257,368,171 | ||
II.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 | ||
III.이익잉여금처분액 | 31,699,247,250 | 45,699,247,250 | ||
사업확장적립금 | 21,000,000,000 | 35,000,000,000 | ||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2,250원(45%) 전기 2,250원(45%) | 10,699,247,250 | 10,699,247,250 | ||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90,221,151 | 611,115,554 |
④ 별도 자본변동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1.1(전기초) | 24,200,000,000 | 21,865,836,763 | (507,444,862) | 442,998,022,433 | 488,556,414,334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076,857,750) | (13,076,857,750) |
당기순이익 | - | - | - | 44,722,248,613 | 44,722,248,61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1,492,120,502 | 609,581,337 | 2,101,701,83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7,368,171 | 257,368,171 |
2021.12.31(전기말) | 24,200,000,000 | 21,865,836,763 | 984,675,640 | 475,510,362,804 | 522,560,875,207 |
2022.1.1(당기초) | 24,200,000,000 | 21,865,836,763 | 984,675,640 | 475,510,362,804 | 522,560,875,207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076,857,750) | (13,076,857,750) |
당기순이익 | - | - | - | 29,458,043,732 | 29,458,043,7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290,471,989 | - | 290,471,98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1,667,984,466) | 1,667,984,466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729,935,149 | 2,729,935,149 |
2022.12.31(당기말) | 24,200,000,000 | 21,865,836,763 | (392,836,837) | 496,289,468,401 | 541,962,468,327 |
⑤ 별도 현금흐름표
제 49 기 2022. 12. 31 현재 |
제 48 기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9(당)기 | 제 48(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349,472,706 | 9,674,204,636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64,977,463,795 | 16,161,168,671 | |||
당기순이익 | 29,458,043,732 | 44,722,248,613 | |||
손익조정항목 | 28 | 37,244,681,286 | 10,371,196,83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8 | (1,725,261,223) | (38,932,276,777) | ||
2. 이자의 수취 | 6,294,494,222 | 6,988,938,739 | |||
3. 이자의 지급 | (2,065,695,610) | (1,007,048,114) | |||
4. 배당금의 수취 | 4,335,442,056 | 3,372,693,839 | |||
5. 법인세의 납부 | (9,192,231,757) | (15,841,548,499)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712,999,337) | (59,556,334,125)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6,332,522,110 | 103,819,778,857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3,499,279,453 | 59,000,800,000 | |||
단기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624,311,265 | 21,004,846,23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4,004,000 | 46,195,00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2,244,885,152 | - | |||
장기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8,200,448,906 | 2,936,217,000 | |||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 14,014,268,200 | 20,248,690,12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 | 3,55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35,727,364 | 44,810,507 | |||
무형자산의 처분 | 210,000,000 |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20,597,770 | 433,67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9,000,000 | 101,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5,045,521,447) | (163,376,112,982)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1,830,000,000 | 57,825,479,453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2,014,000,000 | 20,122,000,00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645,163,680 | 12,400,208,128 | |||
장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1,811,311,500 | 11,009,687,382 |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1,070,910,000 | 2,019,240,000 |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17,000,000,000 | 18,017,441,860 | |||
유형자산의 취득 | 46,082,546,154 | 41,432,694,745 | |||
무형자산의 취득 | 579,937,113 | 247,559,124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011,653,000 | 301,802,29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677,010,836) | 59,803,337,60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241,910,000,000 | 285,166,204,05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41,910,000,000 | 285,166,204,05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82,587,010,836) | (225,362,866,44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66,779,500,000 | 210,308,704,050 | |||
리스부채의 상환 | 2,730,653,086 | 1,977,304,646 | |||
배당금의 지급 | 13,076,857,750 | 13,076,857,75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5,040,537,467) | 9,921,208,115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1,331,955,738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 | 54,954,207,864 | 43,701,044,011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 | 49,913,670,397 | 54,954,207,864 |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KPX케미칼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KPX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4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유기화학제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울산공장, 천안공장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4년 12월 27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회의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4,2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KPX홀딩스(주) 외 5인 | 2,471,785 | 51.07 |
Toyota Tsusho Corporation CO., LTD. | 486,598 | 10.05 |
자기주식 | 84,779 | 1.75 |
기타 | 1,796,838 | 37.13 |
합 계 | 4,84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K-IFRS 1037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정책 변경 전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만 포함하였습니다. 변경된 정책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계약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정책 변경으로 2022년 1월 1일 자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1-1)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ncoterms Group C 조건(무역조건 CIF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 및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이후 매도인이 운송주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 운송주선서비스(보험포함)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합니다.
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수행의무가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그렇지 않다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합니다. 당사가 고객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3) 변동대가
고객과의 재화 판매 계약에 따라 부여한 반품권으로 인하여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기대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관련 재고자산은 환불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ㆍ | 국고채금리에기초한무위험이자율 |
ㆍ | 기업특유의위험조정 |
ㆍ | 채권수익률에기초한신용위험조정 |
ㆍ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ㆍ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ㆍ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ㆍ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ㆍ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ㆍ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ㆍ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8)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4)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ㆍ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 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ㆍ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때 중 이른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서 발생하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ㆍ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ㆍ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물 | 15 ~ 30년 |
구축물 | 8 ~ 30년 |
기계장치 | 4 ~ 15년 |
차량운반구 | 4년 |
기타유형자산 | 3 ~ 4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최초 인식 후에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산업재산권 | 7년 |
상표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ㆍ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ㆍ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ㆍ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24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고).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8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ㆍ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ㆍ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ㆍ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4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4 참고). |
ㆍ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4참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ㆍ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25참고). |
ㆍ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ㆍ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ㆍ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ㆍ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ㆍ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ㆍ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
③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이미 실행된 채무상품의 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차입자에 의해 미래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보증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관리하는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ㆍ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25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것(주석 3.(2) 참고)과는 별개인 중요한 판단으로서, 이는 경영진이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1) 사업모형 평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은 계약 상 특성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주석 2.'금융자산' 부분 참고).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모든 관련증거를 반영한 판단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련 증거는 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식, 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및 자산의 관리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만기 이전에 제거된 경우 그러한 매도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유가 해당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의 목적과 일관되는지를판단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남아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사업모형이 적절한지 및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모형의 변경과 그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전진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의 지속적인 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표시된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나,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손상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어떤 것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을 평가할 때 당사는 양적ㆍ질적인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당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20,579,634천원(전기말: 23,318,427천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6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 규 모 | 1943.04.20 | 사내이사 | - | 임원 | 이사회 |
최 재 호 | 1971.11.10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최 정 용 | 1975.10.23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 재 현 | 1974.11.1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 규 모 | KPX홀딩스(주) 의장 | 2006 ~ 2020 | KPX홀딩스(주) 회장 | 없음 |
2008 ~ 2020 | 진양홀딩스(주) 회장 | |||
최 재 호 | KPX케미칼(주) 사장 | 2019 ~ 2021 | KPX케미칼(주) 부사장 | 없음 |
2016 ~ 2018 | KPX케미칼(주) 영업그룹장 | |||
최 정 용 | (주)슈페리어인피니티 대표이사 | 2017 ~ 2022 | 에셋디자인파트너스 사내이사 | 없음 |
2009 ~ 2016 | 에셋디자인투자자문 대표이사 | |||
박 재 현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2009 ~ 現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주1) |
주1) 후보자 본인은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없음
후보자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 광장과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 특허침해, 무효관련 소송 송무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 송무
-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양 규 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 재 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 정 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박 재 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최정용 후보자 1. 전문성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1. 전문성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양규모 후보자 양규모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 설립 이래 경영전반을 총괄해서 풍부한 경험과 사업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핵심역량기반사업강화와 시장환경에 발맞춘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최재호 후보자 최재호 사내이사 후보자는 KPX케미칼(주) 사장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 설정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성원 동기부여을 통해 향후에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최정용 후보자 최정용 사외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금융기관 근무경험을 보유한 경제/금융/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재현 후보자 박재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고, 법무법인에서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법무분야에서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KPX케미칼(주) 사외이사로 선임 시 이사회 내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양규모) |
확인서(최재호) |
확인서(최정용) |
확인서(박재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1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02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2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2백만원 |
최고한도액 | 22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2023년 3월 16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pxchemical.com) 내 공시/채용 → 공시→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kpxchemical.com) 내 공시/채용 → 공시→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 주주총회 직접 참석시 유의사항(COVID-19 관련) -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