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4-03-04 15: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000289
2024년 03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첨부문서 - 계약서(계획서) | 계약서 정정 | 매매완결일 : 2024년 02월 29일 | 매매완결일 : 2024년 03월 22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2 월 29 일 | |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홍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16 | |
(전 화) 031-522-3700 | ||
(홈페이지)http://www.hlbinn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표 창 민 |
(전 화) 031-522-370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1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8) 토지(10,531.60㎡), 건물(9,950.02㎡)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6,300,000,000 |
자산총액(원) | 92,301,347,972 | |
자산총액대비(%) | 17.66 | |
3. 양수목적 |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확보 | |
4. 양수영향 |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2월 29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03월 22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03월 22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이제형 |
자본금(원) | -83,935,569 | |
주요사업 | 제조 및 부동산업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금 : 1,630,000,000원 (2024년 02월 29일) - 잔 금 : 14,670,000,000원 (2024년 03월 22일)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2월 15일 ~ 2024년 02월 29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2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년도말(2023.03.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취득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포함되지 않는 금액 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양수대금지급일 기준이며,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완료되는 날을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라.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계약 세부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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