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4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8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2 월 24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전화번호: 031-522-3700 |
작 성 자: | 성 명: 강 상 진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 / 상무 전화번호: 031-522-37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피에스엠씨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evote.ksd.or.kr (Mobile):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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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 보통주 | 7,024 | 0.02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석 | 최대주주 | 보통주 | 7,658,703 | 18.88 | 최대주주 | - |
지엠앤에이(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보통주 | 2,000,000 | 4.93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 |
베스트에이엠씨(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보통주 | 1,788,000 | 4.40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 |
계 | - | 11,446,503 | 28.2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광용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하동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연진 | 보통주 | 3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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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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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4일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12일 | 2023년 03월 1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폐쇄 기준일(2023년 02월 17일) 현재, (주)피에스엠씨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 주주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3월3일 오전9시 ~ 2023년3월12일 오후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24시간 이용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회사 주소로 송부하거나 팩스로 전송 보내실 곳: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주)피에스엠씨 팩스번호 : 031-522-3716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13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주)피에스엠씨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3월3일 오전9시~ 2023년3월12일 오후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PC): http://evote.ksd.or.kr (Mobile):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체온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 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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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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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PSMC Co., Ltd)이라 표기한다. | 제 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HLB이노베이션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HLB innoVation Co.,Ltd.”라 한다. | 회사 상호 변경 |
제 2조 (목적) 1. 반도체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업 2. 전자, 전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3. 정보통신기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4. 초정밀 금형의 제조,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 국내외 투자사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9.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10. 생명공학 관련 제조, 판매업 11. 금속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업 2. 전자, 전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3. 정보통신기기부품의 제조, 판매업 4. 초정밀 금형의 제조, 판매업 5.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6. 국내외 투자사업 7. 수출입업 8.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9.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 10. 생명공학 관련 제조, 판매업 11. 금속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3.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4.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5. 유전학적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기술료 수익사업 16. 의약품 등의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수출, 판매업 17. 연구개발 용역업 및 자문, 서비스업 | 사업 목적 추가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MC.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hlbinnovati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변경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한다.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한다. | 발행주식 총수 변경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금오백억원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발행 한도 등 변경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발행 한도 등 변경 |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문구 수정 |
제 18 조 (총회의 의장) 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타이사가 의장이 된다. | 제 18 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5조 ②항의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 - |
제 22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회사에 이사 4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을 두고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② 회사에 감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 22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선임방법) ①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② 회사에 감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제 25 조 (집행임원) ①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2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집행임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
제 26 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6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
(신설) | 제 26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 2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 제 27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각자의 의안별 찬반여부와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 - |
제 27 조의 2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개정안 제26조 제4항에 반영 |
제 28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②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28 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한다. ⑥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세부내역 추가 |
제 30 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 기준은 재직기간 1년당 4개월 보수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30 조 (임원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며,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 기준은 재직기간 1년당 4개월 보수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
제 3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한다. | 제 31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결산일 변경 |
- | 부칙(2023.3.13)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진양곤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홍철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진인혜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병걸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황민철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박정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진양곤 | 1966.01.14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홍철 | 1965.01.02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진인혜 | 1996.10.28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이병걸 | 1974.02.21 |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황민철 | 1970.11.02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박정연 | 1977.01.19 |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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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진양곤 | HLB Group 회장 | 2007.07 ~ 현재 |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03 ~ 현재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사내이사(이사회의장) | |||
김홍철 | HLB Group 대외협력팀 부사장 | 2021.04 ~ 현재 | 에이치엘비㈜ 대외협력팀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2000.03 ~ 2021.03 |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전무) | |||
진인혜 |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 2022.04 ~ 현재 |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
2021.08 ~ 현재 |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 |||
이병걸 |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 2021.05 ~ 현재 |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COO | 해당사항 없음 |
2012.10 ~ 2021.05 | 현대약품㈜ 라이선스팀 팀장 | |||
황민철 |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 2021.03~현재 | 엑스큐어㈜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7.03~2020.03 | ㈜지에스이 사외이사 | |||
박정연 |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 2012.09~현재 | 노무법인 마로 대표(공인노무사) | 해당사항 없음 |
2005.3~2012.6 | 한국전력공사 근무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진양곤) |
확인서(김홍철) |
확인서(진인혜) |
확인서(이병걸) |
확인서(황민철) |
확인서(박정연)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3호 의안 : 상근 감사 이한종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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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종 | 1962.04.26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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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한종 | ㈜나노캠텍 사외이사 | 2022.03 ~ 현재 | ㈜나노캠텍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1.10~2018.10 | 한양증권 본부장(상무)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곧은 성품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견제가 가능하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 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
확인서
확인서(이한종)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0(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