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26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9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7월 26일 | |
권 유 자: | 성 명: 김 현 주 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34 전화번호: |
작 성 자: | 성 명: 김 현 부서 및 직위: 주주 전화번호: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김현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7월 2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8월 0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7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상장주식거래재개를 위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소액주주의 결집된 의견 개진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인터넷 주소) | https://cafe.naver.com/ewhaact1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해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 | 보통주 | 18,900 | 0.00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왕순 | 보통주 | 12,832 | 주주 | 없음 | - |
강윤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컨두잇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컨두잇 | 이상목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9434-991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9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0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7월 1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화그룹 주주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관의 일부 내용 변경을 주주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상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해당 주주제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이화그룹 주주연대의 견해와 같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 이사 선임의 건 현 회사 소속 임직원이 후보인 관계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3. 감사 해임의 건 주식회사의 감사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조사/보고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나, 감사 조용생은 적극적인 감시/조사/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감사 선임의 건 회사의 경영정상화/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7월 28일 ~ 2023년 8월 8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cafe.naver.com/ewhaact1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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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화그룹 주주연대 | https://cafe.naver.com/ewhaact1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우 07237)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7월 28일 ~ 2023년 8월 9일 2023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8월 9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이화전기공업 공장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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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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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3항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 이사가 과반수 참석하여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삭제) | 이사 및 감사의 선임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소액주주가 추천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삭제하고자 함 |
- | <신설> 제36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신설> 제36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신설> 제36조의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기타 참고사항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이준엽 선임의 건
-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강세광 선임의 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 3호 의안 : 상근감사 조용생 해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제 4호 의안 : 상근감사 후보자 이강길 선임의 건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