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 부터 18:00 까지) 중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USB 디스켓 등으로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