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25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500049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7월 25일 | |
권 유 자: | 성 명: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전화번호: 070-5046-3796 |
작 성 자: | 성 명: 김 태 준 부서 및 직위: 재경부 / 차장 전화번호: 02-3440-022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이화전기공업(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7월 2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8월 0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7월 3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해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화전기공업(주) | 보통주 | 27,527 | 0.01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트론(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36,559,287 | 18.10 | 최대주주 | - |
(주)케이아이티 | 계열회사 | 보통주 | 1,750,000 | 0.87 | 계열회사 | - |
계 | - | 38,309,287 | 18.9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태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엠메가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케이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바위빌딩 4층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 02-2051-9114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30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0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07.10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석호빌딩 7층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3년 08월 08일(화)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8월 09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이화전기공업 공장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신설> 제36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관에 도입하여, 이사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상장유지를 꾀하고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 | <신설> 제36조의3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 |
- | <신설> 제36조의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준엽 | 1966.03.10 | 부 | 부 | - | 이사회 |
강세광 | 1965.11.02 | 부 | 부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준엽 | 이화전기공업(주) 사장 | 2020.11 ~ 2023 | 현대일렉트릭 상무 | - |
2023.04 ~ 현재 | 이화전기공업(주) 사장 | |||
강세광 | 이화전기공업(주) 이사 | 2003.04 ~ 현재 | 이화전기공업(주) 플랜트영업팀 이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해당산업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으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강길 | 1978.06.09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강길 |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 2021.01 ~ 현재 |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 | - |
2015.10 ~ 2020.12 |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추천함. |
확인서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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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생 | 1944.02 | 前 부산일보 상임감사 現 이화전기공업(주) 감사 | 2025.03.31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조용생 | 주주제안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500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