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2023-06-05 09: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90003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6-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16 | |
3. 정정사유 | 오기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사유발생일 | 2023-05-10 | 2023-05-11 |
공시일 | 2023-05-1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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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
사유발생일 | 2023-05-11 |
공시일 | 2023-05-11 |
지정예고일 | 2023-05-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6-12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59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