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8-24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300046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8 월 23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전화번호: 02-3459-5952 |
작 성 자: | 성 명: 원 재 성 부서 및 직위: 재무그룹 상무 전화번호: 02-3459-595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한국콜마홀딩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8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0월 0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9월 2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한국콜마홀딩스(주) | 보통주 | 191,959 | 1.03 | 본인 | 자사주 |
※ 상기 소유 주식수는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윤상현 | 최대주주 | 보통주 | 5,426,475 | 29.21 | 최대주주 | - |
윤여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93,000 | 6.96 | 계열회사 임원 | - |
윤동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4,363 | 5.03 | 특수관계인 | - |
이현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16,170 | 2.78 | 특수관계인 | - |
김성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167 | 0.14 | 특수관계인 | - |
이민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00 | 0.06 | 특수관계인 | - |
이영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00 | 0.06 | 특수관계인 | - |
재단법인 석오문화재단 | 기타 | 보통주 | 19,000 | 0.10 | 기타 | - |
윤동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32 | 0.00 | 특수관계인 | - |
원재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00 | 0.02 | 임원 | - |
원승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93 | 0.02 | 계열회사 임원 | - |
유동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17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8,246,917 | 44.39 | - | - |
주)상기 소유주식수는 2023년 0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하정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정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8월 23일 | 2023년 09월 25일 | 2023년 10월 04일 | 2023년 10월 0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9월 07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제34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9월 25일 09시 ~ 2023년 10월 04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홈페이지 | https://vote.samsungpop.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8길 61, 한국콜마종합기술원 6층 재무그룹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800)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제3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0 월 5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8길 61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L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9월 25일 09시 ~ 2023년 10월 0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 가. 주주 본인 : 본인 신분증 나.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기재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 |
부 칙 [제 4 조] 시행일 (신설) | 부 칙 [제 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30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