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8 11: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7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 중소기업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전화번호: 02-729-6114 |
작 성 자: | 성 명: 김호진 부서 및 직위: 총무부 차장 전화번호: 02-729-734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중소기업은행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2 | 0.0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기획재정부 | 최대주주 | 보통주 | 474,430,991 | 59.50 | 최대주주 | - |
산업은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7,405,282 | 7.20 | 주주 | - |
수출입은행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711,153 | 1.84 | 주주 | - |
김성태 | 은행장 | 보통주 | 199 | 0.00 | 은행장 | - |
김형일 | 전무이사 | 보통주 | 172 | 0.00 | 전무이사 | - |
전병목 | 감사 | 보통주 | - | 0.00 | 감사 | - |
김정훈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정소민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이근경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전현배 | 사외이사 | 보통주 | - | 0.00 | 사외이사 | - |
계 | - | 546,547,797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호진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15일 | 2024년 03월 26일 | 2024년 03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 2024년 3월 15일 (종료일) 2024년 3월 25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ㅇ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5일 09시~2024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ㅇ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ㅇ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 대상은 의결권 지분율1% 초과 주주임(2023년12월31일 기준)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https://www.ibk.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 수령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ㅇ 위임장 접수처 : (04541)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주주총회 담당자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전화번호 : 02-729-6114 - FAX : 0505-075-0721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5일 ~ 3월 26일 제6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6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본점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 2024년 3월 15일 (종료일) 2024년 3월 25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ㅇ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5일 09시~2024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ㅇ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ㅇ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및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evote.ksd.or.kr)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ㅇ IBK기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책을 전방위 확대할 계획
ㅇ IBK기업은행은 건전성과 수익성 부문에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1.05%, 연체비율 0.60%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조 6,752억원을 시현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3 기 2023. 12. 31 현재 |
제 62 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말 | 제 62 (전)기말 | ||
---|---|---|---|---|
【자 산】 | ||||
I. 현금및예치금 | 25,800,403 | 23,865,527 | ||
II. 당기손익금융자산 | 11,625,071 | 11,636,867 | ||
II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 23,345,723 | 21,398,222 | ||
IV. 상각후원가유가증권 | 34,409,613 | 38,431,591 | ||
V.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298,346,224 | 290,730,078 | ||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74,817 | 40,921 | ||
VII.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 3,332,786 | 2,897,746 | ||
VIII. 투자부동산 | 63,909 | 69,532 | ||
IX. 유형자산 | 2,199,353 | 2,104,290 | ||
X. 무형자산 | 172,088 | 147,706 | ||
XI. 순확정급여자산 | 163,272 | 330,001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2,483 | 2,154 | ||
XIII. 기타자산 | 13,159,538 | 6,243,276 | ||
자 산 총 계 | 412,695,280 ========== | 397,897,911 ========== | ||
【부 채】 | ||||
I. 당기손익금융부채 | 1,706,753 | 3,603,773 | ||
II. 예수부채 | 148,542,549 | 148,919,499 | ||
III. 차입부채 | 36,294,445 | 45,442,000 | ||
IV. 사채 | 172,850,616 | 158,366,833 | ||
V.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01,714 | 286,701 | ||
VI. 충당부채 | 994,874 | 692,380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284,933 | 200,838 | ||
VIII. 기타부채 | 22,334,944 | 13,162,258 | ||
부 채 총 계 | 383,210,828 | 370,674,282 | ||
【자 본】 | ||||
I. 자본금 | 4,211,365 | 4,211,365 | ||
II. 신종자본증권 | 4,133,457 | 3,614,677 | ||
III. 자본잉여금 | 1,161,597 | 1,161,597 | ||
IV. 자본조정 | (309) | (40,627) |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61,101 | 316,617 | ||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당기 : 3,098,079백만원 전기 : 2,847,633백만원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 : 57,831백만원 전기 : 250,446백만원) | 19,417,241 | 17,960,000 | ||
자 본 총 계 | 29,484,452 | 27,223,62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412,695,280 ========== | 397,897,911 ==========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3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2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 | 제 62 (전)기 | ||
---|---|---|---|---|
I. 순이자손익 | 7,466,725 | 7,040,667 | ||
1. 이자수익 | 16,827,179 | 11,455,746 | ||
가.당기손익금융자산 이자수익 | 103,716 | 74,406 | ||
나.기타포괄손익과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6,723,463 | 11,381,340 | ||
2. 이자비용 | (9,360,454) | (4,415,079) | ||
II. 순수수료손익 | 330,663 | 360,397 | ||
1. 수수료수익 | 654,289 | 657,464 | ||
2. 수수료비용 | (323,626) | (297,067) | ||
III. 당기손익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419,885 | 103,302 | ||
IV. 위험회피회계 관련 순손익 | 33,475 | (19,367) | ||
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처분손익 | 223,596 | 192,474 | ||
V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116,436 | 65,536 | ||
VII. 외환거래손익 | 93,479 | 246,560 | ||
VIII. 총영업이익 | 8,684,259 | 7,989,569 | ||
IX. 금융자산 손상차손 | (1,931,989) | (1,445,013) | ||
X. 순영업이익 | 6,752,270 | 6,544,556 | ||
XI. 일반관리비 | (2,519,401) | (2,472,518) | ||
XII. 기타영업수익 | 153,108 | 139,415 | ||
XIII. 기타영업비용 | (1,244,712) | (913,764) | ||
XIV. 영업이익 | 3,141,265 | 3,297,689 | ||
XV. 영업외손익 | 81,950 | 18,327 | ||
X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23,215 | 3,316,016 | ||
XVII. 법인세비용 | (811,740) | (861,227) | ||
XV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2,353,644 백만원 전기 : 2,204,343 백만원) | 2,411,475 ========= | 2,454,789 ========= | ||
XIX.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기타포괄손익 | 244,521 | (150,389)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22,862) | 190,545 | ||
가.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평가손익변동 | (26,872) | 72,555 | ||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95,990) | 117,990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67, 383 | (340,934) | ||
가. 기타포괄손익채무증권 평가손익변동 | 361,761 | (339,292) | ||
나. 외환차이 | 10,690 | 17,667 | ||
다.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변동 | (5,068) | (19,309) | ||
XX. 당기총포괄이익 | 2,655,996 | 2,304,400 | ||
XXI. 주당이익 (단위: 원) | ||||
기본주당이익 | 2,838 | 2,920 | ||
희석주당이익 | 2,838 | 2,92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3 기 | 2023. 1. 1 부터 | 제 62 기 | 2022. 1. 1 부터 |
2023. 12. 31 까지 | 2022. 12. 31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 3. 26 | 처분확정일: | 2023. 3. 23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 | 제 62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263,397 | 2,328,244 | ||
1. 당기순이익 | 2,411,475 | 2,454,789 | ||
2.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실현손익의 대체 | 37 | (61) | ||
3. 신종자본증권이자 | (148,115) | (126,484)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263,397 | 2,328,244 | ||
1. 법정적립금 | 5,286 | 17,951 | ||
2. 대손준비금 | 57,831 | 250,446 | ||
3. 임의적립금 | 1,415,304 | 1,253,691 | ||
4.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 309 | 40,627 | ||
5. 배당금 | 784,667 | 765,529 | ||
가. 현금배당
| 784,667 | 765,529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82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163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24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백만원 |
최고한도액 | 318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