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8 11: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67
2024년 3월 8일 |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
대 표 이 사 : | 김 성 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 |
(전 화) 02-729-6114 | ||
(홈페이지)https://www.ib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신 윤 상 |
(전 화) 02-729-6114 | ||
(제63기 정기) |
주주님께, 당행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본점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등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행 홈페이지, 본ㆍ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및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행의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실 필요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행은「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5일 0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중 소 기 업 은 행
은행장 김 성 태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충식 (출석률: 100%) | 김정훈 (출석률: 100%) | 정소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23.2.23 | 제1호「임원연봉규정」 일부개정(안) 및 「임원 및 감사의 보수한도」 주주총회 부의(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호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및 전자투표제도 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호 2023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호 IBK고객센터 협력기업 선정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호 기관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호 휴면예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7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8호 2023년도 당행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후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9호 제62기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안), 영업보고서(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0호 20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 - | ||
제11호 감사의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 - | ||
제12호 2022년도 4/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 | - | - |
* 신충식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23.3.27)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정훈 (출석률: 100%) | 정소민 (출석률: 100%) | 이근경 (출석률: 100%) | 전현배 (출석률: 90%) | |||
찬 반 여 부 | ||||||
2차 | '23.4.21 | 제13호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14호「내부통제규정」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5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민원 예방 및 사후구제규정」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6호「신용분석 현장실태조사 업무위탁 계약」체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7호「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위임계약」에 관한 추진계획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8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부금 출연(안)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3차 | '23.5.26 | 제19호「집행간부 및 준법감시인 운용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0호 IBK벤처자회사 신설(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차 | '23.6.29 | 제21호 비공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2호「성과연봉제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일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3호 IBK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 체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4호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관련 2023년도 기부금 후원 및 예산증액(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5호 정책서민금융 지원활성화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6호 회생기업 부실채권 매각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7호 2023년도 1/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 | - | - | - | ||
5차 | '23.7.13 | 제28호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위임계약」에 관한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9호 자회사에 대한 여신 지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0호 준법감시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집행간부선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차 | '23.8.18 | 제3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제32호 「보수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일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7차 | '23.9.21 | 제33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34호 자회사 운용펀드에 대한 출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5호 IBK미소금융재단 기부금 출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6호「국외직원보수ㆍ복지규정 및 국외직원보수ㆍ복지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7호 2023년도 2/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 | - | - | - | ||
8차 | '23.10.31 | 제38호 회생기업 부실채권 매각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39호 자회사 운용 펀드에 대한 출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0호「IBK-LX 수출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설립 및 출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1호 신용카드 특수채권 일괄매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2호 기관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3호 IBK하남데이터센터 이전 사업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4호 폴란드사무소의 현지법인 전환(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차 | '23.11.14 | 제45호 인니법인(IBK인도네시아은행) 유상증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0차 | '23.11.30 | 제46호「은행권 사회적책임 강화 추진방안」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47호 서류관리시스템 재구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8호 서울지역 단체합숙소 신축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9호 자회사에 대한 업무용부동산 임대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0호 2024년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1호 2024년도 업무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2호 2024년도 예산편성(안) 보고 | - | - | - | - | ||
제53호 2023년도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 | - | - | - | ||
11차 | '23.12.28 | 제54호 2024년도 예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55호「은행권 공동 민생금융지원 방안」 관련 추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6호 IBK행복나눔재단 기부금 출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7호 2024년도 기부금 예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8호「직원상벌규정」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9호「성과연봉제규정」 등 일부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0호「집행간부 및 준법감시인 연봉ㆍ퇴직금 규정」폐지(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1호 물류배송업무 위탁계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2호 2024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3호 2024년도 중소기업금융채권(원화/외화)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4호 IBK연금보험에 대한 출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5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일괄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6호 2024년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한도(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7호「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 관련 보고 | - | - | - | - |
* 이근경 사외이사 선임('23.3.28), 전현배 사외이사 선임('23.3.28)
** 제2차 제18호 안건 반대 의결(이사 전원), 반대사유(사업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
*** 제4차 제21호「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운영위원회 | 신충식 김정훈 | '23.1.12 | 제1호 집행간부 선임(안) | 가결 |
'23.3.24 | 제2호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안) | 가결 | ||
'23.3.27 | 제3호 집행간부 선임(안) | 가결 |
* 신충식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23.3.27)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신충식 정소민 | '23.1.12 | 제1호 '23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안) | 가결 |
제2호 '23년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설정(안) | 가결 | |||
'23.2.23 | 제3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 가결 | ||
제4호 '23년도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한도 설정(안) | 가결 | |||
제5호 '22년 4분기 유동성위기 대비 비상조달 결과보고 | - | |||
제6호 '22년 4분기 종합리스크 관리 현황 | - | |||
이근경 전현배 | '23.4.21 | 제7호 '22년 기업 신용평가모형 사후검증 결과 | - | |
'23.6.1 | 제8호 트레이딩정책지침 전부 개정(안) | 가결 | ||
제9호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및 결과에 따른 대응계획(안) | 가결 | |||
제10호 '23년 1분기 종합리스크 관리현황 | - | |||
제11호 '23년 1분기 유동성위기 대비 비상조달 결과보고 | - | |||
제12호 '22년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저 사후검증 결과 | - | |||
'23.6.29 | 제13호 '23년도 국외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조정(안) | 가결 | ||
제14호 신용평가모형 적합성검증 결과에 따른 대응계획(안) | 가결 | |||
제15호 '22년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사후검증결과 | - | |||
'23.7.13 | 제16호 대손충당금 산출을 위한 부도율 적용(안) | 가결 | ||
'23.9.21 | 제17호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안) | 가결 | ||
제18호 '23년 자본적정성(규제ㆍ내부자본)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결과 | - | |||
제19호 '23년 시장ㆍ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결과 | - | |||
제20호 '23년 2분기 유동성위기 대비 비상 조달 결과보고 | - | |||
제21호 '23년 2분기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 - | |||
'23.10.31 | 제22호 대손충당금 산출을 위한 부도시손실률 적용(안) | 가결 | ||
제23호 중기업 및 소액결제성여신 신용평가모형 개선(안) | 가결 | |||
제24호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신청(안) | 가결 | |||
제25호 국가별 리스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 가결 | |||
제26호 시장리스크 내부자본 산출 변경 및 리스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가결 | |||
제27호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검증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안) | 가결 | |||
제28호 소매 신용평가시스템 검증결과에 따른 간편조정 | - | |||
제29호 '23년 영업연속성계획(BCP)훈련 실시결과 | - | |||
'23.11.30 | 제30호 '24년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 | 가결 | ||
제31호 유동성위기 비상조달계획 개정(안) | 가결 | |||
제32호 '23년 3분기 유동성위기대비 비상조달 결과보고 | - | |||
제33호 '23년 위기상황분석 사후검증 결과 | - | |||
제34호 '23년 3분기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 - | |||
'23.12.28 | 제35호 대손충당금 산출을 위한 신용위험요소 적용(안) | 가결 | ||
제36호 '23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 | - |
* 신충식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23.3.27), 이근경 사외이사 선임('23.3.28), 전현배 사외이사 선임('23.3.28)
- ESG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SG위원회 | 정소민 김정훈 전현배 | '23.4.21 | 제1호 ESG경영과제 가이드라인 개발 | - |
제2호 기후리스크(물리적리스크) 분석 결과 | - | |||
'23.6.29 | 제3호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안) | 가결 | ||
제4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응 결과 | - | |||
'23.9.29 | 제5호 IBK ESG 2.0 경영 추진 전략 | - | ||
제6호 금융자산 배출량 산정 결과 | - | |||
'23.11.30 | 제7호 국제 ESG 이니셔티브 TNFD 가입(안) | 가결 | ||
제8호 IBK금융그룹 ESG공시 의무화 대응(안) | 가결 |
* 전현배 사외이사 선임('23.3.28)
- 보수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보수위원회 | 신충식 김정훈 정소민 | '23.2.23 | 제1호「임원연봉규정」일부 개정(안) | 가결 |
제2호 2022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안) | 가결 | |||
'23.3.22 | 제3호 2022년 하반기 집행간부 경영성과 평가 및 2023년 상반기 집행간부 평가성과급 지급(안) | 가결 | ||
제4호 임원, 집행간부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안) | 가결 | |||
김정훈 정소민 이근경 | '23.6.29 | 제5호 비상임이사 보수체계 변경(안) | 가결 | |
'23.7.27 | 제6호 2022 회계연도 상임임원ㆍ집행간부 성과평가 및 업적연봉/성과급 지급(안) | 가결 | ||
'23.9.21 | 제7호 2023년 상반기 집행간부 경영성과 평가 및 2023년 하반기 집행간부 평가성과급 지급(안) | 가결 | ||
'23.12.28 | 제8호「성과연봉제규정」 등 일부 개정(안) | 가결 | ||
제9호「집행간부 및 준법감시인 연봉ㆍ퇴직금 규정」 폐지(안) | 가결 |
* 신충식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23.3.27), 이근경 사외이사 선임('23.3.28)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120,000,000 | 112,822,579 | 28,205,645 | 1명 연중 퇴임(3.27)으로 7,177,419원, 2명 연중 임명(3.28)으로 각 22,822,580원, 그 외 2명은 각 30,000,000원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ㅇ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자로부터 조달하여 수출 및 제조업 등의 산업과 경제활동 주체에게 배분하는 자금중개기능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ㅇ 저성장, 규제강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가 주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었고,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ESG 모범경영,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역량강화와 고객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 과제로 부상 2) 산업의 성장성 ㅇ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M&A, 자산확대 경쟁 등으로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높은 자산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저수익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 3高 현상 장기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극복하는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경쟁요소 ㅇ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의 우량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고객의 금융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 ㅇ 빅테크 플랫폼 및 인터넷은행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금융과 타업권 간의 컨버전스, 데이터 기반 금융 비즈니스, 글로벌 시장 선점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은행간 경쟁 가속화 ㅇ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바젤Ⅲ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증대 등 외부적 압력 증대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ㅇ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의 허가,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한도, 은행업무, 회계, 감독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업무범위, 회계, 감독 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 은행법을 각각 적용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ㅇ IBK기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상환 부담 완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책을 전방위 확대할 계획 - 수출기업, 미래유망기업, 국가 전략산업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며, - 개인금융 및 비이자 부문 경쟁력 강화라는 균형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튼튼한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 ㅇ IBK기업은행은 건전성과 수익성 부문에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1.05%, 연체비율 0.60%를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조 6,752억원을 시현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내 용 | 회사명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중소기업은행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 시설대여 및 렌탈 업무 | 아이비케이캐피탈 |
금융투자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연금보험업 부문 | 연금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 아이비케이자산운용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아이비케이저축은행 |
시스템개발및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아이비케이시스템 |
채권추심업 부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 아이비케이신용정보 |
용역경비업 부문 | 용역제공, 시설관리, 정보통신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아이비케이서비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아이비케이벤처투자 |
은행업 부문 | 중국 내 재외국민 및 현지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중국유한공사 |
은행업 부문 | 인도네시아 내 재외국민 및 현지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IBK인도네시아은행 |
은행업 부문 | 미얀마 내 재외국민 및 현지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IBK미얀마은행 |
(2) 시장점유율
ㅇ 현재 작성 중으로 정확한 '23년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24.3.18일에 공시될 제63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3) 시장의 특성
ㅇ 당행의 주요시장 중 하나인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 은행들의 경쟁을 넘어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글로벌 영토확장 등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임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ㅇ 해당사항 없음 |
(5) 조직도
ㅇ (조직도) 17그룹 1연구소 4본부 1단 4센터 65부서('23.12.31. 기준)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내용 중 “1. 사업의 개요 중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별도ㆍ연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3 기 2023. 12. 31 현재 |
제 62 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말 | 제 62 (전)기말 | ||
---|---|---|---|---|
【자 산】 | ||||
I. 현금및예치금 | 25,800,403 | 23,865,527 | ||
II. 당기손익금융자산 | 11,625,071 | 11,636,867 | ||
II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 23,345,723 | 21,398,222 | ||
IV. 상각후원가유가증권 | 34,409,613 | 38,431,591 | ||
V. 상각후원가대출채권 | 298,346,224 | 290,730,078 | ||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74,817 | 40,921 | ||
VII.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 3,332,786 | 2,897,746 | ||
VIII. 투자부동산 | 63,909 | 69,532 | ||
IX. 유형자산 | 2,199,353 | 2,104,290 | ||
X. 무형자산 | 172,088 | 147,706 | ||
XI. 순확정급여자산 | 163,272 | 330,001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2,483 | 2,154 | ||
XIII. 기타자산 | 13,159,538 | 6,243,276 | ||
자 산 총 계 | 412,695,280 ========== | 397,897,911 ========== | ||
【부 채】 | ||||
I. 당기손익금융부채 | 1,706,753 | 3,603,773 | ||
II. 예수부채 | 148,542,549 | 148,919,499 | ||
III. 차입부채 | 36,294,445 | 45,442,000 | ||
IV. 사채 | 172,850,616 | 158,366,833 | ||
V.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01,714 | 286,701 | ||
VI. 충당부채 | 994,874 | 692,380 | ||
VII. 이연법인세부채 | 284,933 | 200,838 | ||
VIII. 기타부채 | 22,334,944 | 13,162,258 | ||
부 채 총 계 | 383,210,828 | 370,674,282 | ||
【자 본】 | ||||
I. 자본금 | 4,211,365 | 4,211,365 | ||
II. 신종자본증권 | 4,133,457 | 3,614,677 | ||
III. 자본잉여금 | 1,161,597 | 1,161,597 | ||
IV. 자본조정 | (309) | (40,627) |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61,101 | 316,617 | ||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당기 : 3,098,079백만원 전기 : 2,847,633백만원 대손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 : 57,831백만원 전기 : 250,446백만원) | 19,417,241 | 17,960,000 | ||
자 본 총 계 | 29,484,452 | 27,223,62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412,695,280 ========== | 397,897,911 ==========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3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62 기 (2022.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 | 제 62 (전)기 | ||
---|---|---|---|---|
I. 순이자손익 | 7,466,725 | 7,040,667 | ||
1. 이자수익 | 16,827,179 | 11,455,746 | ||
가.당기손익금융자산 이자수익 | 103,716 | 74,406 | ||
나.기타포괄손익과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 16,723,463 | 11,381,340 | ||
2. 이자비용 | (9,360,454) | (4,415,079) | ||
II. 순수수료손익 | 330,663 | 360,397 | ||
1. 수수료수익 | 654,289 | 657,464 | ||
2. 수수료비용 | (323,626) | (297,067) | ||
III. 당기손익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 419,885 | 103,302 | ||
IV. 위험회피회계 관련 순손익 | 33,475 | (19,367) | ||
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처분손익 | 223,596 | 192,474 | ||
VI.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116,436 | 65,536 | ||
VII. 외환거래손익 | 93,479 | 246,560 | ||
VIII. 총영업이익 | 8,684,259 | 7,989,569 | ||
IX. 금융자산 손상차손 | (1,931,989) | (1,445,013) | ||
X. 순영업이익 | 6,752,270 | 6,544,556 | ||
XI. 일반관리비 | (2,519,401) | (2,472,518) | ||
XII. 기타영업수익 | 153,108 | 139,415 | ||
XIII. 기타영업비용 | (1,244,712) | (913,764) | ||
XIV. 영업이익 | 3,141,265 | 3,297,689 | ||
XV. 영업외손익 | 81,950 | 18,327 | ||
X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23,215 | 3,316,016 | ||
XVII. 법인세비용 | (811,740) | (861,227) | ||
XVI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2,353,644 백만원 전기 : 2,204,343 백만원) | 2,411,475 ========= | 2,454,789 ========= | ||
XIX.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기타포괄손익 | 244,521 | (150,389)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22,862) | 190,545 | ||
가.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평가손익변동 | (26,872) | 72,555 | ||
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95,990) | 117,990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67, 383 | (340,934) | ||
가. 기타포괄손익채무증권 평가손익변동 | 361,761 | (339,292) | ||
나. 외환차이 | 10,690 | 17,667 | ||
다.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변동 | (5,068) | (19,309) | ||
XX. 당기총포괄이익 | 2,655,996 | 2,304,400 | ||
XXI. 주당이익 (단위: 원) | ||||
기본주당이익 | 2,838 | 2,920 | ||
희석주당이익 | 2,838 | 2,92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3 기 | 2023. 1. 1 부터 | 제 62 기 | 2022. 1. 1 부터 |
2023. 12. 31 까지 | 2022. 12. 31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 3. 26 | 처분확정일: | 2023. 3. 23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3 (당)기 | 제 62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263,397 | 2,328,244 | ||
1. 당기순이익 | 2,411,475 | 2,454,789 | ||
2. 기타포괄손익지분증권 실현손익의 대체 | 37 | (61) | ||
3. 신종자본증권이자 | (148,115) | (126,484)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263,397 | 2,328,244 | ||
1. 법정적립금 | 5,286 | 17,951 | ||
2. 대손준비금 | 57,831 | 250,446 | ||
3. 임의적립금 | 1,415,304 | 1,253,691 | ||
4.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 309 | 40,627 | ||
5. 배당금 | 784,667 | 765,529 | ||
가. 현금배당
| 784,667 | 765,529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82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163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24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백만원 |
최고한도액 | 318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18일 | 1주전 전자문서 발송 |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인 2024년 3월 18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ibk.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제출 후 오기 등이 있거나 주주총회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정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는 2024년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및 2024년 3월 8일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ibk.c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內 세부위치
- 사업보고서 : IR > 공시정보 >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IR > 공시정보 > 감사보고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및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https://evote.ksd.or.kr)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