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09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980036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 사건번호 | 23-237 | |
2. 원고(신청인) | Wamai 외 322명 (신청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9,110,563,121,806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2023. 3. 8.자 변경결정(Amended Summary Order)에 대해 상고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들의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검토하고, 이를 기각함 | |||
6. 관할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7. 향후대책 | 신청인들의 불복 여부 등 향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08 | |||
9. 확인일자 | 2024-01-09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신청인들이 상고허가 신청서에 신청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 발표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98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