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2023-11-01 11: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1000060
2023년 11월 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신종자본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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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아니오 | 발행 완료에 따른 | - | 5.19 |
만기이자율 (%) | - | 5.19 | |||
10. 청약일 | 아니오 | 발행 완료에 따른 | - | 2023년 11월 1일 | |
11. 납입일 | 아니오 | 발행 완료에 따른 | - | 2023년 11월 1일 | |
12. 대표주관회사 | 아니오 | 발행 완료에 따른 | - | 아래 19. 참조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아니오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ㅇ 상기 중 "2. 사채의 권면총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삭 제 | |
ㅇ 상기 중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발행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삭 제 | ||||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ㅇ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선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ㅇ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교보증권,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3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주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1일 |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
대 표 이 사 : | 김 성 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 |
(전 화) 02-729-6114 | ||
(홈페이지)https://www.ib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신 윤 상 |
(전 화) 02-729-6114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23-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19 | |||||
만기이자율 (%) | 5.19 | ||||||
5. 사채만기일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증권에 대한 이자는 본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건 증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본건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본건 증권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본건 증권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강제적 이자 지급의 정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이러한 이자지급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 (1)(마))에 근거한,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증권 및 기업은행이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금산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을 의미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 긴급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적 이자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건 증권의 이자(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및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증권의 만기에 (1) 본건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또는 (2) 본건 증권의 상환 후에도 은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및 8.5%를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어느 경우에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건 증권의 원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기업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증권의 발행 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 이자기일(3개월)마다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증권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건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전액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건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 옵션의 구조 : 본 증권의 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있음(옵션도래일 이후 매이자기일 중도상환 가능) | ||||||
10. 청약일 | 2023년 11월 01일 | ||||||
11. 납입일 | 2023년 11월 01일 | ||||||
12. 대표주관회사 | 아래 19. 참조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 상기 공시 내용은 기업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ㅇ 본 증권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권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증권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ㅇ 상기 중 "5. 사채만기일"은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도래일 이후 매이자기일(3개월마다)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ㅇ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교보증권,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3개의 금융기관이 공동주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중도상환
- 이자율의 상향조정(step-up)에 관한 조건 등 중도상환을 야기하는 유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도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ㅇ 후순위특약
- 당행에 대하여 파산, 회생, 청산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채권, 그리고 후순위채권을 포함한 모든 보완자본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해당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원금에 관하여는 본 증권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 당행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ㅇ 후순위 의무
- 불이익 변경금지
-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 상계금지
ㅇ 상각
- 상각의 효력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채무재조정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 상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ㅇ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배제
- 교차채무불이행 조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업은행이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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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발행자금은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1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