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1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8005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 사건번호 | 21-1956-cv | |
2. 원고(신청인) | Wamai 외 322명 (신청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 |||
3. 청구내용 | 상고허가 신청서(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에 기재된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불편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법리에 따라 조건부 각하한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이 그 재량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2023. 3. 8.자 변경결정(Amended Summary Order)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신청함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29,110,563,121,806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08 | |||
8. 확인일자 | 2023-09-11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행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미국법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사건번호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임 - 신청인들이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신청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의 청구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8.의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상고허가 신청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21-0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7-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8-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3-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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