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씨엔지니어링 (0239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8-29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98003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103356
2. 원고ㆍ신청인 강OO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25
7. 확인일자 2023-08-2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2-04-04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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