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씨엔지니어링 (02396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 2023-08-24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480022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8-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8-07
3. 정정사유 원고의 항소취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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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3나202635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2. 원고ㆍ신청인 김OO
3. 청구내용 - 원고 : 김OO
- 피고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21. 3.29.자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7조를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관 제27조 주주총회결의 방법 중 해당 주주총회로 신설된 2항(특정 의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소송입니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3-06-20
7. 확인일자 2023-08-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원고)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1심)
1) 2022-04-04 소송등의제기
2) 2023-06-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48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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