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5-15 1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283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5월 15일 | |
회 사 명 : | 에쓰씨엔지니어링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건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6 7,8층 | |
(전 화) 02-2167-9090 | ||
(홈페이지) http://www.sc-e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 영 식 |
(전 화) 02-2167-909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92,50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249,35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8,21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64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93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7월 07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7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2)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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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0일 | 3,189,387 | 9,565,381,68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3년 05월 09일 | 549,182 | 1,524,228,55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3년 05월 08일 | 1,036,079 | 9,565,381,68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4,774,648 | 14,009,264,62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93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642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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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 선정함. |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매각예정 (2023.07.04 예정) | 1,892,505 | 상장 후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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