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씨엔지니어링 (0239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13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3002113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4월 14일 2023년 10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5월 08일 2023년 11월 0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02일


회     사     명  : 에쓰씨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건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7,8층

(전  화) 02-2167-9090

(홈페이지) http://www.sc-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김 영 식

(전  화) 02-2167-90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11,94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249,3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1,8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6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7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10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759,633 16,014,341,875 3,364.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20,333 3,171,422,505 3,108.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4,070 399,152,645 2,977.2
(A),(B),(C)의 산술평균주가(D) 3,150.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7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680


(나) 기타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주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2)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알케미스트글로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의향등을
고려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 선정함
- 2,611,94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알케미스트글로벌 1 이상혁 100 - - 이상혁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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