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23
2023 년 02 월 28 일 | ||
회 사 명 : |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윤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5길 3 | |
(전 화) 02-2678-8443 | ||
(홈페이지) http://www.daiha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조 영 기 |
(전 화) 02-2678-8443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삼가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오전 09:00
2.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77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반월공장 강당
3.회의목적사항
가.보고사항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9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등의 승인의건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의건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법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임.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4.배당 예정내용
현금배당 1주당 650원(130%)
5.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 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18일 09시 ~ 2023년 0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및 인감날인),대리인신분증.
7.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총 1주전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후보자 인적사항 】
*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선임(1명) : 이 승영
사외이사 선임(1명) : 박 환석
- 이사 후보자 세부내역
성 명 | 추 천 인 | 주 요 약 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 체납사실 |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 |
이 승영 (사내이사) | 이사회 | Suny at StonyBrook대학교 경제학과졸업 (현)대한약품공업(주) 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 | 부 | 무 |
박 환석 (사외이사) | 이사회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졸업 국세청 근무 세무법인 세일 대표세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 | 부 | 무 |
*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상근 감사 선임(1명) : 김 광희
- 감사 후보자 세부내역
성 명 | 추 천 인 | 주 요 약 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 체납사실 | 부실기업 경영진여부 | 법령상결격 |
김 광희 | 이사회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감사 카톨릭관동대 산학협력 교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부 | 부 | 무 |
※전자투표를 이용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성명 |
---|---|---|---|
서건석 (출석률:89%)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7 | 제5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 찬성 |
2 | 2022.02.09 | 제58기 재무제표 확정 및 현금배당건 | 찬성 |
3 | 2022.02.17 | 제58기 정기주총 소집 및 의안결정건 | 찬성 |
4 | 2022.03.23 | 제5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승인의건 | 찬성 |
5 | 2022.08.29 | 자동화창고 건축건 | 찬성 |
6 | 2022.09.28 | 자기주식 취득의건 | 불참 |
7 | 2023.02.03 | 제5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 찬성 |
8 | 2023.02.09 | 제59기 재무제표 확정 및 현금배당건 | 찬성 |
9 | 2022.02.17 | 제59기 정기주총 소집 및 의안결정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900,000,000 | 14,400,000 | 14,400,000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2019년에 약 22조 3,132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24조 5,662억원, 2021년에는 25조 4,906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도 제약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최근 상황에서 제약산업은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제약산업 전망은 밝을 겁니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생산,유통,판매,가격,광고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및 경제수준의 향상,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욕구가증대됨에 따라 제약산업은 미래전략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정밀화학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천연자원이나 화학적인 부산물 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 없어 자원 및 에너지 절약면에서도 강점이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산업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도 제약산업 전망은 계속해서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제약산업은 정부의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한 약가재평가 제도 및 지속적인 약가 사후관리,한미FTA협정에 따른 제네릭 제제 발매의 제한,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 제약시장은 2021년도 기준으로 약 25조 3,932억원의 규모로 2020년 대비 약 9.6%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관계당국의 약가인하정책의 실효가 최근에 이르러 업계 전반에 걸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도입이나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정책 등 의약품 관리 규제의 강화로 인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제반 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약품 생산은 202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생산금액이 3.7% 증가 하였고, 특히 수출이 14.0%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의약품 시장은 대체로 지난 몇년간 뚜렷한 성장없이 정체되어 있으나, 전문의약품도 최근들어 항암치료제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점차 도입되고 기존 치료제 시장의 외면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로 인해 전문의약품 시장은 생산금액 기준 2021년말 현재 약 86.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2021년보건산업통계」)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인 OTC품목의 경우 건강에 관련된 비타민제,자양강장제 등의 품목들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폭이 큰 편이며 질병치료에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사용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동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약가일괄인하와 같은 지속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출은 물론 이익의 감소도 예상됩니다.
(4) 시장의 여건
국내 제약산업은 아직 중소기업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제약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300여개가 넘는 국내제약사들과 약40여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이경쟁하고 있습니다. 타산업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경쟁력면에서 다른 산업에 뒤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능력 및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서 타산업에 비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국적제약기업들이 국내 제네릭시장 진입을확대하고 있고 한미 FTA체결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법 및 데이터 독점권 등이 한층 강화되어 국내업체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내 제약사들의 핵심경쟁요소가 마케팅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신약개발을 위한 R&D능력과 개량신약 개발,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등이 중요한 핵심 경쟁요소로 빠르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
①관계법령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 훈령및 고시(예, 의약품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등)
②정부규제 : 사용량연동 약가제,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 약가재평가 제, 포괄수가제, 보험약가 사후관리제, 약물경제성평가제도, 의약품광고 관련 규정, 소포장 및 안전용기 의무화, DMF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 웃제 ,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제도, 일련번호 시행제도, 품목허가 갱신제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의약품인 수액제와 앰플제, 환자들의 비경구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수액제 등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OTC부문에서도 렌즈세척액, 다용도 세척을 위한 염화나트륨액등을 통해 약국시장에서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국가를 위시한 수출에서도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당분기 매출액은 1,364억원이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254억원과 2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05년도에 4,500평 규모의 국내 최고의 KGMP시설로 평가되는 신규 생산라인을 증축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구공장을 멸실후 8,000평 규모의 신규공장건물 재건축을 시작하여 2014년 6월에 자동화창고 및 신공장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대량생산,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최종소비자에게 부족함없이 모든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수액백제품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2017년에는 원가절감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제품공급과 적정량의 제품재고 확보를 위하여 2020년 12월에 2,500평 규모의 제품창고 건축을 시작하여 2022년 0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22년 08월 1,000평 규모의 자동화제품창고 추가 착공하였습니다.
2012년 의약품 일괄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당사의 매출비중이 병,의원급에 8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통망 때문이며, 다양한 정책변경을 통한 사용자관점의 마케팅전략 및 꾸준한 신제품개발 투자확대 등을 통해 또다른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의약품제조, 판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단위:백만원)
구 분 | 매 출 액 | 비고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대한약품 | 171,462 | 166,079 | 168,761 | 158,720 | - |
삼천당제약 | 120,866 | 118,445 | 138,758 | 121,919 | - |
경동제약 | 173,021 | 173,021 | 175,990 | 175,237 | - |
안국약품 | 151,043 | 131,884 | 149,279 | 180,052 | - |
고려제약 | 74,465 | 66,789 | 55,529 | 52,027 | - |
조아제약 | 56,532 | 64,104 | 66,476 | 61,640 | - |
〔자료제출처: 업체별 공시자료〕
(3) 시장의 특성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생산,유통,판매,가격,광고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경제수준의 향상,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약시장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제약산업은 정부의 보험재정 건실화를 위한 약가재평가 제도 및 지속적인 약가 사후관리,한미FTA협정에 따른 제네릭 제제 발매의 제한,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액제 전문의약품 메이커로써 국내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일반병의원,약국 등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영업MR들의디테일활동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업환경의 변화속에서도 매출증대를 이룩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초의약품 및 필수치료제 품목의 특성상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리라 전망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현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향후 새로이 추진하기로 결정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회사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영업상황의 개요는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59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의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 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 입니다.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59(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58(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59(당)기말 | 제58(전)기말 |
---|---|---|
자 산 | ||
I. 비유동자산 | 121,093,988,700 | 125,003,406,994 |
1. 유형자산 | 113,235,617,129 | 113,831,479,103 |
2. 무형자산 | 397,012,990 | 397,012,990 |
3. 장기금융자산 | 7,380,214,400 | 10,114,928,000 |
4. 장기기타금융자산 | 13,800,000 | 13,800,000 |
5. 장기기타수취채권 | 67,344,181 | 247,344,181 |
6. 이연법인세자산 | - | 398,842,720 |
II. 유동자산 | 155,885,923,714 | 147,538,815,225 |
1. 재고자산 | 24,939,415,780 | 20,632,024,947 |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2,237,897,007 | 29,172,017,921 |
3. 기타유동자산 | 1,101,228,454 | 1,319,688,887 |
4. 단기금융자산 | 6,750,000,000 | 12,650,000,000 |
5. 현금및현금성자산 | 90,857,382,473 | 83,765,083,470 |
자 산 총 계 | 276,979,912,414 | 272,542,222,219 |
자 본 | ||
I. 자본금 | 3,000,000,000 | 3,000,000,000 |
II. 기타자본 | 175,922,721 | 175,922,721 |
III. 이익잉여금 | 225,640,205,232 | 199,632,093,807 |
Ⅳ.자본조정 | (3,418,042,750) | - |
자 본 총 계 | 225,398,085,203 | 202,808,016,528 |
부 채 | ||
I. 비 유 동 부 채 | 8,896,304,040 | 23,615,484,599 |
1. 장기차입금 | 4,000,000,000 | 14,000,000,000 |
2. 퇴직급여부채 | 3,554,628,686 | 9,109,110,679 |
3. 기타비유동부채 | 565,801,250 | 506,373,920 |
4. 이연법인세부채 | 775,874,104 | - |
II. 유 동 부 채 | 42,685,523,171 | 46,118,721,092 |
1. 단기차입금 | 2,500,000,000 | 2,700,000,000 |
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8,944,019,641 | 24,418,354,688 |
3. 기타유동부채 | 6,111,516,532 | 6,521,846,528 |
4. 유동성장기차입금 | - | 6,800,000,000 |
5. 유동성리스부채 | - | 16,571,545 |
6. 당기법인세부채 | 5,129,986,998 | 5,661,948,331 |
부 채 총 계 | 51,581,827,211 | 69,734,205,691 |
자본및부채총계 | 276,979,912,414 | 272,542,222,219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59(당)기 | 제58(전)기 |
---|---|---|
I. 매출액 | 184,267,548,195 | 171,462,787,332 |
II. 매출원가 | 124,025,710,600 | 115,423,977,653 |
III. 매출총이익 | 60,241,837,595 | 56,038,809,679 |
대손상각비 | (33,289,595) | (142,799,419) |
판매비와관리비 | 27,307,078,050 | 27,113,957,821 |
IV. 영업이익 | 32,968,049,140 | 29,067,651,277 |
기타수익 | 755,658,162 | 1,469,034,738 |
기타비용 | 165,785,135 | 141,166,961 |
금융수익 | 486,660,746 | 506,704,053 |
금융비용 | 593,434,806 | 469,267,545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451,148,107 | 30,432,955,562 |
VI. 법인세비용 | 8,490,601,722 | 7,762,543,726 |
VII. 당기순이익 | 24,960,546,385 | 22,670,411,836 |
VIII. 기타포괄손익 | 3,198,745,040 | 365,339,604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219,980,264 | 481,978,369 |
법인세효과 | (1,021,235,224) | (116,638,765) |
IX. 총포괄이익 | 28,159,291,425 | 23,035,751,440 |
X.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순이익 | 4,171 | 3,778 |
2. 희석주당순이익 | 4,171 | 3,77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자 본 변 동 표 | |
제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총 계 |
---|---|---|---|---|---|
2021.01.01 (전기초) | 3,000,000,000 | 175,922,721 | 178,747,522,367 | - | 181,923,445,088 |
당기순이익 | - | - | 22,670,411,836 | - | 22,670,411,83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65,339,604 | - | 365,339,604 |
연차배당 | - | - | (2,151,180,000) | - | (2,151,180,000) |
2021.12.31(전기말) | 3,000,000,000 | 175,922,721 | 199,632,093,807 | - | 202,808,016,528 |
2022.01.01 (당기초) | 3,000,000,000 | 175,922,721 | 199,632,093,807 | - | 202,808,016,528 |
당기순이익 | - | - | 24,960,546,385 | - | 24,960,546,38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198,745,040 | - | 3,198,745,040 |
연차배당 | - | - | (2,151,180,000) | - | (2,151,180,000) |
자기주식취득 | - | - | - | (3,418,042,750) | (3,418,042,750) |
2022.12.31(당기말) | 3,000,000,000 | 175,922,721 | 225,640,205,232 | (3,418,042,750) | 225,398,085,203 |
현 금 흐 름 표 | |
제5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5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59(당)기 | 제58(전)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999,469,517 | 40,617,477,453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7,963,321,303 | 43,807,347,923 |
가. 당기순이익 | 24,960,546,385 | 22,670,411,836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0,779,419,413 | 21,802,810,940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7,776,644,495) | (665,874,853) |
2. 이자 수취 | 487,460,746 | 508,232,364 |
3. 이자 지급 | (582,231,077) | (451,554,664) |
4. 법인세 납부 | (8,869,081,455) | (3,246,548,17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3,481,178 | (11,514,559,877)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202,000,000 | 6,860,939,682 |
가. 유형자산의 처분 | - | 41,659,682 |
나.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102,000,000 | - |
다.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180,000,000 | 40,000,000 |
라.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12,920,000,000 | 6,779,28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008,518,822) | (18,375,499,559) |
가. 유형자산의 취득 | 8,621,232,422 | 11,850,080,759 |
나.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4,117,286,400 | 5,917,948,800 |
다. 수취채권의 증가 | - | 30,000,000 |
라.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70,000,000 | 577,47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542,594,295) | (7,408,050,735)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542,594,295) | (7,408,050,735) |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 | 1,000,000,000 |
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800,000,000 | 4,000,000,000 |
다.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0 | - |
라. 배당금의 지급 | 2,107,980,000 | 2,107,980,000 |
마. 장기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 | 61,660,000 |
바. 리스부채의 감소 | 16,571,545 | 238,410,735 |
사. 자기주식의 취득 | 3,418,042,75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41,942,603 | 671,963,582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7,092,299,003 | 22,366,830,423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3,765,083,470 | 61,398,253,047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0,857,382,473 | 83,765,083,470 |
다.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중인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의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20년 | 공구와기구 | 5년 |
기계장치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행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화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산업재산권 | 5년-10년 | 정액법 |
회원권 | 비한정 |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정액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6)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10)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 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의약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8) 본인 대 대리인
회사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9)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부문별정보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 하나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중단영업
회사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 중단영업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비교표시되는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관련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59기 | 제58기 |
주당배당금(원) | 650 | 400 |
시가배당율(%) | 2.1 | 1.4 |
배당금총액 | 3,822,000,000 | 2,151,180,000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승영 | 1973.12 | 부 | - | 자 | 이사회 |
박환석 | 1964.07 | 여 | -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승영 | 업무총괄 | ~ 2000.05 | Suny at StonyBrook대학 | 무 |
박환석 | 세무사 | ~ 2019.02 ~ 2021.12 2021.1.1 ~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세청 근무 세무법인 세일 대표세무사 | 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승영 | 부 | 부 | 무 |
박환석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본인은 대한약품공업(주)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 진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등 법령상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자기거래, 경업,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될 사정은 없으나, 향후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사내이사(이승영) 오랜 기간 대한약품공업(주) 중역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2.사외이사(박환석) 32년간의 공직자 생활을 바탕으로 한 근면성실함과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까지 갖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와 사업조직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사료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 이승영 |
확인서_사외이사 박환석 |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를 심사한 후 임명하기로 한다.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 광 희 | 1956.04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 광 희 | 감 사 | ~ 1983.02 2006.06~ 2011.07 2016.04~2017.03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감사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 교수 | 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 광 희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상근감사(김광희) 경영학 전공을 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감사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_상근감사 김광희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9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6,900,000 |
최고한도액 | 9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9,603,340 |
최고한도액 | 15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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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7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daihan.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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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