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 (02380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9: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8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인지컨트롤스(주)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윤영찬 성명 : 김용민
직급 : 전무 직급 : 대리
부서 : 경영지원본부 부서 : 재경팀
전화번호 : 031-496-1712 전화번호 : 031-496-1726
이메일 : ycyoon@inzi.co.kr 이메일 : isback12@inzi.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정구용 외 4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38.89
소액주주 지분율 52.7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자동차부품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미해당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634,018 570,021 484,856
(연결) 영업이익 20,926 17,051 2,019
(연결) 당기순이익 13,038 11,708 2,392
(연결) 자산총액 649,103 606,910 543,367
별도 자산총액 438,576 407,279 371,905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2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X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경영이념인 '고객에게 감동을, 자신에게 만족을, 가족에게 기쁨을, 사회에 봉사하는'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주주,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증진 및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원칙으로 당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인의 이사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이 중 사외이사를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두어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이사회 운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 입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통상 주주총회 6주 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직후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 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채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3-13 2023-03-13 2022-03-14
소집공고일 2024-03-13 2023-03-13 2022-03-14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8 2023-03-28 2022-03-29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15
개최장소 인지컨트롤스㈜ 본사 대강당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71 인지컨트롤스㈜ 본사 대강당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71 인지컨트롤스㈜ 본사 3층 교육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71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홈페이지, 금감원 및 거래서 전자공시 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홈페이지, 금감원 및 거래서 전자공시 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홈페이지, 금감원 및 거래서 전자공시 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주주발언 없음 주주발언 없음 주주발언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전자공시 시스템 영문공시 및 홈페이지 영문게시를 통해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 편의성 제고 및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 집중일과 중복되지 않은 일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46기(2023년) 제45기(2022년) 제44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8 2023-03-28 2022-03-29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46기 주주총회 1호의안 보통(Ordinary) 제4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168,687 5,513,765 5,503,736 99.8 10,029 0.2
2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가결(Approved) 15,168,697 5,513,765 5,511,421 100.0 2,344 0.0
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168,697 5,513,765 5,511,421 100.0 2,344 0.0
4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5,168,697 5,513,765 5,511,421 100.0 2,344 0.0
제45기 주주총회 1호의안 보통(Ordinary) 제4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510,750 5,490,320 99.6 11,430 0.2
2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가결(Approved) 14,692,713 5,510,750 5,491,547 99.7 10,203 0.2
3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가결(Approved) 2,111,817 568,568 560,589 98.6 7,979 1.4
4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510,750 5,392,434 97.9 109,316 2.0
5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510,750 5,493,771 99.7 7,979 0.1
6호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510,750 5,493,564 99.7 8,186 0.1
제44기 주주총회 1호의안 보통(Ordinary) 제4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691,757 5,672,821 99.7 18,936 0.3
2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가결(Approved) 14,692,713 5,691,757 5,572,159 97.9 119,598 2.1
3호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691,757 5,667,727 99.6 24,030 0.4
4호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4,692,713 5,691,757 5,577,364 98.0 114,393 2.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 542조의 6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총회일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주주제안권처리는 당사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과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보고 받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관련 별도의 이행 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을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 판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배당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기초로 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자체 조달 가능한 투자 수준, 회사의 경영실적 및 미래 수익성, 영업현금흐름, 적정 수준의 주주 수익률을 충족 가능한 수준에서 이익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매년 배당관련 정보(배당정책, 배당금과 배당지급일, 주주명부 폐쇄일/기준일)에 대한 안내를 DART 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으며, 따로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N(X)

당사는 2022년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정관을 반영, 시행하여 주주들에게 보다 나은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3-28 X
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3-28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영문자료 제공,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년 정기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통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최근 3개년간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시행한 적이 없고 결산배당만 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171,873,321,402 3,033,739,400 200 2.46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163,175,927,082 2,938,542,600 200 2.78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157,118,617,613 2,203,906,950 150 1.05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23.27 25.10 64.00
개별기준 (%) 26.50 35.55 32.3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 외에 다른 주주환원 관련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마다 1의결권을 부여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DART에 공시함으로써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주식 발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50,000,000 1,000,000 51,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15,809,197 31.00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023.01 ~2023.12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등에게 유선 통화를 토대로 월별, 분반기 및 연간실적 및 업황 전망, 배당 수준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별도로 소액 주주들과 소통한 행사를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기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정보와 관련하여 전자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에 차후 영문번역 공시를 활성화 및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주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일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와 같은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제4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가져오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추진 중에 있지 않으며, 현재 이에 관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연도 내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및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 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을 가져오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추진 중에 있지 않으며, 이에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만 당사는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으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추진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권익 보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보호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기 위하여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 규정에 규정된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사채의 발행

   9.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자본의 감소

   11.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12. 정관의 변경

   13.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14. 회사의 합병 및 분할

   15. 주식의 분할

   1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7. 현금·주식·현물배당의 결정

   18. 이사·감사의 보수(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승인받고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19.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20.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기타 회사경영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중요한 장단기사업계획

   3. 중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신규사업 및 투자 등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및 개폐

   6. 이익 및 결손의 처분

   7.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8.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0.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당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 연간 평가에 의해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군에게는 주요 사업부문 및 해외법인 운영 등의 강도 높은 프로젝트를 부여한 후 평가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이사 후보군 중 사내이사의 신규선임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자격검증 및 재심의를 거쳐 최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에서는 피추천인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추천사유,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다만, 최고경영자에게 유고 혹은 임원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 대행 업무자를 정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대상자별 필요 역량에 따라 사외 전문교육(MBA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설명된 절차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에 필요에 따라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별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현업부서에 생산,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과 관련한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요청합니다. 리스크가 인지되는 관련 부서장은 해당 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도를 평가하여 주요 관리 리스크를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으로 반영하며, 해당 리스크 관리 운영은 주기적으로 경영회의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직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그룹웨어에 게시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준법서약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준법통제 자가점검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법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제·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공시규정 제 88조에 따라 공시 담당부서와 공시담당자 2인,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담당자는 정기ㆍ수시ㆍ조회ㆍ자율공시 등에 대해 공시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검토 승인을 거쳐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시와 관련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외 당사는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경팀에서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정구용 사내이사(Inside) 남(Male) 78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219 2027-03-27 경영총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 박사(명예)
(現)(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혜승 사내이사(Inside) 여(Female) 51 대표이사 74 2027-03-27 경영총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Washington Univ MBA
(現)(주)인지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이재혁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1 사외이사 26 2025-03-28 사외이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前)상장회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
(現)한국기업법학회 이사
(現)상장회사협의회 전무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직이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없이 아니며,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은 모두 동성이 아닙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당사의 보고서 제출 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정구용 사내이사(Inside) 2006-02-13 2027-03-27 2023-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
정혜승 사내이사(Inside) 2018-03-16 2027-03-27 2023-03-28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양수 사내이사(Inside) 2017-03-17 2023-03-28 2023-03-28 만료(Expire) 퇴직
김홍집 사내이사(Inside) 2023-03-28 2026-03-27 2024-04-30 사임(Resign) 퇴직
이재혁 사내이사(Inside) 2022-03-29 2025-03-28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은 별도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미등기임원 중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정구용 2024-03-13 2024-03-28 15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 출생년월,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에 대한 확인서
정혜승 2024-03-13 2024-03-28 15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 출생년월,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개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에 대한 확인서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363조의 2 및 제 542조의 6에 의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정구용 남(Male) 대표이사 O 경영총괄
정혜승 남(Male) 대표이사 O 경영총괄
이재혁 여(Fe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최미영 여(Female) 감사 O 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박근수 부회장 상근 총괄
박성민 부사장 상근 기술연구소장
윤영찬 전무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강혁진 전무 상근 영업구매본부장
이태원 전무 상근 품질본부장
강지훈 전무 상근 열관리시스템개발실 실장
장호진 상무 상근 전동화사업실 실장
김재용 상무 상근 생산기술센터장
이강희 상무 상근 국내생산센터장
조풍연 상무 상근 영업개발실 실장
이규호 이사 상근 노사협력실 실장
임종대 이사 상근 EV부품사업부 팀장
박상현 이사 상근 전장시스템개발실 실장
조문성 이사 상근 해외생산기술팀 팀장
장준호 이사 상근 열관리부품개발팀 팀장
강희수 이사 상근 품질보증실 실장
김정민 이사 상근 배터리시스템개발실 실장
임현진 이사 상근 구매실 실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의 전 임직원은 매년 준법윤리교육을 반복하여 사회적 규범 및 법규의 준수, 시장 질서의 존중, 건전한 경쟁의 중요성 등을 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제를 사규로 규정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정기적/비정기적 과정을 통해 이의 책무 준수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나아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보호를 위하여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징계 이력을 정확히 검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해당 사항 없음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재혁 26 26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음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이 집중되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자격요건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전문성, 윤리성, 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반영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 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에 더해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기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업 및 타회사 임원 겸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과 사외이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재혁 X 2022-03-29 2025-03-28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20.04 비상장
최미영 O 2017-03-17 2026-03-27 ㈜헬로우파트너스 대표 ㈜헬로우파트너스 대표 16.02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의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하기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당사의 주요 현안 및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안내 및 그외 필요사항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N(X)

당사는 재경팀의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별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교육 부문에서 기업의 지원이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 교육 수립등의 계획을 통해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가로서의 효과적인 자문 제공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량,정성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참석율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선임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선임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수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2인(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의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회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의 구성, 소집, 결의 방식 등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은 상기 항목의 상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정보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2023년>

회차 안건 가결여부 정기/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1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1-17 2023-01-16 4/4
2 결의사항 주식회사 인지이솔루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및 투자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1-31 2023-01-30 4/4
3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2-21 2023-02-20 4/4
4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2-28 2023-02-27 4/4
5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02 2023-03-01 4/4
6 결의사항 정기주주총회개최, 현금배당,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3-03-13 2023-03-12 4/4
7 결의사항 차입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15 2023-03-14 4/4
8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16 2023-03-15 4/4
9 결의사항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28 2023-03-27 4/4
10 결의사항 추가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3-29 2023-03-28 4/4
11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4-03 2023-04-02 4/4
12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4-10 2023-04-09 4/4
13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4-12 2023-04-11 4/4
14 결의사항 추가 담보제공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5-02 2023-05-01 4/4
15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5-02 2023-05-01 4/4
16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05-10 2023-05-09 4/4
17 결의사항 신규 여신 및 대환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5-12 2023-05-11 4/4
18 결의사항 신규 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5-24 2023-05-23 4/4
19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05-24 2023-05-23 4/4
20 결의사항 2023년 등기임원 연봉 결정 가결 임시 2023-05-25 2023-05-24 4/4
21 결의사항 신규 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5-31 2023-05-30 4/4
22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6-07 2023-06-06 4/4
23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6-15 2023-06-14 4/4
24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6-15 2023-06-14 4/4
25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6-16 2023-06-15 4/4
26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6-16 2023-06-15 4/4
27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7-07 2023-07-06 4/4
28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7-26 2023-07-25 4/4
29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7-27 2023-07-26 4/4
30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7-28 2023-07-27 4/4
31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08 2023-09-07 4/4
32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08 2023-09-07 4/4
33 결의사항 신규 차입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08 2023-09-07 4/4
34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13 2023-09-12 4/4
35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18 2023-09-17 4/4
36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18 2023-09-17 4/4
37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18 2023-09-17 4/4
38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18 2023-09-17 4/4
39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20 2023-09-19 4/4
40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21 2023-09-20 4/4
41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22 2023-09-21 4/4
42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09-26 2023-09-25 4/4
43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10-04 2023-10-03 4/4
44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10-06 2023-10-05 4/4
45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10-11 2023-10-10 4/4
46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0-27 2023-10-26 4/4
47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11-22 2023-11-21 4/4
48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1-22 2023-11-21 4/4
49 결의사항 여신 연장 및 차입금 대환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1-27 2023-11-26 4/4
50 결의사항 신규 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1-27 2023-11-26 4/4
51 결의사항 연대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임시 2023-11-28 2023-11-27 4/4
52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3-12-08 2023-12-07 4/4



<2024년>

회차 안건 가결여부 정기/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1 결의사항 신규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1-15 2024-01-14 4/4
2 결의사항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임시 2024-02-20 2024-02-19 4/4
3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2-22 2024-02-21 4/4
4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2-27 2024-02-26 4/4
5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2-28 2024-02-27 4/4
6 결의사항 신규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3-11 2024-03-10 4/4
7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3-13 2024-03-12 4/4
8 결의사항 차입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3-13 2024-03-12 4/4
9 결의사항 정기주주총회개최, 현금배당,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4-03-13 2024-03-12 4/4
10 결의사항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임시 2024-03-13 2024-03-12 4/4
11 결의사항 신규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3-29 2024-03-28 4/4
12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3-29 2024-03-28 4/4
13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4-08 2024-04-07 4/4
14 결의사항 신규 여신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4-11 2024-04-10 4/4
15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4-12 2024-04-11 4/4
16 결의사항 채무 보증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4-19 2024-04-18 4/4
17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5-08 2024-05-07 4/4
18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5-08 2024-05-07 4/4
19 결의사항 여신 연장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5-08 2024-05-07 4/4
20 결의사항 차입금 대환에 관한 건 가결 임시 2024-05-08 2024-05-07 4/4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 1 100
임시 51 1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경영이념인 '고객에게 감동을, 자신에게 만족을, 가족에게 기쁨을, 사회에 봉사하는'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주주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증진 및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결의 후 회의 장소와 일시, 안건, 출석이사,경과 및 요령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각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출석사항은 금융감독원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출석내역 및 가결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정구용 사내이사(Inside) 2006.02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혜승 사내이사(Inside) 2018.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홍집 사내이사(Inside) 2023.03 ~ 2024.04 100 100 0 0 100 100 0 0
김양수 사내이사(Inside) 2017.03 ~ 2023.03 100 0 100 100 100 0 100 100
이재혁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 ~ 현재 100 100 100 0 100 100 100 0
조언정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 ~ 2022.03 100 0 0 100 100 0 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해당 사항 없음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해당 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해당 사항 없음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해당 사항 없음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해당 사항 없음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해당 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0 및 정관에 따라 1명을 상근 감사로 두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542 조의 11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 542조의 10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최미영 감사 상근감사(Auditor)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스카우트 상무
(주)헬로우파트너스 대표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한하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해당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N(X)

당사의 상근감사는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N(X)

당사는 감사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N(X)

당사는 현재 감사 업무에 대해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한 명문화된 사항이 없으며, 필요시에 외부 전문가 자문지원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항에 대해 명문화된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N(X)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관 제35조 감사의 직무 조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회사에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N(X)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관에 의거 감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시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상황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는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 감사지원조직은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에 없고, 관련한 동의권 등이 없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지며 감사업무 관리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당사 상근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근감사의 교육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독립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상근감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상근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내부감사 기구가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전부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일자 내용
2023.02.25 이사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2022년 재무실적에 대한 감사
2023.02.28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2022년 감사 종결에 관한 사항)
2023.12.1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2023년 감사 계획 및 핵심감사항목 등)
2024.03.13 2023년 재무실적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2024.03.2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2023년 감사 종결에 관한 사항)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 36조 감사의 감사록에 따라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N(X)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군에 대한 평가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수행절차의 적정성, 보수, 감사시간 등을 비교 평가해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감법 10조, 동법 영 제 12조 제2항에 따라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직전 사업연도말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 1명(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제외),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어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2024년 2월 6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를 평가하여 2024년도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및 그 직전공시대상기간은 지정감사로 운영되었기에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후 감사의 감사보고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하고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별도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분기검토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반기,온기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 역시 반기와 온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2-28 1분기(1Q) 감사 종결에 관한 사항
2회차 2023-12-15 4분기(4Q) 감사계획, 감사팀 구성, 핵심감사항목 등에 관한 사항
3회차 2024-03-20 1분기(1Q) 감사수행 절차 및 결과, 핸심감사사항 수행절차 및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수행결과, 기타 필수 논의사항 등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매 온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감사사항 온반기 기말감사 시 위반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 및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이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46기 2024-03-28 2024-01-26 2024-02-20 삼일회계법인
제45기 2023-03-28 2023-02-13 2023-02-27 다산회계법인
제44기 2022-03-29 2022-02-14 2022-02-25 다산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음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파일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윤리헌장

5) 내부정보관리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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