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3-11-14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4001345
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11 월 14 일 | |
회 사 명 :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상 철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둔산동 1305) | |
(전 화) 042-480-8000 | ||
(홈페이지) http://www.hankookcapit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 (성 명) 심 용 진 |
(전 화) 02-3468-44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13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 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476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3년 10월 27일 | 30년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조 제13항의 제약 하에,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2024년 및 그 이후 매년 1월 27일, 4월 27일, 7월 27일 및 10월 27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이자율에 당해 본 사채의 권면액을 곱한 금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일”(당일 포함)로부터 중도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이자지급의 연기: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그 직후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후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 및 “동순위채무”(이하에 정의함)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 “후순위채무”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 본조 제13항 제(5)호와 관련하여, “후순위채무”는 모든 종류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동순위채무”라 함은 (i) “발행회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서나 증권의 조건이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본 사채와 동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것으로 표시되고, (ii) 해당 증서나 증권의 조건에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보증하는 증서나 증권의 경우, 그 발행인)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된 증서나 증권을 말한다. (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이하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이자금액은 “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5) 연기에 따른 제약: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하고 예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아니한 모든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의 지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①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때는 제외). 단,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① 언제라도 “보유자들”,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직접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i) 본 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ii) 본조 제16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③ “미지급이자”와 이에 따른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28년 10월 27일(이하 “최초재설정일”)(당일 제외)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 고정금리 7.476%(이하 “최초 금리”) (2)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이하에 정의함, 당일 제외)까지의 기간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이후 도래하는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제외)까지의 기간은 (x) “최초 금리”와 (y) “Step-up 마진”(연 1.5%)을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3)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는 제(2)호에 따른 “Step-up 마진”이 “최초재설정일”에 1회에 한하여 적용되어 본 사채의 이자율이 상향 조정(발행금리에 연 1.5%를 합산한 금리)된 이후 본 사채의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본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이하에 정의함)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지해야 한다. “재설정일”이라 함은 “최초재설정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5년마다 그 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3년 10월 27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3년 10월 27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미리 받는 등 보완자본 인정기준상 조기상환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28년 10월 27일)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해당 “상환요구결제일”로 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본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상환을 위해 정해진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이하에서 정의됨)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인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라 함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말한다.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위 각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본 사채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기관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 행사자 : 발행회사 (3) 구조 : 만기 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하며,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최초재설정일”(2028년 10월 27일)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상환요구결제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상환요구결제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단, “최초재설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해당 “상환요구결제일”로 하되, 그에 따른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0. 청약일 | 2023년 10월 27일 | ||||||
11. 납입일 | 2023년 10월 27일 | ||||||
12. 대표주관회사 | DB금융투자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없음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발행은 당사의 2023년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안) 승인'에 의거하여 발행한도 1,000억원으로 2023년 10월 27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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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 최대주주 | 10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자본배율) 규제에 대비하고, 유동성 확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사용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40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