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02353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23-09-14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29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2.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처분내역 거래 종결 기한 도래에 따른 계약 해제 나. 처분금액 : 29,508
라. 처분후 지분율(%) : 28.00
마. 거래일자 : 2021.12.30
나. 처분금액 : -
라. 처분후 지분율(%) : -
마. 거래일자 : -
5. 처분목적 사업규모 및 컨셉변경에 따른 출자규모 축소 -
6. 처분방법 장외처분 -
7. 이사회 의결일 2021.12.16 2023.09.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4
불참(명) 0 1
8. 기타 - 상기 4. 가. 처분주식수, 다. 처분단가,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해당 처분주식 발행회사가 유한회사로 주식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재 생략하였으며 지분비율만 기재함.(처분전 지분율 40%, 처분후 지분율 28%)
- 상기 4. 나. 처분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거래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가격임.
- 상기 4. 마. 거래일자는 계약체결 예정일로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현지 정부 불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거래 종결 기한('23.09.30)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관련공시일 - 2021.12.16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 롯데 회사명 롯데쇼핑㈜ 공시일자 2023.09.14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롯데건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중개기관 - 회사와의 관계 -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LOTTE PROPERTIES
HCMC COMPANY LIMITED
회사와의 관계 해외계열회사
4. 처분내역 가. 처분주식수(주) -
나. 처분금액 -
다. 처분단가(원) -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 - 처분후 지분율(%) -
마. 거래일자 -
5. 처분목적 -
6. 처분방법 -
7. 이사회 의결일 2023.09.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8. 기타 - 현지 정부 불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거래 종결 기한('23.09.30)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관련공시일 2021.12.1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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