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23-09-14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290
2023년 09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2.1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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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내역 | 거래 종결 기한 도래에 따른 계약 해제 | 나. 처분금액 : 29,508 라. 처분후 지분율(%) : 28.00 마. 거래일자 : 2021.12.30 | 나. 처분금액 : - 라. 처분후 지분율(%) : - 마. 거래일자 : - | |
5. 처분목적 | 사업규모 및 컨셉변경에 따른 출자규모 축소 | - | ||
6. 처분방법 | 장외처분 | - | ||
7. 이사회 의결일 | 2021.12.16 | 2023.09.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4 | |
불참(명) | 0 | 1 | ||
8. 기타 | - 상기 4. 가. 처분주식수, 다. 처분단가,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해당 처분주식 발행회사가 유한회사로 주식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재 생략하였으며 지분비율만 기재함.(처분전 지분율 40%, 처분후 지분율 28%) - 상기 4. 나. 처분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거래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가격임. - 상기 4. 마. 거래일자는 계약체결 예정일로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 현지 정부 불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거래 종결 기한('23.09.30)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
※ 관련공시일 | - | 2021.12.16 |
기업집단명 | 롯데 | 회사명 | 롯데쇼핑㈜ | 공시일자 | 2023.09.1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거래상대방 | 롯데건설㈜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중개기관 |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LOTTE PROPERTIES HCMC COMPANY LIMITED | 회사와의 관계 | 해외계열회사 | ||
4. 처분내역 | 가. 처분주식수(주) | - | |||
나. 처분금액 | - | ||||
다. 처분단가(원) | - | ||||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 | - | 처분후 지분율(%) | - | ||
마. 거래일자 | - | ||||
5. 처분목적 | - | ||||
6. 처분방법 | - | ||||
7. 이사회 의결일 | 2023.09.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 - 현지 정부 불승인 결정으로 인하여 거래 종결 기한('23.09.30)이 도래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 - 상기 7의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여부임. | ||||
※ 관련공시일 | 2021.12.16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