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5-28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452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05 월 28 일 |
회 사 명 :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한 상 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
(전 화) 031-499-0771 | |
(홈페이지) http://www.jsco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 상 민 |
(전 화) 031-499-0771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6월 15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6월 15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1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4,000,000,000 | ||||
취득금액(원) | 4,398,388,000 | |||||
취득 경위 | 합의에 따른 일부 상환 | |||||
7. 매도 결정일 | 2024년 05월 28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4,12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4년 05월 28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382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스코홀딩스(주) 보통주 | ||||
주식수 | 2,894,35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3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15일 | ||||
종료일 | 2025년 05월 15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3년04월16일 | 2023년05월16일 | 2023년06월15일 | 104.1062% |
2차 | 2023년07월17일 | 2023년08월16일 | 2023년09월15일 | 105.1780% |
3차 | 2023년10월16일 | 2023년11월15일 | 2023년12월15일 | 106.2687% |
4차 | 2024년01월15일 | 2024년02월14일 | 2024년03월15일 | 107.3784% |
5차 | 2024년04월16일 | 2024년05월16일 | 2024년06월15일 | 108.5075% |
6차 | 2024년07월17일 | 2024년08월16일 | 2024년09월15일 | 109.6564% |
7차 | 2024년10월16일 | 2024년11월15일 | 2024년12월15일 | 110.8253% |
8차 | 2025년01월14일 | 2025년02월13일 | 2025년03월15일 | 112.0148%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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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진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500,000,000 | - |
이근우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00,000,000 | - |
이광임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00,000,000 | - |
김경철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500,0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80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