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023410) 공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2022-12-27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495


합병등 종료보고서

(합 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2년   12월   27일



회       사       명 :

유진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종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57(삼정동)

(전  화) 032-677-5111

(홈페이지) http://www.eugen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부사장)                (성  명) 김진구 

(전  화) 02-3704-3300


Ⅰ. 일정


구          분 유진기업(주)
(존속회사)
유진에이엠씨(유)
(소멸회사)
합병이사회 결의일 2022. 10. 19 2022. 10. 19
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2022. 10. 19 -
합병계약 체결일 2022. 10. 20 2022. 10. 20
주주확정 기준일 2022. 11. 03 -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2. 11. 03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2. 11. 04 -
종료일 2022. 11. 11 -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시작일 2022. 11. 03 -
종료일 2022. 11. 17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 2022. 11. 18 2022. 11. 18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 11. 21 2022. 11. 2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2. 11. 21 2022. 11. 21
종료일 2022. 12. 22 2022. 12. 22
합병기일 2022. 12. 26 2022. 12. 26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 12. 26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 12. 26 -
합병등기신청(예정)일 (해산등기신청(예정)일) 2022. 12. 27 2022. 12. 27

1. 존속회사인 유진기업(주)의 경우,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진기업(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였습니다.
2. 소멸회사인 유진에이엠씨(유)의 경우 본 건 합병은 총 주주의 동의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였습니다.
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 보고 및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유진기업(주)는 유진에이엠씨(유)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합병비율을 1:0으로 하는 무증자합병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유진기업(주)가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항 또한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존속회사인 유진기업(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를 진행하여 유진기업(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인 유진에이엠씨(유) 역시 유진기업(주)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유진기업(주)와 유진에이엠씨(유)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는 주식수 359,700주이며, 이는 유진기업(주) 발행주식총수의 0.47%로 상법 제 527조의 3제4항에 의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유진기업(주)는 2022년 11월 21일 정관 제4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ugenes.co.kr)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게재하였으며, 유진에이엠씨(유)도 정관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종합경제일간지인 메트로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동안 유진기업(주) 및 유진에이엠씨(유)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은 없었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본 건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본 건 합병은 유진기업(주)과 유진기업(주)의 완전자회사인 유진에이엠씨(유)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 (합병비율 1:0)이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합병교부금도 없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유진기업(주) 유진에이엠씨(유) 유진기업(주)
자 산      
유동자산 370,890 7,374 376,375
비유동자산 1,318,701 55,424 1,314,829
자 산 총 계 1,689,591 62,798 1,691,204
부 채      
유동부채 522,733 6,014 526,858
비유동부채 252,639 555 253,194
부 채 총 계 775,372 6,569 780,052
자 본      
자본금 38,655 4,486 38,655
자본잉여금 491,963 79,465 488,896
자본조정 0 0 0
자기주식 -38,406 0 -38,406
이익잉여금 403,455 -27,722 403,45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552 0 18,552
자 본 총 계 914,219 56,229 911,152
부채 및 자본총계 1,689,591 62,798 1,691,204

주1) 상기 합병 전 유진기업(주)와 유진에이엠씨(유)의 재무상태표는 2022년 11월 30일 현재 K-IFRS에 의해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상 금액입니다(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받지 않음)
주2) 상기 합병 후 유진기업(주)의 재무상태표는 추정 재무상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합병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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