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19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980039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9-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0.25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297,721,63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241,184,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감축)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22.10.24.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 ('23.09.19.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23.09.15.)을 통해 청구금액을 52,241,184,023원으로 변경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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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가합42343 | |
2. 원고(신청인) | 부산광역시 | |||
3.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241,184,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감축)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142,300,079,485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0-24 | |||
8. 확인일자 | 2022-10-25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등을 본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공법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임(당사는 감리업체로 참여)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22.10.24.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 ('23.09.19.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23.09.15.)을 통해 청구금액을 52,241,184,023원으로 변경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연대청구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금액은 미기재 하였고, 추후 당사 청구금액이 확정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하겠음 - 상기 4.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임 | |||
※관련공시 | 202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98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