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강재 (02300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1 10: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029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2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원강재
대 표 이 사 : 장범석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40

(전   화) 054-289-6411

(홈페이지)http://www.samwon-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남상문

(전  화) 054-289-64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1.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본사 회의실(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40)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장범석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용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감사위원회 위원 남상헌 선임의 건

     4-2호: 감사위원회 위원 박용규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종오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3월 20일 17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며, 체온측정결과 및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의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6. 주주총회 집중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해당사항 없음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참석인원
/찬성 수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장범석
(출석률: 100%)
박민희
(출석률: 100%)
박대수
(출석률: 100%)
남상문
(출석률: 100%)
이상화
(출석률: 100%)
남상헌
(출석률: 100%)
32기 1차 2023.02.07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4. 제31기 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5. 산업은행 단기한도 약정 연장의 건
※ 보고사항
1. 2022년 경영실적
이사 4
감사 1
가결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32기 2차 2023.03.22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4
감사 1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사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찬성
32기 3차 2023.03.24 1. 보유주식 매각의 건 이사 4
감사 1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사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찬성
32기 4차 2023.05.03 ※ 보고사항
1. 2023년 1/4분기 경영실적
이사 4
감사 1
- - - - 해당사항 없음
(사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
32기 5차 2023.07.26 1. 당좌차월 약정 연장의 건
2. 통화선도거래 한도 약정의 건
※ 보고사항
1. 2023년 2/4분기 경영실적
이사 4
감사 1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사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찬성
32기 6차 2023.10.26 1. 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한도 약정 연장의 건
2. 무역금융 거래한도 약정 연장의 건
3. 수입신용장(L/C) 개설한도 약정 연장의 건
4.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건
5.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6.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의 건
7. 경영자문 계약 승인의 건
※ 보고사항
1. 2023년 3/4분기 경영실적
2. ESG 중대성 선정 및 관련 RISK 사항 보고
이사 4
감사 1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사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700 66 33 -

※ 이사 인원수 및 보수총액은 202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 시 임기만료 퇴임한 사외이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또한 주총승인금액은 주총승인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및 임기만료 퇴임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원강업(주)
(최대주주 본인)
매출 및 매입 2023.01.01~
2023.12.31
2,700 75.20%

※ 상기 비율은 2023년도 별도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일부분으로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용 스프링, 브레이크,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부품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와 관련된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2~3만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집약된 자동차부품 기술은 완성차의 경쟁력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 등 모든 면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동차부품산업은 계열화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를 모기업으로 하여 1차 및 2차 수급기업으로 계열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모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기술, 자금, 인력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열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동차부품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엔진, 변속기, 차축 등 1차 조립품을 대량 생산하고 중규모 자동차부품기업은 기능부품의 중간제품과 정밀기계가공품(주조, 단조, 도금, 도장 등)을 생산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소형업체는 대규모 부품기업의 2차 하청으로 기타가공품(나사, 와이어 등)이나 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은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중간재 산업으로서 전방산업인 자동차의 생산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철강, 플라스틱, 화학, 기계, 전기전자산업 등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산업으로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부품산업의 분류

자동차부품산업은 기능별로 크게 차체부분품과 샤시로 분류합니다. 차체 부분품은 판넬, 프레임 및 엔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샤시는 엔진을 구성하는 동력발생장치, 미션을 구성하는 동력전달장치, 브레이크시스템의 제동장치, 자동차용 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 등의 현가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가장치는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고 충격을 완화하며 승차감과 차량의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스프링이라고 칭합니다. 스프링은 일반강이 아닌 탄성과 고강도를 가진 고합금강으로 제조되는 특성으로 제조과정이 중요함에 따라 스프링 산업은 스프링 부품업체에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가공 부문과 완성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프링 완제품 부문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당사는 완제품인 판스프링과 특히, 스프링 제품의 중간재인 소재산업을 담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용 스프링산업의 역사

자동차부품산업 중 현가장치인 스프링산업의 역사는 1955년에 생산한 최초 국산차인 시발차보다 앞선 1946년으로 스프링·시트 전문제조회사인 대원강업이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자동차용 스프링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완성차 업체의 내수 및 수출의 받침돌 역할을 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스프링 소재산업 역시 대원강업의 역사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규모 소재산업이었고, 대규모 생산 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국내 스프링의 선두주자인 대원강업(주)이 늘어나는 스프링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초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주)포스코와 합작 투자하여 1992년 삼원강재를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삼원강재는 설립초기부터 대원강업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일본의 애지제강㈜과 18년간 압연기술 제휴로 세계적인 품질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


                                                                              (출처 :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2024년 자동차 생산은 팬데믹 이후 각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며 고물가,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제한하며 전년도 보다 증가한 417만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용 스프링 및 소재의 수요는 자동차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자동차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서 경기호황 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체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자동차 산업은 분기별/계절별 소비량의 변동이 크지 않은 편이나, 겨울철, 여름 휴가철과 같은 비수기는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 경쟁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체적으로 과점형태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품사업도 초기 설비투자가 많아 대부분 부품회사가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용 스프링산업 중 스프링의 소재의 경우 열간압연부문은 국내에서 삼원강재가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재가공부문은 삼원강재, 대원강업, 영흥철강의 과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 완제품인 판스프링부문의 경우 역시 삼원강재, 대원강업, 영흥철강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단순 철주조품부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장부품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지만, 기술개발능력, 품질, 납기, 가격 등의 측면에서 완성차 메이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면서 완성차 메이커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일단 협력관계의 구도가 정해지면 상당기간(제품의 라이프사이클 6∼7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관계가 지속되며 그 이후에도 특별한 경쟁력 저하문제가 없다면 쉽사리 기존 구도가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스프링산업 중 특히 스프링 소재부문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문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타 산업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  경쟁요인

경쟁요인으로는 독점 및 과점 체제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으나, 최근에 자동차업체의 부품조달이 글로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초대형부품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반면 국내의 우량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면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프링산업에서 국내 최고의 소재업체인 당사는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IATF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품질관리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프링 소재시장에서 열간압연제품은 삼원강재가 독점이고, 소재가공품은 삼원강재, 대원강업, 영흥철강 3개사, 판스프링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사가 시장을 주도하여 국내시장의 판도는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열간압연제품 시장에서는 일본 AICHI사와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측면에서 당사가 3배수준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2~3년 사이 중국의 씽칭사가 생산 능력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기술력, 품질, 생산량 및 납기준수 면에서 아직 국내업체 수준에 비하여 미흡하며, 후발업체인 인도네시아 인도S/P사 역시 아직 국내업체 수준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당사와의 차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완제품인 판스프링과 스프링 제품의 중간재인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주요 목표시장은 스프링부문과 소재가공부문입니다. 스프링부문은 평강, 환강을 생산하는 압연부문과 완성차업체 및 A/S업체를 실수요자로 하는 판스프링부문으로 나눌수 있으며, 소재가공부문은 스프링의 원재료가 되는 소재가공부문과 파이프부문으로나누어집니다. 

 

구분  목표시장기능별  실수용자 용도부품명  비고
스프링부문 압연 평강 스프링 제조업체 상용차용 판스프링 소재 -
환강 스프링 제조업체 코일스프링, 토션바,
스테빌라이저바 소재
-
판스프링 완성업체, A/S업체 자동차 부품 -
소재가공부문 소재가공품 스프링 제조업체 코일스프링, 토션바,
스테빌라이저바 소재
-
파이프 스프링 제조업체 토션바, 스테빌라이저바 소재 -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실수요자는 주로 자동차 완성업체에 납품하는 스프링 제조업체로서 매월 고정적인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사의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하고 당사에 주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제품 거래 형태에 따라 직접 거래처(주문업체) 측면과 실수요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거래처는 대원강업 및 대원총업을 비롯하여 26여개 업체이며, 실수요처는 대원강업 및 NHK(태국)를 포함하여 49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내수 및 수출의 구성

당사 매출의 내수와 수출 비중은 58 : 42의 비율이며, 국내시장으로는 대원강업 및 영흥철강을 비롯하여 실수요업체 38여개 업체가 있고, 해외시장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과 인도, 중동 및 미주지역 등 28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라) 수요의 주요 변동요인

제품수요가 변동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제품, 경량화, 고기능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스프링 경량화 추세에 맞춰 생산하는 파이프 및 고기능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소재가공품은 향후 성장이 예상됩니다. 

둘째, 완성차업체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더불어 부품업체의 세계경쟁력 확보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세계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로써 국내 부품업체의 세계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당사 소재제품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요인들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미지 및 품질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마) 기타 시장의 특성

국내에서 자동차 스프링용 소재를 전문적으로 압연하는 업체는 당사가 유일하며, 열간압연은 특성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초기 자본투자가 많아 신규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영업 및 생산

가) 회사 일반

당사는 1992년 7월 평강 및 자동차용 판스프링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1994년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공장가동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IMF로 인해서 워크아웃(1998.12.22 ∼ 2003.10.31 조기졸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하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재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스프링용 소재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소재가공공장을 신축하였고, 2009년에는 세계적인 추세인 자동차 경량화에 발 맞추어 파이프 조관공장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익성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359,058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한 16,609백만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나) 생산제품

① 스프링제품
비레트를 가열 후 압연하여 생산하는 압연제품은 각종 차량용 스프링류의 소재로 사용되며, 당사의 압연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완제품인 판스프링제품은 트럭 현가장치에 사용됩니다.
② 소재가공제품
선재(Wire Rod)를 표면 가공한 소재가공제품은 각종 차량용 현가장치인 코일스프링,스테빌라이저바, 토션바의 소재로 사용되고, 열연강판을 슬리팅한 스켈프를 용접한 파이프제품은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바, 토션빔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3) 시장점유율


현재 자동차용 스프링 소재 및 판스프링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당사, 대원강업, 영흥철강이 있습니다. 스프링 소재시장에서 열간압연제품은 당사가 100%를 점유하며, 소재가공품은 당사와 대원강업이 약 88%, 영흥철강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스프링 시장에서는 당사와 대원강업이 약 78%, 영흥철강이 약 22%를 점유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3년간 점유율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삼원강재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93,498,230,558 172,700,064,21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763,279,974 35,561,293,871
   2. 금융기관예치금 26,012,894,000 7,012,673,000
   3. 매출채권 77,852,236,117 76,011,897,959
   4. 기타채권 5,216,550,910 3,452,287,624
   5. 기타유동자산 61,288,487 41,631,096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32,681,811 1,292,989,912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110,665,000  - 
   8. 재고자산 53,148,634,259 49,327,290,748
Ⅱ. 비유동자산 110,237,470,244 120,990,038,822
   1. 비유동금융기관예치금 2,000,000 2,000,00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5,861,028 2,687,118,156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8,535,000 17,605,000
   4. 관계기업투자주식 4,693,673,756 4,548,215,866
   5. 기타장기채권 6,671,535,428 6,893,707,372
   6. 유형자산 72,547,703,673 76,017,320,762
   7. 투자부동산 21,549,530,063 21,712,703,205
   8. 무형자산 1,051,710,081 625,990,000
   9. 순확정급여자산 3,516,921,215 8,485,378,461
자산총계 303,735,700,802 293,690,103,032
부 채

Ⅰ. 유동부채 56,945,223,537 58,632,016,361
   1. 매입채무 41,695,213,780 43,263,921,538
   2. 기타채무 10,667,605,347 11,997,099,171
   3. 당기법인세부채 3,979,995,128 2,844,155,486
   4. 기타유동부채 602,409,282 526,840,166
Ⅱ. 비유동부채 4,278,535,001 4,277,253,079
   1. 퇴직급여부채  -  -
   2. 충당부채 430,869,804 41,804,049
   3. 이연법인세부채 1,006,659,642 1,901,633,235
   4. 기타장기채무 2,841,005,555 2,333,815,795
부채총계 61,223,758,538 62,909,269,440
자 본

I. 자본금 20,000,000,000 20,000,000,000
II. 자본잉여금 65,571,688,844 65,571,688,844
III. 기타자본항목 (750,889,405) (750,889,405)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9,782,189 (48,793,951)
Ⅴ. 이익잉여금 157,291,360,636 146,008,828,104
자본총계 242,511,942,264 230,780,833,592
부채와 자본총계 303,735,700,802 293,690,103,03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Ⅰ. 매출액 359,058,169,925 364,111,085,653
Ⅱ. 매출원가 330,037,822,251 334,304,804,859
Ⅲ. 매출총이익 29,020,347,674 29,806,280,794
Ⅳ. 판매비와관리비 12,515,376,275 13,273,754,452
Ⅴ. 영업이익 16,504,971,399 16,532,526,342
Ⅵ. 영업외손익 5,135,930,871 446,742,457
   1. 기타수익 5,103,652,656 4,390,628,886
   2. 기타비용 (2,031,432,222) (1,664,640,908)
   3. 금융수익 1,986,772,064 867,546,798
   4. 금융비용 (17,964,117) (1,340,596,470)
   5. 관계기업지분법손익 94,902,490 (1,806,195,849)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640,902,270 16,979,268,799
Ⅷ. 법인세비용 5,031,849,154 3,965,950,807
Ⅸ. 당기순이익 16,609,053,116 13,013,317,992
Ⅹ. 기타포괄손익 (896,470,583) 3,213,475,31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35,256,686) 2,952,534,525
   (1) 보험수리적손익 (1,345,046,723) 4,054,608,492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409,790,037 (1,102,073,96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8,786,103 260,940,791
   (1) 관계기업자본변동 38,786,103 260,940,791
XI. 총포괄손익 15,712,582,533 16,226,793,308
XⅡ.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418 327
   2. 희석주당순이익 418 32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50,926,859,940 140,061,596,94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5,471,632,028 122,993,670,4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191,221,519 -

 보험수리적손익

(1,345,046,723) 4,054,608,492

 당기순이익

16,609,053,116 13,013,317,992

이익잉여금 처분액

4,808,534,676 4,589,964,918

 이익준비금

437,139,516 417,269,538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10원(22%)

              전기 105원(21%)

4,371,395,160 4,172,695,38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118,325,264 135,471,632,028


- 자 본 변 동 표
                                                <자본변동표>

제32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삼원강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20,000,000,000 65,571,688,844 (750,889,405) 792,339,225 133,113,597,000 218,726,735,664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13,013,317,992 13,013,317,992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4,054,608,492 4,054,608,492
   관계기업자본변동  -   -   -  260,940,791  -  260,940,7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102,073,967) - (1,102,073,967)
소유주와의거래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현금배당  -   -   -   -  (4,172,695,380) (4,172,695,38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20,000,000,000 65,571,688,844 (750,889,405) (48,793,951) 146,008,828,104 230,780,833,592
2023년 1월 1일(당기초) 20,000,000,000 65,571,688,844 (750,889,405) (48,793,951) 146,008,828,104 230,780,833,59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16,609,053,116 16,609,053,116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   -   -   -  (1,345,046,723) (1,345,046,723)
   관계기업자본변동  -   -   -  38,786,103  -  38,786,1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409,790,037  -  409,790,0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191,221,519 191,221,519
소유주와의거래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현금배당  -   -   -   -  (4,172,695,380) (4,172,695,38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20,000,000,000 65,571,688,844 (750,889,405) 399,782,189 157,291,360,636 242,511,942,264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32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삼원강재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 기 제 31(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37,296,782 6,224,659,518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21,196,221,628 7,229,210,864
(1) 당기순이익 16,609,053,116 13,013,317,992
(2) 조정 12,159,510,779 14,880,741,868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7,572,342,267) (20,664,848,996)
2. 이자의 수취 1,098,065,084 1,143,289,172
3. 이자의 지급 (2,106,240) (16,107,280)
4. 배당금의 수취 129,214,000 1,095,005,750
5. 법인세비용의 납부 (4,584,097,690) (3,226,738,98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472,485,121) 27,295,381,40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247,438,925 46,449,943,157
(1)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7,012,673,000 45,000,000,000
(2) 유형자산의 처분  -  892,899,525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910,000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3,472,668,638 -
(5) 무형자산의 처분 368,181,818 -
(6) 단기대여금의 감소 1,348,749,107 544,133,632
(7) 장기대여금의 감소 45,166,362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719,924,046) (19,154,561,752)
(1)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26,012,957,000) (7,013,958,100)
(2) 유형자산의 취득 (3,341,901,849) (11,477,148,492)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101,595,00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66,366,775) -
(5) 무형자산의 취득 (671,000,081) -
(6) 단기대여금의 증가 (981,103,341) (123,455,160)
(7) 장기대여금의 증가 (445,000,000) (54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72,695,380) (4,172,695,38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72,695,380) (4,172,695,380)
(1) 배당금의 지급 (4,172,695,380) (4,172,695,38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4,807,883,719) 29,347,345,543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5,561,293,871 7,537,324,101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9,869,822 (1,323,375,773)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0,763,279,974 35,561,293,871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3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삼원강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삼원강재(이하 "회사")는 평강, 봉강, 특수이형강 및 자동차용 겹판스프링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여 1992년 7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11년 7월 22일 발행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40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00억원이며, 대표이사는 장범석 외 1명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대원강업(주) 21,855,489 54.64
(주)포스코 5,700,000 14.25
대원산업(주) 2,500,001 6.25
기 타 9,944,510 24.86
합 계 40,00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투자주식

 

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그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라)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마)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가)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판매후리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50년

정액법

구축물

25 ~ 50년

정액법

기계장치

12 ~ 1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 ~ 6년

정액법

비 품

6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의 무형자산은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원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13)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6)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8)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판매계약에서 자동차부품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의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자동차부품을 서열 제작, 공급하고 있고, 고객이 재화의 사용을 승인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정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6)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회사는 평강, 봉강, 특수이형강 및 자동차용 겹판스프링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구분된 영업부문은 없습니다.

 
(20)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회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재무상태표에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21)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비용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 활동은 주로 회사 재무기획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 식별, 평가, 헷지 등의 실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무위험관리 정책의 재정비, 재무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무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를 위해 전담 인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외화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천USD, 천JPY)

구 분

당기말

전기말 

USD

JPY

USD

JPY

현금및현금성자산

811 225,509 13,872 325,065
금융기관예치금 10 - 10 -

매출채권

1,829 171,716 2,934 191,223
미수금 163 - 156 -
장기미수금 2,050 - 2,213 -

외화자산 합계

4,863 397,225 19,185 516,28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외화 금융자산(부채)의 원화 기준 10% 절상(절하)시 당기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627,035 (627,035) 2,431,315 (2,431,315)
JPY 362,531 (362,531) 492,115 (492,115)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수익 및 비용은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과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차입금 잔액은 없으므로, 이자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가격위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부 지분상품의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은 195,861천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 가격변동이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19,586천원입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회사의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의 징후가 있거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채권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

20,759,274 35,555,840 

금융기관예치금

26,014,894 7,014,673 

매출채권

77,852,236 76,011,898 

기타채권(*2)

8,755,445 7,996,6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32,682 1,292,99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119,200 17,6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5,861 2,687,118 

합 계

144,029,592 130,576,793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액 제외
(*2)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법정채권을 제외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는 12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금융부채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과 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41,695,214 41,695,214 41,695,214 - - -

기타채무

10,667,605  10,667,605  10,193,417  474,188  - -

합 계

52,362,819  52,362,819  51,888,631  474,188  - -


2) 전기말


(단위: 천원)
과 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매입채무

43,263,922 43,263,922 43,263,922 - -

기타채무

11,997,099 11,997,099 11,773,486 223,613 - -

합 계

55,261,021 55,261,021 55,037,408 223,613 - -

(*) 계약상 현금흐름은 지급할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자본위험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부채총계  61,223,759 62,909,269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20,763,280) (35,561,294)
순부채   40,460,479 27,347,976
자본총계 242,511,942 230,780,834
순부채비율   16.68% 11.85%


(5) 공정가치 측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0,759,274  (*1) 35,555,840 (*1)
금융기관예치금 26,014,894  (*1) 7,014,673 (*1)
매출채권 77,852,236  (*1) 76,011,898 (*1)
기타채권(*2) 8,755,445  (*1) 7,996,669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32,682  1,332,682  1,292,990 1,292,99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119,200  9,119,200  17,605 17,6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5,861  195,861  2,687,118 2,687,118
합 계 144,029,592  10,647,743  130,576,793 3,997,713
금융부채
매입채무 41,695,214 (*1) 43,263,922 (*1)
기타채무(*3) 10,193,671 (*1) 11,497,294 (*1)
합 계 51,888,885 - 54,761,216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기타채권에서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법정채권을 제외하였습니다.
(*3) 종업원 급여 관련 지급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다만,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1)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32,682 - - 1,332,6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95,861 195,861
합 계 1,332,682 - 195,861 1,528,543

  

2)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292,990 - - 1,292,9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062,222 - 1,624,896 2,687,118
합 계 2,355,212 - 1,624,896 3,980,108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이며 이러한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공정가치평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KOSPI 주가지수, KOSDAQ 주가지수에 속한 상장된 지분상품으로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
기법
유의적이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 위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와의 연관성
지분상품 순자산가치평가법,
DCF법 등
예상성장률 0.00%~1.00% 예상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 0.00%~13.57% 현금흐름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당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 - 20,759,274
금융기관예치금 - - 26,014,894
매출채권 - - 77,852,236
기타채권(*2)
- - 8,755,4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5,8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32,68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9,119,200
합 계 195,861 1,332,682 142,501,049

(*1) 현금시재액을 제외하였습니다.
(*2) 기타채권에서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법정채권을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매입채무

41,695,214

기타채무(*)

10,193,671
합 계 51,888,885

(*) 종업원 급여 관련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35,555,840
금융기관예치금 - - 7,014,673
매출채권 - - 76,011,898
기타채권(*)
- - 7,996,6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87,1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92,99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17,605
합 계 2,687,118 1,292,990 126,596,685

(*) 기타채권에서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법정채권을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매입채무

43,263,922

기타채무(*)

11,497,295
합 계 54,761,217

(*) 종업원 급여 관련 채무를 제외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배당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9,214 1,095,006

이자수익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915,654 841,5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453 25,951
이자비용

   차입금 (2,106) (15,936)
파생상품거래손실
(120,200)

순환산손익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43,172 (1,197,386)
순외환차손익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75,929) 109,779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22,233) 13,294
합 계 2,033,225 752,104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보유시재

4,006 5,454

제예금

20,759,274 22,555,840
정기예적금 - 13,000,000

합 계

20,763,280 35,561,294

 

6. 금융기관예치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상품명 은행명

당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정기예금 (주)우리은행 13,012,894 - 12,673 -
한국산업은행 5,000,000 - 7,000,000 -
우리조합금융 8,000,000 - - -
당좌개설보증금 (주)우리은행 - 2,000 - 2,000
합 계 26,012,894 2,000 7,012,673 2,000



7. 매출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받을어음

49,512,540 45,999,917

외상매출금

29,126,082 30,779,778

합 계

78,638,622 76,779,695

대손충당금(차감)

(786,386) (767,797)

매출채권(순액)

77,852,236 76,011,898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 전액입니다.

한편, 회사의 매출에 대한 신용공여기간은 60~90일이며,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자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차입자 특유의 요인,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요소들이 조정된 채무자의 현행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산정됩니다. 회사는 과거 경험상 1년 경과한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1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 전액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연체율 및 대손 경험율은 매우 낮아, 당기말 현재 보유 매출채권에 대해 동일한 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 없으며,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

1년 미만

1년 초과

총장부금액

78,638,622

-

-

78,638,622
기대손실율 1.00%

-

-

1.00%
전체기간기대손실 (786,386)

-

-

(786,386)

순장부금액

77,852,236

-

-

77,852,236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된 일수

미연체

1년 미만

1년 초과

총장부금액

76,779,695

-

-

76,779,695
기대손실율 1.00%

-

-

1.00%
전체기간기대손실 (767,797)

-

-

(767,797)

순장부금액

76,011,898

-

-

76,011,898

  

(3) 보고기간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767,797 507,748
설 정 18,589 260,049
기말금액 786,386 767,797

 
(4)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에 양도한 받을어음 중 만기가 미도래한 금액은 없습니다.


8. 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수금 3,721,419 2,810,276
단기대여금 399,414 369,644
미수수익 1,095,718 272,368
유동채권 소계 5,216,551 3,452,288
장기대여금 1,158,498 1,156,080
보증금 81,524 81,524
장기미수금 5,431,513 5,656,103
비유동채권 소계 6,671,535 6,893,707
합 계 11,888,086 10,345,99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되거나 연체된 기타채권은 없으며,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 전액입니다.



9.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비용 61,288 41,631



10. 기타금융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사주신탁(CMA) 1,332,682 1,292,99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비유동항목



  상장주식



    대원강업(주)

- 1,062,223 

  비상장주식



    대원제강(주)

- 1,376,685 
    대원정밀공업(주) - 198,210 
    포항스틸러스(주) 30,000 30,000 
    (주)대원총업 165,861 -
    (주)동양레저 - 20,000 
합 계 195,861 2,687,118 


(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합 계

유 동

비유동

합 계

국공채

10,665 8,535 19,200 - 17,605 17,605
 채권(RAP) 9,100,000 - 9,100,000 - - -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상 품

782 -

제 품

9,148,063 9,667,887

반제품

2,835,633 2,743,300

재공품

20,266,998 20,833,669

원재료

20,202,847 15,417,055

저장품

694,311 665,380

합 계

53,148,634 49,327,291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당기 241,341,405천원(전기 249,014,135천원)입니다.



12. 관계기업투자주식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지분율

투자

주식수

당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자산지분가액

장부가액

대원아메리카(*1)

17.95% 3,500,000 4,446,400 3,100,525 4,693,674 4,446,400 2,961,361 4,548,216

(*1) 지분율이 20%미만이나, 회사와 경영진의 상호교류로 인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지분법손익

관계기업자본변동(*)

기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4,548,216 94,903 50,555 4,693,674

(*) 법인세 효과 반영전 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지분법손익

관계기업자본변동

기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6,015,351 (1,806,195) 339,060 4,548,216


(3)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유형자산 거래 68,528 - (6,293) 62,235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유형자산 거래 57,520 16,608 (5,600) 68,528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 산

104,359,558 112,690,600

부 채

87,085,203 96,191,589

자 본

17,274,356 16,499,011

매 출

186,755,785 182,843,841

당기순이익

493,679 (10,001,767)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의 조정내용 포함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기말 순자산 17,274,356
기말 순자산 지분 3,100,525
미실현손익 (62,234)
영업권 1,655,382
장부금액 4,693,674



13.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 품 건설중인자산 합 계
2023년 01월 01일







기초취득원가 18,917,603 34,956,095 4,126,967 136,726,369 415,195 3,829,390 3,255,475 202,227,094
감가상각누계액 - (12,296,166) (2,487,145) (107,711,022) (350,635) (3,364,805) - (126,209,773)
기초순장부가액 18,917,603 22,659,929 1,639,822 29,015,348 64,560 464,584 3,255,475 76,017,321
취 득 - - - - - - 3,341,902 3,341,902
대체증감 - 17,900 - 6,126,769 77,165 170,308 (6,474,777) (82,635)
처 분 - - - - - - - -
감가상각비 - (751,568) (100,002) (5,726,372) (44,385) (106,558) - (6,728,885)
기말순장부가액 18,917,603 21,926,261 1,539,820 29,415,745 97,340 528,334 122,600 72,547,703
2023년 12월 31일






-
기말취득원가 18,917,603 34,973,995 4,126,967 142,853,139 492,360 3,999,697 122,600 205,486,361
감가상각누계액 - (13,047,734) (2,587,147) (113,437,394) (395,020) (3,471,363) - (132,938,658)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 품 건설중인자산 합 계
2022년 01월 01일







기초취득원가 27,172,328 34,716,432 4,126,967 133,615,534 469,882 3,442,690 6,206,366 209,750,199
감가상각누계액 - (11,549,367) (2,274,411) (103,326,706) (370,932) (3,291,752) - (120,813,168)
기초순장부가액 27,172,328 23,167,065 1,852,556 30,288,828 98,950 150,937 6,206,366 88,937,030
취 득 - - - - - - 11,257,542 11,257,542
대체증감 (8,254,725) 239,663 - 4,457,548 - 386,700 (13,907,042) (17,077,856)
처 분 - - - (412,575) (2) - (301,391) (713,968)
감가상각비 - (746,799) (212,734) (5,318,453) (34,388) (73,053) - (6,385,427)
기말순장부가액 18,917,603 22,659,929 1,639,822 29,015,348 64,560 464,584 3,255,475 76,017,321
2022년 12월 31일






-
기말취득원가 18,917,603 34,956,095 4,126,967 136,726,369 415,195 3,829,389 3,255,475 202,227,093
감가상각누계액 - (12,296,166) (2,487,145) (107,711,021) (350,635) (3,364,805) - (126,209,772)


(2)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주석17 참조).

  

(3)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매출원가

6,623,304 6,296,106

판매비와관리비

351,388 260,611

합 계

6,974,692 6,556,717

(*) 당기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245,80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4) 당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부보금액 122,756,780천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계상합니다. 회사는 당기 PBR 1미만으로 인해 손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기 손상검사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부문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
사업의 성격 스프링 소재, 판스프링 등 제조 및 판매
손상징후 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미만에 해당되어 현금창출단위에 손상 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
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사용가치 측정
주요 가정 및 고려된 상황 - 할인율 : 9.70%
- 영구성장률 : 1%
- 현금흐름 추정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향후 5개년의 재무예산에 근거한 추정현금흐름을 사용하였으며, 재무예산은 과거실적과 시장성장의 예측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EIU기준 명목GDP가 지속적으로 1%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재에 가까우며 기존 내연기관 시장규모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친환경 시대 및 자율주행 단계로 들어서며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성장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이에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성장율은 1%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용된 할인율은 관련된 현금창출단위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위험조정할인율입니다.

- 영업수익 : 제품매출은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였으며, 판매량은 시장조사기관 예측자료, 매출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장률을 적용하였으며, 판매단가는  과거 판매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영업비용 : 매출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원재료비는 실적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품군별 재료비율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노무비는 향후 인력운용계획, 과거의 실적급여 및 임금인상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제조경비는 변동제조경비와 고정제조경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성격과 과거 발생 비율 및 향후 예상되는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제조경비를 추정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노무비,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성 비용은 EIU에서 추정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수가능금액 회수가능금액 측정 시점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서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함.
손상차손금액 없음.



14. 투자부동산

(1)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분류 취득 감가상각비 처분 기 말

토 지

10,196,094 - - - - 10,196,094
건 물 11,516,609 - 82,634 (245,807) - 11,353,436

합 계

21,712,703 - 82,634 (245,807) - 21,549,530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재분류 취득 감가상각비 처분 기 말

토 지

1,945,342 8,254,725 - - (3,974) 10,196,094
건 물 2,870,769 - 8,817,130 (171,290) - 11,516,609

합 계

4,816,111 8,254,725 8,817,130 (171,290) (3,974) 21,712,703


(2)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건물과 동일한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24,177,362천원입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운영수입 873,661 632,649
운영비용 438,642 330,078



15. 무형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회원권 1,051,710 625,990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등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지급어음

13,775,024 14,413,460

외상매입금

27,920,190 28,850,462

합 계

41,695,214 43,263,922


2) 기타채무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10,193,417 11,773,487

미지급비용

474,188 223,613

유동 소계

10,667,605 11,997,100

수입보증금

476,207 476,206

장기미지급금

2,364,799 1,857,609

비유동 소계

2,841,006 2,333,815

합 계

13,508,611 14,330,915


3) 기타유동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수금 82,746 30,000
예수금 519,663 496,840

합 계

602,409 526,840



17.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2)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된 유형자산의 담보설정이 전액 해제되었습니다(주석 13 참조).



18. 충당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무상 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41,804 64,387
증 가 398,625 -
감 소 (9,559) (22,583)
기말금액 430,870 41,804



19. 퇴직급여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8,941,502 24,959,57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2,449,595) (33,436,123)
국민연금전환금 (8,828) (8,828)
순확정급여부채(*) (3,516,921) (8,485,378)

(*) 회사가 불입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여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24,959,573 30,417,357
당기근무원가 2,013,821 2,677,411
이자원가 1,269,711 877,60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효과 차감전)
1,513,533 (5,585,072)
퇴직급여 지급액 (815,136) (3,427,726)
기 말 28,941,502 24,959,573


(3) 당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 초

33,436,123 29,083,838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720,829 838,397

사용자의 기여금

1,000,000 4,500,000

퇴직급여 지급액

(3,467,701) (669,50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법인세효과 차감전)

(239,656) (316,609)

기 말

32,449,595 33,436,123


(4)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근무원가

2,013,821  2,677,411

이자원가

1,269,711  877,60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1,720,829) (838,398)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1,562,703  2,716,616

총비용의 계상내역



 매출원가

1,348,909  2,123,520

 판매비와관리비

213,794  593,096


(5)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7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 누계액

4,110,857 56,24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차감후)

(1,345,047) 4,054,60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법인세차감전)

(1,753,189) 5,268,462

  - 법인세효과

408,142  (1,213,854)

기말 누계액

2,765,810  4,110,856


(6)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4.47% 5.32%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4.47% 5.32%

미래임금상승률

5.25% 5.23%

 

(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부채의 민감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가정의 변동

부채금액의 변동

할인율

1% 증가 / 1% 감소 26,949,296 감소 / 31,197,044 증가

임금상승률

1% 증가 / 1% 감소 31,209,228 증가 / 26,903,022 감소

 

(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퇴직연금(정기예금)

32,449,595 100.00% 33,436,124 100.00%



20. 자본

(1) 자본금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40,000,000주

40,000,000주

자본금

20,000,000

20,000,000


(2) 자본잉여금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감자차익

32,000,000

32,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3,571,689

33,571,689

합 계

65,571,689

65,571,689


(3) 기타자본항목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750,889) (750,889)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관계기업자본변동 400,170 361,3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88) (410,178)
합 계 399,782 (48,794)


(5) 이익잉여금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6,364,501 5,947,231

미처분이익잉여금

150,926,860 140,061,597

합 계

157,291,361 146,008,828

(*) 한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2(당)기 제 31(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1일 처분확정일: 2023년 02월 22일

  (단위 : 원)

과 목

제 32(당)기

제 31(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50,926,859,940
140,061,596,94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5,471,632,028
122,993,670,4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191,221,519
-

 보험수리적손익

(1,345,046,723)
4,054,608,492

 당기순이익

16,609,053,116
13,013,317,992

이익잉여금 처분액

- 4,808,534,676
4,589,964,918

 이익준비금

437,139,516 - 417,269,538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10원(22%)

              전기 105원(21%)

4,371,395,160 - 4,172,695,38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118,325,264
135,471,632,028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의 종류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제품매출

349,404,551 350,462,983

상품매출

1,742,929 4,825,825

기타매출

7,910,690 8,822,278

합 계

359,058,170 364,111,086


(2)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의 지역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국 내

207,818,127 205,924,356

수출(*)

151,240,043 158,186,730

합 계

359,058,170 364,111,086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총매출대비비율 전 기

총매출대비비율

대원강업(주) 269,827,327 75.15% 255,320,799 70.12%
(주)대원총업 58,656,154 16.34% 71,126,203 19.53%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매출채권 78,638,622 76,779,695
  대손충당금 (786,386) (767,797)
계약자산 합계 77,852,236 76,011,898
계약부채
  선수금 82,746 30,000

계약부채는 고객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에 대한 부채입니다. 



23. 매출원가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1) 상품매출원가 1,665,837 4,611,450
  기 초 - -
  매 입 1,666,619 4,611,450
  기 말 (782) -
(2) 제품매출원가 328,371,985 329,693,354
  기 초 9,667,887 11,938,216
  제조원가 327,852,161 327,423,026
  기 말 (9,148,063) (9,667,888)
합 계 330,037,822 334,304,804



24.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 여 3,641,943 4,291,772
퇴직급여 226,665 625,151
복리후생비 523,120 485,291
임차료 46,508 40,972
접대비 183,520 174,719
감가상각비 351,388 260,611
수선유지비 27,618 20,082
소모품비 - 2,927
사무용품비 36,986 70,284
세금과공과 74,732 47,745
제회비 50,907 49,617
광고선전비 107,854 2,200
대손상각비 18,589 260,049
여비교통비 134,389 35,526
교육훈련비 30,825 3,900
차량유지비 69,645 106,969
통신비 36,855 37,599
수도광열비 224,746 188,624
보험료 26,973 10,577
포장운반비 2,238,916 2,531,617
수출부대비 3,055,851 3,287,232
지급수수료 999,768 747,671
도서인쇄비 8,954 4,151
판매보증비 398,624 (11,532)
합 계 12,515,376 13,273,754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재고자산의 변동 994,162 (1,040,257)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 244,933,416 251,484,465
종업원급여 32,915,628 32,925,969
외주가공비 22,729,617 21,981,989
감가상각비 6,974,692 6,556,717
수선비 4,230,110 3,888,074
운반비 3,855,747 3,900,353
기타비용 25,919,826 27,881,249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342,553,198 347,578,559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수입임대료 1,148,722 754,261
외환차익 1,243,818 1,315,386
외화환산이익 62,383 198,080
유형자산처분이익 - 137,640
무형자산처분이익 147,447 -
잡이익 2,372,069 890,256
배당금수익 129,214 1,095,006
합 계 5,103,653 4,390,629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외환차손 1,341,980 1,192,314
외화환산손실 29,018 70,805
기부금 12,862 12,424
유형자산처분손실 - 188,289
잡손실 647,572 80,609
파생상품거래손실 - 120,200
합 계 2,031,432 1,664,641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이자수익 1,961,107 867,547
외화환산이익 25,665 -
합 계 1,986,772 867,547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이자비용 2,106 15,935
외화환산손실 15,858 1,324,661
합 계 17,964 1,340,596

 

28. 법인세비용

  

(1) 회사의 법인세비용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당기법인세등 부담액

5,733,707 4,214,318

이연법인세변동액

(894,974) 727,905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

206,885 (962,038)

당기이전 법인세조정

(13,769) (14,235)

법인세비용

5,031,849 3,965,950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640,902 16,979,269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등부담액

4,537,048 3,713,439

법인세효과 :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

(451,171) (75,687)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80,213 64,860
 미환류소득 법인세 등 649,548 471,708

 세액공제

(218,874) (159,100)

당기이전 법인세조정

(13,769) (14,235)

세율적용차이

19,809 (55,337)

기 타

429,045 20,302

법인세비용

5,031,849 3,965,950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25% 23.36%


(3) 자본에 직접 가감한 법인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189,488) 329,93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8,142 (1,213,854)
관계기업자본변동 (11,769) (78,119)

합 계

206,885 (962,038)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7,841,063 6,526,809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7,841,063 6,526,809

이연법인세부채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8,847,723) (8,428,442)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8,847,723) (8,428,442)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006,660) (1,901,633)

  

(5)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총 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가(감소)

기 말

감가상각비

184,453 157,872 342,325

자산손상차손

15,501 (15,501) -

확정급여채무

5,750,685 984,841 6,735,526

연차충당금

45,656 56,882 102,538

기타종업원급여

396,060 154,465 550,525

판매보증충당부채

9,632 90,674 100,306

미수수익

(24,890) (194,266) (219,156)

관계기업투자

42,784 (21,647) 21,137

퇴직연금운용자산

(7,351,894) (180,196) (7,532,090)

재평가차익

(1,028,201) (10,710) (1,038,91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4,822 (114,980) 9,842
관계기업자본변동 (66,242) (12,460) (78,702)

합 계

(1,901,634) 894,974 (1,006,660)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가(감소)

기 말

감가상각비

109,411 75,043 184,453

자산손상차손

16,268 (767) 15,501

확정급여채무

7,064,610 (1,313,925) 5,750,685

연차충당금

49,605 (3,949) 45,656

기타종업원급여

375,729 20,331 396,060

판매보증충당부채

15,569 (5,937) 9,632

미수수익

(98,736) 73,847 (24,890)

관계기업투자

(391,838) 434,621 42,784

퇴직연금운용자산

(7,032,472) (319,422) (7,351,894)

재평가차익

(1,079,075) 50,874 (1,028,20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5,262) 340,084 124,822
관계기업자본변동 12,464 (78,707) (66,242)

합 계

(1,173,727) (727,907) (1,901,634)

  

(6) 당기말 현재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입니다. 당기말 및 그 이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법인세는 해당기간의 예상 과세표준에 적용될 평균세율인 23.2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9. 주당이익

당기 및 전기 중 주당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주)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주당기순이익

16,609,053,116 13,013,317,992

가중평균유통주식수

39,739,956 39,739,956

기본주당순이익

418 327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유통보통주식수 39,739,956 39,739,956
자기주식 효과 - -
기말유통보통주식수 39,739,956 39,739,956


(3) 회사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일치합니다.



30. 배당금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 4,172,695천원(주당 105원)은 2023년 4월에 지급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은 2024년 3월 2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당기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1.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비 고

지배회사

대원강업(주)

대원강업(주)

대원강업(주)가 회사 발행주식의 54.64%를 소유

관계기업

대원아메리카

대원아메리카

회사가 대원아메리카 발행주식의 17.95%를 소유

기타 특수관계자

대원정밀공업(주), 북경대원, 대원인디아, 대원러시아, 대원유럽,대원제강, 콘티테크대원,강소대원,대원멕시코, (주)대코, 현대그린푸드, 현대드림투어, 현대복덕찬음유한공사, 현대캐터링시스템, TAMS사모기업안정주식16호, 현대북경격림복덕찬음유한공사, 복적식찬음관리유한공사, 씨엔에스푸드시스템, Hyundai Green Food Mexico S. de R.L. de C.V.,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건설, 한우공정기계유한공사, Everdigm America Inc., Everdigm Mongolia LLC., Everdigm Engineering LLC., HYUNDAI EVERDIGM PANAMA S.A.,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엠앤에스, HYUNDAI LIVART VINA CO., LTD., LIVART CANADA CO., LTD., 현대휘상무역유한공사, HNS Industries Sdn. Bhd., PT HYUNDAI LIVART INDONESIA, 현대아이티앤이, HYUNDAI GREEN FOOD GEORGIA INC., 비노에이치 대원정밀공업(주), 북경대원, 대원인디아, 대원러시아, 대원유럽,대원제강, 콘티테크대원,강소대원,대원멕시코, (주)대코, 현대그린푸드, 현대드림투어, 현대복덕찬음유한공사, 현대캐터링시스템, TAMS사모기업안정주식16호, 현대북경격림복덕찬음유한공사, 복적식찬음관리유한공사, 씨엔에스푸드시스템, Hyundai Green Food Mexico S. de R.L. de C.V.,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건설, 한우공정기계유한공사, Everdigm America Inc., Everdigm Mongolia LLC., Everdigm Engineering LLC., HYUNDAI EVERDIGM PANAMA S.A.,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엠앤에스, HYUNDAI LIVART VINA CO., LTD., LIVART CANADA CO., LTD., 현대휘상무역유한공사, HNS Industries Sdn. Bhd., PT HYUNDAI LIVART INDONESIA, 현대아이티앤이, HYUNDAI GREEN FOOD GEORGIA INC., 비노에이치

대원강업(주)의 종속기업 또는관계기업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매 출

기타수익

기타비용  유형자산의 취득 
지배기업 대원강업(주) 269,827,327 221,608 271,196 35,000
관계기업 대원아메리카 - 236,251 - -
기타특수관계자 대원정밀공업(주) - 873,661 - -
(주)대코 7,467 - 9,890 (549,000)
(주)현대그린푸드 - - 459,672 -
(주)현대백화점 - - 35,897 -
(주)현대리바트 - - 8,590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 102,749 -
합 계 269,834,794 1,331,520 887,994 (514,000)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매 출

기타수익

유형자산의 처분 기타비용  유형자산의 취득 
지배기업 대원강업(주) 255,320,799 3,213 - 787,865 238,960
관계기업 대원아메리카 - 164,339 660,000 - -
기타특수관계자 대원정밀공업(주) - 632,649 - - -
(주)대코 75,118 - - 7,540 3,728,300
(주)현대그린푸드 - - - 519,151 -
합 계 255,395,917 800,201 660,000 1,314,556 3,967,26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타채무

지배기업 대원강업(주) 73,011,927 21,095 12,802
관계기업 대원아메리카 - 5,893,014 -
기타특수관계자 대원정밀공업(주) - 19,504 170,206
(주)현대그린푸드 - - 37,743
(주)현대지에프홀딩스

113,023
합 계 73,011,927 5,933,613 333,774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지배기업 대원강업(주) 69,240,005 21,095 239,173 78,902
관계기업 대원아메리카 - 6,230,168 - -
기타특수관계자 대원정밀공업(주) - 15,484 - 170,206
(주)대코 - - 1,185,250 231,000
(주)현대그린푸드 - - - 54,008
합 계 69,240,005 6,266,747 1,424,423 534,116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상기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없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 여

3,593,141 3,879,099
퇴직급여 234,043 562,470

합 계

3,827,184 4,441,569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당기말 현재 종업원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 등 1,557,912천원(전기말 1,525,725천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기타채권 및 기타장기채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내 용

약정 한도액

대출 실행액

우리은행

기업운전당좌대출

3,000,000

-

무역금융

2,000,000

-

통화선도거래 USD       10,000,000

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3,000,000

-

합 계

8,000,000
USD       10,000,000
-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L/C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한도: USD 2,500,000, 실행금액 : USD 1,316,181)을 제공받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11백만원의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회사는 인도 BIS 인증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의  외화정기예금 USD 10,000를 담보로 외화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5,0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거래처들이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실행금액은 1,181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은 회사의 거래처에 대해 소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

회사는 2022년 출퇴근산재 관련회사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 최장국과의 임금청구 1심 소송(원고 소송가액 8,718천원)에서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법원 상고하였으나  2023년10월26일 상고 기각되어, 소송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소송사건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3. 온실가스배출권

회사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받은 예상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단위: KAU)
이행년도 무상할당 배출권
2021년분 27,188
2022년분 27,188
2023년분 27,188
2024년분 26,933
2025년분 26,933
합계 135,430


(2)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수량 10,696 - 172 - - - - - - - 10,868 -
무상할당 27,188 - 27,188 - 27,188 - 26,933 - 26,933 - 135,430 -
추가할당 2,018 - 2,340 - - - - - - - 4,358 -
할당취소 - - - - - - - - - - - -
매입(매각) (5,795) - 4,465 59 - - - - - - (1,330) 59
정부제출 (34,034) - (34,165) (59) (27,188) - - - - - (95,387) (59)
기타 99 - - - - - - - - - - -
이월 (172) - - - - - - - - - (73) -
기말 - - - - - - 26,933 - 26,933 - 53,866 -

(*) 당기의 온실가스배출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전기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 합계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수량 장부금액
기초수량 5,795 - 73 - - - - - - - 5,868 -
무상할당 27,188 - 27,188 - 27,188 - 26,933 - 26,933 - 135,430 -
추가할당 2,018 - 2,340 -
- - - - - 4,358 -
할당취소 - - - - - - - - - - - -
매입(매각) (5,795) - 4,465 59 - - - - - - (1,330) 59
정부제출 (34,034) - (34,165) (59) - - - - - - (68,199) (59)
기타 - - 99 - - - - - - - 99 -
이월 4,901 - - - - - - - - - 4,901 -
기말 73 - - - 27,188 - 26,933 - 26,933 - 81,127 -


(3) 당기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할당 및 추가할당 배출권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배출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34. 현금흐름표

(1) 영업활동 현금흐름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 5,031,849 3,965,952
퇴직급여 1,562,703 2,716,616
감가상각비 6,974,692 6,556,717
대손상각비 18,589 260,049
외화환산손실 44,876 1,395,466
판매보증비 398,625 (11,532)
파생상품거래손실 - 120,200
유형자산처분손실 - 188,289
이자비용 2,106 15,936
복리후생비 546,790 165,127
관계기업지분법손실 - 1,806,196
외화환산이익 (88,048) (198,080)
유형자산처분이익 - (137,640)
이자수익 (1,961,107) (867,547)
배당금수익 (129,214) (1,095,006)
관계기업지분법이익 (94,903) -
무형자산처분이익 (147,447) -

합 계

12,159,511 14,880,743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874,461) (26,071,405)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637,653) 958,209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19,657) 1,122
재고자산의 감소 (3,821,344) 1,799,269
기타장기채권의 증가 (244,000) (400,000)
매입채무의 증가 (1,568,708) 5,894,813
기타채무의 증가 (1,369,094) 3,921,586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75,569 (71,341)
기타장기채무의 감소 - 570,660
퇴직금의 지급 (815,136) (3,427,726)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2,467,701 (3,830,497)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1,511
판매보증비의 지급 (9,559) (11,051)
합 계 (7,572,342) (20,664,850)

 

35. 재무제표 승인


당기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32(당) 기 제 31(전) 기
배당률 22% 21%
주당배당금 110원 105원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  고
-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0조 (소집권자)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ㆍ 소집권자의 직급 삭제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타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대표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ㆍ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ㆍ 상법의 내용으로 삭제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상법」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ㆍ 상법의 내용으로 삭제

(신설)

제32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ㆍ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도입
   (ESG경영의 일환)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ㆍ 임기 2년 기준으로 변경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①(삭제)

ㆍ 이사 직급 명칭 부여 시 이사회 승인이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므로, 실무상 업무 효율을 위해 조항 삭제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에서 ①로 변경

제36조 (이사의 직무)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제38조 (이사의 보고의무)

제38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제38조의2(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제38조의2 (삭제)

ㆍ 책임경영강화

    (ESG경영의 일환)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개최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개최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신설)

제39조의2 (위원회)

ㆍ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①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ESG경영의 일환)


1)감사위원회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보상위원회



4)내부거래위원회



5)ESG 경영위원회



6)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3항과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의 보수 부분

을 삭제하고,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감 사

제6장 감사위원회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제44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의 수와 선임 부분 삭제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2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5조 (삭제)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따라 감사의 임기 부분 삭제

제46조 (감사의 보선)

제46조 (삭제)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의 보선 부분 삭제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46조의1 (감사위원회)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① 감사는 본회사의 회계와업무를 감사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삭제)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신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감사록)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9조 (삭제)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도입함 에 따라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부분 삭제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5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1)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도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삭제)

ㆍ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받는 것으로 변경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ㆍ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받는 것으로 변경

 대표이사는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ㆍ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등

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받는 것으로 변경

(신설)

부칙(2024.3.21.)

제1조(본 개정정관의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제3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이사의 임기는 본 정관 개정 이후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범석 1958.02.01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박용규 1959.10.05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범석 삼원강재 사장 2011년 ~ 2013년 (주) 삼원강재 부사장 없음
2013년 ~ 현재 (주) 삼원강재 사장
박용규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2016년 ~ 2019년 포스코 선재 신냉각 Process 자력개발팀장 없음
2020년 ~ 2024년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장범석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박용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박용규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박용규는 ㈜삼원강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
  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
  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피츠버그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포스코에서 북경 주재 기술
  부장, 1선재 공장장과 임원으로 재직하며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
  춘 전문가로서 이를 활용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
  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삼원강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함과 동시에
  특히, ㈜삼원강재를 위하여 모든 업무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함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장범석)
   2011년 부터 현재까지 삼원강재의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하여 조직에 대한 높은 이
   해도가 있으며, 내부 구성원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고, 해당
   산업에서 당해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시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능력을 함양하고
   있어 적임 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 사외이사 후보자(박용규)
     포스코와 포항공대에서 재직하였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등을 통한 준법 경영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확인서


장범석 사내이사 확인서



사외이사 박용규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남상헌 1973.02.2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박용규 1959.10.0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남상헌 원진회계법인 상무이사 2000년 ~ 2009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없음
2011년 ~ 현재 원진회계법인 상무이사
박용규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2016년 ~ 2019년 선재 신냉각 Process 자력개발팀장 없음
2020년 ~ 2024년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남상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박용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감사위원 후보자(남상헌)
    원진회계법인의 상무이사에 재직 중인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하여 독자적
   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추천함.

2. 감사위원 후보자(박용규)

     포스코와 포항공대에서 재직하였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
   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사외이사 남상헌 확인서



사외이사 박용규 확인서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종오 1962.01.1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종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케팅 전공 교수
2009년 ~ 2012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없음
2012년 ~ 2016년 연세대학교 정경대 경영학부 교수
2016년 ~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케팅 전공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종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이종오)

   사외이사 후보 이종오는 ㈜삼원강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
  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
  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ㆍ박사학을 취득하였고, 명지대학교
  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 교수를 역임하는 등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
  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이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
  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
  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삼원강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엄수함과 동시에
  특히, ㈜삼원강재를 위하여 모든 업무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함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이종오)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이종오 사외이사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 백만원)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


                                                                                                 (단위 :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00
최고한도액 2,700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소집공고일 현재 인원 수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 퇴임한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를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samwon-steel.co.kr ▷ 투자정보 ▷ 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
  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3월 20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
   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며, 체온측정결과
  및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의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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